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취업규칙상 시말서 제출 징계사유가 '연 시말서 3회 이상 ...
- 번호
- 2006구합21894
- 일자
- 2007-06-04
참가인 라○○의 무단결근 4회(5일)는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규정한 취업규칙 제35조 제1호의 ‘2개월간에 걸쳐 무단결근 일수가 7일을 초과하거나 계속적으로 5일 이상에 달한 자’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점, 무단결근으로 인한 4회의 시말서 제출은 취업규칙 제35조 제18호의 ‘회사의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연 시말서 3회 이상 제출한 자’에 해당되기는 하나, 그 시말서 제출이 다른 규정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고 오로지 징계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것인 점, 참가인 이○○의 무단결근 1일(1회) 역시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규정한 취업규칙 제35조 제1호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점, 참가인 이○○이 시말서 제출을 거부한 것이 취업규칙 제35조 제10호의 ‘업무상 정당한 상사의 지시 명령에 불복종하여 위계질서를 문란케한 자’에 해당되기는 하나, 그 지시 불복종이 다른 규정에 위반한 것이 아니며 그 정도 또한 규정위반으로 인한 시말서 제출을 징계사유로 규정한 취업규칙 제35조 제18호의 ‘연 시말서 3회 이상 제출한 자’에 비해 1회 시말서 제출을 거부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동 규정 위반보다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회사가 참가인들에 대하여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해고의 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부당하다.
【원 고】 ○○합자회사 대표사원 박○○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라○○, 이○○
【변론종결】 2006. 12.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6.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 사이의 2006부해9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 7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인천에서 상시 근로자 30여명을 사용하여 인천 연안부두에서 ○○축협 또는 ××축협 등까지 곡물 수송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참가인 라○○은 1993.3.1, 참가인 이○○은 2002.6.20 원고회사에 각각 입사하여 운전직으로 근무해 왔다.
나. 원고는 2005.9.25 참가인들을 징계해고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그 징계사유와 참작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참가인 라○○에 대한 징계사유 및 참작사항
(가) 2005.7.25 1034호의 차량고장으로 인한 4001호 대체차량에 대한 수리거부 및 업무 지장·방해
(나) 2005.1.27, 같은 해 2.14, 같은 달 22일, 같은 해 3.4, 같은 달 17일, 같은 달 28일, 같은 달 29일, 같은 해 4.8, 같은 달 20일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같은 해 5.23, 같은 해 6.27, 같은 해 7.27, 같은 달 28일, 같은 해 8.1부터 같은 달 4일까지의 일련의 무단결근
(다) 2005년도의 수많은 지각과 무단조퇴
(라) 참작사항 : 기타 2004년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 상황 및 기타 사고경력
(2) 참가인 이○○에 대한 징계사유 및 참작사항
(가) 2005.7.29 무단결근 및 시말서 제출 거부
(나) 2005.2.11, 같은 해 4.12, 같은 해 6.11, 같은 해 7.27의 무단결근 및 2005.1.29 지각으로 상차만 함.
(다) 2005년도 수많은 지각과 무단조퇴
(라) 참작사항 : 기타 2004년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 상황, 기타 사고경력
다. 참가인들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5.9.30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는데,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05.11.30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해고를 모두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참가인들에 대한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였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05.12.2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06.5.25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들이 위 제1의 나.항 기재 각각 징계사유 및 참작사항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저지르게 되자, 원고는 참가인들과 더는 근로관계를 지속시키기 어렵게 되어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이므로 위 징계처분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기하여 징계재량권의 범위 안에서 행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
나. 관계 규정
별지 취업규칙 기재와 같다(갑 제5호증).(별지생략)
다. 판 단
(1) 징계사유의 존부
(가) 참가인 라○○에 대하여
1) 2005.7.25 4001호 대체차량에 대한 수리거부 및 업무 지장·방해에 대하여 갑 제11호증의 9의 기재 및 증인 박○○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 라○○이 운행하던 A차량이 2005.7.14 엔진고장으로 수리에 들어가게 되자, 원고는 2005.7.15 라○○에게 대체차량인 B차량을 점검하여 수리한 후 운행을 하라고 지시했는데 위 B차량은 그 당시 고장으로 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사실, 참가인 라○○이 정비업무를 해 본 바 없어 수리를 못하겠다고 하자 원고는 2005.8.24에 이르러 정비업자인 ○○콤프에게 의뢰하여 ○○콤프가 위 B차량의 서브실린더 교환 등의 수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전문정비업자에게 수리를 의뢰하여 수리할 정도의 사항에 대해 운전직으로서 정비업무를 담당한바 없는 원고에게 차량 점검 및 자체수리를 지시한 것은 적절한 업무지시로 볼 수 없고, 참가인 라○○이 수리지시를 받고 수리를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원고가 그 지시를 한 때로부터 10일 이상이 지나서야 수리업자에게 수리를 맡김으로써 위 차량의 수리가 지연된 데에는 원고에게 그 책임이 있어 참가인 라○○에 의하여 업무의 지장이나 방해가 초래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참가인 라××의 수리지시 거부 및 그로 인한 업무 지장·방해 등의 사유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하겠다.
