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을 감안하더라도 업무상 ...
- 번호
- 2006구합46657
- 일자
- 2008-02-11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원고】 ○○○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에이치앤에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 11. 27.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6부해639 부당정직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 을제1호증, 을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참가인은 1967. 3. 10. ○○○○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된 후 1971. 6. 15. ○○개발산업 주식회사로, 2002. 4. 1. 주식회사 ○○백화점으로 각 상호를 변경하였다가 2002. 11. 2. 백화점 사업부문이 분할되어 주식회사 ○○백화점으로 설립되어 나가면서 상호를 주식회사 ○○백화점○&○로 변경하였고, 2006. 3. 24. 최종적으로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으며, 서울 강동구 암사동 ○○○-○○ ○○빌딩 3층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약 250여명을 사용하여 관광업 및 종합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1988. 6. 16. ○○개발산업 주식회사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호텔○○에 입사한 이래 2004. 5. 1. 주식회사 ○○백화점○&○로 전적되어 여행사업부 ○○○팀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6. 1. 1.자로 ○○○팀 ○○○ 근무로 전보되었다가 같은 해 2. 24.자로 안양에 있는 의류패션사업부 유니폼영업팀 생산관리파트 재고/창고관리 담당으로 전보(이하 ‘이 사건 전보’라 한다)되었다.
다. 원고는 2006. 4. 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6부해355호로 이 사건 전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6. 6. 14. 원고의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6. 7. 11. 중앙노동위원회 2006부해639호로 부당전직구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06. 11. 27. 원고의 위 재심신청을 기각(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명예퇴직을 종용하다가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2006. 1. 1.자로 원고를 서울에서 ○○○에 소재한 ○○○팀 ○○○ 근무로 전보발령을 하였고 그로부터 다시 2개월도 채 지나지 아니한 같은 해 2. 24.자로 원고와 아무런 사전 협의없이 입사 후 18여년 동안 관리직에서만 근무해온 원고를 단순노무직인 창고관리 업무로 전직시켰는바, 이는 원고가 참가인의 명예퇴직 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한 보복 성인사로서 인사권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관련규정
[인사규정]
제5조 (용어의 정리) 본 규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전보 : 사원의 보직을 회사 내에서 타 직무로 변경시킴을 말한다.
5. 전직 : 사원의 보직을 그룹관계 회사 간 이동시킴을 말한다.
제30조 (보직변경) (1) 원칙 : 보직변경은 보직 이후 최소한 6개월을 경과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나 하기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인사관리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2조 (전보의 원칙) 회사는 그 결과가 회사 전체에 이익을 가져올 경우 전보를 명할 수 있다.
제33조 (전보명령) 회사는 하기의 경우 종업원에게 근무지, 소속, 직무의 변경이 될 수 있는 전환 배치, 해외파견, 자매회사로의 전직 등을 명할 수 있다.
(2) 인사주관부서에서 타보직에 적임자로 판단되어 인사권자의 재가를 득한 경우
(5) 기타 회사의 업무형편상 전보발령의 필요가 있는 경우
제34조 (전보대상) 전보는 동일 부서 내에서 2년 이상 근속한 자를 우선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하기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조정이 불가피할 때
다. 인정사실
위에서 든 각 증거에 갑제12호증, 을제3호증, 을제5 내지 11호증, 을제13, 14호증, 을제15호증의 1 내지 7, 을제16호증의 1, 2, 을제17호증, 을제18, 19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참가인의 사업부문 중 백화점사업부분이 2002. 11. 1.경 회사분할되면서 참가인의 신규사업의 확대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과장급 이상의 간부사원들의 인력정체현상이 심화되자, 참가인은 이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2001년 이후 인사고과성적이 하위 10% 이내로 저조하거나 4회 이상 승진을 누락한 간부사원들을 대상으로 통상임금의 20개월분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한 명예퇴직제도를 실시하였다.
(2) 참가인은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해 2003년 12명, 2004년 8명에 이어 2005년에도 8명을 각 명예퇴직대상자로 선정하여 그 대상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명예퇴직권고를 한 후 그 수용여부를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였고, 한편 원고는 1988. 6. 16. 주식회사 ○○호텔에 입사한 이래 2003. 1. 1. 현재의 과장으로 정기승급하였는데, 2005년도에 실시한 파트장급(차장.과장) 인사고과에서 개인능력 및 부서의 매출실적을 평가하는 업적평가(MBO)에서 모두 ‘중하’를 받았음을 이유로 2005년도 명예퇴직대상자로 선정되어 참가인으로부터 2005. 12. 19. 등에 명예퇴직권고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3) 참가인은 2005. 12. 28. 원고 등 명예퇴직거부자 3명을 포함하여 총 45명에 대하여 2006. 1. 1.자로 정기인사발령(전보 40명, 보직발령 4명, 전출 1명)을 하였는데, 원고는 북한 금강산에 있는 ‘○○○관광팀 ○○○ 운영’ 담당과장으로 전보발령되었다.
