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학력을 허위기재 하여 입사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은 정당...

번호
2006구합13770
일자
2006-12-04

원고는 고등학교 졸업자만을 대상으로 신규사원을 모집하는 참가인 회사에 입사함에 있어 의도적으로 대졸학력을 은폐하였고, 나아가 면접에 임함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참가인 회사를 기망하였다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학력 허위기재 사실을 들어 이 사건 퇴직에 나아간 것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퇴직은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에 따른 정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같은 취지에서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원 고】 김○○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공업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6.7.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3.2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 사이의 2005부노126, 2005부해434호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2005부해434호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을 제11호증의 2와 같다), 갑 제2호증의 1, 2(을 제11호증의 1과 같다),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2호증 1, 2, 을 제14호증의 1 내지 54, 을 제15호증의 1 내지 4, 을 제16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있다.

가. 참가인 회사는 상시근로자 270여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내 연기관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0.11.2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과 가공팀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입사시 이력서에 최종학력을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4.5.24 원고를 징계해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4.6.1 참가인 회사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참가인 회사는 2004.6.7 원고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원고는 위 해고에 불복하여 2004.6.1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2004부해256, 2004부노36호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참가인 회사가 2004.7.16 위 2004.5.24자 해고처분을 철회함과 동시에 최종학력 허위 기재를 사유로 원고를 2004.5.24자로 소급하여 면직처리하자, 원고는 2004.8.9 다시 위 면직처분에 불복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2004부해391, 2004부노59호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다. 그 후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위 각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을 병합한 후 2004.9.16 원고의 위 2004부해256호 부당해고구제신청 부분은 처분의 대상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위 2004부해391호 부당해고구제신청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학력 허위기재는 면직사유에 해당하지만 참가인 회사가 면직처분일자를 소급하여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위 2004.7.16자 면직처분을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발령하였으며, 다만 각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분은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4.10.30 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분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4부노188호로 재심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3.16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 이외에 ○○노동조합도 신청인으로 되어있었다).

라. 참가인 회사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위 2004.9.16자 결정에 따라 2004.10.21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킨 다음, 이력서 허위기재를 사유로 취업규칙 제12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2004.10.26 원고를 퇴직처리 하였다(이하 ‘이 사건 퇴직’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퇴직에 불복하여 2005.1.25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2005부해63, 2005부노14호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2005.4.25 이 사건 퇴직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자, 2005.5.31 중앙노동위원회에 2005부노126, 2005부해434호로 재심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06.3.23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 이외에 ○○노동조합도 신청인으로 되어있었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퇴직처분을 함에 있어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퇴직은 절차상 위법하다.

(2)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면서 최종학력을 숨긴 것은 사실이나, 징계의 대상이 되는 학력 허위기재는 최종학력을 과장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원고와 같이 학력을 축소하거나 이미 상당한 기간을 아무런 문제없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퇴직이 정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1, 2,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10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증인 유○○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있다.

(1) 원고는 1989.2.5 서울 K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998.2.20 J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를 졸업하였다.

(2)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면서 제출한 2000.11.14자 자필 입사지원서에는 원고의 최종학력이 K고등학교 졸업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력서에도 1989.2.5 서울 K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995.12.7 육군병장으로 전역하고, 1996.1.1부터 1998.11.30까지는 상업(S미디어 교육용 비디오 판매), 1998.12.1부터 2000.6.1까지는 ○○시 ○○공단 소재 O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원고가 2000.11.21 참가인 회사에 자필 서명날인하여 제출한 ‘서약서’에는 ‘이력서, 입사구비서류의 기재사항은 모두 사실이며, 만약 허위·사실을 기재한 점이 발견될 시에는 귀사가 취하는 어떠한 조치에도 하등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원고는 참가인 회사가 2000.11월경 실시한 면접에서 면접관인 참가인 회사 관리부장 유○○이 “서울에 있는 이렇게 좋은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왜 대학에 진학을 하지 못하였느냐?”라는 질문에 “성적이 안좋아 3수까지 하였으나 대학진학에 실패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이에 유○○은 원고의 이력서 고등학교 졸업기재란 옆에 ‘(3수)’라고 기재하였다.