2) 2005.1.27부터 같은 8.4까지 19일(13회)에 걸친 무단결근에 대하여
가) 갑 제11호증의 3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 라○○이 2005.2.16, 같은 해 3.5, 같은 달 28일, 같은 달 29일, 2005.4.25 등 5일(4회)의 무단결근을 한 사실, 원고는 참가인 라○○으로부터 위와 같은 무단결근을 이유로 4회에 걸쳐 시말서를 징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한편, 참가인 라○○이 무단결근으로 시말서를 제출한 날 외에도 무단결근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갑 제11호증의 1, 2(갑 제12호증의 2와 같다), 7(갑 제12호증의 5와 같다), 8(갑 제12호증의 6과 같다), 10(갑 제12호증의 7과 같다), 11(갑 제12호증의 8과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참가인 라○○의 무단결근시마다 시말서를 징구했으나 그 외 원고 주장의 무단결근일에 대한 시말서가 없는 점(참가인 이○○에 대한 징계사유로 시말서 제출 거부를 들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참가인 라○○에게 시말서 제출을 지시했으나 참가인 라○○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위 결근일에 대한 시말서가 없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에 비추어 참가인 라○○의 무단결근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참가인 라○○의 무단결근과 관련해서는 위와 같이 무단결근 5일로 인해 시말서를 제출한 사항만이 취업규칙 제35조 제18호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회사는 일정 구간의 곡물운송을 계속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운수종사자의 결근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다른 근로자의 운송횟수 또는 해당 근로자가 출근한 날의 운송횟수의 조절에 의해 비교적 어렵지 않게 보충할 수 있는 점(원고회사의 임금체계상 근로자에게는 수당을 받기 위해 출근한 날의 운송횟수의 조절에 의하여 결근한 날의 운송공백을 보충하려고 하는 동기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라○○이 무단결근 5일(4회)을 한 것만으로는 취업규칙 제35조 제5호의 ‘정당한 이유없이 무단결근 등을 빈번히 하여 원활한 생산활동에 현저히 저하된다고 인정된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2005년도의 수많은 지각과 무단조퇴
위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위 (가)의 2) 나)항에서 배척한 증거 외에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사유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참가인 이○○에 대하여
1) 2005.7.29 무단결근 및 시말서 제출 거부
참가인 이○○이 2005.7.29 무단결근을 했고, 그로 인하여 원고로부터 시말서 제출을 요구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참가인 이○○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35조 제10호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참가인 이○○이 위 비위행위로 2005.8.1 대기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대기처분과 같이 정식으로 징계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취한 조치(취업규칙의 규정도 다른 징계를 거치기 전의 잠정적 조치로 되어 있다)로서 징계절차를 거친바 없고 그 처분의 내용이 징계사유의 비행 정도에 상응하는 것이 아니며, 잠정적인 조치에 의해 받은 제한이 정식의 징계절차에서의 양정에서 고려되었다면 대기처분이 징계종류 중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위 대기처분 후에 이 사건 해고의 사유로 삼은 것을 들어 이중징계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다만 위 대기처분은 정식의 징계처분과 합쳐서 실질적으로 하나의 징계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관하여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하나의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보고서 판단하면 된다고 할 것이다}.
2) 2005.2.11부터 같은 해 7.27까지 5회 무단결근 및 2005.1.29 지각, 2005년도 수많은 지각과 무단조퇴에 대하여
이들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위 (가)의 2) 나)항에서 배척한 증거 및 같은 이유로 배척하는 갑 제12호증의 1의 기재 외에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사유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처분을 함에 있어서의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한편 취업규칙이나 상벌규정에서 징계사유를 규정하면서 동일한 사유에 대해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한 경우에 그 중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과의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고,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12.13 선고, 90다1899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회사의 취업규칙 제34조는 징계를 대기, 견책, 감급, 출근정지, 해고로 나누고 있는데, 참가인 라○○의 무단결근 4회(5일)는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규정한 취업규칙 제35조 제1호의 ‘2개월간에 걸쳐 무단결근 일수가 7일을 초과하거나 계속적으로 5일 이상에 달한 자’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점, 무단결근으로 인한 4회의 시말서 제출은 취업규칙 제35조 제18호의 ‘회사의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연 시말서 3회 이상 제출한 자’에 해당되기는 하나, 그 시말서 제출이 다른 규정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고 오로지 위와 같은 징계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것인 점, 참가인 이○○의 무단결근 1일(1회) 역시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규정한 취업규칙 제35조 제1호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점, 참가인 이○○이 시말서 제출을 거부한 것이 취업규칙 제35조 제10호의 ‘업무상 정당한 상사의 지시 명령에 불복종하여 위계질서를 문란케한 자’에 해당되기는 하나, 그 지시 불복종이 다른 규정에 위반한 것이 아니며 그 정도 또한 규정위반으로 인한 시말서 제출을 징계사유로 규정한 취업규칙 제35조 제18호의 ‘연 시말서 3회 이상 제출한 자’에 비해 1회 시말서 제출을 거부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동 규정 위반보다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회사가 참가인들에 대하여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해고의 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부당하다.
(3)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종관(재판장), 정승규, 홍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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