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국민건강보험에 임의 가입한 외국인 탈퇴는 임의로 할 수 없...

번호
2006구합13107
일자
2006-11-20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가 될지 여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선택에 의해 국민건강 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가 된 경우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국민건강보험법이 적용되므로 임의로 탈퇴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봐야한다.

【원 고】 A 주식회사 외 1인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06. 9. 27.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5. 11. 17.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보험료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B는 미국인으로 체류자격 D-8(기업투자)로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 원고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1997. 10. 22.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 B는 국민건강보험 혜택이 자신의 기대와 맞지 않자 인사업무대행업체인 주식회사 C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에서 탈퇴하는 절차를 밟도록 위임하였고, 주식회사 C는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외국인의 임의탈퇴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자, 2002. 6. 21. 피고에게 원고 B가 2002. 5. 31.자로 원고 A 주식회사에서 퇴직하였다고 신고하였고, 원고 B의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은 상실처리되었다.

다. 피고는 2005. 10. 10. 원고 A 주식회사를 지도점검하였고, 원고 B가 2002. 5. 31. 이후에도 계속하여 원고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음을 알고서, 2005. 11. 17. 원고 B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2002. 6. 1.자로 소급하여 취득시키고, 원고 A 주식회사에게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되지 않은 2002. 11.분부터 2005. 10.분까지의 정산보험료 25,292,680원과 2005. 11.분 보험료를 합산한 29,103,4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 B는 2005. 12. 5.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6. 2. 2. 원고 B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1, 3호증, 갑 4호증의 1, 2, 갑 5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임의탈퇴 가능

원고 B는 외국인으로 구 국민건강보험법(2005. 7. 13. 법률 제7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 제2항에 의해 임의가입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임의탈퇴가 가능하고, 원고 B가 탈퇴의 의사로 한 2002. 6. 21.자 신고에 의해 적법하게 탈퇴되었으므로, 원고 B의 임의탈퇴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 제2항의 해석상 외국인은 임의신청에 의해 가입자가 될 수 있고, 제9조에 규정된 ‘가입자’는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적용되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말하는 것으로, 제93조 제2항에 규정된 ‘가입자’와 동일한 개념이 아니므로, 제93조 제2항에 따라 임의가입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의탈퇴가 가능하다.

(나) 구 국민건강보험법상 외국인에게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외국인에게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수익적 조치이고, 수익적 조치로 인해 가입의 자유가 인정된다면 탈퇴도 자유롭다고 보는 것이 당연하며,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 제2항은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은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 제2항에 따라 임의가입한 외국인에게는 탈퇴의 자유도 보장된다.

(다) 구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임의가입한 외국인에게 탈퇴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으로부터 파생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의 하나인 공법상의 단체에 강제로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고, 이러한 행복추구권의 제한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만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외국인에게까지 탈퇴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2) 자격취득 처리처분의 문제점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에 의하면 보험가입자의 자격취득 및 변동에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적용대상자의 소위 ‘역선택’ 즉, 보험료 납부를 기피하려고 자격취득 또는 변동신고를 하지 않는 행태를 방지하여 가입자들 사이에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인데, 원고 B는 역선택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 따라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에 의해 원고 B의 가입자격 취득을 소급하여 인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신뢰보호원칙 위반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 B에게 임의탈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고 B의 2002. 5. 31.자 퇴직신고는 원고 B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동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원고 B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의 상실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의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처리를 한 후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시키고 해당 보험료를 부과하였어야 하는데도, 피고는 원고 B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 처리하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 원고들은 2002. 6. 21. 피고에게 원고 B가 2002. 5. 31.자로 퇴직하였음을 신고한 이후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기까지 단 한 번도 피고로부터 보험료 체납통보나 납부고지를 받은 적이 없으며, 더구나 원고 B의 탈퇴신고는 원고들이 직접 신고한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C’가 신고한 것으로, 원고들은 위 회사가 적법한 방식으로 원고 B의 탈퇴처리를 한 것으로 믿었고, 그 후 현재까지 원고 B는 피고로부터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전혀 받은 적이 없다. 피고는 원고 B의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시키고도 피고의 과실로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시키지도 않은 채, 2002. 5. 31. 이후 2005. 11. 17.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료 부과처분을 한꺼번에 하기까지 3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것이고, 피고가 이와 같이 과거 3년 이상 보험료 체납통보나 납부고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들은 원고 B가 국민건강보험에서 적법하게 탈퇴되었으며 이후에는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믿었고, 위와 같은 원고들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마땅하며, 이에 반하는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별지생략)

다. 판단

(1) 임의탈퇴 가능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으로, 가입자가 임의로 선택하는 사보험과는 달리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이외에는 강제가입해야 하고, 국민건강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가입자의 자격취득·변동 및 상실은 제7조 내지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의 취득·변동 및 상실의 시기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며, 따라서 임의탈퇴는 허용되지 않는다.

(나)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 제2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인의 신청으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가 된다’,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05. 12. 28. 대통령령 제192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은 ‘법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직장가입자 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자와 공무원·교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된 자로 한다’고 규정하여, 본인의 신청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법이 적용되는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였고,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 제2항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은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고, 그 시행령 제64조 제1항은 ‘법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가입자가 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직장가입자 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자와 공무원·교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된 자로 한다. 다만, 법 제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구 국민건강보험법과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모두 국민건강보험법이 적용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경우에 임의로 탈퇴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다)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 제2항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인의 신청으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가 된다.”는 의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가 될지 여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선택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가 된 경우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국민건강보험법이 적용되므로 임의로 탈퇴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입자’를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외의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의 가입자’만을 의미하며, 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임의가입한 외국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원고들은 가입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탈퇴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탈퇴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건강보험은 사회보험으로서 경제적인 약자에게도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 의무라는 정당한 공공복리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탈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외국인의 경우에만 탈퇴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은 사회보험의 연대성의 원리에도 반할 뿐 아니라 내국인과의 역차별의 문제도 발생하므로, 가입의 자유가 인정되는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일단 임의선택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가 된 이상 탈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건강보험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자격취득처분에 관한 판단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제1항은 “가입자의 자격의 취득·변동 및 상실은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의 취득·변동 및 상실의 시기에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급효를 인정하는 취지는 적용대상자의 ‘역선택’을 방지하여 가입자들 사이에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고,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소급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위법,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해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하고 그 중 둘째 요건에서 말하는 귀책사유라 함은 행정청의 견해표명의 하자가 상대방 등 관계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 등 부정행위에 기인한 것이거나 그러한 부정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등을 의미하는데(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1512 판결 등 참조), 원고 B의 경우에는 구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임의탈퇴가 허용되지 않음을 알고 원고 A 주식회사에서 계속 대표이사로 근무하는데도 대표이사에서 퇴직한 것으로 허위신고하였고,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 제2항,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05. 6. 30. 대통령령 제18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2항과 시행규칙 제45조에 의하면, 외국인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다가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 내국인의 경우와 달리 신고를 해야만 지역가입자로 변동되는데, 원고 B가 피고에게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박상훈(재판장), 원익선, 박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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