한편, 참가인 회사는 원고를 채용하기 이전부터 생산직 사원의 경우 업무특성상 고등학교 졸업자만을 대상으로 신규사원을 모집하고 있고, 다만 참가인 회사 소속 생산직 사원 중 유일하게 대학교를 졸업한 김○○은 공업계 고등학교 자동차학과를 졸업하여 자동차정비기능사 2급 자격을 소지하고 있으며 H서비스센터, ○○전자주식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 참가인 회사에서 특별채용한 것이다.

(5)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입사한 후 2001.9.26부터 2003.10.9까지 2차례에 걸쳐 참가인 회사에 조직된 노동조합 대의원으로 활동하였고, 2003.10.21 노동조합 사무장으로 선출되어 노동조합 전임자로서 활동하였다.

(6) 참가인 회사는 2000.8.21 입사한 신입사원이 대학교를 졸업하였음에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처럼 이력서에 허위기재 하였다는 이유로 2000.10.18 위 사원을 면직처리 하였다.

(7) 이 사건 퇴직과 관련한 참가인 회사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취업규칙]

12. 퇴직 및 해고

12.1 퇴직

12.1.1 사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결재를 득해야 한다.

12.1.2 사원이 다음 연령에 도달하였을 시에는 정년퇴직을 한다. 사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12.1.5 사원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을 한다.

1) 본인이 희망하였을 시

12.1.6 입사구비서류 중 경력사항(학력 및 경력)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시에는 해고조치한다.

12.1.7 입사 3개월 미만의 수습사원은 수습기간 중 적성, 근무상태 및 태도 등이 맞지 않을시에는 해고조치한다.

12.2 해고

다. 판 단

(1) 경력 허위기재가 참가인 회사의 당연 퇴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건대,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제12조 제1항은 해고와는 별도로 사원의 퇴직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제6호로서 입사구비서류 중 경력사항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해고조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퇴직항목에는 경력 허위기재 부분 이외에 임원의 정년, 의원면직사유, 수습기간 경과 후 조치 등이 규정되어 있는 점,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제12조 제2항 각호로 규정된 해고사유 중에는 경력 허위기재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제1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경력 허위기재 부분은 징계해고사유가 아닌 사원의 당연퇴직사유를 규정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퇴직이 절차상 위법한지 여부

(가) 취업규칙 등에 퇴직처분과 징계처분이 따로 규정되어 있으면서도 퇴직처분에 관하여는 일반의 징계처분과 달리 아무런 절차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그 퇴직사유가 동일하게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면, 사용자가 퇴직처분을 함에 있어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없고, 이는 퇴직사유가 실질적으로 징계사유로 보이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0.6.23 선고, 99두423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경력 허위기재 부분은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상 징계해고와는 별도로 퇴직사유로 규정되어 있고, 퇴직처분에는 징계절차와 달리 별도의 절차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퇴직처분을 하면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퇴직이 절차상 위법하다고 할 수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3) 이 사건 퇴직사유의 존부

(가) 회사가 어떠한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면 성질상 이는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퇴직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당연퇴직으로 규정되었다 하더라도 퇴직처분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3.10.26 선고, 92다5421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을 보건대,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무능력, 즉 노동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이와 같은 목적으로 제출이 요구되는 이력서에 허위의 학력 혹은 경력을 기재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근로자의 정직성에 대한 중요한 부정적인 요소가 되는 점, 그런데 원고는 고등학교 졸업자만을 대상으로 신규사원을 모집하는 참가인 회사에 입사함에 있어 의도적으로 대졸학력을 은폐하였고, 나아가 면접에 임함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참가인 회사를 기망하였다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학력 허위기재 사실을 들어 이 사건 퇴직에 나아간 것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퇴직은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에 따른 정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같은 취지에서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종(재판장), 김선희, 오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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