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종교단체의 상급단체가 하급단체에 속한 조합원들을 업무에 직...

번호
2006구합4141
일자
2007-02-26

지교회에 속해 있는 참가인 조합의 조합원을 원고의 업무에 직접 종사시키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나아가 위 조합원들의 근무시간의 배정, 노무제공의 형태 및 방법, 작업환경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아니하는 등 위 조합원들에 대하여 직접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지 아니하므로 노노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하는 지배·개입의 주체로서의 사용자에는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 고】 대한예수교○○회총회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노동조합 대표자 위원장 이○○

【변론종결】 2006.11.16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1.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5부노16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성서와 ○○회 헌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조합’이라 한다)은 원고 소속 교회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2004.5.6 설립되어 15개의 지부, 20여명의 교회직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나. 원고 산하 서울○○○회장 심○○ 목사가 2005.1.18 원고에게 ‘교회 내 부교역자 및 직원들의 참가인 조합 가입이 헌법상 합당한지 여부 등’에 대해 질의하자, 원고소속 헌법위원회는 2005.4.14 ‘교회 내 부교역자 및 직원들의 참가인 조합가입은 헌법 제2편(정치) 제1장(원리) 제4조(교회의 직원)의 해석상 불가하다’라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 2005.5.2 서울○○○회장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위 질의에 대한 회신을 하였다.

다. 이에 참가인 조합은 위 헌법위원회의 위와 같은 결의가 원고가 참가인 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지배·개입하여 참가인 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2005.5.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5.6.22 원고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이 상대방으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라. 참가인 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2005.7.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06.1.6 위 헌법위원회의 위와 같은 결정이 참가인 조합에 대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참가인 조합의 재심신청을 인용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노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용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참가인조합은 원고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2) 원고가 참가인 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지배·개입한 것이 아니라, 원고 소속 7개의 상임위원회 중 헌법 연구와 해석을 임무로 하는 헌법위원회가 ‘교회 내 부역자 및 직원들의 참가인 조합 가입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에 관하여 헌법 규정에 기한 해석을 내렸을 뿐이다.

(3) 참가인 조합의 조합원은 대부분 부목사이고 부목사는 담임목사를 보좌하여 교인을 위해 목회활동을 하고, 지교회의 업무집행기관에 해당하는 당회의 구성원으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목사가 주된 구성원으로 되어있는 참가인 조합은 노노법에서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볍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생략)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6호증, 갑 제9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참가인 조합은 2004.5.6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였는데, 규약 제5조(구성)에서 ‘본 조합은 전국 기독교회 직원(부목사 및 전도사 포함) 및 기독단체 직원, 교회부설기관직원, 신학교 및 기독교 대학강사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 소속 지교회인 ○○동 교회, ○○교회, □□교회는 참가인 조합의 조합원을 직원으로 두고 있었는데 참가인 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받자, ○○교회가 속한 서울○○○회장이 2005.1.18 원고에게 교회 내 부교역자 및 직원들의 참가인 조합 가입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3) 이에 원고 소속 헌법위원회는 2005.4.14 헌법 제2편 제1장 제4조에 의하여 ‘교회 내 부교역자 및 직원들의 참가인 조합 가입은 불가하다’는 취지의 결의를 하고, 2005.5.2 서울○○○회장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4) ○○회헌법에 의하여 ○○회는 교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고 행정과 권징을 관장하기 위해 치리회를 두고 있고(제63조), 그 치리회는 당회, 노회, 총회로 구분되며(제60조), 각급 치리회는 순차대로 상급 치리회의 지도 감독을 받도록 되어있는데(제62조 제3호), 원고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최고의 치리회로서 소속 각 치리회 및 지교회와 소속기관, 그 산하단체를 총찰하며(제81조, 제85조 제1호), ○○회 헌법을 해석할 전권을 가지고 있다(제85조 제4호).

(5) 한편, 원고는 지교회 직원들의 임면권이 없고, 지교회 직원들에게 직접 업무명령을 발하거나 직원들의 직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하지 않으며, 지교회로부터 참가인 조합의 단체교섭에 대하여 위임을 받지도 아니하였다.

라. 판 단

(1) 원고가 참가인 조합과 관계에서 노노법 제81조 제4호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노노법 제81조 제4호의 지배·개입의 주체로서의 사용자의 의미

노조법 제81조 제4호에서 지배·개입의 주체로서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를 말하는 것이지만 위 조항이 단결권의 침해에 해당하는 일정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서 배제·시정하여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회복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근로계약상의 사용자 이외의 사업주도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를 자기의 업무에 종사시키고, 그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부분적이기는 하더라도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와 같이 볼 수 있는 정도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위 조항에서 정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가 노노법 제81조 제4호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회헌법에 의하면 원고가 ○○회의 최고 치리회로서 교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고 행정과 권징을 관장하면서 당회, 노회, 총회로 구성되는 각급 치리회와 지교회 및 그 소속기관, 산하단체를 총찰하고, ○○회헌법을 해석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노노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지교회를 구성원으로 둔 사용자단체에 해당할 수 있을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는 노회가 파송하는 총대로써 구성되는 조직으로서 지교회에 속해 있는 참가인 조합의 조합원을 원고의 업무에 직접 종사시키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나아가 위 조합원들의 근무시간의 배정, 노무제공의 형태 및 방법, 작업환경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아니하는 등 위 조합원들에 대하여 직접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지 아니하므로 노노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하는 지배·개입의 주체로서의 사용자에는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헌법위원회의 헌법 해석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헌법위원회의 헌법 해석의 결과로 교회 재판을 받고 있는 노조원이 실질적으로 불리한 판정을 받게 되거나, 노조가입을 실질적으로 방해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헌법 해석에 대한 전권을 가진 종교단체의 최상급기관으로서 그 소속 헌법위원회의 결정이 종교적·영적인 지배력 내지 영향력을 갖고 있는데서 비롯된 것일 뿐이고 원고가 노조원들에 대하여 세속적인 지배력 내지 영향력을 갖기 때문이지는 않은바, 이와 같은 종교적·영적인 영향력 내지 지배력의 행사는 세속법인 노노법의 규율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그 결정이 참가인 조합에 대해 사실상 지배력 내지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결정(헌법해석행위)이 노노법상의 지배·개입의 행위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사용자에 해당한다거나 원고 소속 헌법위원회의 헌법 해석이 노노법상의 지배·개입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원고의 다른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종관(재판장), 정승규, 홍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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