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무단결근이 전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 번호
- 2006구합28413
- 일자
- 2008-01-07
【원고】 ○○중공업 주식회사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참가인들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 6. 2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05부해868/부노236, 부해869호(병합) 부당전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1,300여 명을 고용하여 차량부품, 공작기계, 기타 방산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2005. 6. 3. 그 상호를 ‘○○중공업 주식회사’에서 현재의 것으로 변경하였다)이고, 피고보조참가인(아래에서는 ‘참가인’이라고 한다)들은 원고에 입사하여 제1공장 또는 제2공장에서 근무하면서 원고의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통일중공업지회(아래에서는 ‘노조지회’라고 한다)의 조합원으로 활동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4. 4월경 참가인들에 대하여 휴업휴가를 실시하였고, 2005. 1. 4.부터 같은 달 28.까지 순차적으로 참가인들에 대하여 주물사업본부로 파견명령을 하였으며, 그 후 2005. 3. 14. 참가인들의 무단결근 및 그 일부의 업무방해행위를 이유로 참가인들을 징계해고하였다(아래에서는 이를 통틀어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다. 참가인들은 2005. 3. 31. 및 같은 해 4. 21. 위 파견명령 및 해고에 대하여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2005부해52, 69/부노11, 16호로 부당전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던바,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5. 8. 29. 참가인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만을 받아들여 원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하고 나머지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라. 이에 원고가 2005. 10. 7. 위 구제명령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5부해869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던바,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을 참가인들이 제기한 2005부해868/부노236호 부당전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과 병합하여 조사한 후, 2006. 6. 20.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재심판정(아래에서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참가인들의 각 25일 이상에 이르는 무단결근 및 그 일부의 업무방해행위를 징계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참가인들은, 자신들의 무단결근 또는 업무방해행위는 원고의 위법·부당한 휴업휴가 및 파견명령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지 아니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97년경부터 경영이 급속히 악화되어 1998. 11. 30. 최종 부도처리된 후 법정관리에 들어갔다가 2003. 2. 7. 주식회사 삼영과의 인수·합병에 의하여 2003. 3. 15. 법정관리에서 벗어났다.
(2) 원고는 2004년경 수차에 걸쳐 경영정상화를 목적으로 노조지회에게 구조조정을 위한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노조지회가 이를 거부하자, ‘유휴인력의 조정을 통한 경영개선’을 이유로 들어 2004. 4. 1.자로 100명, 같은 달 6.자로 100명, 같은 달 9.자로 50명 등 총 250명의 근로자들(참가인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휴업휴가(아래에서는 이를 통틀어 ‘이 사건 휴업휴가’라고 한다)를 실시하였다.
(3) 그 후, 원고와 노조지회장 ○○○은 2004. 4. 27. ‘경영정상화 관련 회사 최종제시안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① 원고와 노조지회는 기업경쟁력 확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협조하고, 노사 공동의 생산대책위원회 등을 통하여 OEM 물량확보, ○○브레이크 인수, ○○방산 인수 등 4대 프로젝트와 생산라인의 재배치에 따른 인력의 전환배치, 인력이동 등을 추진하는 한편, ② 원고는 반기결산 후 영업이익이 발생하면 이 사건 휴업휴가의 대상자 250명을 단계적으로 복귀시키고 2005. 1. 31.까지는 이들 모두를 복귀시키되, 4대 프로젝트 추진경과에 따라 일자리가 창출되거나 월별 결산에서 영업이익이 발생하거나 또는 경영상 필요성이 발생하면 반기결산 이전이라도 필요인력부터 조기에 복귀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노조지회가 2004. 4. 28. 위합의에 대하여 그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적인원 939명 중730명이 투표하여 493명(67.53%)이 찬성하였고,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위 합의가 본조의 규약 및 지침을 위반하여 체결되었다’는 이유로 그 추인을 거부하다가 2006. 1. 10. 이를 추인하였다.
