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계약직으로 재입사하여 근로계약이 6차례 갱신되었어도 근로계...

번호
2006구합12357
일자
2007-02-12

참가인과 원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6차례 갱신되기는 했으나 참가인이 하수처리장 관리운영과 같은 부수적 업무에 관해 탄력적인 직원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원고 등을 계약직으로 고용하고 자체 기준에 의해 일정기간 동안 재계약 여부 등을 결정하여온 점 등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원고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 고】 전○○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건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3.1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5부해629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3,200여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1979.3.19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IMF 구제금융 여파로 인한 참가인 회사의 고용조정방침에 따라 1998.9.30자로 퇴사하고, 1998.10.1 계약직 사원으로 재입사 하면서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의왕시에 있는 B하수처리 운영사업소 소장으로 근무했는데 1999.10.1~2004.9.30 5차례에 걸쳐 매년 10.1자로 계약기간을 각 1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해 오다가 2004.10.1자에는 계약기간을 3개월로 한 2004.12.31까지로 정하여 한차례 더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

다. 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2005.1.31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처리 되었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2005부해629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도 2006.3.14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의 1, 2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참가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고용기간을 1년 또는 3개월로 정하긴 했으나 6차례에 걸쳐 계약이 갱신되어 왔고 게다가 고용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가량 경과한 뒤 날짜를 기간 만료일 다음 날로 소급하여 갱신계약서를 작성하여 왔으며, 참가인이 원고의 마지막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2005.1.31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퇴직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참가인의 취업규칙상 계약사원에 관한 계약연장규정에 따르면 계약종료 2개월 전까지 고과표를 작성하고 계약연장의 필요여부를 결정한 후 계약종료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 여부 및 제반 근로조건을 확정하여 근로자 및 소속장에게 통보하며 계약연장시 계약서를 갱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위배하였고 또한 참가인이 다른 계약직 사원과 계약을 갱신하면서 원고에 대해서만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형평성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단지 고용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 대하여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참가인은 1997년경 IMF 구제금융 여파로 인한 경영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1998.9월경 인력구조조정을 시행했는데, 그때 원고는 189명의 구조조정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참가인은 구조조정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구조조정으로 퇴직하는 직원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퇴직대상자 중 퇴직위로금을 받고 명예퇴직하는 방안과 1년이라도 더 근무할 수 있도록 계약직으로 재입사하는 방안에서 택일할 수 있도록 하였고, 원고 등 퇴직대상자 5명은 계약직으로 재입사하는 방안을 선택함에 따라 1998.10.1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또한 참가인의 판단에 따라 해당사업 또는 업무완료 등 계약기간 중 담당업무가 종료될 경우에 이 계약은 그 종료시점까지로 한다고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직으로 재입사하게 되었다

(2) 원고는 위와 같이 재입사할 당시 근무하였던 B하수처리장 공사 현장은 1999.10월까지 절대적으로 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원고를 계속적으로 고용해야 할 한시적 필요가 있었고, B하수처리장이 완공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로 참가인의 주력사업이 아닌 하수처리장 관리운영 위탁사무를 맡게 됨에 따라 이러한 신규업무를 계약직 직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어 원고와 사이에 위와 같이 수차례 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3) 한편, 원고와 같이 구조대상자였다가 위와 같은 이유로 계약직으로 재입사 하였던 염○○, 안○○, 고○○, 김○ 등 4명은 1999.9.30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모두 퇴직하였다.

(4) 참가인은 2004.4.2~4.30 및 2005.1.7~1.31 정규직에 대해 희망퇴직제를 시행하여 고위직급자의 자발적인 퇴직을 유도하고 있었고, 계약직 고위직급자인 원고에 대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2004.9.30자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고 했으나 원고의 상급자인 임○○ 부장이 원고의 후임자를 배치하고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함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04.12.31까지 3개월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도록 하였고, 연장기간이 만료될 무렵인 2004.12월 초순경 임○○ 부장은 원고에게 2004.12.31자로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여 달라는 요구만을 하면서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여 임○○ 부장은 2005.1.27, 원고에 대하여 2005.1.31자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최종적으로 통보하였다.

[증거] 갑 6, 을 2의 1, 2, 을 3, 4, 을 6의 1, 2, 을 7, 을 8의 1, 2, 을 9, 을 10, 증인 임○○,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다만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비록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일지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되며,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8.1.23 선고, 97다42489 판결), 이때 그 근로계약이 계약서의 문언에 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5.29 선고, 98두625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1998.9월경 인력구조조정 당시 정규직에서 이미 퇴직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계약직으로 재입사한 점, 재입사 하면서 참가인과 원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근로계약기간이 1년 또는 3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계약기간 중 담당업무가 종료될 경우에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정한 점, 또한 원고와 같이 정규직에서 퇴직하고 재입사한 나머지 4명은 모두 1년만에 퇴직한 점 등에 비추어 참가인이 원고를 채용하면서 계약갱신에 관한 기대를 가지게 했다고 보기 어렵고, 참가인과 원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6차례 갱신되기는 했으나 참가인이 하수처리장 관리운영과 같은 부수적 업무에 관해 탄력적인 직원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원고 등을 계약직으로 고용하고 자체 기준에 의해 일정기간 동안 재계약 여부 등을 결정하여온 점 등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원고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이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즈음하여 원고에게 고용계약의 만료통보를 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해고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없이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김정숙, 이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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