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대학교 전임강사에 대한 재임용심사가 일부 평가항목에 대한 ...

번호
2006구합44286
일자
2007-07-02

[1] 사립대학의 기간제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행위의 법적 성질 및 그 한계

[2] 사립대학의 기간제 교원에 대한 재임용 심사를 위한 평가 기준이 갖추어야 할 요건

[3] 사립대학의 기간제 교원에 대한 재임용 심사기준이 불합리한 평가영역과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공정한 재임용 심사를 기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사립대학의 기간제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는 임용권자가 교육 관계 법령상 대학교원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능력 및 인격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할 자유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나, 임용권자의 재임용거부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거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량권을 남용 또는 일탈하였다고 볼 것이다.

[2] 사립대학의 기간제 교원에 대한 재임용 심사를 위한 평가 기준은 교원의 연구실적, 교수능력과 같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야 하고, 또한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평가가 개입되지 아니하도록 최소한 기준별로 구체적인 평가요소를 마련하고 있어야 한다.

[3] 사립대학의 기간제 교원에 대한 재임용 심사기준이 평가항목별 등급산정의 세부기준 및 방법을 정하지 않았고 일부 평가항목은 객관적 기준설정이 어려우며, 전체 점수의 70% 가량을 학생지원처장 혼자 평정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이는 불합리한 평가영역과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공정한 재임용 심사를 기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 고】 학교법인 ○○학원

【피 고】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유선규

【피고보조참가인】 ○○○

【변론종결】 2007. 3.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8. 3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6-52호 재임용탈락처분취소청구에 관하여 한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을 취소한다.

1. 결정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유아교육과 중등교육 및 중견 직업인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2001. 3. 1. 원고 산하 00대학(이하 ‘원고 대학’이라고 한다) 관광서비스계열 전임강사로 신규임용되어 2003. 2. 28.까지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03. 2. 28. 참가인에 대하여 재임용 심사 결과 재임용평정기준에 미달됨을 이유로 참가인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이라고 한다).

다. 참가인은 기간임용제가 도입된 이후 위법·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된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 탈락결정이 정당한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심사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2005. 7. 13. 법률 제7583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10. 14.부터 시행되자, 2006. 3. 14. 피고에게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6. 8. 30. 원고의 전임교원 재임용 평정 산정의 기준이 객관화되거나 구체적이지 못하여 평가자의 자의가 개입될 소지가 있고, 참가인에 대한 일부 평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구체적으로는 아래 <전임교원 재임용 평정표(생략)> 상의 피고 조정 점수란 참조) 참가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가 2003. 2. 28.자로 참가인에게 한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처분’이라고 한다).

라. 한편, 이 사건 법률 제9조 제1항은 피고의 결정에 대하여 학교법인의 제소금지를 규정하고 있었는데, 헌법재판소는 2006. 4. 27. 위 조항에 대하여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규정으로서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 일체의 법률적 쟁송에 대한 재판권능을 법원에 부여한 헌법 제101조 제1항에 위배된다는 등의 이유로 위헌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06. 4. 27.자 2005헌마1119 결정).

2. 이 사건 결정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대학은 재임용평정기준과 관련하여 교원(재)임용 평정시행지침을 마련하고 그 세부시행계획으로 ‘교수(강의) 영역’, ‘교육영역’, 학생지도 능력과 실적‘, 근무상황’, ‘기타’ 등 5개 평가영역으로 구분한 후 평가영역별로 각각 4개씩 평가항목을 나누어 세부적인 기준(각 평가항목별로 0~8점씩 배정, 150점 만점, 재임용 심사기준 90점 이상)을 자체적으로 마련한 다음 학사지원처장과 관련계열 교수 등 7명이 평가자가 되어 재임용 대상자가 작성.제출한 교원업적보고서 등을 토대로 공정하게 재임용평정을 하였다. 그런데 참가인의 경우 ‘교육’ 영역 중 ‘국내외 학술활동’ 항목에서, ‘학생지도 능력과 실적’ 영역 중 ‘분담(개인 및 집단) 지도 실적’ 항목에서, ‘근무상황’ 영역 중 ‘타 대학 출강상황’ 항목에서, ‘기타’ 영역 중 ‘대학, 전공계열의 발전에 대한 기여도’ 항목에서 낮은 평점을 받는 등 총평점 87.4.점을 받아 재임용 심사기준 90점에 2.6점 미달할 뿐만 아니라, 교수학습개발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그 업무를 소홀히하여 원고 대학으로부터 경고장을 받았고, 학생들에 대한 지도력과 취업에 관한 인식부족과 동료교수간의 원만하지 못한 관계 및 대학행정에의 비협조도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거친 것이고, 이에 반하는 이 사건 결정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립·공립 및 사립대학의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서 재임용이 탈락된 교원에게 재임용을 위한 재심사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된 대학교원의 권익보호와 구제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학교원 기간임용제"라 함은 대학교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면하는 제도로, 법률 제2774호 「교육공무원법」, 법률 제2775호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1975년 7월 23일 이후 도입된 제도를 말한다.

