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보험징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상당금액의 고용ㆍ산재보험료 징수...
- 번호
- 2006구합20570
- 일자
- 2007-03-19
원고는 참가인 소속 지사로부터 2003년에만도 4차례에 걸쳐 보험적용 누락 방지를 위하여 보험적용에 필요한 임금자료를 요청받고도 이에 막연히 대처하였고, 참가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이 이미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소득 지급조서를 제공받아 연금 및 건강보험 적용업무에 활용하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확인해 볼 것을 지시하거나 업무협의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국 국세청 과세 자료를 고용ㆍ산재보험 적용업무에 활용하지 못하여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고용ㆍ산재 보험료 약 672억원 가량의 징수누락이 발생하여 감사원으로부터 문책요구를 받기까지 이르렀는바,위와 같은 징수누락 발생은 원고가 주장하는 보험 미적용 사업장의 발생이 어느 정도 상존한다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보험징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그 직무를 다소 소홀히 한 결과라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는 참가인의 복무규정 제3조를 위반한 행위로서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51조 제1호, 제2호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원 고】 고○○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6.1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5.1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5부해926호 부당징계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의 각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참가인은 서울 ○○구 ○○동에서 상시 근로자 3,000여명을 고용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고용·산재보험’이라 한다) 적용·징수 등의 사업을 행하는 정부출연기관이고, 원고는 현재 참가인 소속기관인 ○○지역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2005.7.1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02.7.15부터 2004.8.16까지 참가인의 보험징수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고용·산재보험 적용업무를 소홀히 하여 672억원의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를 누락하게 했다는 사유로 불문경고의 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5.7.25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지방노동위원회는 2005.9.16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05.10.2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06.5.16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보험징수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고용·산재보험 적용업무의 충실을 위해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소득세 관련자료를 확보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국세청에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당시 해당 적용업무에 직접 활용할 수 없었던 것이고, 징수 누락되었다는 보험료 672억원은 엄격한 의미에서 징수 누락이 아닌 징수 결정의 누락으로서 징수 결정은 3년간 소급적용을 하고 있어 2004년 이후 현재까지 이미 체납된 보험료가 징수되었거나 현재도 징수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 있어 보험료의 손실을 초래하게 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고용·산재보험의 징수규모가 연간 약 7조원에 달하는 점에 비추어 그 비중이 그리 크지도 않은 금액이며, 고용·산재보험은 자진신고, 자진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어느 시기를 보더라도 행정기관에서 강제적용조치를 취하기까지 사이에 발생하는 보험 미적용 사업장이 필연적으로 상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고용·산재보험이 적용 누락되어 있다는 그 자체가 모두 전적으로 행정적 조치를 게을리하여 발생된 것으로 볼 수도 없고,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실태를 파악하는 데 있어 소홀히 하거나 지시를 게을리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업무를 해태하였다거나 부하직원들에 대한 업무지휘 또는 감독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님에도, 이와 달리 보험 적용업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감사원 등의 원고에 대한 문책 요구에 따라 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한 징계라 할 것인바, 이와 다른 견지에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의 각 1, 2, 갑 제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15, 20호증, 갑 제34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 김○○의 각 증언 및 이 법원의 참가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2.7.15부터 2004.8.16까지 참가인의 보험징수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보험관리이사를 보좌하여 소속기관의 고용·산재보험 적용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사업장이 보험적용 대상에서 누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2) (가) 참가인은 2001.6.28경 노동부를 경유하여 국세청에 갑근세 신고자료의 협조를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국세청에서는 정확한 자료가 아니므로 제공할 수 없다고 거부하였다.
