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임금협약 체결시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번호
2006구합15165
일자
2007-03-26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해고자 복직에 따른 부속합의서를 체결했다 해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이 없는 이상 이 사건 부속합의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부속합의가 인사규정에 우선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부속합의에 반하여 한 이 사건 당연퇴직은 적법하다.

【원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장순애

【피고보조참가인】 박○○ 외 9인

【변론종결】 2006.11.3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3.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05부해536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10,400여명을 고용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의 보험자로서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특수 공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은 원고 소속 근로자들로서 2004.12.28 원고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의 죄로 2004.4.9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당연퇴직(이하 ‘이 사건 당연 퇴직’이라 한다)처분을 받은 자들이다.

나. 참가인들은 이 사건 당연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5.6.22 원고가 참가인들을 당연퇴직 처분한 것은 신의칙을 위반한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구제명령을 발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2005부해536호로 부당해고구제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6.3.8 위 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 전인 2005.12.19 참가인 김○○을 제외한 나머지 참가인들에 대하여 새로이 임용조치를 취하였고, 참가인 김○○에 대하여는 2004.12.28 이 사건 당연퇴직과 별도로 업무태만 및 조직질서 문란을 이유로 징계해임하였다.

따라서 참가인들은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이미 실현되었거나, 그 실현이 불능인 경우에 해당되어 구제의 이익이 없는 경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를 간과한 위법이 있다.

(2)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당연퇴직은 징계권자의 징계재량에 기초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갖춘 객관적으로 타당한 징계처분이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재심판정은 부속합의서의 법적성격이나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필요 여부, 인사규정과의 우위관계, 참가인들의 근로자의 지위가 지속되는 것으로 원고가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이 사건 당연퇴직을 신의칙에 위반한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본 위법이 있다.

나. 인정사실

(1) 참가인들은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전위원장 등 노동조합 간부의 직책을 가진 자들로서 2000년 및 2001년 파업 등과 관련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각 선고받아 2004.4.9 대법원에서 위 형이 확정된 자들이다.

(2) 원고는 2004.6.30 노동조합과 사이에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2004.4.9 대법원 확정판결자 10명(이 사건 참가인들을 의미함)에 대하여는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해고자 복직에 따른 부속합의서(이하 ‘이 사건 부속합의’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부속합의 당시 노동조합이 해고자 텐트를 즉시 철거하고 쟁의관련 시행중인 모든 지침을 철회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노동조합이 해고자 텐트를 즉시 철거하지 아니하고, 쟁의관련 지침 또한 형식적으로만 철회하였을 뿐 이후 수시로 지침을 발하는 등 부속합의관련 이행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데다, 감사원으로부터 2004.10월경 당연퇴직 대상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미이행하였음을 이유로 시정요구를 받게 되자 2004.12.28 참가인들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 선고 익일인 2004.4. 10자로 소급하여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을 하였다.

(4) 한편 원고는 2005.12.13 노동조합과 사이에 2004.6.30자 해고자 복직 합의와 관련하여 당연퇴직자 10명 중 임용결격사유가 없는 9명을 2005.12월 복직시키는 내용의 이행확인서에 합의하고, 위 이행확인서에 따라 2005.12.19 참가인들 중 김○○을 제외한 나머지 참가인 9명에 대하여 임용조치를 하였다.

(5) 관련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27조(규정 등) 공단의 조직·인사·보수 및 회계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기준의 효력)

①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② 근로계약이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근로기준법]

제99조(단체협약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 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헙약에 반할 수 없다.

[인사규정]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83조(당연퇴직) 직원이 제8조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교통사고로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갑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1) 참가인 김○○을 제외한 나머지 참가인들에 대한 부분

원고가 참가인들 중 김○○을 제외한 나머지 참가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 전인 2005.12. 19 임용조치를 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렇다면 위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은 이미 다른 방법에 의해 실현되어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들의 구제신청은 그 구제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구제명령을 발한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위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각하였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위법이 있다.

(2) 참가인 김○○에 대한 부분

(가) 원고는 먼저 참가인 김○○에 대하여 이 사건 당연퇴직과 별도로 2004.12.28 위 참가인을 징계해임한바 있으므로, 참가인 김○○에 대한 이 사건 당연퇴직과 관련한 구제명령은 객관적으로 보아 그 실현이 불능인 경우에 해당하여 그 구제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당연퇴직이 유효할 뿐 아니라 정당함을 주장하는 원고가 그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당연퇴직으로 이미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한 참가인 김○○에 대하여 별도의 징계해임처분을 하였음을 이유로 한 것이어서 원고 주장 자체로 모순되는 주장으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당연퇴직의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원고가 인사규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를 당연퇴직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참가인 김○○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의 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와 같은 형의 확정을 이유로 한 이 사건 당연퇴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다고 보여진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 김○○은 이 사건 당연퇴직이 참가인들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기로 한 이 사건 부속합의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인사규정은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시행되고 있고, 법 제27조는 아래와 같은 제반규정, 즉 원고는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 건강보험사업이라는 고도의 공익적 사업을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는 공법인으로서(법 제2조, 제12조, 제14조, 제88조), 그 재정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고 있으며(법 제92조), 예산·결산 등 공단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국가의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고 있고(법 제13조, 제33조 내지 제37조), 원고의 임원 등의 임면권이 대통령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으며(법 제 19조, 제32조), 원고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보는 점(법 제26조)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가 원고 이사장의 권한 행사 및 공단 운영을 통제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단순한 내부절차규정이 아닌 효력규정으로 판단되는바, 이 사건 부속합의 중 인사규정에 따른 당연퇴직 대상자들에 대하여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부분은 그에 따른 인사규정의 개정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이 없어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단체협약의 취업규칙에 대한 우위를 규정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과 근로기준법의 규정도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협약의 내용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 제27조에 대한 위와 같은 해석이 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과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이 없는 이상 이 사건 부속합의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부속합의가 인사규정에 우선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부속합의에 반하여 한 이 사건 당연퇴직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 부분은 위법하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원고가 신의칙상 당연퇴직처분을 할 권한을 상실한 상태에서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2004.4.9 참가인들에 대한 형 확정 당시 원고의 상황이 해고 근로자 문제 등 원고와 노동조합의 갈등으로 유례없이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었던 때인 데다가 2004년도 임금교섭이 한창 진행 중이었던 시기였으므로 임금교섭의 원만한 타결 및 조직의 안정을 꾀하고자 하던 원고로서는 대부분 노조위원장 및 집행간부의 지위에 있던 참가인들에 대하여 판결 확정 즉시 당연퇴직처분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지는 사정, 이 사건 부속 합의의 배경에 비추어 노조와의 갈등을 진정시키고 임금협상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원고가 참가인들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대신 노동조합 역시 원고 부지 안에 설치했던 해고자 텐트 철거 및 쟁의관련 지침을 철회하는 등 업무 정상화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노동조합이 해고자 텐트를 즉시 철거하지 아니하고, 쟁의관련 지침 또한 형식적으로만 철회하였을 뿐 이후 수시로 지침을 발하는 등 부속합의 관련 이행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였을 당시 즉시 당연퇴직을 통보하지 않은 점을 들어 원고가 참가인들의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참가인 김○○에 대한 이 사건 당연퇴직은 정당하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김정숙, 이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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