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계약직의 채용기간이 원칙적으로 1년으로 되어있고 근로계약 ...

번호
2006구합3452
일자
2007-02-20

원고와 피고 재단 사이의 이 사건 근로계약은 단 1회에 그쳤고, 원고 이외에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기간 만료로 피고 재단을 퇴사한 직원이 상당수에 달하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라고 하여 반드시 고용보장이 되는 것은 아닌 점 등 이 사건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및 내용,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 재단이 원고에게 그 업무의 성격상 당연히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등으로 근무하게 될 것이란 기대를 가지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원고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원 고】 정○○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박문홍

【피고겸피고보조참가인】 재단법인 K재단 대표자 이사 이○○

【변론종결】 2006.9.21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구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12.29 원고와 피고 재단법인 ○○문화재단(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 사이의 2005부해345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피고 재단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04.11.30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며 피고 재단은 원고에게 2005.1.부터 복직시까지 매월 1,276,523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재심판정의 경위 등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1, 2, 갑 제3, 4호증, 을 제2호증의1,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재단은 서울 강남구 ○○동 734에 주사무소를 두고 상시근로자 200여명을 사용하여 정보통신문화예술의 대중화와 발전에 관한 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재단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4.1.1 피고 재단에 전문계약직으로 입사하여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가 관리를 위탁한 숙박ㆍ교육ㆍ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복지시설을 갖춘 사업장인 지리산 수련관에서 보일러 운영 및 기타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다. 피고 재단은 2004.11.30 원고에게 2004.12.31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통보'라 한다).

라. 원고가 2005.2.2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통보가 부당해고라며 2005부해24호로 구제신청을 하자,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5.3.31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2005.5.6 중앙노동위원회에 2005부해343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05.12.29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 등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 재단 사이의 근로계약이 그 형식은 1년이었으나 원고의 근무형태나 근로의 성격,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우대규정 등에 비추어 그 실질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계약 또는 3년간의 장기근로계약이었고, 가사 위 근로계약이 1년간의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일용직이 아닌 전문계약직으로 임용되었고, 근로계약 체결 당시 피고 재단의 담당직원인 팀장 장○규로부터 1년의 근로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으며, 피고 재단은 신규채용예정자도 법정 자격증 취득자를 채용할 계획이었는데 원고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이고, 원고에 대한 임용장에도 계약기간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는 재계약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할 것이서서 피고 재단은 원고와의 재계약에 응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고, 나아가 피고 재단에 대하여 해고무효확인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2004.1.1부터 2004.12.31까지 피고재단으로부터 15,318,276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월 평균임금 1,276,523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1, 2,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1, 2, 을 제3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1 내지3, 을 제9, 10호증, 을 제12호증의1, 2의 각 기재와 증인 장○규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3.12.31 피고 재단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전문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담당업무 : 보일러 운영 및 기타 부대 업무

(나) 소속부서(근무지) : 지리산 수련관

(다) 계약기간 2004.1.1~2004.12.31(1년간)

(라) 보수 : 계약일 현재의 규정을 적용하되 계약직관리지침 적용

(마) 소정 근로일,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 계약직관리지침 적용

(바) 채용계약 해지조건

① 근로계약 만료나 사업장 폐쇄, 운영인력 조정 사유 발생시

② 계약된 당ㅇ해 업무 종료 및 직무수행능력 부족, 근무성적 불량시

③ 징계사유 발생시 및ㅊ 계약직관리지침상의 채용계약 해지사유 발생시

(2) 피고 재단이 지리산 수련관장을 통해 2004.11.30 원고에게 2004.12.31자로 위 근로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함으로써 위 근로계약은 2004.12.31 종료되었다.

(3) 원고는 2005.2.18과 2005.2.21경 피고 재단으로부터 퇴직급여를 모두 수령하였다.

(4) 피고 재단은 1997년부터 ○○로부터 ○○의 수련관 5곳의 위탁을 받아 관리하여 오고 있는데 위수련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신규인원은 거의 모두 전문계약직이나 일반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고, 임용장은 사기 진작과 책임감 부여를 위하여 수련관장이 임의로 수여하는 것으로서 임용장에 따로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며, 1999.8경부터 2006.1경까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피고 재단을 퇴사한 직원은 원고를 포함하여 모두 23명이다.

(5) 피고 재단의 취업규칙 등

[취업규칙]

제44조(임면) 직원의 임면은 따로 정하는 인사규정에 의한다.

[계약직관리지침]

제8조(채용계약기간) ① 계약직의 채용계약기간은 1년 이하로 한다. 다만, 업무의 특성상 연단위 계약기간이 곤란하거나 장기과제 계약직에 대하여는 3년까지 할 수 있다.

제10조(채용계약의 해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다. 판단

(1)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다만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비록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일지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되며,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8.1.23 선고 97다42489 판결 등 참조), 이때 그 근로계약이 계약서의 문언에 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저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5.29 선고 98두6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재단은 계약직관리지침으로 계약직의 채용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면서 다만, 업무의 특성상 연단위 계약기간이 곤란하거나 장기과제 계약직에 대하여는 3년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원고와 피고 재단 사이의 이 사건 근로계약은 대부분 계약직관리지침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04.1.1부터 2004.12.31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위 근로계약서의 채용계약 해지조건 중에 근로계약이 만료된 때를 명시함으로써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 취지 등에 비추어 근로계약이 만료된 때는 재임용 계약 체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이 사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예정했던 것으로 보이며(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 당시 팀장 장○규로부터 1년의 근로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하다는 말을 들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와 피고 재단 사이의 이 사건 근로계약은 단 1회에 그쳤고, 원고 이외에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기간 만료로 피고 재단을 퇴사한 직원이 상당수에 달하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라라고 하여 반드시 고용보장이 되는 것은 아닌 점(국가기술자격법 제14조나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계약이 근로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이 되거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게 다른 근로자와는 달리 계약 갱신에 관한 특별한 기대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등 이 사건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및 내용,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 재단이 원고에게 그 업무의 성격상 당연히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등으로 근무하게 될 것이란 기대를 가지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원고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이위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원고와 피고 재단 사이의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2004.12.31 당연히 종료된 것이어서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통보를 근로계약의 해약 즉 해고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된다며 피고들에 대하여 하는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종관(재판관), 정승규, 홍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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