판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상의 주의의무의 적용범위...
- 번호
- 2006고정3671
- 일자
- 2007-03-05
[1]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부담하는 안전상의 조치의무 내지 재해방지의무의 보호대상에 근로자 외에 근로자가 아닌 제3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공사에 필요한 작업을 위하여 일일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한 카고트럭의 소유자 겸 운전기사가 작업중 현장에서 사망한 사안에서, 임차인인 사업주와 피해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사업주가 피해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규정된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1]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같은 법 제1조) 같은 법 제23조, 제29조 등이 규정하고 있는 안전상의 조치의무 또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방지의무는 작업장 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와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2] 공사에 필요한 작업을 위하여 일일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한 카고트럭의 소유자 겸 운전기사가 작업중 현장에서 사망한 사안에서, 임차인인 사업주와 피해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사업주가 피해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규정된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피고인】 피고인 1 회사 외 4
【검 사】 엄○○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 1 회사는 피고인 2 회사로부터 대구선 제3공구 노반공사 중 교량공사를 공사금액 15,160,200,000원에 하도급 받아 1999. 6. 28.부터 2005. 12. 31.까지 시공한 사업주, 피고인 3은 피고인 2 회사 현장소장으로 위 대구선 제3공구 철도이설노반공사를 총괄하는 자, 피고인 2 회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경산시 하양읍 청천리 소재 대구선(동대구-청천간) 제3공구 철도이설 노반공사를 지분율 74%로 하여 피고인 4 회사와 피고인 5 회사와 공동 발주받아 상시근로자 800명을 고용하여 공사를 시공한 도급 사업주, 피고인 4 회사는 위 공사를 지분율 14%로 하여, 피고인 5 회사는 위 공사를 지분율 12%로 하여 위 피고인 2 회사와 공동 발주받아 공동으로 시공한 도급 사업주인바, 1. 피고인 1 회사는, 2005. 12. 29. 12:20경 경산시 하양읍 청천리 소재 청천역 내 육교철거작업 현장에서 해체된 육교지주대를 을이 조종하는 크레인으로 들어 올려 피해자 갑(63세) 운전의 28t 트럭에 적재하는 작업 도중 인양용 슬링벨트가 끊어지면서 빔 기둥이 떨어져 작업 중이던 갑의 몸으로 떨어져 그가 현장에서 두개골개방골절로 인한 뇌손상 등으로 사망한 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주는 작업 중 물체가 낙하할 위험이 있는 장소로 인하여 작업 수행상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미리 해체 건물의 조사결과에 따른 해체계획을 작성한 뒤 그 해체계획에 의해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체작업계획서 작성 당시 승인된 와이어로프만을 사용하도록 계획이 되었음에도 피고인의 사용인인 병이 슬링벨트(섬유로프)를 사용하여 인양 작업을 함으로써 해체계획에 따른 작업을 하지 아니하고, 2. 피고인 3은, 위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건설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위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아니하고, 3. 피고인 2, 4, 5 회사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의 사용인인 피고인 3이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라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산업안전보건법 제1조),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가리키므로(같은 법 제2조 제2호), 같은 법 제23조, 제29조 등이 규정하고 있는 안전상의 조치의무 또한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방지의무로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갑은 00운수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까지 마친 15t 카고트럭의 사실상 소유자 겸 운전기사로 피고인 1 회사는 작업량에 따라 2005. 12. 28. 20만원, 이 사건 사고 당일인 같은 달 29. 30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운전기사인 피해자와 함께 위 카고트럭을 이틀간 임차한 사실, 피해자는 이미 해체되어 상차까지 마쳐진 철골을 트럭으로 운반하는 작업 외에는 아무런 임무가 없어 위 피고인 회사의 근로자들이 해체작업 및 상차작업을 하는 동안 운전석 등에서 작업하는 것을 쳐다만 보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는 철골작업자와 안전관리자가 점심을 먹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작업자들이 앞서 적재하여 둔 철골의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역시 이 사건 작업을 위하여 위 피고인 회사가 일일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 중이던 크레인 기사와 함께 임의로 상차된 지주대를 들어 올리다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1 회사와 피해자 갑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 1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가 규정하는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1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및 피해자가 위 피고인 회사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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