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취업규칙에 따라 남녀고용평등 고충처리위원회에 의한 징계절차...

번호
2006구합40000
일자
2007-08-20

참가인이 업무지원지시를 위반하고 근무지를 이탈하여 원고 사업장을 방문한 외부인사들 앞에 원고에 대한 비방의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투척한 행위가 원고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지통보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해지통보는 사실상 징계해고에 해당한다. 그러나 원고는 원고 취업규칙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함에 있어 남녀고용평등 고충처리위원회에 의한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이사건 징계해고를 결정함에 있어 원고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다. 따라서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그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위법하다.

【원고】 (주)○○○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9. 2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6부해218, 2006부해399(병합) 부당정직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을 제46호증과 같다), 갑13호증(을 제17호증과 같다), 갑 제17, 18호증(을 제25호증, 을제34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춘천시 남산면 방하리 198 소재 남이섬을 관광휴양지로 개발하여 그 곳에서 상시근로자 88명을 고용하여 음식·숙박·관광휴양업 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2005. 1. 3. 원고 회사에 판매직종 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2005. 11. 18. 설립된 주식회사 남이섬 노동조합(이하 ‘남이섬노조’라고 한다)의 위원장이다.

나. 원고는 2005. 12. 12. 인사위원회를 열어 참가인이 2005. 11. 29. 근무지를 이탈하여 한류관광지 시찰을 위해 남이섬을 방문한 한나라당 박근혜 총재와 국회의원, 시장 등의 일행 앞에 유인물 뭉치를 던져 그들로 하여금 남이섬을 매우 위험한 곳으로 인지하고 돌아가게 하여 원고 회사의 위신 및 임직원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업무지원지시를 위반하였으며, 직무를 태만히 하였는바, 이는 취업규칙 제4.63조 제5항, 제7항, 제10항 및 제6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2005. 12. 31.까지 정직 후 2005. 12. 31자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계약해지’의결을 하고 같은 날 참가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이하 위 정직처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고 하고, 위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계약해지에 대하여는 ‘이 사건 해지통보’라고 한다).

다. 참가인은 2005. 12. 14.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2005부해121호 및2005부노41호로 이 사건 정직처분에 대하여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는 한편, 2006. 2. 21. 위 지방노동위원회에 2006부해11호 및2005부노3호로 이 사건 해지통보에 대하여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6. 2. 9. 위 부당정직 구제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정직처분이 징계절차상 위법하고 징계양정상 과다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정직처분이 부당정직임을 인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구제명령을 하였고, 같은 해 4. 13. 위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하여 참가인은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이 사건 해지통보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구제명령을 하였으며, 위 각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하여는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6. 3. 8.과 같은 해 5. 4. 중앙노동위원회에 2006부해218호, 2006부해399호(병합)로 부당정직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06. 9. 28. 원고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2. 이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참가인은 업무지원지시를 무시하고, 근무지를 이탈하여 돌발적으로 허위사실이 적시된 유인물을 원고 사업장인 남이섬을 방문한 외부인사들 앞에 투척함으로써 관광업을 영위하는 원고 및 원고 임직원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켰고, 원고의 성장과 발전에 장애를 초래하였으며, 회사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이점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정직처분은 그 행위에 비추어 합당한 징계양정이다. 또한 취업규칙에서 인사위원회를 대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고충처리위원회는 남녀고용평등 고충처리위원회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원고 회사가 순환보직을 채택하고 있어 참가인에 대한 징계절차 시 인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근로자대표가 참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사건 정직처분이 징계절차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무효가 될 정도는 아니다.

