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유포하고 합...
- 번호
- 2006구합2312
- 일자
- 2007-01-08
원고는 사내 노조와 별도의 임의단체를 만들어 그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노조와의 갈등을 유발하였을 뿐 아니라, 노조 사무실 및 참가인 회사의 고속영업부 사무실에 진입하여 폭언·폭행 등의 행위로 그 업무를 방해하고 상사에게 폭언 및 폭력을 행사하여 이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는 등 회사의 근무기강과 규율을 문란하게 하였고, 또한 1차 해고시의 징계사유 중 비록 참가인 회사가 초심 지노위의 결정에 불복하지 아니하였다고는 하나 고속터미널 및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일반인들에게 참가인 회사가 승객의 안전과 생명에 큰 문제가 있는 것같은 내용의 유인물을 유포하여 참가인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 행위는 참가인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크게 해하는 행위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한편 원고는 노민추의 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노사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강압과 밀실담합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단체협약무효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는 등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 및 진정 등의 행위를 수회 반복하여온 사정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신뢰관계는 원고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깨져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원 고】 임○○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고속 대표이사 민○○
【변론종결】 2006.9.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12.2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5부해455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은 근로자 900여명을 고용하여 고속버스여객사업, 관광사업, 정비사업 등을 행하는 회사이고(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 원고는 1992.10.28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고속영업부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업무방해, 폭행 등의 이유로 2005.3.11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된 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며 2005.3.25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5.5.31 이 사건 해고는 징계시효가 완성된 징계사유를 이유로 한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구제명령을 발하였다.
다. 이에 참가인 회사는 2005.6.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12.21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므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5,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해고는 참가인 회사가 2004.12.28 해고사유로 삼았다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2005.2.26 무효로 한 바있는 징계사유 중의 하나를 징계사유로 한 것으로서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2) 참가인 회사는 2004.4.21 노사협의를 통하여 징계시효의 정지를 규정한 인사규정 제57조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인사규정을 개정하였고, 부칙에 특별히 적용시기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그 개정 인사규정은 개정 다음 날인 2004.4.22부터 효력을 발휘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위 인사규정 제64조 제1항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을 징계요구권자가 안 날로부터 만 6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소급하여 징계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57조에 의하여 징계절차를 집행하지 못한 경우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징계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시효는 인사규정 제64조 제2항에 의하여 위 개정 인사규정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만 1개월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04.5.22 만료되었거나, 적어도 인사규정 제64조 제1항에 의하여 위 개정 인사규정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만 6개월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04.10.22 만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해고는 징계시효가 만료된 이후에 행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3)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2005.6.27 명시적으로 해고무효의 의사표시를 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와 같은 참가인 회사의 의사에 의해 실효된 해고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신청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참가인 회사가 2005.7.12 무효발령을 취소하고 복직명령으로 정정함으로써 해고무효조치는 소급하여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의사표시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신의칙에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4) 가사 원고에게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의 사유로 삼은 개별적 행위들을 원고가 모두 직접 행한 것은 아니고 일행들에게 사전에 지시하거나 계획 및 예측한 바도 없었던 점 및 이 사건 해고에 이르기까지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여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한국노동자총연맹 산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고속노동조합 중앙고속지부(이하 ‘노조’라 한다) 소속 조합원임과 동시에 2001.2월경부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의 전국버스노동조합 민주화추진위원회(이하 ‘노민추’라 한다)라는 임의단체를 설립하여 그 위원장으로 활동하여 왔다.
(2) 원고는 노조 집행부가 사용자의 입장에 동조하여 참가인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된 강○○의 복직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고 불만을 품고, 2003.4.1 노민추 회원 18명과 해고 노동자 30여명 등 총 50여명과 함께 서울 ○○터미널 파출소 앞에서 참가인 회사에서 징계해고된 강○○의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를 한 후, 집회에 참가한 50여명과 공동하여 노조 사무실에 들어가 조합장 전○○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노조 조합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여 노조 사무국장 김○○에게 전치 1주의, 총무국장 이○○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고, 사무실에 있던 거울, 책상유리, 화분 등을 손괴하고 전화선을 절단하였으며, 조합장 전○○로부터 강○○의 복직문제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기다려야 하고 노조가 나설 문제가 아니라는 대답을 듣고서 노조를 어용노조라고 비난하면서 원고 일행 중 1명이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음료수를 조합장 전○○, 총무국장 이○○, 사무국장 김○○의 머리위에 붓는 등 노조의 간부들에게 폭언·폭행·모욕을 가하고, 노조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이어 같은 날 오후 원고 등 노민추 회원 30여명은 원고의 주도하에 참가인 회사 고속사업본부 사무실에 들어가 영업팀장 김△△에게 폭언·폭행하여 전치 1주의 상해를 입히고, 고속본부장실에 들어가 왜 강○○을 복직시키지 않느냐며 소란을 피우는 등 참가인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이에 노조 사무국장 김○○, 총무국장 이○○은 2003.4.2 원고와 강○○을 집단폭행 및 기물손괴, 사무실 불법점거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참가인 회사 영업팀장 김△△는 2003.4.3 원고를 사무실 무단침입, 업무방해, 명예훼손(모욕) 및 폭행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원고는 위 각 행위에 대하여 2005.1.3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 업무방해 등으로 약식기소 되었다가 정식재판청구를 통하여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형이 확정되었다.