2. "재임용 탈락"이라 함은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 따라 임용된 교원 중 법률 제7352호 「사립학교법」 및 법률 제7353호 「교육공무원법」의 시행일 전일까지 임용권자 또는 임면권자로부터 임용기간 만료(해임, 파면 또는 면직된 후 이를 다투는 소송과정에서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는 판결을 받은 경우 및 해임, 파면 또는 면직된 후 이를 다투는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임용기간 만료라는 사유로 재임용 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재임용 심사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재임용 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3. "재임용 재심사"라 함은 재임용 탈락 교원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에 따라 재임용 탈락이 부당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설치 등)① 재임용 탈락 교원에 대한 재임용 재심사 및 소송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이하 생략).

제7조 (심사기준) 위원회는 재임용 탁락 교원에 대한 재임용 재심사를 함에 있어 재임용 탈락이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재임용 관련 학칙 또는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등 정당하고 객관적인 사유에 따라 이루어 졌었는지 여부를 심사기준으로 한다.

제8조 (재임용 재심사의 결정)① 위원회는 재임용 재심사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재임용 탈락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재임용 탈락 관련 서류의 멸실, 학교법인의 해산 등으로 재임용 탈락의 타당성 판단에 필요한 자료가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재임용 재심사의 청구·심사 및 결정 등 재심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재임용 재심사 결정의 효력)① 재임용 탈락이 부당하였다는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처분권자는 소송으로 다투지 못한다.

다. 인정사실

갑1 내지 11호증, 을1 내지 3호증, 을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증인 최○희, 이○일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인 최○희, 이○일의 나머지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참가인의 경력 및 연구실적, 대내외 활동

(가) 참가인은 1978. 2.경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를 졸업하고 1982. 8.경 같은 대학교 지리학과대학원에서 ‘연일단상지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다음 1994. 12.경 독일 부에르즈부르그(Wuerzburg)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지리정보계 및 관광지리 분야 전공자로서, 2001. 3. 1. 원고 대학의 관광서비스계열 전임강사로 신규임용된 후 2003. 2. 28.까지 근무하였는데, 재직시 ‘관광지리정보검색’, ‘관광지리정보검색Ⅰ, Ⅱ’, ‘관광지리자원론’, ‘관광사업론’, ‘관광지답사’, ‘관광안내실습’, ‘Web관광GIS’, ‘세계문화의 이해’ 등의 과목을 강의하였다.

(나) 참가인은 원고 대학에 근무하면서 2001.~2002.경 연습용으로 매우 유용한 교재물 ‘AcrView basics 1'을 창작하였고, 2001. 9.경 대한지질학회에서 발행하는 지질학회지 제37권 제3호에 ’추가령 구조곡 연천단층대에 분포하는 합류선상지의 퇴적환경분석‘이라는 공동저작물을 실었으며, 2002. 8.경 학술진흥재단에 ’북한의 개방지역에 관한 연구-나진.선봉지역을 중심으로‘라는 공동저작의 최종보고서와 ’두만강 하류지역의 자연경관생태와 토지이용연구‘라는 공동저작의 중간보고서를 각 제출하였고, 2002. 12.경 한국지형학회지 제9권 제2호에 ’거창분지 단구 퇴적물 모래와 점토 분석‘이라는 논문을 실었으며, 그 무렵 지질과 지리 학술지에 ’북한 지리학 연구 동향‘에 관한 논물을 발표하였고, 2001. 12. 8.경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대한지리학회 주관의 2001년도 추계학술대회에서 ’두만강 하구 녹둔도의 자연과 토지이용‘이라는 제목으로 학술강연을 하기도 하였다.

(다) 참가인은 2001. 9. 1.부터 2002. 10. 31.까지 원고 대학의 교수학습개발센터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전문대학의 교수능력 및 그 신장을 위한 이론과 진단 등에 관한 연구를 하여 2001. 12.경 ‘전문대학 교수의 교수능력 신장 프로그램 개발 연구’라는 전문대학 교수학습협의회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라) 참가인은 원고 대학에 근무하면서 2001.~2002.경 관광서비스계열 소속 학생들을 상대로 학업, 생활 및 진학 상담을 수시로 하는 한편, 다수 학생들의 취업을 위한 취업추천도 많이 하였다.

