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주체, 목적, 개시시기 및 절차에 있어서 정당한 반면, 전...
- 번호
- 2006나14044
- 일자
- 2006-12-04
정당하게 시작된 쟁의행위가 그 전개과정에서 정당한 한계를 벗어난 수단과 방법을 일부 취함으로써 그 범위에서 불법행위에 해당하게 된 것이라면, 노조원들이 사용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범위는 쟁의행위의 전개과정에서 정당한 한계를 벗어난 수단·방법을 취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한정되고, 당초의 정당하게 시작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 즉 소극적으로 노무의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원고, 항소인】 000 주식회사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000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00조합, 2. 000, 3. 000, 4. 000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2. 28. 선고 2002가합583 판결
【변론종결】 2006. 11. 2.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들에 대한 원고 000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 000에게 금 32,668,164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2. 3.부터 2006. 11.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000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 원고 000 주식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들의 원고 000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 000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2분하여 그 1은 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 000 주식회사의 항소 및 피고들의 항소로 인하여 생긴 각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 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000 주식회사에게 금 33,489,046원, 원고 000에게 금 1,0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
2. 항소취지
가. 원고들의 항소취지
(1) 원고 000 주식회사
제1심 판결 중 원고 000 주식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각자 원고 000 주식회사에게 금 33,489,04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2) 원고 000
제1심 판결의 원고 000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 중 위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각자 원고 000에게 금 856,344,68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
나. 피고들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000에 대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000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22,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 갑 제19호증의 2, 4, 5, 6, 10 내지 18, 20, 21, 24 내지 27, 29, 31 내지 93,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9, 을 제3호증의 1 내지 13, 을 제4호증의 1 내지 9,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6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10, 을 제9호증의 1 내지 6,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1 내지 15, 을 제12호증의 2, 을 제13호증의 1, 2, 3, 을 제14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000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000(이하, ‘원고 2’라고 한다)은 1971. 6. 24. 미국에서 설립된 항공화물특송회사로서 1995.경 대한민국에 진출하여 한국지점을 설립하였고, 원고 000 주식회사(이하, ‘원고 1’라고 한다)는 1999. 6. 18.경 육상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원고 1은 2000. 1. 21.경 원고 2(한국지점)과 사이에, 원고 1이 원고 2로부터 대한민국 내에서의 소형 소포 집배 및 운송서비스 업무 등을 위탁받아 처리하되, 그 대가로 원고 2로부터 원고 1이 그 용역을 이행하는 데 지출한 직접 비용(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1.05배를 매월 지급받기로 하는 화물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러한 운송업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2000. 9. 2.경에는 국내 화물운송회사인 주식회사 000를 인수.합병하면서 당시 주식회사 000 소속 전 직원의 고용을 승계하였다.
(3) 피고 00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1999. 3. 2. 설립신고를 한 조합으로서 화물운송 및 항만하역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 규모의 직종별 단위노동조합이고, 피고 000, 000, 000은 아래와 같이 원고 1 소속 근로자 중 현재 약 209명으로 조직되어 있는 피고 조합의 산하조직인 000지부의 핵심간부들이다.
나. 000 지부의 결성 경위
(1) 원고 1이 2001. 7.경 총액임금상한제(Lump Sum : 승진시험을 통해 직급이 올라가지 않는 한 기본급의 상승이 5년 내지 10년으로 한정되는 제도)의 실시를 발표하자, 원고 1 소속 근로자들은 임금과 업무량 등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2) 이에 피고 000, 000, 000(이하, ‘피고 000 등’이라고 한다)을 포함한 원고 1 소속 근로자 180여 명은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2001. 8. 18. 전국화물운송노동조합연맹 산하 피고 조합의 산하조직인 000 지부(이하, ‘000 지부’라고 한다)로 등록을 마쳤고, 000 지부장으로 피고 000, 부지부장으로 피고 000, 사무장으로 피고 000을 각 선출하였다.
