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업무수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요추부에 가해진 충격으로 퇴행...

번호
2006구단5635
일자
2007-01-22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병되었다고 볼 특단의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 2차례에 걸쳐 허리부위에 치료를 받는 이외에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다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한 후부터 계속하여 허리부위에 치료를 받은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요추부에 가해진 충격 등으로 인하여 퇴행성 변화가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상태에서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충격이 가해져 그 증상이 유발되었거나 적어도 기왕에 존재하고 있던 퇴행성 질환에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충격이 가해짐으로써 그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넉넉히 추단된다고 할 것이다.

【원 고】 조○○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6.10.12

1. 피고가 2006.4.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10.1부터 ○○병원에서 구내식당 조리원 등으로 근무하던 중 2002.10.8 환자용 식기소독고에서 약 30kg의 식기가 담긴 바구니를 꺼내다가 허리를 삐끗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입어 제4-5요추간 요추부신경증을 동반한 전방전위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병원 등에서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나. 그후 원고는 2006.3.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6.4.6 원고에 대하여 요추부신경증을 동반한 전방전위증은 퇴행성 척추변화의 결과로서 원고의 통상 작업내용이나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1, 갑1-2, 갑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4.10.1부터 ○○병원에서 근무하였는데, 1991년부터 1995년까지 세탁실에서 근무한 것을 제외하고는 줄곧 구내식당에서 조리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평소 허리를 많이 사용하는 조리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면서 허리부위에 지속적인 충격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재해를 입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발병했다고 할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계속적 작업으로 인한 허리부위의 미세충격과 부담으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유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내역

(가) 원고는 1984.10.1 ○○병원에 입사하여 1992.2.1부터 1998.11.30까지 세탁실에서 근무한 것을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구내식당에서 조리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병원의 구내식당 직원수는 14명이고, 조식에 9명, 중식에 9명, 석식에 8명이 각 조리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통상 주간근무시에는 07:00부터 19:30까지 근무를 하고, 야간근무시에는 17:00부터 익일 09:00까지 근무하며, 2003.7월경까지는 3일 근무한 후 1일 휴무형태로, 그 이후부터는 4일 근무한 후 1일 휴무형태로 각 근무하고 있다.

(다) ○○병원의 구내식당에서는 통상 조식 330명(쌀 40kg, 반찬 및 부식 120kg 정도 소요), 중식 450명(쌀 55kg, 반찬 및 부식 250kg 정도 소요), 석식 300명(쌀 35kg, 반찬 및 부식 100kg 정도 소요) 가량에 대하여 급식을 하였다.

(라) 구내식당의 급식은 쌀, 반찬거리 등의 식재료 운반, 씻기 및 조리하기, 조리된 밥, 국, 반찬 등을 식판에 올려놓고, 그 식판을 이동장비에 끼워넣기, 식기 등의 기본적인 설거지, 세척기에 의해 식기세척작업이 완료되면 그 식기를 바구니에 담고 소독기로 옮기기 등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마) 원고를 포함한 구내식당 직원들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20kg 포대의 쌀 4개를 씻고, 약 80kg 정도의 김치를 썰며, 25kg 정도의 밥솥 6~7개를 운반대에 담으며, 20kg 가량의 생선전을 냉장고에 보관하고, 야채를 데치기 위해 20~30kg 정도의 야채를 찜솥에 넣으며, 가스불에 조리하기 위해서 상당한 무게의 조림종류(돼지갈비의 경우 25~30kg)를 가스불에 올려놓고, 약 20~30kg 정도의 국재료를 냉장고에서 꺼내며, 300명 분량 20kg 가량의 국그릇을 식기소독고에서 꺼내는 등의 일을 휴무일이나 야간근무를 제외하고는 매일 반복해서 수행했다.

(바) 또한 원고를 포함한 구내식당 직원들은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서 식재료를 썰고, 허리를 숙여가며 환자용 식판을 이동장비에 끼워넣었으며, 각종 나물과 음식물을 만들기 위해 식재료를 직접 손으로 들고 이동한 후 솥에 넣는 일 등을 반복하여 수행하였기 때문에 평소 허리에 많은 부담이 되었다.

(2) 원고의 치료내역

(가) 이 사건 재해 이전

· 1997.2.13 ○○병원, 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

· 2000.12.27 ○○의원, 아래허리통증

(나) 이 사건 재해 이후

· 2002.11.7 ○○병원,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

· 2002.12.9 ○○병원,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

· 2003.4.14부터 2005.11.2까지 15회, ○○의원, 아래허리통증

· 2004.5.10 의료법인 ○○의료재단 G병원,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 2004.5.15 G한의원, 요각통

· 2006.1.10 K재활의학과의원,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

· 2006.1.12 K재활의학과의원,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

· 2006.2.3 ○○병원, 척추협착

· 2006.2.13 ○○병원, 척추협착

· 2006.3.16 ○○병원, 요추부 제4-5번 척추 전방전위증에 의한 척추신경감압술 및 내고정술 시행

(3) 의학적 소견

(가) 척추전방전위증은 추체가 아래 추체에 대하여 전방으로 전위된 상태를 말하는데, 그 발병원인에 따라 선천형, 협부형, 퇴행형, 외상형, 병적형, 수술후형 등으로 분류된다.