(나) 참가인 소속 지사는 보험 적용누락 사업장 방지를 위하여 국세청으로부터 갑근세 신고자료 등 보험적용에 필요한 임금자료를 확보해 줄 것을 2003년에만도 4회에 걸쳐 참가인 공단 본부에 요청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대하여 갑근세 신고자료 확보 불가 또는 언급을 하지 않은 보고자료를 받고도 별다른 지시를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참가인 소속 지사가 2004년에 들어와서도 5월 각종 건의사항 및 제도개선 의견 제출시, 7월 이사장 소속기관 방문시 등 2회에 걸쳐 갑근세 신고자료 등을 확보하여 줄 것을 거듭 요청하자, 원고는 비로소 이를 추진하도록 지시하였다.
(3) 참가인의 보험징수국에서는 2004.3월경 국세청 근로소득자료입수를 통한 적용업무 효율화 방안을 제도개선 건으로 제안하고, 국세청의 근로소득세 지급조서 자료구축시기를 감안하여 2004.8월경 이를 입수 추진하기로 계획하였다.
(4) 감사원은 참가인에 대하여 2004.8.30부터 2004.10.12까지 실시한 기금 감사에서 고용·산재 보험의 적용대상에서 누락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장의 근로소득세 관련자료인 근로소득 지급조서를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아 그 적용여부를 확인한 결과, 2002년부터 2004년까지 5인 이상 고용사업장 중 14,353개 사업장에 대한 보험적용이 누락되어 해당기간 동안의 고용보험료 35,693,907,099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31,490,121,196원 등 합계 67,184,028,295원의 징수누락이 발생된 사실을 발견하였다.
(5) (가) 2003.2.21부터 참가인의 보험징수국에서 보험적용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이△△는 2004.12.22 감사원에서 행한 문답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 과세자료를 이용하여 연금 및 보험적용에 활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국민연금관리공단은 1999년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1년도부터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자료인 근로소득 지급조서를 제공받아 연금 및 보험자료로 각각 활용하고 있었다), 원고도 이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면서 임금자료인 근로소득 지급조서를 국세청에서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이를 확보하지 못하여 보험징수누락이 많이 발생하였다고 답변했다.
(나) 그리고 2001.3월경부터 2002.8월경까지 참가인의 보험징수국 차장으로 근무했던 이○○도 이 법정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세청 자료 활용사실을 그 당시부터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만일 근로소득 지급조서를 확보했다면 위와 같이 672억원 가량의 보험징수누락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04.12.24 감사원에서 행한 문답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 과세자료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2004.3월 이후에야 알게 되었는데 당시 제도개선사항으로 추진되고 있었기 때문에 알아볼 필요가 없어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위와 같이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고 있었던 근로소득 관련자료를 참가인이 제공받아 고용·산재보험의 적용업무에 활용한다면 보험적용 누락이 상당히 방지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6) 참가인이 2004.12.6 국세청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자료제공을 요청하자, 국세청은 2004.12.28 참가인에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근로소득 지급내역에 대해서는 그 특성 등을 감안해 이를 외부기관에 제공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다만 사업장별로 위 자료와 동일한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소득세법시행규칙상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에 대해 건강보험관리공단 등에서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비밀유지를 조건으로 이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참가인도 이에 2005.1.14부터는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소득지급조서의 자료를 제공받고 있다.
(7) 감사원은 원고가 업무를 태만히 하여 위와 같이 보험료 징수가 누락된 결과가 초래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는 복무규정 제3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인사규정 제51조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며 참가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책요구서를 통하여 원고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였다.
�U 원고는 고용·산재보험의 적용대상 방지업무를 함에 있어 보험관리이사를 보좌,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근로소득세 관련자료 활용 여부도 파악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업무태만임.
�U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 자료를 보험적용에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험적용부장 등 부하직원들이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원고가 보험징수국장으로서 이를 몰랐다는 것은 부하직원들에 대한 업무지휘를 잘못한 것임.
(8) 참가인은 위와 같은 사유를 근거로 2005.7.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의 종류를 견책으로 결정한 후, 원고가 뒤늦게나마 국세청 근로소득세 자료입수를 제도개선 사업으로 선정하여 이에 대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감경사유로 적용하여 원고에게 불문경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다.