(마) 또한, 참가인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에서 정년퇴임 또는 해외출장 교수로 인하여 강의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을 ‘타교 출강허가원’을 제출하여 원고 대학장의 결재를 받아 공식적인 허가를 받은 후 2001. 3.~6.경 서울대학교에 ‘자연지리학’ 과목의 시간강사로 출강하였다.

(2)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 경위

(가) 원고 대학이 참가인에게 재임용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자, 2002. 11.경 참가인은 원고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재임용관련 교원업적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원고 대학은 2002. 11. 25. 원고 법인의 교직원 인사규정 제15조, 교원임용평정시행지침에 따라 참가인에 대한 재임용 심사평정을 시행하였는바, 그 결과는 아래 <전임교원 재임용 평정표(생략)> 기재와 같고, 특히 원고 대학의 참가인에 대한 평가결과는 ‘교육’ 영역 중 ‘국내외 학술활동’ 항목에서 참가인의 연구논문이 전문대학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이유로 5점 만점에 4점, ‘학생지도 능력과 실적’ 영역 중 ‘분담(개인 및 집단) 지도 실적’ 항목에서 참가인이 작성.제출한 교원업적보고서 해당란에 ‘학업, 생활 및 진학상담’이라는 기재만 있고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지도능력과 실적을 측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8점 만점에 2점, ‘근무상황’ 영역 중 ‘타 대학 출강상황’ 항목에서 대학간 협조체계에 의한 출강이 아닌 단순 승인 출강에 불과하다는 이라는 이유로 8점 만점에 2점, ‘기타’ 영역 중 ‘대학, 전공계열의 발전에 대한 기여도’ 항목에서 참가인이 담당한 교과목이 전공계열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8점 만점에 2.7점을 받는 등 총평점 87.4.점에 그쳐 위 교원임용평정시행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임용 심사기준 90점에 2.6점 미달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02. 11. 25. 대학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기간제재임용 동의 여부를 투표하였는데 참석위원 9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부동의하기로 의결되었고, 2003. 2. 20. 이사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해임 제청건을 투표하였는데 참석이사 8명 전원찬성으로 의결되었다.

(라) 한편, 원고 법인의 위 교원임용평정시행지침 4. 세부시행계획에 따른 평가항목별 평점기준은 위 <전임교원 재임용 평정표(생략)> 기재와 같이 평가영역 및 항목, 등급 및 점수를 분류하고 있기는 하나, 정량평가이든 정성평가이든 등급 산정의 구체적인 세부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달리 정하고 있지 않다.

(3) 기타 사정

(가) 원고 대학은 2002. 10. 27. 참가인에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주관 학습지도안 경진대회 관련 업무를 적시에 처리하지 못하여 교수학습개발센터장의 직무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학장 명의의 경고장을 발부하였다.

(나) 그리고 참가인은 내성적인 성격인데다 자신의 연구활동에 매몰되는 경향이 있기도 하여 동료 교수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학과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에 일부 소홀히 한 면이 없지는 않았다.

(4) 기간제교원 재임용과 관련한 원고 교직원 인사규정은 다음과 같다.

[교직원 인사규정]

제15조(대학 교원의 기간제 임용)

① 교원을 재임용할 때에는 법인 정관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임명기간을 부여하여 다시 임용한다. 다만 임명기간 만료전 정년도래자에 대하여는 정년이 달하는 그 학기말까지 임용한다.

② 교원 임용기간의 만료일이 학기도중인 때에는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그 학기말을 임용기간의 만료일로 보며, 학기 개시일(3월1일, 9월1일)을 재임용일로 한다.

③ 교원을 재임용할 때에는 대학에 설치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교원인사위원회가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재임용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당해교원의 임용기간중의 각종 실적을 종합 검토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교원을 재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규정 제24조 제3항 및 제4항의 ‘교원임용평정시행지침’에 의한다.

[교원 재임용 평정시행 지침]

4. 세부 시행계획

가. 평정항목은 20개 항목으로 세분하여 평정하고, 재임용은 평점평균 90점 이상인자로 하고, 90점 미만인 자는 재임용에서 자동 탈락한다.

나. 재임용대상 교원의 업적보고서는 관련부서에서 요구한 소정서식에 의거 성실하게 작성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학장이 정하는 소정기일내에 학사지원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각 항복의 평정에 관한 자료는 학장이 정하는 소정기일내에 소관 부처별로 작성한 후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학장에게 인비로 제출한다.