(나) 주치의 소견

2002.10.8 및 2006.2.3 내원시 원고의 상병상태는 모두 척추 요추부 제4-5번간 전방전위증이며, 이는 만성으로 추정된다(갑1-2, ○○병원).

요추부 제4-5번 척추전방전위증으로 2006.3.16 척추신경감압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 단순사진 및 정밀검사를 시행한 결과 만성적으로 발현 또는 악화된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22년 가까이 장기간 허리에 부담이 가는 식당일로 인하여 누적된 만성적인 것으로 업무와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갑3-1, ○○병원 의사 유○○).

2002.10.8 이 사건 재해 후 요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요추단순방사선 촬영에서 제4-5요추간 척추전방전위증을 확인함. 상기질환은 요추부의 장기간의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가해질 경우 발생가능성이 높으며, 원고의 경우 오랜기간 동안의 무리한 작업 등으로 상기 질환의 발생 및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갑3-2, ○○병원의사 전○○).

(다) 피고 자문의 소견

엑스레이 및 MRI상 척추분리증에 의한 전방전위증(기왕증)으로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힘든 것으로 사료된다. 척추협부부위의 척추분리증은 퇴행성으로 사료되며 급성 소견의 동반은 없으므로 신청상병은 업무와의 인과관계 불승인, 급성 작업재해에 의해 전방전위증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불인정함이 타당하고, 염좌로 인정함이 타당하다(을2-1 내지 을2-4).

(라) 이 법원의 ○○대학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원고의 상병명은 제4-5번 요추간의 척추전방전위증 및 요추관 협착증으로 판단되고, 퇴행성 척추전방전위증으로 생각된다.

퇴행성 척추전방전위증의 일반적 발생과정은 추간판의 퇴행성 변성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추간판의 변성은 추체 간격이 감소를 일으키고, 분절간의 불안정성을 유발시키게 되며 인대 이완의 정도나 후관절의 형태 등 기타 해부학적 요인에 의하여 전방 또는 후방전위증이 발생된다. 전위증은 다시 추체 간격의 협소를 증가시키고 골극의 형상, 황색 인대의 비후, 연골하 경화 등의 이차적인 퇴행성 변화를 일으켜서 점차로 운동 분절이 안정화되는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안정화 과정은 우리 몸의 정상적인 방어기전이나 이러한 과정에서 형성된 골극에 의해 비대된 후관절이나 비후된 인대 등이 신경근을 압박하여 요추간 협착증 증세를 일으킨다.

원고가 입사한지 18년이 지나서 생긴 부상(허리를 삐끗함)과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는 관련이 적을 것으로 생각되나, 허리에 부담을 많이 주는 업무를 20년 넘게 종사한 과거력과는 질병의 발병까지는 아니더라도 악화와는 어느 정도의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퇴행성 척추전위증이 일반적으로 활동이 많은 남자보다 오히려 여자에서 4~6배 호발하고 인대의 이완이나 후관절의 비정상적인 형태를 가진 자, 당뇨환자나 난소절제술을 시행한 환자에서 호발하는 점 등은 단순히 허리에 부담을 많이 주는 업무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발병이나 악화를 설명할 수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2002년 촬영한 필름과 비교하여 볼 때 2006년 필름에서 퇴행성 변화와 전위가 약간 증가한 소견이 관찰되나 큰 차이는 없고, 퇴행성 변화가 다소 진행된 것으로 생각되나 4년간의 시간을 고려한다면 급격하게 진행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원고의 업무와 질병의 상관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업무와 질병이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고, 질병의 악화에는 한가지 요인으로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인정근거] 갑1-2, 갑3-1, 갑3-2, 갑6, 갑7 내지 갑10(가지번호 포함), 을1-1 내지 을1-5, 을2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할 필요는 없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상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한편 근로자에게 기존의 퇴행성 질환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위와 같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상병의 증상이 업무수행 중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현된 것이거나 급속히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역시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1984.10.1 ○○병원에 입사한 이래 세탁업무를 수행한 1992.2월부터 1998.11월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줄곧 허리에 부담이 되는 식당업무를 수행해 오다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한 점,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요추부에 부담이 되는 작업환경에 오랜 기간 동안 노출됨으로써 그 퇴행성 변화를 촉진시켰다고 볼 수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허리 부위에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병되었다고 볼 특단의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 2차례에 걸쳐 허리부위에 치료를 받는 이외에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다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한 후부터 계속하여 허리부위에 치료를 받은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요추부에 가해진 충격 등으로 인하여 퇴행성 변화가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상태에서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충격이 가해져 그 증상이 유발되었거나 적어도 기왕에 존재하고 있던 퇴행성 질환에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충격이 가해짐으로써 그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넉넉히 추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고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용건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