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징계처분경력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임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번호
2006구합14209
일자
2007-02-20

대통령 특별사면에 의하여 사면된 징계처분이라 하더라도 그 징계처분을 받은 비리행위에 대하여 공무원 신규채용에 있어 청렴성을 판단하는 요소로 고려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징계처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신분·처우 상 어떠한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원인이 된 이 사건 비리행위의 경중을 감안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 대하여 이미 특별사면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임용제외처분을 하였다면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원 고】 ○○○외 1인

【피 고】 방위사업청장

1. 원고 B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가 2006. 2. 1. 원고 A에 대하여 한 공무원 특별채용시험 불합격처분 및 공무원 4급 임용제외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것은 피고가,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것은 원고 B가 각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방위사업청이 2006.1.1 정부조직법(2005.7.22 법률 제7613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5항에 의거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물자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신설되게 되었다.

나. 방위사업청이 위와 같이 신설되기 전, 국방획득제도개선 및 방위사업청 개청준비 기구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2005.7.25 대통령훈령 제154호, 이하 개청준비훈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방획득제도개선 및 방위사업청개청준비단(이하 개청준비단이라 한다)이 설치되었고, 개청준비단장은 2005.12.8 국방부 소속의 공무원, 개청준비단에 파견된 중앙부처의 공무원, 방위사업청 통합대상 기관(각 군, 조달본부) 소속의 군무원을 대상으로 방위사업청 4급 이상 직위를 공모한다는 내부공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직위 공모라 한다).

다. 원고들은 방위사업청에 통합되는 국방부 조달본부의 4급 군무원으로 재직하던 자로서, 원고 A는 2005.12.13에, 원고 B는 2005.12.14에 각 이 사건 직위 공모에 응모하였다.

라. 개청준비단장은 2005.12.19 이 사건 직위 공모에 대한 심사결과에 따라 응모 직위에 선발된 자를 발표하였는데, 원고들은 각 응모한 직위에 선발되지 않았다(이하 이 사건 직위 공모에 대한 결과발표라 한다).

마. 피고는 2006.1.23 정부조직법 제3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으로 그 기능이 이관된 해당부서 및 기관에 근무하던 군무원을 대상으로 방위사업법 부칙 제14조, 군무원 특별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군무원특별채용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무원 특별채용 공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특별채용 공고라 한다).

바. 원고 A은 2006.1.26 이 사건 특별채용 공고에 따라 직급 4급에 응시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 B는 방위사업청 인사담당자로부터 이 사건 직위 공모시 적용한 심사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말을 듣고 응시원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사. 피고는 2006.2.1 이 사건 특별채용 공고에 합격한 자들에 대하여 인사발령을 하였는데, 원고들은 인사발령자 명단에 없었다(이하 이 사건 임용제외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직위 공모에 대한 결과발표는 예비합격자 발표에 불과한 것으로서 내부적 조치이므로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고, 원고 B는 이 사건 특별채용 공고에 응시원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불합격처분 및 임용제외처분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 B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직위 공모에 대한 결과발표가 처분인지 여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종국적 효력을 갖는 법적 행위이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개청준비단장의 권한은 개청준비훈령에 근거하고 있는데, 위 규정상 개청준비단장은 제23조 제2항에 의하여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의 전문가 및 보조인력을 채용할 수 있을 뿐이고, 원고들과 같은 특별채용 대상자를 선발하는 권한은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직위 공모 당시 임용 방법에도 직위 공모 선발자는 장차 제정될 군무원특별채용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임용대상 직위로 특별채용하겠다는 것이고, 방위사업청 개청 후 피고가 군무원특별채용규정에 의하여 원고들과 같은 군무원들에 대하여 이 사건 특별채용 공고를 한 다음 이 사건 직위 공모에서 한 심사결과를 활용하여 특별채용 대상자를 선발하여 임용발령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직위 공모에 대한 결과발표에서 응모 직위에 선발되지 않은 것만으로는 원고 B의 법률상 권리의무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직위 공모에 대한 결과발표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B의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 B에 대한 이 사건 임용제외처분의 존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B는 이 사건 특별채용 공고에 응모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임용제외처분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B의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 또한 부적법하고,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 B는 이 사건 직위 공모 결과발표가 행정행위인 것으로 믿고 이에 대하여 소청심사청구를 한 상태에서 이 사건 특별채용 공고가 있어 응시 원서를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이 심사결과에 따라 하향 지원해야 한다고 하면서 현행 직급으로는 서류를 제출하여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가 본안전 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처분의 존재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인 만큼, 원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임용제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A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임용제외처분을 함에 있어 적용한 금품수수 등 청렴의무 관련 징계자에 대하여 1계급 강등하도록 한 심사기준은 국가공무원법 및 군무원인사법 소정의 강임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법률상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것이라 할 수 있는 점,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 A이 받은 경고는 국가공무원법 및 군무원인사법 소정의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1998.3.13자 특별사면에 의하여 사면된 점, 국방부 조달본부에 재직하는 동안 조달업무 및 제도 등을 더욱 발전시켜 우수한 무기체계를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조달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데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직위 공모에 응시한 군무원들 중 경력평정, 근무평정, 다면평가결과를 합한 종합순위에서 7위를 한 점, 원고 A와 동일한 사건을 원인으로 동일하게 경고 조치를 받았음에도 합격하여 4급의 직급으로 전환된 군무원이 있고, 군무원인사법은 국가공무원법의 특별법이므로,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국가공무원법 적용받는바, 군무원에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신분 전환될 경우 동일한 직급으로 수평 전환되어야 함에도, 국방부 소속 공무원 등 일반직 공무원들은 특별채용함에 있어 동일 직급으로 이동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5급의 직급을 4급으로 승진하여 채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타부처 5급 사무관을 4급 서기관 자리에 선발채용한 후 방위사업청에서 진급을 시켰고, 일부 4급 서기관의 자리는 소령 또는 중령 출신자들을 특별채용하면서도, 국방부 조달본부 소속의 4급 군무원들에 대하여는 총 57명 중 29명만을 동일 직급으로 이동시켰을 뿐이고 나머지 28명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임용제외처분을 통하여 사실상 5급 공무원으로 지원하도록 강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임용제외처분은 자의적인 심사기준에 의한 것일 뿐만 아니라 평등원칙에 반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징계경위

