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직원에 대해 어떠한 징계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
- 번호
- 2006구합10054
- 일자
- 2007-03-12
참가인이 상사로부터의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거나, 이를 이유로 한 시말서 제출 요구 등에 불응하고, 근무시간에 졸거나 신문을 보는 등 불성실하게 근무한 점, 작업태만을 질책하는 상사에게 폭언 및 위해를 가한 점 등은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원고가 생산직 사원인 원고를 구미영업소 영업직 사원으로 발령을 냈다가 지방노동위원회에 의해 부당전직으로 인정되자 구제명령에 따라 참가인을 복직시키면서, 생산직 업무와는 무관한 품질관리팀 또는 공무팀에 배치해 자칫 허드렛일로 인식될 수 있는 작업들의 이행을 지시한 점,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부당 전보와 해고를 당하고 이를 다투는 과정에서 다소 근로의욕이 저하될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업무분장 사항 및 작업지시 체계가 확립되지 않는 상황에서 참가인이 복직 이후 스스로 담당한 업무가 공무부에 속한 고유 업무분장사항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수도 있었던 점 및 원고의 징계에는 해고 이외에 감봉, 정직 등 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가 마련돼 있다는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에 있어서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
【원 고】주식회사 C정공 대표이사 방○○
【피 고】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 2. 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5부해660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근로자 23여명을 고용하여 전자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9. 5. 30. 원고 회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5. 1. 29. 업무지시 위반, 근태불량, 회사 내 질서문란행위, 여성 상급자 폭행 등을 사유로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된 자이다.
나. 참가인은 2005. 4. 2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2005부해235호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5. 6. 20.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에 대하여 구제명령을 발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2005. 8. 4. 중앙노동위원회에 2005부해660호로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6. 2. 6. 위 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회사는 자동화설비 도입 및 인원 감축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하는 한편 업무 전환 배치 등을 통하여 참가인의 계속 고용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참가인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상사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사내 질서 및 근무기강을 해이하게 한 탓에 부득이 이 사건 해고에 이른 것임에도 이를 부당해고로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⑴ 원고 회사는 2004. 6. 1. 참가인을 구미영업소 영업사원으로 전보 발령하였는데, 참가인이 발령 당일 구미영업소에서 근무하던 오○○과 다투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병가를 신청하였다가 병가 이후 같은 해 7. 7.까지 원직 복직을 간청하는 사유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면서 구미영업소로 출근하지 아니하자 2004. 7. 2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같은 달 30. 참가인을 해고한 바 있다.
⑵ 이에 대하여 참가인이 제기한 부당전직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에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04. 10. 6. 원고의 전보발령 및 해고가 부당전직 및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원고에게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발하였다.
⑶ 원고는 위 구제명령에 따라 참가인을 2004. 11. 23. 품질관리팀에 복직시켰다가 같은 해 12. 1. 공무팀으로 발령한 후 생산부 차장 조○○을 통하여 참가인에게 사업장 내 각종 청소작업, 화장실, 출입문 등에 대한 페인트 작업, 각종 폐자재 및 스티커 철거작업, 지하실 배수로 점검, 회사 앞 도로와 주차장 입구의 빙판제거 작업 등을 지시하였으나, 참가인은 작업지시를 위반하여 시말서를 제출하기도 하고 근무시간 중 졸거나 신문을 보는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였고, 2005. 1. 14.에는 빙판제거작업을 지시받고도 작업을 태만히 하였다는 이유로 여자 상사인 전○○로부터 질책을 당하자 전○○에게 폭언 및 위해를 행사하여 전○○로 하여금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바도 있다.
⑷ 원고 회사는 2002. 8. 28. 중국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자동화설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생산설비를 중국현지법인으로 이전함으로 인해 종업원의 수가 2003년까지 46명이던 것이 2004년에는 26명으로 감축되었고, 그로 인한 인력 재배치과정에서의 업무분장과 작업지시 체계가 아직은 확립되지 못한 상태였다.
⑸ 징계관련 규정
[취업규칙]
제53조(징계사유) 종업원으로서 제20조 및 제2장 복무규정에 저촉행위를 한 자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이를 징계한다.
① 직무상 의무위반이나 직무에 태만한 경우에 또는 근태가 불량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하 였을 때
③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규율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⑧ 사내에서 고성방가, 소요, 폭행, 협박, 도박, 절도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제54조(징계의 종류 및 처분) ①경고 ②견책 ③출근정지 ④감봉 ⑤정직 ⑥강격(1직급 격하) ⑦징계해고
[인정 근거] 갑3, 4호증, 갑5호증의 1~3, 갑6, 7호증, 갑8호증의 1~4, 갑9호증, 갑11호증의 1, 2, 갑 12호증의 1, 2, 갑14호증, 을1~3호증, 을4호증의 1~7, 을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⑴ 살피건대,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징계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기어져 있지만, 징계권자가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고, 이와 같은 재량권의 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내부적으로 정한 징계양정의 기준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것 만에 의할 것이 아니라 그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직무규율상의 목적 등 구체적인 사안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야 한다.
⑵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참가인이 상사로부터의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거나, 이를 이유로 한 시말서 제출 요구 등에 불응하고, 근무시간에 졸거나 신문을 보는 등 불성실하게 근무한 점, 작업태만을 질책하는 상사에게 폭언 및 위해를 가한 점 등은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여 진다.
그러나 한편, 원고가 생산직 사원인 원고를 구미영업소 영업직 사원으로 발령을 냈다가 지방노동위원회에 의해 부당전직으로 인정되자 구제명령에 따라 참가인을 복직시키면서, 생산직 업무와는 무관한 품질관리팀 또는 공무팀에 배치하여 자칫 허드렛일로 인식될 수 있는 작업들의 이행을 지시한 점,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부당 전보와 해고를 당하고 이를 다투는 과정에서 다소 근로의욕이 저하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업무분장 사항 및 작업지시 체계가 확립되지 않는 상황에서 참가인이 복직 이후 스스로 담당한 업무가 공무부에 속한 고유 업무분장사항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수도 있었던 점 및 원고의 징계에는 해고 이외에 감봉, 정직 등 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가 마련되어 있다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징계사유가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할 정도라거나, 이를 단절하여야만 할 정도에까지 이를 정도로 중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에 있어서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
⑶ 따라서 이와 같이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김정숙, 이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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