다. 단체교섭 결렬의 경위
(1) 피고 조합은 2001. 8. 20. 원고 1에게 ‘2001. 8. 23.(목요일) 오후 2시 회사 사무실에서 단체교섭을 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원고 1은 2001. 8. 22. 피고 조합에 대하여 2001. 9. 1.(토요일) 오후 3시에 원고 1 교육실에서 단체교섭을 하는 것으로 일정변경을 요청하였다.
(2) 이에 피고 조합은 2001. 8. 28.(화요일) 오후 2시로 일정을 변경하자고 하였으나, 원고 1은 피고 조합이 요청한 위 교섭일시까지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다가 2001. 8. 31. 피고 조합에 대하여 다음날인 2001. 9. 1.(토요일) 오후 3시에 000호텔에서 교섭을 하자고 통보하여, 결국 원고 1의 의견대로 2001. 9. 1. 오후 3시에 000호텔에서 교섭을 하게 되었다.
(3) 피고 조합은 제1차 단체교섭 당시 원고 1에 ‘단체교섭을 근무시간 중에 할 것, 노조전임자를 인정하고 조합사무실 등을 제공할 것, 현행 임금제도인 총액임금상한제(Lump Sum)를 폐지할 것, 회사는 전 직원에게 통신비, 세차비 등을 지급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본협약서(요구안)」를 제시하였으나, 원고 1은 피고 조합이 제안한 교섭일정과 노조전임자 인정 등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위 기본협약서에 대한 입장을 명백하게 표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1차 단체교섭은 결렬되었다.
(4) 그 후 피고 조합은 근무시간 중에 회사 내에서 단체교섭을 할 것을 요구하다가 원고 1로부터 ‘근무시간 외에 호텔에서 단체교섭을 할 것’을 요구받아 논의 끝에 이를 받아들여 2001. 9. 8. 원고 1에 대하여 ‘기본협의서안’을 송부하였고, 2001. 9. 15.(토요일) 오후 5시경 프라자호텔에서 제2차 단체교섭을 하게 되었다.
(5) 제2차 단체교섭 과정에서, 원고 1의 당시 대표이사 000와 원고 2 한국지점의 아시아태평양 법률고문 000는 위 기본협의서안을 영어로 해석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그 의미를 파악하려 하다가 쌍방에서 단체교섭에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한 채 오후 10:05경에 이르러 향후 일정에 대한 협의도 없이 위 제2차 단체교섭은 결렬되고 말았다.
(6) 한편, 위와 같이 2회에 걸친 단체교섭을 진행함에 있어, 피고 조합 측에서는 피고 000 등을 비롯한 000 지부 간부들이, 원고 1 측에서는 000, 000, 000, 000등이 출석하였는데, 000을 제외한 임원은 원고 2 한국지점의 임원들이었다.
라. 단체교섭 결렬 이후의 상황
(1) 2회에 걸친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피고 조합은 2001. 9. 17. 원고 1에 대하여 교섭에 의한 타결의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노동쟁의가 발생하였음을 통보함과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다.
(2) 000 지부 노조원들이 위 노동쟁의조정신청에 따른 결과가 확인되기 이전인 2001. 9. 24. 쟁의행위 돌입 여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당시 000 지부 노조원 209명 중 203명이 투표하여 175명이 쟁의행위에 찬성하였다.
(3) 한편,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 1로부터 조정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받은 다음, 2001. 9. 26. ‘위 노동쟁의조정신청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고 한다)상의 노동쟁의라고 볼 수 없어 조정의 대상이 아니므로, 신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기본협약서에 관하여 노사 당사자 간에 신의성실에 따른 대화 및 자주적인 노력을 통해 해결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4) 그러나 피고 조합은 2001. 9. 27. 서울지방노동청장 및 서울지방노동위원장에 대하여 『기간은 ‘2001. 9. 28. 00:00부터 무기한’으로, 장소는 ‘페데럴익스프레스 각 사업장’에서 쟁의행위를 하겠다』라는 취지의 쟁의행위신고를 하였고, 원고 1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내용을 통보하였으며, 원고 1의 거래처에도 파업을 알리는 팩스를 보냈다.
