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법령에 의하여 제조가 금지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다가 화재...
- 번호
- 2006구단12237
- 일자
- 2007-12-03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인 제5조에 정한 ‘사업’에 법규에 의해 금지되어 있고 위반시 형사처벌이 따르는 사업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법령에 의하여 제조가 금지된 유사 석유제품을 만드는 업체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화재로 화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정한 ‘사업’이란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하에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바,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한 그 사업이 1회적이거나 사업기간이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위 법의 적용대상이라 할 것이나, 각종 법규 등으로 그 사업을 위한 행위가 금지되어 있고 그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형사적인 처벌이 따르게 되는 경우까지 국가가 정책적으로 보호해 줄 의무가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사업이라 할 수는 없다.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9조에 의하여 그 제조 등이 금지된 유사 석유제품을 제작하는 것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보호해 줄 의무가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사업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 사업에 종사하던 근로자가 사업장 내부에서 발생한 화재로 화상을 입은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 고】 ○○○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7. 10.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9. 21. 망 김○○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인 망 김○○(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6. 8. 23. A이 운영하는 인천 서구 XX동 XXX -XXX 소재 유사석유제품 제조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유사석유제품을 만들다가 2006. 8. 26. 공장 내부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신체전반에 “화염화상 59%(얼굴, 양상지, 양하지 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을 입는 재해를 당하였다.
나. 망인은 피고에게 2006. 8. 30.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6. 9. 20. 망인에 대하여, 망인의 재해발생 사업장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9조(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 및 제44조에 의한 중대한 불법행위 등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어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한편, 망인은 2006. 9. 16. 사망하여 아버지인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수급권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기록상 명백한 사실, 을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불법 사업장에는 그 적용을 제한한다는 아무런 규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망인이 근무한 사업장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한 것이 아니라 솔벤트를 구입하여 이를 플라스틱통에 나누어 담아 지방이나 인근의 세탁소 등을 상대로 판매하는 사업을 해왔을 뿐이며, 가사 망인이 근무한 사업장이 불법적인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불과 4일에 불과하여 이 사건 사업장이 불법적인 유사석유제품을 만드는 곳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사업장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용제외 사업으로 보아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 (법의 적용제외사업)
① 법 제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2. 선원법·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3.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4. 가사서비스업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6. 농업·임업(벌목업을 제외한다)·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 각호의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업무상 사고)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3.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이 아닐 것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석유정제업"이라 함은 석유를 정제하여 석유제품(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제외한다)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10. "유사석유제품"이라 함은 조연제·첨가제(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다음 각목의 1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량·기계(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제11호의 석유대체연료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한다)을 혼합하는 방법
나.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석유로부터 물리·화학적 공정을 거쳐 제조되는 제품중 석유제품을 제외한 유기화학제품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혼합하는 방법
다.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방법
라.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에 탄소와 수소를 함유한 물질을 혼합하는 방법
제5조 (석유정제업의 등록 등)
① 석유정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정제능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9조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도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석유정제업자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석유정제시설을 이용하여 석유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2.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정행위를 하는 경우
3. 시험·연구목적으로 제2조제10호 각목의 1의 방법을 사용하여 연료를 제조하거나 그 제조연료를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는 경우
4. 경주용자동차 등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특수용도의 연료로 제조 또는 판매하는 경우
5. 그 밖에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그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고시한 경우
제4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운송 또는 보관한 자
다.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인 A은 자신이 아닌 이OO 명의로 2006. 5. 10. 이 사건 사업장을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9조에 의하여 그 제조 등이 금지되는 성분 미상의 유사석유제품으로 추정되는 인화성 물질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수행하여 왔었는데, 사업자 등록은 내지 않았고 주로 밤이나 새벽에 작업을 하였다.
(나) 망인은 고향인 전남 보성군 XX면 XX리 XXX에서 아버지의 농사일을 돕고 있다가 2006. 8. 20.경 예비군 훈련장에서 우연히 고향선배를 만나 인천에 있는 공장에서 급하게 사람을 구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예비군 훈련을 마치고 당일 날 저녁 인천 소재 이 사건 사업장에 도착하여 사업주인 A으로부터 한 달에 250만원의 월급을 받기로 하고 2006. 8. 23.부터 위 A을 도와 성분 미상의 유사석유제품으로 추정되는 인화성 물질을 제조하는 일을 하였다.
(다) 그런데, 사업주인 A이 2006. 8. 26. 06:230경 사업장 내부에 적재되어 있던 4.5톤 차량에 적재되어 있던 솔벤트(1,000리터)를 20리터 용기에 분배작업을 하던 중 환풍기의 전원을 켜는 순간 스파크가 발생하면서 펑하는 폭발음과 함께 화염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 내부에서 작업 중이던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다.(동료근로자인 이영헌도 화상을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2호증의 1 내지 5, 을5호증의 1, 2, 을6호증, 을7호증의 1 내지 8, 을8호증, 을9호증의 1 내지 5, 을10호증의 1, 2, 을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조에 의하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다만 위험율, 규모, 사업장소 등을 참고하여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업’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하에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바,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한 그 사업이 1회적이거나 사업기간이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산재법의 적용대상이라 할 것이나, 각종 법규 등으로 그 사업을 위한 행위가 금지되어 있고 그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형사적인 처벌이 따르게 되는 경우까지 국가가 정책적으로 보호해줄 의무가 있는 산재법상의 사업이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산재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호에 의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이 아닐 것이어야 하고, 또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9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사업주인 A을 도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9조(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에 의하여 그 제조 등이 금지된 유사석유제품을 제작하다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나아가 망인은 위 A이 제조 등이 금지된 유사석유제품을 만든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이는 바, 이러한 경우 망인이 종사한 위 사업을 국가가 정책적으로 보호해줄 의무가 있는 산재법상의 사업이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견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성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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