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퇴직금 별도 지급 요구로 인한 부당해고에 대하여 원직 복직...
- 번호
- 2006구합34845
- 일자
- 2007-12-31
근로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촉발된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의 갈등은 퇴직금 별도 지급 요구가 기존의 계약 내용에 반하는 것으로서 다소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 관계 종료는 원고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재심 판정 전에 참가인들이 사직한 사실로 미루어 이미 참가인들은 원직 복직 명령에 의한 구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원직 복직 명령에 따를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심 판정 중 원직 복직 명령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재심 판정 당시까지 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근로 관계 종료 이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참가인들은 이 사건 재심 판정 당시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에 의한 구제의 이익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원 고】 남○○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선정 당사자)】 김○○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8.9 원고와 선정자들 사이의 2006부해59호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 판정 중 원직 복직 명령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그 나머지 부분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8.9 원고와 선정자들 사이의 2006부해59호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 판정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재심 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구 ○○동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한정식이라는 상호의 식당(아래에서는 ‘○○한정식’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선정자(아래에서는 ‘참가인’이라고 한다) 조○○, 전○○ 및 이○○은 각 2004.7.8, 참가인 허○○은 2004.10.27, 참가인 김○○은 2004.10.28, 참가인 주○○은 2004.11.5 각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한정식에서 홀서빙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참가인 조○○, 전○○, 이○○, 허○○ 및 김○○은 2005.8.18, 참가인 주○○은 2005.8.19 각 원고와의 근로 관계가 종료되었다(아래에서는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근로 관계 종료’라고 한다).
다. 참가인들은 2005.10.25 이 사건 근로 관계 종료에 대하여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2005부해271호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던 바,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05.12.28 참가인들의 위 구제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근로 관계 종료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참가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 계속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구제 명령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06.1.17 위 구제 명령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6부해59호로 재심 신청을 하였던 바, 중앙노동위원회는 2006.8.9 원고의 위 재심 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재심 판정(아래에서는 ‘이 사건 재심 판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 1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2. 이 사건 재심 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재심 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근로 관계 종료는 참가인들이 자진하여 사직한 후 출근을 거부한 데 따른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가사 이 사건 근로 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들은 집단적으로 무단 결근을 하고 사업장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던 바,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의 신뢰 관계는 이러한 참가인들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사회 통념상 근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깨졌으므로, 위 해고는 정당하다).
(2) 참가인들은 각 2006.1.23 ○○한정식에서 사직하였으므로 이 사건에 관한 법률상 이익이 없고(‘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의 이익이 없다’는 의미로 선해한다), 참가인들은 원고에 대하여 그 임금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참가인들은 각 ○○한정식에 입사할 당시 원고와 사이에 ‘연봉은 1,200만 원으로 하고,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며,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근로계약서(갑 1호증의 1 내지 6)를 작성하였다.
(2) ○○한정식의 상무이자 원고의 아들인 남○○는 2005.8.16 22:00경 참가인들과 면담을 한 후, 작성일을 각 참가인의 입사일로 소급 기재한 새로운 근로계약서(갑 2호증의 1 내지 6 ; 아래에서는 ‘신 근로계약서’라고 한다)들에 각 참가인의 서명을 받았는데, 각 신 근로계약서에는 ‘연봉은 1,200만 원으로 하고, 매월 중간정산한 퇴직금(연 923,076원)을 포함하여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다.
(3) 그런데 참가인들은 2005.8.17 22:00경 남○○와 면담하는 자리에서 남○○에게 신 근로계약서의 파기 및 퇴직금 별도 지급을 요구하였고, 남○○는 위 요구를 거부하였다.
(4) 그러자 참가인 조○○, 전○○, 이○○, 허○○ 및 김○○은 2005.8.18 출근하여 원고와 면담하는 자리에서 원고에게 다시 신 근로계약서의 파기 및 퇴직금 별도 지급을 요구하였던 바, 원고가 위 요구를 거부하자 모두 그 자리에서 ○○한정식을 떠나 그 후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5) 참가인 주○○은 2005.8.19 출근하여 원고와 면담하는 자리에서 원고에게 ‘나머지 참가인들이 출근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도 출근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역시 그 자리에서 ○○한정식을 떠나 그 후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6) 그 후, 참가인 조○○, 전○○, 주○○은 2005.8.23경 원고에게 ‘근로 관계가 종료되었으니 계산은 깨끗하게 하여 달라’는 등의 취지로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7)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근로 관계 종료 후 직업소개소(○○어머니회)를 통하여 2005.8.18 및 같은 달 19일에는 각 3명, 같은 달 20일부터 23일까지 및 같은 달 25일에는 각 1명의 근로자를 구하였고, 2005.8.24부터 생활정보지(○○교차로)에 홀서빙원 구인 광고를 게재하였다.