마. 직원관리위탁계약의 체결
(1) 원고 2는 2001. 10.경 원고 1과 사이에 원고 2 한국지점을 통하여 원고 1 소속 직원을 관리하는 내용의 위탁계약(Management Service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2) 원고 2 한국지점의 대표이사는 원래 000과 데이비드 제이 로스이었다가 000이 해임되어 2001. 9. 19. 해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000은 원고 1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위 위탁계약의 체결 당시 원고 1의 대표이사의 직위에 있게 되었다.
바. 쟁의행위의 종료
000 지부는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 1과 사이에 단체교섭을 시도하다가 결렬되었으나, 그 결과에 관계없이 2001. 9. 28.부터 진행한 쟁의행위를 2001. 12. 6. 종료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 1는, 피고들의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이 미진한 상태에서 개시되었을 뿐 아니라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법하게 사무실을 점거하는 등으로 인하여 개시시기와 수단.방법에 있어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쟁의행위에 해당되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000 지부 노조원들이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인 금 33,489,046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고, 원고 2은, 피고들이 쟁의행위를 과정에서 사용자가 아닌 원고 2 사무실 등을 점거하여 영업을 방해함으로써 발생한 별지(1) 손해항목표 합계란 기재의 금 4,026,649,859원의 손해 중에서 금 5억 원의 적극적 손해, 금 5억 원의 소극적 손해, 합계 금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우선 원고 1에 대하여는, 첫째로, 피고들의 쟁의행위는 정당한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한 행위로서 이로 인하여 원고 1이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둘째로, 원고 1이 운영하는 대부분의 사무소가 당시 폐쇄되어 화물접수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으므로, 피고들의 쟁의행위에 의하여 방해될 수 있는 대상인 영업 자체가 없었으며, 다음으로 원고 2에 대하여는 첫째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동일한 회사임에도 원고 2가 형식적으로 별도의 법인인 원고 1을 설립하여 원고 1에게 화물위탁업무를 도급주는 대신에 원고 1로부터 직원관리업무를 위탁받는 방식을 이용하여 원고 1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정당한 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 한 것으로서 실질에 있어서는 원고 2도 000 지부 노조원들의 사용자에 해당되므로, 피고들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한 이상, 원고 2가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배상을 구할 수 없고, 또한 동일한 법인인 원고 2가 제일제당, 현대택배 등에게 운송업무를 위탁한 것은 노조법 제43조 소정의 사용자가 대체 근로자를 채용한 행위에 해당되어 스스로 위법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발생된 피고들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으며, 둘째로, 가사 피고들의 원고 2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쟁의행위가 없었더라면 원고 2가 원고 1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도급금액, 즉 비용의 1.05배는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쟁점별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1)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 주체가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노동조합이어야 하고,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그 시기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단체교섭의 자리에서 그러한 요구를 거부하는 회답을 하였을 때에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찬성결정 및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거쳐야 하고, 그 방법은 소극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하여 사용자에게 타격을 주는 것이어야 하며 노사관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사용자의 기업시설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8377 판결, 1994.9.30. 선고 94다4042 판결 등 참조).
또한, 노동쟁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절차에 있어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지만, 이는 반드시 노동위원회가 조정결정을 한 뒤에 쟁의행위를 하여야만 그 절차가 정당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가 마쳐지거나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한 채 조정기간이 끝나면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도2871 판결, 2003. 12. 26. 선고 2001도186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쟁의행위의 정당성
(가) 주체의 정당성
000 지부는 피고 000 등을 포함한 원고 1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피고 조합의 산하조직으로서 이미 그와 같이 등록을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조합이 원고 1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어 주체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목적의 정당성
하나의 쟁의행위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행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34523 판결 참조),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도 쟁의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으로 내세운 것은 ‘기본협약서’의 체결이고, 위 기본협약서의 내용은 ‘단체교섭을 근무시간 중에 회사 내에서 할 것, 노조전임자를 인정하고 조합사무실 등을 제공할 것, 현행 임금제도인 총액임금상한제(Lump Sum)를 폐지할 것, 회사는 전 직원에게 통신비, 세차비 등을 지급할 것 등’인바, 이러한 기본협약서의 내용 및 000 지부의 결성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은 단체협약에 앞서 기본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궁극적인 목적은 노조활동 보장을 통한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고용안정을 이루고자 함에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쟁의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도 인정된다 할 것이다.