(5) 원고의 소속 부서장은 2003.4.7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참가인 회사에게 원고의 징계를 요구하였으나, 참가인 회사는 원고의 폭력행위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형사고소를 하고 이에 따라 수사절차가 개시된 점을 고려하여 참가인 회사의 인사규정에 의거하여 징계절차를 중단하였다가 2005.1.31 약식 기소되자 재차 징계요구 절차를 거쳐 이 사건 해고를 하기에 이르렀다.
(6) 노조는 한편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단결체인 노조의 지위를 무시하고 조직의 단결력을 붕괴·약화시키는 반조직적 행위라는 이유로 원고를 조합원에서 제명 조치하였다(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명결의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4.5.21 기각 당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됨).
(7)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이전인 2004.12.28, ① 2002.12.8부터 2003.3.26까지 해고자 박○○, 강○○ 등과 함께 총 7회에 걸쳐 참가인 회사가 기사들에게 과중한 업무를 부여하여 졸음운전, 밤샘운전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안전운행이 불가능하여 승객의 안전 확보에 커다란 허점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고속 현장’이라는 유인물을 발간하여 고속버스터미널 및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승객들에게 배포하여 참가인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② 노민추 위원장의 자격으로 서울○○여객 주식회사로부터 해고된 근로자들의 복직을 요구하면서 노민추 회원 및 대학생 20여명과 공동으로 위 회사 앞에서 폭력시위를 벌이고 그 과정에서 위 회사에 무단침입하고, 직원들에게 상해를 입혔음을 이유로 2003.12.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2004.6.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아 위 형이 확정되었으며, ③ 2004.4.8 서울행정법원 2003구합28467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고속버스 운전기사 임○○의 해고경위와 김○○의 사퇴경위에 관하여 위증하였음을 이유로 징계해고(이하 ‘1차 해고’라 한다) 되었다가, 원고가 위와 같은 1차 해고의 징계사유가 징계시효를 도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라는 이유로 참가인 회사에게 구제명령을 무효화하는 인사발령을 함으로써 복직된바 있다.
(8) 한편 참가인 회사는 2004.3.5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인사규정 제57조를 삭제하기로 의결한 후 2004.4.21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몇가지 규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하여 노조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그 다음 날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에 취업규칙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9) 위 인사규정 개정시 노사협의회는 인사규정 제57조의 삭제와 관련하여 그 적용에 관하여 현재 수사진행으로 유보된 사건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인사규정 개정 이후에 발생하는 사건부터 개정조항을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이에 따라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 대한 1차 해고시 이미 징계요구된바 있는 이 사건 해고사유에 대하여는 그 징계를 유보하고 다만 이를 참고사항으로 하여 징계양정에 참석한 바있다).
(10)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을 수령한 후 이에 불복하여 2005.6.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한편 2005.6.22 수원지방노동사무소장으로부터 원고를 같은 달 27일까지 원직에 복직시키고, 그 결과를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라는 원직복직 지시 공문을 수령하게 되자 2005.6.27 인사명령 제35호로 위와 같은 원직복직 지시 및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심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를 관련근거로 하여 이 사건 해고에 대한 무효발령을 한 후 고용안정센터에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취소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원고에 대하여 복직명령의 취지를 구두로 통지하였다가, 2005.7.12 인사명령 42호로 위 무효발령을 취소하고 이를 복직명령으로 정정 발령하였다.
(11) 참가인 회사의 징계관련규정
[취업규칙]
제6조(성실·신의의무)
1. 종업원은 회사의 제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간부사원은 하급사원이 회사의 제방침 및 지시를 명확히 이행하도록 주지, 확인할 책임을 다해야 한다.