(9) 한편, 산재·고용보험은 자진신고, 자진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기를 보더라도 당연 가입대상 사업장 중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인 보험미적용 사업장이 일정 정도 상존한다.
(10) 참가인의 징계관련규정 등
[직제규정]
제7조(본부) ① 공단 본부에는 이사장 직속하에 비서실 및 산재심사실을 두고, 총무이사 밑에 기획조정실·총무국 및 정보시스템을 두며, 보험관리이사 밑에 보험관리국·보험징수국 및 보험급여국을 두고, 복지이사 밑에 복지사업국·임금고용국을 두며, 감사 밑에 감사실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실)에는 다음 각호의 부를 두며, 국(실) 내 부서간 직제순위는 기재순서에 의한다.
5. 보험징수국에는 보험적용부, 보험징수부, 채권관리팀을 둔다.
[권한위임전결규정]
제5조(위임기준) 직제규정 및 동 시행세칙에 따라 각 조직단위별로 분장된 업무처리에 대한 공단본부 및 소속기관의 각 직위별 위임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부
다. 국(실)장
(1) 세부시행계획의 추진, 검토, 통제, 조정 등에 관한 사항
(2) 기본방침추진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사항으로서 기본방침 및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복무규정]
제3조(성실의무) 직원은 공단 직원으로서 사명을 명심하고 관계법령 및 제규정을 준수하며 신의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인사규정]
제51조(징계사유)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행할 수 있다.
1. 공단의 제반규정을 위반한 때
2. 직무상 의무 또는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제52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중징계는 파면·해임·정직으로, 경징계는 감봉·견책으로 구분하며 그 효력은 다음 각호와 같다.
4.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서면으로 훈계하여 회개하게 한다.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19조(하향전보)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하향전보한다.
1. 징계처분 또는 불문경고를 받은 직원
제32조(근무성적 평정의 예외) ④ 당해 평정기간 중 징계처분, 불문경고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았거나 3월 이상 휴직(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 및 육아휴직의 경우 제외)한 경우에는 ‘우’ 이상으로 평정할 수 없다.
제78조(징계의 감경)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상훈법에 의한 ‘훈장·포장’,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표창’ 및 제64조 제2호에 의한 ‘이사장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9의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그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 판 단
먼저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2.7.15부터 2004.8.16까지 고용·산재보험 적용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사업장이 보험적용대상에서 누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보험징수국장의 지위에 있으면서 고용·산재보험의 적용대상 사업장 중 누락되는 사업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함에도, 참가인 소속 지사로부터 2003년에만도 4차례에 걸쳐 보험적용 누락 방지를 위하여 보험적용에 필요한 임금자료를 요청받고도 이에 만연히 대처하였고, 참가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이 이미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소득 지급조서를 제공받아 연금 및 건강보험 적용업무에 활용하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확인해 볼 것을 지시하거나 업무협의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국 국세청 과세자료를 고용·산재보험 적용업무에 활용하지 못하여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고용·산재 보험료 약 672억원 가량의 징수누락이 발생하여 감사원으로부터 문책요구를 받기까지 이르렀는바, 위와 같은 징수누락 발생은 원고가 주장하는 보험 미적용 사업장의 발생이 어느 정도 상존한다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보험징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그 직무를 다소 소홀히 한 결과라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는 참가인의 복무규정 제3조를 위반한 행위로서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51조 제1호, 제2호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아가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징계사유에 대하여 참가인의 징계위원회는 견책의 징계의결을 하였다가 원고가 뒤늦게나마 보험적용 업무 개선을 위하여 어느 정도 노력한 점을 감안, 이를 감경하여 원고에게 인사규정상 통상적인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도 아니한 가장 가벼운 징계라 할 수 있는 불문경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그 비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정당한 징계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것이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종관(재판장), 정승규, 홍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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