(2) 원고는 참가인과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05. 1. 3.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참가인은 기간을 정한 근로자이고 따라서 이 사건 해지통보는 단순한 사실의 통지일 뿐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라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앞에서 든 증거와 갑 제2, 3호증(갑 제3호증은 을 제14호증과 같다), 갑 제4호증의 1, 2(을 제18호증과 같다), 갑 제5 내지 12호증(갑 제5호증은 을 제5호증과 같다, 갑 제8, 12호증은 을 제15, 16호증과 같다), 갑 제14, 15, 16호증, 갑제29호증의 1, 2, 3, 갑제31, 32, 33호증, 갑제36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을제9, 10호증, 을제19호증, 을제20, 22, 23호증, 을제47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황○○(일부), 한○○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3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황원영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참가인의 입사 경위

㈎원고는 2004. 12. 3. 조선일보에 ‘부지런하고 정직한 사람이라면 80세까지 일할 수 있는 평생직장’이라는 표제 하에 ‘국적·성별·나이를 불문하고 60세 미만으로 취업조건(정직하고 부지런한 자)에 속하면 누구나 동일조건으로 채용하는데, 선박근무자, 서비스전문가, 기술자격소지자, 성실맨을 전문직 경력사원으로 채용하고, 근무처에 따라 3개월 이내의 인턴기간이 주어질 수 있고 이 경우 연봉의 70%를 제공하며, 취업을 원하는 사람은 가장 자신 있는 업무와 희망연봉을 기재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자격증사본 등을 2004. 12. 15.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근무개시일자는 2005. 1. 2.’로 하는 채용광고를 하였다.

㈏ 참가인은 1979. 2.경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주택은행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주식회사 기보캐피탈에서 은행업무, 신용보증관련 업무, 기획 및 자금조달 업무 등을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위 채용광고에 응하여 피고에게 위 경력을 바탕으로 원고 회사의 자산관리업무를 맡고 싶고 3,000만원을 희망연봉으로 기재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였다.

㈐ 원고는 서류 및 면접심사 결과 2004. 12. 27. 참가인을 포함한 22명을 채용하기로 하고, 2005. 1. 23.까지의 수습기간을 거쳐 같은 달 24. 참가인을 포함한 22명에 대하여 인사발령을 하였다.

(2) 참가인의 계약내용 및 대우

㈎ 참가인은 위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지내오다가 2005. 8.경 원고의 요구에 의하여 계약체결일자를 ‘2005. 1. 3.’로 소급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다만 위 근로계약서 중 제6조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은 참가인이 작성하지 아니하지 아니하고 원고 회사 경영지원팀의 담당자가 기재하였으며, 원고는 참가인의 입사 당시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

1. 근로장소 : 원고는 춘천시 남산면 방하리 198번에 위치한 원고 관광사업장에서 참가인에게 부여된 직무와 관련하여 해당 업장에 근로하게 한다.

2. 임금 : 임금은 연봉 삼천만원으로 약정하며 12개월 균등분할하여 지급한다.

3. 근로시간 :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 8시간(주 44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업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한다.

4. 휴게시간

5. 휴무일 (생략)

6. 계약기간 :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05. 1. 3.부터 2005. 12. 31.까지’로 한다.

7. 준수의무 : 원고와 참가인은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과 회사 취업규칙 및 제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 원고 회사에는 수 십 명의 임시직원(원고 회사 취업규칙 분류에 의하면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직원이다. 이른바 ‘계약직 직원’이다)이 근무하고 있고, 2005.경 작성된 원고 회사 조직도에도 정직원과 임시직원(계약직 직원)이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는데, 참가인은 위 조직도상 정직원으로 표시되어 있고, 참가인으로부터 임시직원에 대하여 지급하지 않는 월차수당을 3개월마다 지급받았다.

㈐ 한편, 원고는 2002.경부터 일용직원을 제외하고 정직원과 임시직원에 대하여 1년 단위 기간제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다.

(3) 이 사건 정직처분 및 해지통보 경위

㈎ 참가인은 2005. 11.경 원고 회사 식음사업팀 소속 팀원으로서 남이섬 입구에 위치한 장군마트에서 현금출납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 참가인은 2005. 11. 14. 남이섬노조를 설립하여 위원장으로 취임한 다음(같은 달 18. 춘천시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고, 당시 조합원은 8명이었다), 원고에게 같은 달 17. 토요일 4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줄 것으로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같은 달 26.경 남이섬노조가 설립되었으니 2005. 12. 2. 13:00에 2005년 단체협약 체결건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갖자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였다.