2. 종업원은 상호협력하여 맡은 바 직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여 회사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3. 종업원은 회사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12조(금지사항) 종업원은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4. 사업장 내에서 회사의 사전 승인없이 여하한 집회 또는 시위 등 단체행동을 하는 행위
제56조(해고)
1. 종업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해고를 원칙으로 하되 인사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
라. 취업규칙에 위반하여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제60조(징계) 회사는 종업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있다.
1. 직무상의 의무를 위배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피해나 명예를 손상케 하였을 때
4. 업무집행에 있어서 상사의 정당한 명령지시에 위배 및 불응하거나 반항하였을 때
6. 회사의 제규정 위반, 부정, 선동행위 및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인사규정]
제50조(징계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징계한다.
1. 직무상의 의무를 위배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피해나 명예를 손상케 하였을 때
4. 업무집행에 있어서 상사의 정당한 명령지시에 위배 및 불응하거나 반항하였을 때
6. 회사의 제규정 위반, 부정, 선동행위 및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제57조(수사기관과의 관계)
징계대상자가 수사기관에 동일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계류되었을 때에는 징계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4조(징계사유의 시효)
1.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을 징계요구자가 안 날로부터 만 6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소급하여 징계요구할 수 없다.
2. 제57조에 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징계요구할 수 있다.
[인정근거] 갑3호증의 1, 2, 갑4호증의 1, 2, 갑5~17호증,을1~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1) 이중징계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한 1차 해고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는 ○○고속 현장이라는 유인물 배포로 인한 명예훼손, 서울○○여객 주식회사의 해고자 복직요구 집회와 관련한 폭력행위 및 그로 인한 형사처벌, 해고자 강○○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에서 참가인 회사의 주장과 다른 내용의 증언을 하였다는 것이고, 다만, 참가인 회사가 1차 해고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인 2003.4.1자 폭력행위 및 업무방해 등의 행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개시되었음을 징계양정자료로 삼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징계사유가 아닌 징계양정자료로 참고함에 그쳤다가 수사가 종결된 이후 그 사유를 들어 한 이 사건 해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2) 징계시효의 도과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비록 개정 인사규정이 그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인사규정 제57조의 삭제와 관련하여 그 적용시기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노사협의회 개최시 노사가 쌍방 인사규정 제57조의 삭제와 관련하여 그 적용에 관하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개정 이후에 발생하는 사건부터 적용하기로 의결하였고, 이 사건 해고사유가 위 인사규정 개정 전에 이미 징계요구된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삭제 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시효는 개정전 인사규정에 따라 수사기관의 조사종결일(기소시점)인 2005.1.31부터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징계시효가 도과한 사유에 대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해고 무효발령의 해석과 관련한 판단
살피건대, 참가인 회사가 인사발령서상 무효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는 하나, 위 인사발령시점이 참가인 회사가 이미 이 사건 해고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이후였던 점, 참가인 회사가 인사발령시 노동사무소의 원직복직 지시 및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심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를 관련근거로 든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사발령은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는 의미의 잠정적 조치로 한 것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는 것이라 판단되고, 원고 또한 위와 같은 참가인 회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해고 무효의 의사표시는 참가인 회사가 2005.7.12 인사발령서상의 위와 같은 착오를 발견한 후 위 인사발령을 취소하고 복직명령으로 정정한 시점에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해고를 무효화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재심판정은 실효된 해고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신청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한 경우 이를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은 물론이고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외에 과거의 전력 등도 징계종류의 선택의 자료로 참작할 수 있으며(대법원 1999.9.3 선고, 97누2528, 2535 판결 등),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 있어서 참작자료로 할 수 있는바(대법원 1999.11.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사내 노조와 별도의 임의단체를 만들어 그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노조와의 갈등을 유발하였을 뿐 아니라, 노조 사무실 및 참가인 회사의 고속영업부 사무실에 진입하여 폭언·폭행 등의 행위로 그 업무를 방해하고 상사에게 폭언 및 폭력을 행사하여 이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는 등 회사의 근무기강과 규율을 문란하게 하였다.
또한 1차 해고시의 징계사유 중 비록 참가인 회사가 초심 지노위의 결정에 불복하지 아니하였다고는 하나 고속터미널 및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일반인들에게 참가인 회사가 승객의 안전과 생명에 큰 문제가 있는 것같은 내용의 유인물을 유포하여 참가인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 행위는 참가인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크게 해하는 행위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한편 원고는 노민추의 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노사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강압과 밀실담합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단체협약무효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는 등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 및 진정 등의 행위를 수회 반복하여온 사정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신뢰관계는 원고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깨져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김정숙, 이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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