라. 평정에 있어 평정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근거에 의하여 평정하며, 신뢰성과 타당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정성을 기하여야 한다.

마. 학장은 위의 ‘나’와 ‘다’의 평가자료에 근거하여 항목별 평점 기준과 평정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라. 판단-재임용심사기준의 적정성 여부

(1) 살피건대, 대학교수의 재임용 여부는 임용권자가 교육 관계 법령상 대학교수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능력 및 인격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할 자유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나, 임용권자의 재임용거부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거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량권을 남용 또는 일탈하였다고 볼 것이다.

(2) 우선 이 사건 재임용 심사의 기준이 된 전임교원 재임용 평정표에 관하여 보건대, 교수 재임용 여부의 관건이 되는 전임교원 재임용 평정은 교수의 연구실적, 교수능력과 같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또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평가가 개입되지 아니하도록 최소한 기준별로 구체적인 평가요소를 마련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 법인의 위 교원임용평정시행지침 4. 세부시행계획에 따른 평가항목별 평점기준은 위 <전임교원 재임용 평정표(생략)> 기재와 같이 평정영역 및 항목, 등급 및 점수를 분류하고 있기는 하나, 탁월함, 우수함, 보통임, 부족함, 매우 부족함 등과 같이 되어 있을 뿐 등급 산정의 구체적인 세부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객관적 평정 준거가 미약하고 평가자의 주관과 자의성이 개입될 소지가 크므로, 이러한 심사기준에 의할 경우 대학교원의 무사안일을 타파하고 연구분위기를 제고하는 등의 교수 재임용제도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보다는 사학재단에 비판적인 교원을 배제하거나 기타 임면권자 개인의 주관적 목적을 위하여 악용될 위험성이 있는 점, ② 특히 참가인에 대한 평정항목 중 ‘학생지도 능력과 실적’ 평가영역의 평가항목 전부와 ‘근무상황’ 평가영역 중 ‘근무자세‘평가항목 및 ‘기타’ 평가영역의 평가항목 전부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설정이 어려운 항목들이라는 점, ③ 학생지원처장이 혼자서 전체 점수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평정을 하게 되어 있어 임용권자가 위 심사기준을 통하여 주관과 자의를 개입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재임용 심사기준은 불합리한 평가영역과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공정한 심사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나아가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이 위 심사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① ‘교육 영역’ 중 ‘국내외 학술활동’ 항목에서 참가인의 연구논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총재직기간 동안 총 6편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평가자(학생지원처장)가 전문대학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이유로 5점 만점에 4점만 주었고, ② ‘학생지도 능력과 실적’ 영역 중 ‘분담(개인 및 집단) 지도 실적’ 항목에서 참가인이 재직기간 중 수시로 학생들의 학업문제, 생활문제, 진로문제 등을 상담하여 왔고, 특히 학생들의 취업을 위한 추천도 많이 하였음에도 단지 구체적인 상담내역이 기재되거나 그 증빙 서류들이 철하여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평가자(학생지원처장)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8점 만점에 2점만을 주었으며, ③ ‘근무상황’ 영역 중 ‘타 대학 출강상황’ 항목에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출강에 관한 ‘타교 출강허가원’을 제출하여 원고 대학의 공식적인 허가를 받았음에도 대학간 협조체계에 의한 출강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여 단순 승인 출강에 불과하다고 보아 평가자(평가위원 전원)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8점 만점에 2점만을 주었고, ④ ‘기타’ 영역 중 ‘대학, 전공계열의 발전에 대한 기여도’ 항목에서 별다른 근거없이 참가인이 담당한 교과목이 전공계열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가자(평가위원 전원)가 8점 만점에 2.7점만을 주었으며, ⑤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지도력과 취업에 관한 인식부족과 동료교수 간의 원만하지 못한 관계 및 대학행정에의 비협조의 문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의 내성적인 성격과 자신의 연구활동에 매몰되는 경향 때문이고 또한 대학 교수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학문적인 열의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참가인이 ‘기타’ 평가영역 전반에 걸쳐 배점의 절반에 이르지 못하는 낮은 점수를 받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한편, 참가인이 교수학습개발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경고를 받았다는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참가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업무를 수행하면서 연구논문도 작성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평정 결과는 가혹하다 할 것이다), 결국 참가인에 대한 교원 재임용 평정은 정당하고 객관적인 사유에 따라 이루어 졌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에 의하여 공정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서 적법하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찬(재판장), 최석규, 김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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