㈐ 원고는 관광사업의 특성상 해마다 비수기인 겨울에는 청소원, 식당보조원 등 일부 일용직원을 채용하지 않다가 다음해 봄이 되면 다시 채용하여 왔는데, 2005. 11. 28. 약55명의 일용직원 중 20여명에 대하여 2005. 12. 1.부터 다음 해 2.까지는 비수기이므로 근무를 중단하여야 한다는 말을 하였다.

한편, 한나라당 총재인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 이계인, 변웅전과 그 비서들, 강원도청과 춘천시의 문화관광부서 공무원 관계자들이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는 한류문화의 발생지를 탐방하고 향후 한류문화 열풍의 유지 및 확산을 위하여 국회나 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지원방법을 검토하기 위하여 2005. 11. 29. 한류문화발생지로서 원고의 사업장인 남이섬을 방문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 이에 참가인은 2005. 11. 28. ‘일용직원의 부당해고를 반대합니다’라는 표제 하에 ‘일용직원이 2005. 11. 28. 2005. 12. 1.자로 전면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80세까지 함께 한다는 대표이사님의 공언은 거짓이었습니까? 아니면 일용직원은 80세까지 함께할 직원으로 취급을 안 하시는 겁니까? (중략) 이 추운 겨울에 다른 일자리를 알아볼 수 있는 시간과 기회는 적어도 주셨어야지 3일 전에 해고통보라니요 !!!!’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수 백 장 정도 만들어 두었다가, 2005. 11. 29. 13:45경 원고의 근무지인 장군마트를 약 20여분 정도 이탈하여 위 방문예정에 따라 남이섬을 시찰 중이던 박근혜 일행 앞으로 위와 같이 작성한 유인물 뭉치를 던지고 도주하였다.

㈑원고는 2005. 11. 28. 식음사업팀 파트장 한○○으로부터 같은 달 29. 13:00경부터 16:00경까지 안데르센 홀 앞 업무지원지시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4) 참가인에 대한 징계절차

㈎한○○은 2005. 11. 30. 원고 대표이사에게 참가인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원장으로 이사 박○○, 부위원장으로 이사 전○○, 위원으로 식음사업팀 파트장 김○○, 한○○, 휴양사업팀 파트장 신○○, 경영기획팀 기획·입장관리파트장 이○○, 시설관리팀 총무 이○○, 환경관리팀 총무 정○○, 경영기획팀 총무파트장 황○○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위와 같이 구성된 원고 인사위원회는 2005. 11. 30. 16:00경 위 인사위원 9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참가인이 한○○의 업무지원지시를 위반하고, 근무지를 이탈하여 남이섬을 방문 중인 야당총재 일행 앞에 유인물을 투척한 행위에 대하여 논의하였는데, 해고 7표, 정직 1개월 후 2006년도 근로계약해지 2표로 참가인을 해고하기로 의결하였다.

㈐그런데 위 인사위원회는 참가인의 소명을 듣고 원고 대표이사의 최종결정을 얻기 위하여 2005. 12. 12. 11:00 인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참가인의 소명을 들은 다음, 종전 인사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은 해고이지만 참가인이 원고 회사를 떠나 다른 일을 하더라도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2005. 12. 12.부터 같은 달 31.까지 정직 후 2005. 12. 31.자로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계약해지’를 결정하였다.

㈑한편, 원고취업규칙에는 원고 회사에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과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동수 각 3인 이내로 하여 남녀고용평등 고충처리위원회를 설립하되 다만 위 위원은 노사협의회법에 의한 고충처리위원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치하되 단 인사위원회는 고충처리위원회로 대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 회사에는 위 남녀고용평등 고충처리위원회가 구성된 바 없다.

이에 원고는 2004. 9. 9. 및 2005. 7. 3. 원고 직원인 한○○에 대한 징계를 함에 있어 고충처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원고 이사 및 국장, 팀장 등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열어 한○○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였다.

(5) 원고 회사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3.2 직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정직원 2) 임시직원 3) 일용직원

4.3. 근로계약

4.3.1 종업원으로 채용된 자는 근로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4.3.2 회사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을 명시한다.