(4) 그런데, 그 후 새로이 노조지회장으로 선출된 ○○○ 등 137명은 이 사건 휴업휴가에 대하여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휴업휴가 등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4. 9. 21. 이사건 휴업휴가를 부당휴업휴가로 인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구제명령을 하였으며, 창원지방노동사무소는 2004. 9. 23. 원고에게 2004. 10. 5.까지 그 대상인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귀시키라고 이행지시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그 후 위 근로자들 중 일부만을 원직에 복귀시키자, 창원지방노동사무소는 2005. 1. 12. 다시 원고에게 2005. 1. 17.까지 위 구제명령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5) 그러자 원고는 2004년 말경까지 이 사건 휴업휴가의 대상자 250명 중84명을 원직에 복귀시킨 후, 2005. 1. 3.부터 2005. 1. 31.까지 나머지 166명의 근로자 중 156명(참가인들을 포함한다)을 원직에 복귀시키면서, 원래 각 원고의 제1공장 또는 제2공장에서 근무하던 위 156명을 7명 또는 8명씩으로 나누어(다만 2005. 1. 3.자 대상자는 1명이었고, 2005. 1. 31.자 대상자는 총 9명을 인사명령의 번호를 달리하여 7명과 2명으로 나누었다) 파견기간을 ‘2005. 12. 31.까지’로 정하여 제3공장(주물공장)으로 파견명령하였는데(아래에서는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전보’라고 한다), 그 과정에서 노조지회, 노사협의회, 생산대책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6) 그런데 참가인들은 이 사건 전보에 불응하여, ① 참가인 구○○, 강○○, 송○○, 손○○, 최○○, 허○○, 강○○, 강○○, 김○○, 김○○, 안○○, 황○○, 조○○, 목○○, 도○○, 최○○, 최○○ 등 17명은 각 파견명령일로부터 2005. 3. 10.까지 28~40일간 무단결근하고 각 1~5회 원고에 대하여 업무방해행위를 하였으며, ② 참가인 강○○, 안○○, 황○○, 장○○, 박○○, 조○○, 이○○, 김○○, 강○○, 김○○, 전○○, 고○○, 강○○, 정○○ 등 14명은 각 파견명령일로부터 2005. 3. 10.까지 25~33일간 무단결근하였다. 또한 노조지회는 2005. 1월경부터 같은 해 7월경까지 이 사건 전보에 항의하여 각종 시위 등 쟁의행위를 하였다.
(7) 한편, 원고의 조직은 차량사업본부, 특수사업본부, 기계사업본부, 주물사업본부, 해외사업본부 등 5개 사업본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사업본부는 동일한 지역에 소재하여 인사노무관리 등 일체의 경영행위가 통합관리되고 있고, 주물공장은 제1, 2공장과 도보로 수 분 내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8) 원고는 참가인들의 위 무단결근 및 업무방해행위를 조사하고 참가인들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2005. 1. 31.부터 2005. 2. 4.까지 참가인들에 대하여 각 2차에 걸쳐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참가인들은 이에 불응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5. 2. 4.부터 2005. 2. 23.까지의 기간 중 2차에 걸쳐 노조지회에게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를 위한 징계위원 위촉 및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노조지회는 이를 거부하였다.
(9) 원고는 2005. 2. 25. 참가인들에 대한 중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의결하였고, 2005. 3. 11. 재심중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들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후 2005. 3. 14. 이사건 해고를 하였다.
(10) 한편,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사건 전보의 대상자 156명 중92명(그 중 해고된 근로자는 참가인들을 포함한 89명이다)이 부당전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노조지회장 신○○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각 하였으나, 그 중 참가인들과 조○○, 박○○, 박○○, 이○○, 김○○, 정○○, 이○○, 오○○, 송○○, 한○○, 박○○, 서○○, 김○○ 등 44명(그 중해고된 근로자는 42명이다)을 제외한 48명(그 중 해고된 근로자는 47명이다)은 위 구제신청사건에서 원고와 화해를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참가인들을 포함한 44명만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 등을 받았고(그 중 참가인들 및 김○○의 부당해고 구제신청만이 받아들여졌다), 그 후 김○○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신청사건에서 재심신청을 취하하였다.
