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조리담당 기능직 공무원의 척추탈위증 등이 업무상 재해로 인...

번호
2006구합6833
일자
2006-05-08

조리담당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까지 특별히 요추부에 질환이 없었는데 식사 시간 외에는 이른 아침부터 저녁늦게까지 잠시도 앉아 있거나 쉴 틈도 없이 선 자세로 상당한 양의 식재료 손질과 조리, 배식, 설거지를 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운반을 반복함으로써 허리에 과도한 충격을 받았고, 임용 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때까지 5년 이상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충격이 허리 부위에 누적되어 오다가 척추탈위증, 척추협착, 척추불안정증 등이 발생한 경우 위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원 고】 ○○○

【피 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변론종결】 2006. 4. 26.

1. 피고가 2005.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4. 1.부터 0000학교에서 조리담당 기능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2004. 2.경부터 00에 있는 000신경외과에서 디스크변성증으로 치료를 받다가 2005. 3.경 00에 있는 00정형외과에서 척추탈위증, 척추협착, 척추불안정증(“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5. 4. 6.부터 2005. 4. 21.까지 00에 있는 00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척추감압술 및 척추경 나사못 고정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05. 4. 20. 피고에게 공무상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5. 5. 26. 이 사건 상병이 공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승인하지 않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3호증의 1, 2, 갑 4호증, 갑 5호증의 1, 2, 갑 7호증의 1~3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거나,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더욱 악화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98. 4. 1. 0000학교에 조리담당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주간 식단에 의한 조리 및 잔반처리, 급식시설 및 설비의 안전관리 보조, 급식기구 및 조리장 등의 위생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2) 원고가 근무하는 0000학교는 정신지체자들을 교육하는 특수학교로 구내식당의 조리담당 인원은 2004. 6.경 식당의 시설개선작업을 하기 전에는 영양사 1명, 조리사 4명이다가, 시설개선작업을 마친 후에는 보조원 1명이 추가되어 현재 5명이 조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3) 구내식당에서 급식하는 대상과 인원은 기숙사에 있는 학생 약 190명, 통학생 약 60여명, 교직원 및 보조요원 약 98명, 기타 2명으로 점심에 급식하는 인원이 약 350명, 아침, 저녁에 급식하는 인원이 약 200명이다. 3년 전까지는 재학 중인 학생들의 숫자가 많은 편이서 현재보다 약 10% 정도 더 많은 인원에 대하여 급식하였다. 원고는 오전 6:30경 출근하여 오후 8:00경 퇴근하는데, 오전 7:50경에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학생들과 교직원 등 약 200명분의 아침식사를, 오전 11:00경에 약 350명분의 점심식사를, 오후 5:50경(동절기에는 오후 5:10경)에 약 200명분의 저녁식사를 급식한다.

(4) 구내식당의 급식은 쌀, 반찬거리 등의 식재료 운반, 씻기 및 조리하기, 조리된 밥, 국, 반찬 등을 배식대로 운반하기, 사용한 식판과 식기의 기본적 설거지, 세척된 식판과 식기를 건조기에 정리하고 배식 때는 다시 배식대에 준비하기, 잔반처리 등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원고를 포함한 조리사들은 상당한 무게의 쌀부대를 창고로부터 싱크대로 운반하여 아침 24Kg, 점심 38Kg, 저녁 24Kg 정도의 쌀을 씻은 후 50인분의 밥을 하는 가스밥솥에 아침, 저녁 각 3개, 점심 5개씩의 밥솥에 밥을 하고, 배식할 때는 밥솥을 빼서 배식대로 옮긴다. 그런데 식당 시설개선작업을 하기 전에는 밥솥이 있는 곳과 배식대가 있는 곳이 서로 달라 밥솥을 배식장소까지 옮겨야 했다. 또한 원고를 포함한 조리사들은 큰 들통으로 약 6개, 약 300인분의 국을 끓여 배식대로 운반한 후 급식을 하는데, 급식을 하는 데 약 40~50분이 필요하고 그 동안 계속 서서 배식을 한다. 위 학교가 1997. 12.경 상업용식기세척기를 구입해서 사용했으나 원고를 포함한 조리사들이 기본적으로 사용된 식판과 식기를 설거지하고 이를 세척기에 넣어 세척을 마친 후 정리함에 넣고 건조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5) 원고는 아침 8:15경, 점심 12:50경, 저녁 5:40경(동절기 6:20경)에 식사를 하는데, 그 시간 외에는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잠시도 앉아 있거나 쉴 틈도 없이 선 자세로 상당한 양의 식재료 손질과 조리, 배식, 설거지, 이에 수반되는 운반 등을 반복한다.