(다) 개시시기 및 절차의 정당성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조합이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한 기본협약서를 제시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의 이행을 요구한 반면, 원고 1은 그 요구사항들의 이행가능성,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를 피하면서 향후 교섭일정 등에 대해서도 명백한 입장을 표명하지 아니한 채 2회에 걸친 단체교섭을 아무런 성과도 없이 마쳤는바, 피고 조합으로서는 원고 1의 이러한 협상태도를 통하여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거부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사정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상태에서 개시된 이 사건 쟁의행위는 그 개시시기에 있어서도 정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또한 000 지부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권고결정을 받은 이후 그에 따른 교섭을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위와 같은 쟁의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쟁의행위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쟁의행위는 그 절차에 있어서도 정당성이 인정된다.
(라) 수단.방법의 정당성
① 직장점거의 한계
쟁의행위 중 파업은 그 노무정지의 효율성을 확보, 강화하기 위하여 그 보조수단으로 직장에 체류하여 연좌, 농성하는 직장점거를 동반하기도 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나, 이 경우 직장점거는 사용자측의 점유를 완전히 배제하지 아니하고 그 조업도 방해하지 않는 부분적, 병존적 점거일 경우에 한하여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이를 넘어 사용자의 기업시설을 장기간에 걸쳐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것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능에 대한 침해로서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3800 판결 참조).
② 인정되는 사실관계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호증의 1 내지 135, 갑 제12호증의 1 내지 22, 갑 제19호증의 2, 4, 5, 6, 10 내지 18, 20, 21, 24 내지 27, 29, 31 내지 93, 갑 제43호증의 1, 2, 3, 갑 제44호증의 1 내지 4, 갑 제45호증의 1 내지 12, 갑 제5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영상, 위 증인 윤철규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원고들의 본사, 사무소 및 영업소 현황
ⅰ) 원고 2 한국지점의 본사는 ‘서울 종로구 수송동 80-6 석탄회관 7층’이고, 원고 1의 본점은 위 석탁회관 7층이었다가 이 사건 쟁의행위 이전인 2001. 8. 29. ‘서울 마포구 동교동 165-4’로 이전하였다.
ⅱ) 원고 1은 서울 시내의 동교동에 ‘동교동 사무소’, 양평동에 ‘양평 사무소’, 대치동에 ‘강남 사무소’, 무교동에 ‘무교 사무소’, 서초동에 ‘서초 사무소’, 오금동에 ‘송파 사무소’, 그리고 인천국제공항에 ‘공항 사무소’, 수원시 매탄동에 ‘수원 사무소’, 대전 유성구에 ‘대전 사무소’, 익산시에 ‘익산 사무소’, 대구 동인동에 ‘대구 사무소’, 울산 달동에 ‘울산 사무소’, 부산 초량동에 ‘부산 사무소’, 인천 부평구에 ‘인천 사무소’, 안양시에 ‘안양 사무소’를 각 운영하고 있다.
ⅲ) 원고 2는 위 동교동 사무실에 고객들로부터 주문 전화를 받는 ‘콜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인천국제공항에 ‘공항 사무소’와 보세창고를 운영하고 있다.
ⅳ) 동교동 사무소의 지하층과 1층은 원고 1가, 2층부터 5층까지는 원고 2가 각각 사용하고 있고, 인천공항 사무소 및 보세창고의 2층(사무실)은 원고 1가, 1층(보세창고)과 3층(사무실)은 원고 2가 각각 사용하고 있다.
㉯ 원고들의 직원수
이 사건 쟁의행위 당시 원고 1 소속의 직원은 305명이고, 원고 2 한국지점 소속의 직원은 205명이었다.