(가) 원고 A는 1991.2경부터 1995.7경까지 사이에 샤시, 환양장치, 궤도차량 구매담당관으로 재직하면서 관련 업체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합계 280만 원과 돌김 300매를 받음으로써 군무원으로서의 청렴의무를 위반하여 그 품위를 손상시켰다(이하 이 사건 비리행위라 한다)는 이유로 국방부 조달본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나) 징계위원회는 이 사건 비리행위는 모두 인정되나, 관련 업체 출장근무시 인간적으로 알고 지낸 업체 사람들의 수고비를 적극적으로 거절하는 것이 예의상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 어쩔 수 없이 일단 받게 된 점,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받은 경우에 이를 우편으로나 인편으로 대부분 되돌려 준 점, 그 외에 적극적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킬만한 금품수수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없는 점, 1991부터 1992.10까지 5회에 걸쳐 받거나 돌려준 100만 원은 이미 징계시효가 경과되어 징계대상이 될 수 없는 점, 탁월한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국방부장관 표창 1회 등을 수여받은 사실과 평소 성실한 복무태도 및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불문에 부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다) 이에 징계권자인 국방부 조달본부장은 1996.8.23 원고 A에 대하여 지휘 경고하는 것으로 징계절차를 종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라) 1998.3.13 대통령 특별사면에 의하여 1980.7.1 이후 1998.2.24 사이에 징계처분(1998.2.24 이전에 인사권자가 징계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발한 광의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의 징계효력이 상실되었는데, 사면대상인 징계처분에 정직·감봉·견책 및 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경고뿐만 아니라 직무 감독권에 의한 단순한 경고·주의도 포함됨에 따라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도 사면대상에 포함되었다. 한편, 이와 같이 사면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을 이유로 신분·처우상 어떠한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도록 하였다.

(2) 이 사건 임용제외처분 경위

(가) 원고 A는 이 사건 직위 공모에 4급 과장 직위(1지망 사업관리본부 기동사업팀장, 2지망 계약관리본부 정보전자계약팀장)와 과장보좌 4급(1지망 계약관리본부 제도심사팀 제도심사관리담당, 2지망 계약관리본부 일반장비계약팀 계획운영총괄담당)으로 응모하였다.

(나) 이 사건 직위 공모에 적용한 심사기준에 의하면, 청렴성, 전문성, 근무평정, 근무경력 및 다면평가결과를 토대로 하고, 금품수수 등 청렴의무 관련 징계자는 기록말소자를 포함하여 1개 직급을 하향하기로 하였다. 당시 4급 군무원의 공무원 임용직위 및 직급은 4급 과장, 과장보좌 4급, 5급으로 하였고, 4급 행정직렬 군무원의 직위 공모 대상은 4급 과장 5석, 과장보좌 4급 19석이었다.

(다) 원고 A는 이 사건 직위 공모에 응모한 신청자 57명 중 경력평정, 근무평정, 다면평가결과를 합한 종합순위에서는 총점 89.43점으로 7위를 하였으나,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로 응모한 직위에 선발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직위 공모에서 적용한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를 그대로 이 사건 특별채용 공고에 따른 응시자들의 심사에 활용하여 원고 A를 특별채용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이 사건 임용제외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이 사건 특별채용 공고에 의한 공무원 특별채용은 방위사업법 부칙 제14조 제1항 및 군무원특별채용규정에 의한 공무원 신규 특별채용이므로, 군무원인사법 및 국가공무원법상 강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고, 임용권자인 피고가 특별채용 대상자인 군무원을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것인지 여부는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군무원특별채용규정 등 관련 법령 소정의 임용요건과 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특별채용 대상자들의 공무원 임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 특별사면에 의하여 사면된 징계처분이라 하더라도그 징계처분을 받은 비리행위에 대하여 공무원 신규채용에 있어 청렴성을 판단하는 요소로 고려할 수는 있으나, 그 징계처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신분·처우상 어떠한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므로, 그 원인이 된 이 사건 비리행위의 경중을 감안하지 아니한 채 원고 A에 대하여 이미 특별사면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임용제외처분을 하였다면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을 면할 수 없다.

나아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A이 이 사건 직위 공모에 응시한 군무원들 57명 중 경력평정, 근무평정, 다면평가결과를 합한 종합순위에서 총점 89.43점으로 7위를 할 정도로 평소 성실한 복무태도와 업무능력 등에서 뛰어나 높은 평가를 받은 것에 비하여, 이 사건 비리행위의 내용이 원고 A이 관련 업체 출장근무시 인간적으로 알고 지낸 업체 사람들의 수고비를 적극적으로 거절하는 것이 예의상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 어쩔 수 없이 일단 받았다가 이를 우편으로나 인편으로 되돌려 준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외에 적극적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킬만한 금품수수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것을 고려하면, 이 사건 비리행위만으로 1개 직급을 강등시킬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이후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그와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만큼, 이 사건 비리행위의 경중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임용제외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 B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영(재판장), 한정훈, 김명섭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