(8) 그 후, 원고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위 구제 명령에 따라 2006.1.18 참가인들을 복직시켰으나, 참가인들은 각 2006.1.23 과중한 업무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2006.1. 24 위 각 사직서를 수리하였다.
(9) 원고는 이 사건 재심 판정 당시까지 참가인들에게 2005.8월분 임금, 2006.1.18부터 같은 달 23일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 8 내지 15호증, 을4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남○○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1) 이 사건 근로 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① 참가인들은 원고가 2005.8.18 참가인 조○○, 전○○, 이○○, 허○○ 및 김○○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위 참가인들의 요구에 화를 내며 ‘참가인들을 다 해고해야 한다, 퇴직금을 받고 싶으면 법대로 하라’, ‘당장 나가라, 예약 취소하고 장사 안 한다’는 등의 취지로 말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원고는 위 주장 사실을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아니하는 점 ② 원고는 신 근로계약서의 작성으로 발생할 문제에 대처할 의도로 그 작성 당시인 2005.8.16 22:00경 및 남○○와 참가인들이 면담하였던 같은 달 17일 22:00경 특별히 남○○와 참가인들 사이의 대화 내용을 녹취하여 이 사건에 그 자료를 제출한 반면(2007.1.22자 준비 서면 참조), 2005.8.18 및 같은 달 19일에 있었던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의 대화 내용을 녹취한 자료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참가인들의 위 주장에 신빙성을 더하는 점 ③ 증인 남○○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근로 관계 종료 후에 참가인들에게 근무를 부탁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④ 비록 참가인들이 이 사건 근로 관계 종료 당시 하였던 퇴직금 별도 지급 요구가 기존의 계약 내용에 반하는 것으로서 다소 무리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 관계 종료의 직접적 원인은 원고가 참가인들의 위 요구를 거부한 데에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자와 사이에 매월 지급하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는 점(대법원 2002.7.12 선고, 2002도2211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볼 때, ‘매월 지급되는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되므로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인 원고의 위 거부는 참가인들의 위 요구보다 더욱 무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 관계 종료는 원고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근로 관계의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원고가 참가인들을 ○○한정식에서 강제로 퇴거시키거나 참가인들에게 ‘앞으로 출근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참가인 중 일부가 이 사건 근로 관계 종료 후 원고에게 ‘죄송하다’, ‘전화하면 원고가 싫어할 것이다’는 등의 취지로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근로 관계 종료 전에 미리 홀서빙원을 구하지 아니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직업 소개소나 구인 광고를 통하여 홀서빙원을 보충하였다는 점 등)만 가지고는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살피건대, 가사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의 신뢰 관계가 사회 통념상 근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깨졌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각 사정에 의하면 이는 참가인들이 아닌 원고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결과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근로 관계 종료가 정당한 해고라고 할 수는 없다.
(2) 참가인들의 사직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재심 판정이 위법한지 여부
(가) 이 사건 재심 판정 중 원직 복직 명령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참가인들이 이 사건 재심 판정 전인 2006.1.23경 모두 ○○한정식에서 사직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이미 참가인들은 원직 복직 명령에 의한 구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원직 복직 명령에 따를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로서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위 구제 명령 중 원직 복직 명령 부분은 이를 취소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였으니, 이 사건 재심 판정 중 원직 복직 명령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재심 판정 중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재심 판정 당시까지 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근로 관계 종료 이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참가인들은 이 사건 재심 판정 당시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에 의한 구제의 이익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참가인들이 원고에 대하여 그 임금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사정만 가지고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재심 판정 중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에 관한 부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근로 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이 사건 재심 판정 중 원직 복직 명령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나, 그 나머지 부분에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재심 판정 중 원직 복직 명령에 관한 부분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원익선, 정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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