㉰ 이 사건 쟁의행위의 전개
ⅰ) 000 지부 노조원들은 위 쟁의행위 신고 다음날인 2001. 9. 28.부터 파업에 돌입하였고, 별지(2) 쟁의행위 진행표 제1번 기재와 같이 2001. 10. 6. 09:30경부터 10:55경까지 동교동 사무소 앞 인도에서 000 지부 노조원 150명의 참석 하에 ‘피고 조합 페덱스 파업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한 다음, 각 사무소 내에서 연좌농성을 하기로 하였고, 구체적인 투쟁방법이나 지침 등은 피고 000 등 000 지부의 집행부의 결정에 따라 각 사무소의 분회장을 통하여 000 지부 노조원들에게 전달되었다.
ⅱ) 000 지부 노조원들은 집행부의 결정에 따라 각 사무소를 점거하여 연좌농성을 위하여 위 쟁의행위 진행표 제2번 기재와 같이 2001. 10. 6. 11:00경 원고 1의 무교동 사무실을 점거하여 연좌농성을 한 이래 같은 표 제18번 기재와 같이 2001. 12. 6.까지 원고 1의 영업소 사무실 및 원고 2의 동교동 사무실을 각 점거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원고 1이 000 지부 노조원들이 사무소에 들어와 업무를 방해하는 것에 대비하여 출입문을 잠그는 등 조치를 취하자, 소란을 피우면서 원고 1 측 직원들 또는 경비용역업체 경비원을 밀거나 시정된 문을 열고, 또는 담을 넘어 건물벽에 설치된 파이프를 타고 창문을 통하여 건물 내부로 들어가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들의 사무소로 들어갔다.
ⅲ) 000 지부 노조원들은 원고들의 사무소로 들어가서 그 벽에 페인트로 원고들 경영진을 비방하는 욕설을 쓰거나 업무용 자동차에 계란을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지만 원고 1이 원고 2로부터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는 화물을 훼손하지는 아니하였다.
ⅳ) 화물탈취행위
㉠ 위와 같은 사태로 인하여 원고 1의 육상운송업무가 마비되자, 원고 2 한국지점은 2001. 9. 30.부터 원고 1 대신 제일제당, 현대택배 등 다른 운송업체에게 집배 및 배달서비스 업무를 위탁하였다.
㉡ 피고 000 등 000 지부 집행부는, 위와 같이 원고 2 한국지점이 파업기간 중 제일제당, 현대택배 등에게 운송업무를 위탁한 것을 노조법 제43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파업기간 중의 대체근로’라고 간주하여 그 저지를 위한 투쟁을 하기로 하고 투쟁을 위한 지침을 000 지부 노조원들에게 전달하였고, 000 지부 노조원들은 그 지침에 따라 제일제당의 화물운송차량 등에 계란을 투척하고, 화물을 운송하는 배송업체 직원들에게 그와 같은 대체근로는 불법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위와 같이 운송 중인 화물을 강제로 회수하여 동교동 사무소로 돌려보냈다.
ⅴ) 또한, 000 지부 노조원들은 위 쟁의행위 진행표 제19번 기재와 같이 2001. 11. 20.부터 2001. 11. 27.까지 사이에 인천국제공항 사무소 앞에서 연좌, 농성을 하면서 업무를 방해하였다.
ⅵ) 본점 및 사무실의 이전
㉠ 원고 1은 2001. 11. 초순경 피고들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본점을 ‘서울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0층’으로 이전하였다.
㉡ 원고 2는 2001. 10. 9. 피고들의 쟁의행위로 더 이상 동교동 사무실에서 콜센터 등을 운영할 수 없어 사무실을 폐쇄하고 다른 사무실을 임차하여 콜센터 등을 이전하였다.