(11) 원고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단체협약]
제10조 (조합활동의 자유)
1. 회사는 조합 및 조합원의 정당한 조합활동의 자유를 인정하고, 조합활동을 이유로 근로조건, 기타에 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제22조 (경영관리자의 기능) 회사의 경영과 인력수급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경영관리자의 기능이다. 단,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과 조합원에 대하여 위 기능을 이유로 절대로 불이익한 운용을 하지 않는다.
제24조 (인사권)
1. 조합원의 채용, 해고, 이동, 휴직, 승진,징계, 전출에 관한 사항은 회사에 귀속한다. 단, 본인의 이의 제기시 조합과 회사는 이를 검토하여 불만 없이 처리한다.
3. 조합의 임원, 간부, 대의원의 인사에 대하여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한다.
제30조 (징계위원회)
1. 징계위원회 및 징계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회사측 대표가 된다.
2. 징계위원회는 중징계위원회와경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
1) 중징계위원회위원구성은 위원장을 제외한 노사 동수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징계위원과반수이상 출석과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경우 위원장은결정권을 갖는다.
가) 단, 조합활동과 관련한 중징계는 징계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중징계위원회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나) 위”가“의 징계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하고노사 각2인으로 구성하고, 징계위원회 회부여부가 결정되지 않을 시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 위”가“또는”나“에 의거 중징계 회부가 결정되면 중징계한다.
라) 위”다“에 의거 취해진 중징계결정에이의가 있을 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청구가 있을 시는 노사대표자가 협의하여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징계 위원회를 개최해야하며, 재심 징계위원회에서는 하등급의 징계인 정직3개월 이상6개월 이내로 결정한다.
3.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항은 취업규칙 및 징계규정의 해고사유에 한한다.
제31조 (징계의 종류) 징계는 경징계 및 중징계로 구분하며, 시효는 다음과 같다.
1. 경징계: 견책, 출근정지, 감봉에 한하며 시효는 6개월로 한다.(이하 생략)
2. 중징계: 정직, 해고이며, 정직은 그 시효를 1년으로 한다.(이하생략)
제32조 (해고) 회사는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해고할 수 있다.
1. 무단결근이 계속5일 이상자와 월10일 이상무단결근자
9. 징계해고가 결정되었을 때 제36조(대량인사) 조합원의대량인사(9인 이상)와타 사업장의 집단전출의 계획이 있을 시에는 회사는 조합과 합의 후 실시한다.
[취업규칙]
제4조 (규칙준수의 의무) 회사는 법령으로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본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으로 사원을 근무시키며, 사원은 본규칙에 정한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진다.
제16조 (준수의무) 사원은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항상품위를 유지하며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7. 다른 사원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직장의 풍기와 질서를 혼란시키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11. 회사의 허락 없이 사업장 내에서 집회, 유인물의 배부, 벽보 부착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제60조 (직권해고) 사원이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해고할 수 있다.
3.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결근이 5일 이상인 때와 월간 10일 이상 무단결근한 때 제77조 (징계) 사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를 징계할 수 있다. 이때 회사는 본인에게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다.
1. 본 규칙을 위반한 때
3. 출근이 불량하고 근무가 불성실할 때 제78조 (징계의 종류와 구분) 징계는 견책, 감봉, 출근정지, 정직, 강등, 권고사직, 징계해고로 구분한다.
[징계규정]
제6조 (징계결정의 요소)징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징계사유의 발생사항, 외적요인
2) 고의의 유무 및 과실의 경중
3) 징계 사안의 경중과 회복가능 정도
4) 사고발생 후 사고수습, 손해경감을 위한 노력 정도
5) 과거 유사한 비위에 대한 징계의결 사례
6) 징계대상자의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 회사에 대한 공헌도, 과거의 징계사실유무
7) 기타 사항
제7조 (해고사유) 사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때
4) 상사의 정당한 명령이나 업무지시에 불응하였을 때
17) 불법적인 선동이나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직장 또는 사회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21) 기타 본 규정 제8조를 위반한 자로서 그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될 때
제8조 (징계사유) 사원이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상에 따라 해고를 제외한 징계를 할 수 있다.