4.3.4 임시직원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명시가 없을 경우 1년으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기간을 1년 이내에서 변경 체결할 수 있다.

4.3.5 일용직원은 근로계약서상 기간이 명시가 있더라도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일일근로를 명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4.36 급여규정

4.36.1 회사는 노, 사 협의를 통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연봉제를 도입하여 직원 개인의 근무성적에 의해 급여를 책정한다.

4.41. 퇴직

4.41.2 : 직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퇴직시킨다.

9) 근로계약이 만료하여 계약갱신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

4.47(고충처리기관)

회사는 남녀고용평등 고충처리위원회를 설립하되 동 위원은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과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을 동수로 하여 각 3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동 위원은 노사협의회법에 의한 고충처리위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4.63(징계) 회사는 직원이 다음과 같을 때에는 징계한다.

5 : 직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6 :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7 : 회사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10 : 회사의 생산활동을 저해할 목적으로 법령에 위한하여 선전, 선동,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를 하였거나 또는 이를 위한 사전준비를 하였을 때

4.64(징계의 종류)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치한다. 단, 인사위원회는 고충처리위원회로 대신한다.

다. 판단

(1) 이 사건 정직처분에 대하여

㈎ 살피건대,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를 징계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명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두7605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 취업규칙에는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치하되 인사위원회는 고충처리위원회로 대신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취업규칙상 고충처리위원회에 관한 규정으로는 제4.47조 소정의 남녀고용평등 고충처리위원회에 관한 규정 밖에 없는데, 위 규정은 남녀고용평등 고충처리위원회에 관하여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과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을 동수로 하여 각 3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위 취업규칙상 예정된 고충처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절차를 이행하였고, 원고가 구성한 인사위원회 역시 취업규칙상 그 구성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어 원고가 임의로 이사와 팀장급 위원들로 구성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의 규정과 달리 임의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참가인에 대해 이루어진 이 사건 징계는 취업규칙의 규정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인사위원회에 의한 징계가 위 고충처리위원회에 의한 징계절차보다 더 엄격하거나 더 유리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정직처분은 징계권의 행사에 있어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종전부터 원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시 인사위원회에 의한 징계절차에 의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들과 합의가 되었으므로 원고가 고충처리위원회에 의한 징계절차에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종전에 한○○에 대한 징계시 인사위원회에 의한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 근로자들과 사이에 인사위원회에 의한 징계절차에 의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해지통보에 관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05. 1. 3.부터 2005. 12. 31.까지로 정해져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계약기간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근로기간을 한정하는 의미에 있어서 계약기간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채용광고를 함에 있어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었고, 참가인의 입사 당시에도 근로계약기간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었으며 이 사건 근로계약서 중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은 참가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원고 경영지원팀의 담당자가 기재한 것이라는 점, 원고 취업규칙에는 직원의 종류를 정직원, 임시직원, 일용직원으로 구분하고 임시직원의 근로계약기간에 관하여 기간의 명시가 없을 경우 1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직원의 근로계약기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이사건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에 관한 규정도 없는 점, 원고 조직도 상에도 정직원과 임시직원을 나누어 표시하고 있는데 참가인을 정직원으로 구분하여 두고 정직원에 해당하는 월차수당 등을 지급한 점, 원고는 일용직원을 제외하고 정직원과 임시직원 모두에 대하여 1년 단위 기간제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사건 근로계약서 중 계약기간은 근로관계에 있어서 연봉,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적용기간을 의미하는 것일 뿐,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따라서 참가인은 근로계약기간을 2005. 12. 31.까지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아니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근로조건에 관한 적용기간을 의미하는 것일 뿐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지 않는 이상 이 사건 해지통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인바, 이에 관하여 본다.

앞에서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참가인이 업무지원지시를 위반하고 근무지를 이탈하여 원고 사업장을 방문한 외부인사들 앞에 원고에 대한 비방의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투척한 행위가 원고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지통보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해지통보는 사실상 징계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원고 취업규칙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함에 있어 남녀고용평등 고충처리위원회에 의한 징계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사건 징계해고를 결정함에 있어 원고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는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그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와 같이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김선희, 장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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