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보직 변경 후 거래처와의 잦은 마찰 등 직장질서를 어지럽히...

번호
2006구합28673
일자
2007-05-28

영업부서로 보직을 변경한 이후 거래처와 잦은 마찰을 빚어 급기야 일부 주요거래처로부터 출입을 정지당했음에도 이를 지적하는 참가인의 요구를 묵살했고, 그 후에도 부서장의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회사 동료와 융화하지 못하는 등 직장질서를 어지럽힌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직은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그 징계양정에 있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 고】 전○○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김○○

【변론종결】 2006.12.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7.1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6부해220호 부당정직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 15, 을 제7호증, 을 제10, 11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50여명을 고용하여 ‘C산업사’라는 상호로 유압실린더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원고는 2003.10.6 C산업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는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원고에게 근무지 무단이탈, 대표자의 지시불이행 등의 징계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5.12.26 원고에 대하여 정직 3개월(2005.12.26부터 2006.3.25까지)의 징계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직’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정직에 불복하여 2005.12.27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2005부해370호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2006.2.14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자, 원고는 같은 해 3.7 중앙노동위원회에 2006부해220호로 재심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해 7.12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했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2. 본안전 항변

가. 참가인은 이 사건 정직은 이미 징계기간이 종료하여 원고는 더 이상 그 징계사유의 존부와 위법성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행정소송법 제12조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거나,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직의 징계사유는 근무지 무단이탈, 대표자의 지시불이행 등이고,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산업사 취업규칙 제61조 제2호에는 ‘출근 성적이 불량하여 3회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계속하여 3일 이상 무단결근을 한 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취업규칙 제61조 제2호 소정의 ‘출근 성적이 불량’하다는 것은 그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근로자가 임의로 작업에 임하지 아니하여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 범주에는 정상적인 출·퇴근 이외에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작업을 종료한 경우도 포함될 여지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원고가 근무지 무단이탈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정직의 징계를 받았다면 이 사건 정직은 위 취업규칙 제61조 제2호 소정의 징계처분으로서 향후 해고사유의 요건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직은 비록 그 징계기간이 도과하여 효과가 소멸했다 하더라도, 원고는 위 취업규칙 제61조 제2호 소정의 해고요건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정직의 위법성 여부를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의 위 본 안전 항변은 이유없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C산업사 취업규칙에 의하면 징계위원회에는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 4명이 참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 사건 정직을 의결한 징계위원회는 근로자대표가 1인 밖에 참석하지 아니했으므로 이 사건 정직은 징계절차상 위법하다.

(2) 원고는 C산업사 경비실에서 근무하는 동안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없고, 경비근무를 위해 참가인에게 복장과 장비를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했으나, 참가인이 이를 거부하면서 아무 옷이나 입고 근무하라고 하여 근무복 위에 사복을 입고 근무했던 것이며, C산업사 경비실 주변도로는 차량통행이 빈번하므로 안전사고를 우려하여 청소를 하는 동안 차량통행을 감시할 수 있는 인원을 배치해 달라고 요구했음에도 참가인이 이를 거부하여 어쩔 수 없이 경비실 주변도로를 청소하라는 참가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던 것이므로, 이 사건 정직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1호증의 7, 9, 11, 13, 14,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4, 5, 6호증, 을 제8호증, 을 제12 내지 15호증, 을 제17 내지 20호증의 각 1, 2, 3, 을 제21, 22호증의 각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3.10.6 C산업사에 생산직사원으로 입사하여 도금부서에서 근무하다가 같은 해 11.24경부터 영업 및 납품 담당 주임으로 보직을 변경하였다.

(2) 그런데 원고는 위 보직변경 이후 C산업사의 거래처 담당자들과 잦은 마찰을 빚었고, 별도의 수당을 요구하면서 작업을 중단하거나, 머리염색, 부적절한 언행, 난폭한 운전습관 등을 이유로 C산업사의 주요 거래처인 H중공업으로부터 출입을 거부당했다.

이에 참가인은 원고에게 두발, 복장 및 언행 등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원고는 사생활 간섭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고, 이에 참가인은 2004.6.20 원고를 영업부서에서 생산직부서로 전보시켰다.

(3) 그 후 참가인은 원고가 근무하는 부서장들의 업무지시를 잘 따르지 않거나, 작업시 안전화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근무하고, 부서원들과 잦은 다툼을 벌이는 등 다른 직원들로부터 함께 근무하기 어려운 직원으로 인식되어 배척당하게 되자 원고를 방진실, 가공부 조립실, 검사실 등으로 약 2개월 단위로 근무부서를 변경하게 했다.

(4) C산업사는 2004.9월경 노사협의회를 거쳐 직원 통근버스의 운행시간을 변경했는데, 원고는 그 변경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하여 지각을 하게 되었고, 그러자 원고는 C산업사 임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항의했다.

(5) 원고는 2005.8.25경 C산업사 도금실 부서장 황○○의 업무지시를 거부하면서 황○○과 회사 내에서 다툼을 벌였다.

(6) 해고 및 복직 경위

(가) 참가인은 원고에게 위 (1) 내지 (5)항과 같은 징계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5.8.25 원고를 징계해고했다.

(나) 원고는 위 해고에 불복하여 2005.8.26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2005부해278호로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10.25 위 해고를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등의 이유로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발령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2005.11.30 원고를 C산업사 경비실로 복직시켰다.

(7) 원고는 C산업사로 복직된 이후 종종 참가인의 지시를 어기고 근무복을 착용하지 아니한 채 경비실 근무를 하였고, 2005.12.22 참가인으로부터 경비실 주변 및 출입도로의 청소를 지시받았으나 청소하는 동안 차량통행을 감시할 수 있는 다른 인원을 배치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참가인의 지시를 거부했다.

