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공무원이 직장동료와 저녁식사를 하기 위하여 식당으로 가던 ...
- 번호
- 2006구합7058
- 일자
- 2006-06-19
철도청 차량관리원으로 근무 중 직장동료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병명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두부좌상”의 부상을 입은 사건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직장동료와 사적인 이유로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통상적인 퇴근 경로를 벗어나 동료의 집 근처로 이동하던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함을 이유로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였으나, 법원은 교통사고가 발생된 지점은 퇴근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지나는 지점이며, 통상적인 경로에서 이탈하기 전에 발생된 사고 등을 사유로 공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원 고】 김○○
【피 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변론종결】 2006. 5. 24.
1. 피고가 2005. 6. 28.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철도청(현재는 한국철도공사) 0000사무소 차량관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04. 8. 11. 18:10경 직장동료인 000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퇴근하던 중 제천시 하소동 하소1단지 앞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병명 “경추부 염좌, 요추부염좌, 두부좌상”(“이 사건 상병”)의 부상을 입었다.
나. 원고는 2005. 12. 23. 피고에게 순리적인 퇴근 경로를 따라 퇴근을 하던 중에 발생된 교통사고로 이 사건 상병을 입었으므로 공무상재해라는 이유로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5. 6. 28. 퇴근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이 공무상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무지에서 자택까지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퇴근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이어야 하는데, 원고의 경우 직장동료와 사적인 이유로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통상적인 퇴근 경로를 벗어나 동료의 집 근처로 이동하던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라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입은 것이므로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설령 원고가 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퇴근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라 퇴근 중이었는지 여부는 외부적으로 드러난 객관적인 행위를 토대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발생되었으므로 공무상재해에 해당하며,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노동조합 전임자로서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이 있는 모임에 참석하러 가던 중 이 사건 상병을 입은 것이므로 그 내심의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공무성이 인정되는데도 이 사건 상병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공무원연금법]
제35조 (공무상요양비) ①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다음의 요양을 하는 때에는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한다.
1. 진단
2. 약제.치료재 및 보철구의 교부
3.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4. 병원 또는 요양소에의 수용
5. 간호
6. 이송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제14조 (출.퇴근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등)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출.퇴근하거나 임지부임 또는 귀임 중 발생한 교통사고.추락사고 기타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본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4. 10. 4. 철도청 0000사무소 검수원으로 입사하였고, 현재는 0000사무소 차량관리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2004. 3. 29.부터 전국철도노동조합 0000본부 0000지부 지부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000는 원고의 직장동료로 2004. 5. 17.부터 2004. 11. 18.까지 전국철도노동조합 0000본부 0000지부 부지부장으로 활동하였다.
(2) 원고는 2003. 12. 4.부터 제천시 하소동 000 소재 00아파트 000동 0000호에 서거주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2003. 7. 7.부터 2005. 12. 5.까지는 원고의 부모가 거주하는 제천시 서부동 000으로 되어 있었고, 2005. 12. 6. 위 아파트가 있는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000는 1996. 12. 11.부터 원고의 거주지인 위 00아파트 근처에 있는 제천시 하소동 000 소재 0000아파트 000동 0000호에서 거주하고 있다.
(3) 원고는 통상적으로 출근할 때에는 집에서 근무지인 0000사무소까지 도보로 출근하며, 퇴근할 때에는 동료 근로자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거나 도보로 퇴근하고, 도보로 출.퇴근 할 경우에 걸리는 시간은 약 25분~30분이다.
(4) 원고는 2004. 8. 11. 18:10경 전국철도노동조합 0000사무소 지부 사무실에서 부지부장이던 000가 운전하는 충북 00나0000호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퇴근하던 중 제천시 하소동 0000아파트앞 교차로에서 000 운전의 충북 00라0000호 그랜저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여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하던 000 운전의 승용차를 충돌(“이 사건 교통사고”)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
(5) 원고와 000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바로 집으로 가던 중이 아니라 000의 집근처에 있는 00식당으로 저녁 식사를 하러 가던 중 이었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지인 0000아파트앞 교차로는 원고와 000가 출, 퇴근을 할 때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경로 중간에 있는 지점이고, 00식당은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인 0000아파트앞 교차로를 지나 000가 거주하는 아파트 인근에 있다.
[인정 근거] 갑 2호증의 1~3, 갑 3, 4호증, 갑 5호증의 1~4, 갑 6호증, 갑 13호증의 1, 2, 갑 15호증, 갑 17호증의 1, 2, 을 4호증, 을 7호증, 을 8호증의 각 기재
라. 판단
(1)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에 의한 공무상요양비는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이 필요한 때에 지급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공무상 재해에는 근무를 하기 위해 주거지와 근무장소 사이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도 포함되지만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 아니거나, 통상적인 경로에서 이탈 또는 중단한 이후에 발생된 재해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란 주거지와 근무장소 사이에서 출.퇴근을 위해 왕복하는 경우에 그 지역의 교통사정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이용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즉 사회통념상 상당한 경로와 방법을 말하고, 그 중 ‘통상적 경로’는 소요시간, 거리 등 제반 교통사정을 감안하여 통상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로로서, 어느 정도 일관된 특정성을 가질 필요는 있으나 유일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통념상 대체성을 가지는 복수의 경로도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최단 코스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또한 출.퇴근 도중에 업무 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이 통상적인 경로에서 벗어나는 것을 ‘통근 중 이탈’로, 통상적인 경로상에서 업무 또는 통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통근중단’으로 볼 수 있는데, 통근 중 이탈이나 통근중단 중의 행위는 물론이고, 이탈 또는 중단 후에 다시 원래의 통근 상황으로 되돌아온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통근재해에서 보호하는 통근행위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근무를 마치고 근무장소를 떠나 궁극적으로는 주거지로 가던 중에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였으므로 넓은 의미의 통근행위 중 재해를 입었음은 명백하다. 여기에서 바로 주거지로 갈 경우는 물론이고, 식당에 들렀다가 나중에 주거지로 갈 경우에도 통근행위로 인정하는 데 아무런 장해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원고의 통근행위가 통근재해로써 보호되는 통상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것인지 여부이다. 먼저 원고가 동료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퇴근하는 것은 평소에도 이용하던 방법으로 통상적인 방법에 속하고, 이 사건 사고 장소도 통상적인 경로 위에 놓여 있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원고는 직장동료와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으로 가던 중이었는데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이는 원고가 통상적인 경로에서 이탈하거나 또는 통근을 중단함으로써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문제인데, 통근 중 이탈이나 통근중단의 경우에도 이탈이나 중단 이전의 통근행위 중 발생한 사고는 통근재해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직장동료인 000와 000의 집 근처에 있는 삼정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가던 중이기는 했지만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된 지점은 퇴근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지나는 지점인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통상적인 경로에서 이탈하기 전에 발생된 사고인 점, 저녁식사 장소인 00식당은 000의 집에서 가까울 뿐 아니라 원고의 집에서도 그다지 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교통사고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라 퇴근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은 공무상재해라 할 것임에도 이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인다.
판사 박상훈(재판장), 원익선, 박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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