(6) 원고는 2주마다 금요일 점심까지 배식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쉬었으나, 위 학교가 2주 귀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교대인력이 없어 나머지 공휴일이나 국경일은 물론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근무하였다. 원고는 방학 중에도 출근해서 조리장을 청소하고 조리기구와 조리시설을 정리, 정돈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

(7) 원고는 0000학교에 취직하기 전인 1998. 1.경 한의원에서 간단한 요통치료를 받은 외에 허리부위가 아파 치료를 받은 일이 없고, 허리 부위에 선천성 질환이 없었으며, 취직 후 2002. 11. 16., 2002. 11. 18., 2002. 12. 2.에 00정형외과의원에서 신경근병증 동반 요추골 및 기타 추간반장애로 치료를 받았다.

[인정 근거] 갑 1, 2호증, 갑 6호증, 갑 10~15, 23호증의 각 기재, 갑 16~22호증의 각 영상, 0000학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의학적 설명과 견해

(1) 척추불안정증은 척추뼈를 잡아주는 척추의 구성요소들이 전반적으로 약해져 척추가 흔들리는 질환이고, 척추탈위증은 척추가 전방 등으로 전위하는 증상으로 외부적 충격뿐 아니라 척추에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척추에 좋지 않은 생활습관 및 행동이 누적되어 악화될 수 있으며, 척추관협착증은 척추관, 신경근관, 혹은 추간공과 외측 함요부가 좁아져서 마비 또는 신경근을 압박하여 요통, 하지 방사통, 간헐적 파행, 보행장애, 배뇨 및 배변장애 등의 다양한 신경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그 중 후천성 척추관협착증의 한 원인으로 척추전방전위증에 의한 척추관협착증이 있다.

(2) 원고 담당의사 000의 소견

원고는 제4-5요추간 전방전위증, 제3-4, 4-5요추간 척추협착증이 있었고, 특별한 과거력이 없으며, 원고의 증상은 선천성이 아니고, 퇴행성이 1차적으로 잠재된 상태에서 척추에 좋지 않은 생활습관 및 행동이 누적되어 악화될 수 있으며, 반대로 척추에 좋지 않은 행동으로 인해 척추의 퇴행성이 빨리 진행될 수도 있고, 척추탈위증, 척추협착증의 증상이 악화되는 원인은 외부적 충격뿐 아니라 미세한 동작이나 습관이 누적되어 생길 수 있다.

[인정 근거] 갑 24호증, 을 1호증의 1, 2, 을 2, 3호증의 각 기재, 00정형외과병원 의사 000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조리담당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까지 특별히 요추부에 질환이 없었는데 식사 시간 외에는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잠시도 앉아 있거나 쉴 틈도 없이 선 자세로 상당한 양의 식재료 손질과 조리, 배식, 설거지를 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운반을 반복함으로써 허리에 과도한 충격을 받았고, 임용 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때까지 5년 이상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충격이 허리 부위에 누적되어 왔으므로, 이 사건 상병 중 척추탈위증은 척추에 과도하고 지속적인 충격을 받아 발병하였거나 척추의 퇴행성 변화에 수반하여 과도하고 지속적인 충격이 척추에 가해져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하였고, 척추불안정증은 이에 수반하여 발생하였으며, 척추협착은 척추탈위증(척추전방전위증)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모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원고의 요양을 승인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인다.

판사 박상훈(재판장), 원익선, 박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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