한편, C산업사가 위치한 주변에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공장을 입·출입하는 차량 이외에 일반차량의 통행은 잦지 않다.

(8) 이 사건 정직의 징계절차

(가) C산업사는 2005.11.25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직원의 징계를 위한 징계위원회를 참가인, C산업사 전무, 공장장 및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 4명으로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나) C산업사 전무 안○○는 원고에게 징계위원회가 2005.12.24 개최된다는 사실을 통보했으나, 원고는 징계위원회에 근로자대표 3명이 더 추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징계위원회에 출석을 거부했다.

(다) C산업사는 2005.12.24 참가인, 전무 안○○, 공장장 김○○ 및 근로자대표 서○○ 등 4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정직의 징계를 의결했다.

(9) 참가인은 이 사건 정직 징계기간이 종료된 2006.3.27 원고를 C산업사 경비실로 복귀를 명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다.

(10) 이 사건 정직과 관련된 C산업사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취업규칙]

제79조(징계) 회사는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3일 이내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경고, 감봉, 정직, 해고 등의 징계를 징계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집행하며,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대표자, 전무, 공장장,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 4명으로 한다.

제81조(징계기준)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경중에 따라 이를 징계한다.

7. 정당한 사유없이 상위자의 업무상 명령에 불복하거나 월권행위를 한 경우

10. 정당한 이유없이 지각, 조퇴, 무단이탈, 태업을 하는 등 직무에 불성실한 경우

다. 판 단

(1) 징계절차상 하자 부분

보건대, C산업사 취업규칙 제79조에 의하면 징계위원회는 대표자, 전무, 공장장, 근로자대표 4인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정직을 의결한 C산업사 징계위원회에는 참가인, 전무 안○○, 공장장 김○○ 및 근로자대표 서○○ 등 4명이 참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정직을 의결한 징계위원회는 그 구성과 절차에 있어 위 취업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개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직의 징계절차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취업규칙 제79조에서 규정하는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대표자, 전무, 공장장,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 4명으로 한다’의 의미는 사용자측 위원 이외에 근로자대표 4인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주장하나, 위 취업규칙의 문언상 위와 같이 해석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사용자측 위원은 3명인 반면, 근로자측 위원은 4명이 되어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의 범위에 속하는 징계권 행사가 근로자측의 의사에 따라 좌우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징계사유의 존부

(가) 보건대, 원고는 참가인의 지시에 불응하여 근무복을 착용하지 아니한 채 경비실 근무를 하고, 참가인의 경비실 및 주변도로 청소지시를 거부하였는바, 이는 C산업사 취업규칙 제81조 제7호, 제10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이 사건 정직의 징계사유 중 근무지 무단이탈의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나) 이에 대하여 먼저 원고는, 원고가 참가인에게 경비실 근무를 위한 경비복의 지급을 요구했으나, 참가인이 이를 거부하면서 아무 옷이나 입고 근무하라고 하여 그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원고가 경비실 주변도로의 청소지시를 거부한 것은 차량통행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C산업사는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지역에 위치하여 평소 차량통행이 빈번하지 않고, 청소작업이 차량통행으로 인하여 큰 지장을 받을 만큼 장시간이 소요되거나 작업반경이 광범위한 것도 아니므로, 원고가 차량통행을 감시할 인원의 배치를 요구하면서 참가인의 청소지시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항변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다) 한편, 참가인은 2005.8.25 원고를 해고한 이후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같은 해 11.30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면서 위 해고를 취소하고 그 징계사유인 영업부 근무시의 불성실한 근무, 담당부서장의 지시 불이행, 직장동료와 마찰을 일으켜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점, 안전화 미착용, 통근버스 운행노선 변경으로 인한 욕설 등을 이 사건 정직의 징계사유에 포함시켜 함께 징계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호증의 11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을 제5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산업사 징계위원회는 2005.11.29 원고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의해 회사에 복귀하자 차후 재발방지를 위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 결과, 원고의 반성을 촉구하고 각성하는 의미에서 경비실 근무를 명하기로 협의한 사실, 이 사건 정직을 의결한 징계위원회 의사록에는 협의내용으로 ‘2005.11.29 1차 개최한 원고에 대한 징계 후 경비실 근무를 명했으나, 잦은 근무지 이탈과 대표자의 경비실 복귀를 거부하고 사무실에서 빈둥거려 2차 징계위원회 개최’, 협의사항으로 ‘전혀 반성과 근무자세를 보이지 않고 근무지 이탈과 대표자의 지시 불이행으로 3개월의 정직을 2005년 12월 26일자로 명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참가인은 원고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2005.11.30 C산업사에 복귀한 이후에도 업무태도 등에 대하여 별다른 개선의 빛을 보이지 않자 위 복귀 이후에 발생한 사유를 들어 다시 이 사건 정직의 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참가인이 주장하는 위 사유들은 이를 이 사건 정직의 징계양정에서 참작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정직의 징계사유로 된다고 할 수 없다.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징계 양정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정직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징계사유로서 인정되지는 않지만, 원고는 영업부서로 보직을 변경한 이후 거래처와 잦은 마찰을 빚어 급기야 일부 주요거래처로부터 출입을 정지당했음에도 이를 지적하는 참가인의 요구를 묵살했고, 그 후에도 부서장의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회사 동료와 융화하지 못하는 등 직장질서를 어지럽힌 점, 원고는 2005.11.30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으로 C산업사에 복귀한 이후에도 근무복 미착용, 청소지시 불이행 등 노골적으로 참가인의 지시에 불복하여 근무기강을 문란시켰고, 현재까지도 그러한 불성실한 근무태도가 개선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직은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그 징계양정에 있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종(재판장), 김선희, 오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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