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팀장 및 간부급 전체회의에서 회사의 경영난과 인원감축을 설...

번호
2006구합25285
일자
2007-12-31

원고가 이 사건 해고를 함에 있어서 수차례에 걸쳐 각 부서 팀장 및 간부급 전체회의에서 회사의 경영난을 알리고 인원감축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감축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간부직원들의 의견을 구하였다고 주장하나, 그것만 가지고는 원고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이 사건에서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이 충족되어 해고의 실행이 시급하게 요청되고 한편 근로자들을 대표할 만한 노동조합 기타 근로자집단도 없고 취업규칙에도 그러한 협의조항이 없으며 해고 대상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고조치 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어서 그 근로자와의 협의절차를 거친다고 하여도 별다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이 사건 해고에 협의절차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할 수도 없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해고가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해고는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정리해고로서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 ○○○○○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

1. 원고의 청구 중 원직복직 구제명령에 관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 6. 2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5부해1101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9. 1.부터 ○○○○○(○○○○)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60여 명을 고용하여 서적도소매업을 경영하던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보조참가인(아래에서는 ‘참가인’ 이라고 한다)은 1999. 9. 1. ○○○○○에 입사하여 영업실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5. 6. 1.경 경영상 이유를 들어 같은 달 30.자로 참가인을 해고하였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다. 참가인은 2005. 7. 6.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5부해708호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던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5. 9. 6.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05. 12. 19. 중앙노동위원회에 2005부해1101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던바, 중앙노동위원회는 2006. 6. 23. 초심결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재심판정(아래에서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소 중 원직복직명령에 관한 재심판정에 대한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실현이 구제명령 이 후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불가능하게 된 경우, 사용자는 더 이상 그 구제명령에 따를 의무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그 구제명령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그 구제명령에 대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도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13호증의 2, 갑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의 경영이 2002년경부터 악화되어 적자가 누적되었고, 이에 원고가 2005년경부터 인원을 감축하고 사무실을 이전하거나 ○○○에게 그 경영을 위탁하는 등으로 경영을 정상화하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아니하자 2006. 11. 20. 나머지 인원과 사무실 등을 정리하고 ○○○○○를 폐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참가인은 위 폐업이 위장폐업이라고 주장하나, 증인 ○○○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 중 원직복직명령은 폐업으로 인하여 실현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직복직명령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원직복직명령에 관한 재심판정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임금상당액지급명령에 관한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해고는 정리해고로서 정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원고는 참가인의 근무태도나 행위 등도 이 사건 해고의 해고사유 내지 참작사유로 들고 있으나, 이 사건 해고가 통상해고 또는 징계해고로서 정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이 없는 이상, 참가인의 근무태도 등은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 이후 ○○○○○를 폐업하였던바, 이 사건 재심판정은 객관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내용을 명하는 것이거나 처분 이후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그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의 조직은 이 사건 해고 당시까지 영업활동을 담당하는 사업부(각 7~8명의 팀원이 소속된 10여 개의 팀을 포함하였다)와 내근업무를 담당하는 관리부(직원 6~10명)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의 직원 대부분은 사업부에 소속된 영업사원이었다.

(2) 참가인은 ○○○○○에 사업부 총괄차장으로 입사한 이래 사업부의 간부직원들(각 1개 내지 수개의 팀을 관리하였다)을 총괄하는 실장으로서 신입사원 채용·교육 및 영업사원 관리·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3) ○○○○○는 이 사건 해고 당시까지 주로 그 영업사원들이 대학교 신입생을 직접 방문·유인하여 영어교재를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매년 초(1월경부터 4월경까지)에 100명 전후의 신입사원을 채용하고 신학년이 시작하는 3월부터 5월까지 이들을 근무환경이 열악한 지방대학교 출장 등에 투입하여 집중적으로 근무시킨 후 그 해 안으로 이들 대부분의 자발적인 사직을 유도하는 과정을 되풀이하는 방식이었다. 원고는 ○○○○○의 직원으로 2005년도 초에 70여 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하였고, 2006년도 초에도 수십 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하였다.

(4) 원고는 2003. 7. 3.경 참가인으로부터 장시간 근무 및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책을 요구받고, 참가인에게 ‘2006. 6월까지 근무할 경우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5) ○○○○○의 회계장부에 따르면, ○○○○○의 운영으로 인하여 2003년도에는 약 1억 4,000만 원, 2004년도에는 1,400만여 원, 2005년도에는 5월 말경까지 1억 7,600만여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원고는 ‘지속적인 업무부진에 따른 매출감소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극심한 경영악화’를 이유로 들어 2005. 6. 1.경 참가인에게 ‘같은 달 30.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뒤, 참가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 그후, 원고는 2005. 6. 29.경 및 2005. 7. 8.경 참가인에게 참가인이 정리해고 대상으로 선정된 사유가 ‘직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질서를 위반하고 원고에 대하여 협박성 발언을 한 점’, ‘영업부서에 근무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경영기밀에 관련된 자금 관련 장부의 공개를 요구하는 등 회사의 규범을 위반하고 회사 내에 불신감을 조장하며 직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행동을 빈번하게 한 점’, ‘담당업무에서 실적이 현저하게 감소된 점’ 등이라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7) 원고는 2006. 10.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2006고정1540호) 해고회피방법 및 기준 등에 대한 성실한 협의 등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 정당한 이유 없이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한 행위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1, 2, 9호증, 을1, 4 내지 8,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신성호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1) 이 사건 해고가 정리해고로서 정당한지 여부