(4) 한편 참가인 회사가 주식회사 ○○○○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해오던 ○○○호텔 위탁계약이 2005. 3. 31.부로 해지되고 2005. 7.경부터 북한이 ○○○ 관광객의 수를 1일 600명으로 축소조정함에 따라 참가인의 2005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82% 정도 가 떨어지고 경상이익은 전년대비 42.6% 정도가 축소되는 등 경영수지가 급속히 악화되었고, 이에 따라 ○○○관광팀 내부의 자체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5) ○○○ 운영관리자는 위와 같은 상황속에서 과장급인 원고가 전보되어 오자 원고에 대한 인건비의 증가와 원고의 소극적인 업무태도를 이유로 참가인 회사에게 원고를 타부서로 전출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6) 한편 참가인의 안양에 있는 유니폼영업팀은 2005. 12. 30. 및2006. 2. 3. 2차례에 걸쳐 실시된 재고조사 결과 잘못된 재고관리로 인하여 금 208,000,000원 상당의 체화(판매불능상품)재고가 발생하였고 그 주된 원인이 재고관리자인 ○○○ 대리(57세)와 재고업무 지원사원인 ○○○(49세)이 고령인데다가 전산능력과 재고관리시스템 운영능력 등이 부족한 것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자 참가인에게 담당직원의 교체와 전산능력 등 관리능력을 갖춘 과장급 사원의 충원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7) 또한 참가인은 2006년 상반기에 ‘○○○’ 제품의 물류 및 창고운영이 주식회사 ○○백화점의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코리아로부터 참가인에게 이관될 예정으로 있어 그동안 팀별로 독립적으로 운영하였던 재고 및 창고 관리업무를 통합운영할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이를 총괄관리할 과장급 간부사원의 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그러나 이 계획은 2006. 7. 초순 ○○백화점 그룹의 기획조정본부에서 사업의 일원화를 위하여 ○○○와 ○○○○○○○의 물류업무를 그룹 내 타 계열사인 ○○ ○&○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정을 하게 됨에 따라 창고관리업무의 통합운영작업을 중단하게 되었다).
(8) 참가인은 위와 같은 인사의 필요성에 따라 2006. 2. 24.자로 위 ○○○와 ○○○을 울산에 위치한 영업2파트로 발령하고 원고 등을 위 재고관리담당과 창고관리담당으로 전보하였다.
(9) 원래 위 재고 및 창고관리 업무는 2000년부터 2004년 2월까지는 4급 사원 1명이, 2004년 3월부터 2005년 6월까지는 4급 사원 2명이, 2005년 7월부터 2006. 2. 23.까지는 대리급 1명과 4급 사원 1명이 이를 각 담당하였다.
(10) 원고는 현재 연간 15억원 정도의 물품재고 및 원부자재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데, 그세부적인 내용은 월간/연간 재고분석 및 관리, 상품의 입.출고 통제, 재고분석을 통한 생산량 규모 결정협의, 재고관리 전산시스템 개발, 배송계획 수립, 재고조사계획 수립 및 실시 등이다.
라. 판단
살피건대,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앞서 본 바와 같은 참가인 회사의 인사적체로 인한 인력구조조정의 필요성과 그 시행으로서의 명예퇴직제도의 시행과정 및 원고가 명예퇴직대상자로 선정된 경위와 원고가 명예퇴직을 거부하여 2006. 1. 1.자 전보명령대상자가 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회사가 2006. 1. 1.자로 원고를 북한에 있는 ○○○관광팀 ○○○ 운영과장으로 전보발령한 것을 어떠한 인사권남용이라거나 명예퇴직을 거부한 것에 대한 보복성인사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보가 2006. 1. 1.자 전보에 이어 2개월도 채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나 참가인의 인사규정에 보직변경 후 6개월 이내에도 인사관리상 부득이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다시 보직변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팀 ○○○ 운영 사업부장과 팀장이 ○○○ 관광객의 감소에 따라 경영수지가 악화되어 자체 인력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기에 오히려 원고가 전보되어 오자 과장급인 원고에게 마땅히 부여할 업무가 없음을 이유로 참가인에게 원고를 타 사업부문으로 전출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 점, 또한 당시 안양에 위치한 유니폼사업팀이 2005년 하반기 재고조사결과 담당직원들의 업무수행능력 부족으로 금 208,000,000원의 체화재고가 발생하자 참가인에게 전산능력과 관리능력을 갖춘 과장급 인원의 충원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참가인으로서도 그동안 팀별로 독립적으로 운영하였던 재고 및 창고 관리업무를 통합운영할 계획에 있어 이를 총괄관리할 과장급 간부사원의 배치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전보를 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전보로 인하여 거주지를 옮기거나 출퇴근에 많은 어려움이 초래되는 등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가중되는 것이 아니고 급여 및 근무환경 등의 근로조건에 있어서도 그 불이익이 수인불가능할 정도로 과도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 점, 비록 업무내용이 그동안 원고가 담당해왔던 업무와 다른 점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전보가 사용자에게 유보된 인사권을 벗어난 중대한 근로조건의 변경으로 보여지지는 않는 점, 참가인의 인사규정 등에 보직변경에 근로자와의 사전협의 또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사건 전보는 참가인의 업무상 필요성에 의하여 이루어 진 것으로서 원고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을 감안하더라도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전보는 적법하고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도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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