3)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고의로 태만히 하였을 때
16) 정당한 사유없이 출입금지구역 또는 출입제한구역을 출입하였을 때
20)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에 3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거나 월10회 이상 지각조퇴가 있을 때
22) 타인의 업무를 방해 하였을 때
26) 기타직무상의 비위, 회사규율질서의 교란, 사원들간의 인화관계저해, 회사의 신용 또는 체면을 손상시킨 행위라고 판단될 경우
제10조 (사실조사) 제9조에 의하여 징계의뢰 된 사항에 대하여 징계위원회간사는 사실조사를 행하여야 한다. 이때 간사는 징계의뢰자, 관련자 및 참고인에게 증빙서류의 제출 또는위반사실에 대한 경위서의 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 (심의와 진술)
(1)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의 진술조서 및 징계의뢰자, 기타 관련부서에서제출, 수집조사한 제반자료와 증거서류를 기초로 하여 징계사건을 심의하여야 한다.
(2) 징계대상자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에서 진술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징계위원회에서 진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는6하 원칙에 의거 서면 진술할 수 있다.
(3)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서면 또는 구두로서 사실진술 또는 증거제출을 하게할 수 있다.
(4) 징계대상자가 출석진술또는서면진술을거부하였을경우징계처분 결과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6, 8, 9, 11, 15, 16호증, 을1, 2, 4, 6 내지 8, 11,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3호증은 을 3호증과, 갑9호증의 1 내지 22는 을10호증의 1 내지 22와 각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1)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사유
먼저 앞에서 본 참가인들의 무단결근은 징계규정 제8조 제3항, 제20항에서 정한 징계사유 및 단체협약 제32조 제1항, 취업규칙 제60조 제3항, 징계규정 제7조 제1항, 제4항, 제21항에서 정한 (직권)해고사유에 각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일부 참가인들의 업무방해행위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2)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란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말하므로 징계해고규정 해당사유가 있다는 점만으로 당연히 그 징계해고처분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고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의미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야 비로소 그 징계해고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751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참가인들은 이 사건 휴업휴가 및 이 사건 전보의 위법·부당성을 들어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주장하나, ① 참가인들의 무단결근은 이 사건 전보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지 (당시 복직에 따라 이미 종료된)이 사건 휴업휴가에 항의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비록 이 사건 휴업휴가가 위법·부당한 것이었고 원고가 이 사건 휴업휴가에 대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2004. 8. 31.자 구제명령을 즉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에 참작되기에 부적절하고, ② 참가인들이 일응 이 사건 전보에 따라 주물공장에서 근무하면서 그에 대하여 구제명령을 신청하는 등 적법한 절차로써 이 사건 전보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웠던 급박한 사정(참가인들이 제1, 2공장 근무를 전제로 입사하여 주물공장 근무능력이 부족하였던 점은 이러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사건 전보로 인한 참가인들의 생활상 불이익도 ‘급박한 사정’을 뒷받침할 정도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비록 이 사건 전보가 노조지회 등과의 합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절차상의 흠으로 인하여 위법·부당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여기에 ① 이 사건 전보는 한시적인 것이었고, 비록 절차상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노조지회 사이의 위 2004. 4. 27.자 합의에 따른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그 위법성은 그리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참가인들이 위 무단결근을 통하여 노조지회의 조직적인 불법쟁의행위에 가담한 점, ③ 참가인들이 비위행위에 대한 원고의 소명요구에 불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징계절차를 방해하기에까지 이른 점, ④ 참가인들이 비위행위에 대하여 오로지 그 정당성만을 주장할 뿐 그것이 원고에게 미친 손해에 관하여는 아무런 고려나 반성도 하지 아니하는 점, ⑤ 참가인들의 각 무단결근기간은 원고의 관련 규정상 해고사유로 규정된 기간을 훨씬 초과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더하여 보면, 비록 참가인들의 무단결근이 이 사건 전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일반적인 무단결근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참가인들에게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는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참가인들이 다른 근로자의 작업을 방해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 가지고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이 적정하여 정당한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참가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원익선, 정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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