(가)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고용조정에 의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하려면,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사용자가 해고 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그밖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하고,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인원 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다2123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우선 이 사건 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의 경영이 2002년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어려워져 자신이 ○○○○○의 경영을 위하여 금융기관 및 가족 등으로부터 총 9억여 원을 차용하는 등 극심한 경영악화와 자금난을 겪었다고 주장하는바, ① ○○○○○의 회계장부에 따르면 원고에게 ○○○○○의 운영으로 이 사건 해고 당시까지 상당액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위회계장부의 정확성·진실성에 대한 추가적 입증이 없는 이상 위 사실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뒷받침하기에 부족하고, ② 갑10호증의 7 내지 20, 갑17호증의 2, 갑19호증의 1 내지 7, 갑20호증의 1 내지 4, 갑 21호증의 1 내지 6, 갑 2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승식의 증언만 가지고는 원고가 ○○○○○의 경영을 위하여 가족 등 친지로부터 5억 5,000만여 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할뿐더러, 가사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의 수익규모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위와 같은 차용규모만 가지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③ 그밖에 갑 2호증의 2, 3, 갑 6호증의 1, 2, 갑 2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승식의 증언을 더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원고의 2005년도 및 2006년도 신입사원 채용규모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해고를 할 만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추단된다).

(다) 다음으로 원고가 해고 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자신이 2003. 9. 4. ○○○○○의 사무실을 그 규모를 대폭 축소하여 이전하고 2005. 6월경 ○○○○○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며 2005. 7월 말경 일시휴업을 시행하고 2005. 8월경 자신의 주택을 처분하는 등 해고를 회피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무실 축소이전으로 발생한 ○○○○○의 비용절감 내지 자금조달 효과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해고 당시의 경영난이 2003년경의 경영난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에 관하여도 입증이 부족한 이상, 이사건 해고로부터 약 2년 전의 사무실 축소이전은 해고회피노력의 일환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2005. 6월 및 7월경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일시휴업을 시행한 것은 해고회피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의 특수한 영업방식이나 주기적 영업상황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의 주택 처분은 이 사건 해고 이후의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처분대가의 용도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입증도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의 위 사정들만 가지고 원고가 해고 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라) 또한 원고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자신이 ‘영업사원, 그중에서도 영업실적이 없는 직원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의 해고기준을 마련하여 이에 따라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해고를 전후하여 참가인에게 통지한 바에 따르면, 원고는 객관적으로 마련된 해고기준이 아니라 참가인의 근무태도·행위 등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참가인을 해고대상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고,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1억 4,000만 원의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해고를 의도하였던 사정도 엿보인다), 여기에 가사 원고가 그러한 해고기준을 마련하였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은 그 직책에 비추어 영업사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에 대하여는 그 영업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다른 직원과 비교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마) 마지막으로 원고가 이 사건 해고를 함에 있어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2005. 5월경부터 같은 해 6월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각 부서 팀장 및 간부급 전체회의에서 ○○○○○의 경영난을 알리고 인원감축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감축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간부직원들의 의견을 구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 ○○○의 증언만 가지고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가사 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원고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오히려 위 형사확정판결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해고를 함에 있어서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이 충족되어 해고의 실행이 시급하게 요청되고 한편 근로자들을 대표할 만한 노동조합 기타 근로자집단도 없고 취업규칙에도 그러한 협의조항이 없으며 해고 대상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고조치 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어서 그 근로자와의 협의절차를 거친다고 하여도 별다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이 사건 해고에 협의절차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할 수도 없다.

(바) 이와 같이 이 사건 해고가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해고는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정리해고로서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임금상당액지급명령에 관한 부분이 원고의 폐업으로 인하여 위법한지 여부

원고가 이 사건 재심판정 후인 2006. 11. 20. ○○○○○를 폐업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이 사건 재심판정 후의 사정으로서 이 사건 재심판정 자체의 적법 여부와 무관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임금상당액지급명령에 관한 부분은 위 폐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행이 가능하므로, 결국 위 사실은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임금상당액지급명령에 관한 부분의 적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고 할 수 없는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임금상당액지급명령에 관한 부분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직복직명령에 관한 재심판정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임금상당액지급명령에 관한 재심판정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원익선, 정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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