ⅶ) 형사고소 등
한편, 원고들이 피고 000 등을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고소한 결과, 피고 000등이 2002.경 순차로 기소되어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02. 8. 23. 2002고단329, 564, 1323(병합) 판결로 업무방해죄 등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 000에 대하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 000, 000에 대하여는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 000 등이 항소를 하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4. 9. 9. 2002노8821호 판결로 일부 무죄 등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도 피고 000에 대하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 000, 000에 대하여는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그대로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000 등이 상고를 하였으나 대법원은 2006. 9. 8. 2004도6402호 판결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③ 판단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 조합은 노조원들로 하여금 원고 1의 영업소를 장기간에 걸쳐 전면적으로 순환 점거하여 원고들의 고객 및 직원들의 출입을 방해하거나 구호를 외치는 등 농성을 함으로써 원고 1의 영업을 방해하였을 뿐 아니라 재물을 손괴하였는바, 이러한 업무방해행위 등은 사용자인 원고 1의 사업장에 대한 관리권을 전면적.배타적으로 배제하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마) 이 사건 쟁의행위의 수단.방법의 위법성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쟁의행위는 그 주체, 목적, 개시시기 및 절차의 측면에 있어서는 정당하게 시작하였지만, 그 전개과정에서 정당한 한계를 벗어난 수단과 방법을 일부 취함으로써 그 범위에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손해배상책임의 귀속
(가) 노동조합 간부들의 책임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불법쟁의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경우에 이와 같은 간부들의 행위는 조합의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노동조합은 그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한편 조합간부들의 행위는 일면에 있어서는 노동조합 단체로서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외에 개인의 행위라는 측면도 아울러 지니고 있고, 일반적으로 쟁의행위가 개개 근로자의 노무정지를 조직하고 집단화하여 이루어지는 집단적 투쟁행위라는 그 본질적 특징을 고려하여 볼 때 노동조합의 책임 외에 불법쟁의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조합의 간부들 개인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우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3.25. 선고 93다32828,3283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000 등은 이 사건 쟁의행위 당시 000지부의 지부장, 부지부장, 사무장 등의 중요 핵심직책을 담당하면서 이 사건 쟁의행위에 대한 기획과 지시, 집행업무를 수행하였는바, 피고 000 등의 행위는 피고 조합의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위라 할 것이므로,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피고 조합은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1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한편, 피고 000 등은 이 사건 쟁의행위에 대한 기획, 지시, 지도를 한 자로서의 개인 책임을 면할 수 없고 피고 조합과 함께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4) 소결론
(가) 원고 1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들의 이 사건 쟁의행위는 비록 그 주체, 목적, 개시시기, 절차의 측면에 있어서는 정당한 단결권의 행사로서 적법하다고 할지라도 정당한 한계를 벗어난 수단과 방법을 취한 범위에서 사용자인 원고 1에 대해서도 불법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 1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나) 원고 2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000 지부 노조원들이 동교동 사무실을 점거한 태양, 연좌 농성의 규모 등으로 볼 때, 원고 2가 000 지부 노조원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동교동 사무실을 폐쇄하고 콜센터를 이전하였을 뿐 아니라 화물을 탈취당하는 등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방해를 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 2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나. 관련 쟁점에 대한 판단
(1) 동일한 회사인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비록 원고 1의 대표이사 000이 그 직전에 원고 2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고, 원고 1이 원고 2에게 직원들의 인사관리를 위탁하고 있는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법률상 별도의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점, 원고 2가 원고 1에게 소포 집배 및 운송서비스 업무 등을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원고 1이 독자적으로 육상운송업무를 처리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양자를 동일한 법인체인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가사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동일한 법인체로 오해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들의 사무소 점거행위가 부분적.병존적 범위를 넘어 전면적, 배타적인 장기간의 점거에 이르게 된 이상, 그 자체로 위법한 행위에 해당되어 원고들의 동일성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되었으므로, 원고들이 동일한 법인체임을 전제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영업방해의 존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 1의 소속 직원 305명 중 노조원은 209명이었고, 그 가운데 203명이 투표하여 175명이 쟁의행위에 찬성하여 가담하고 나머지 약 130여명이 파업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각 영업소에서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000 지부 노조원들이 쟁의행위 전기간 동안 모든 영업소를 점거한 것이 아니라 특정 영업소를 제한된 시간 내에 순환, 점거한 것이어서 나머지 영업소에서는 충분히 영업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1의 영업소에서 운송업무가 전면적으로 중단된 것이라면, 000 지부 노조원들로서는 영업소를 점거할 실질적인 이유가 없었을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의 쟁의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도 원고 1은 영업소를 통하여 운송업무를 계속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쟁의행위가 계속되는 동안 원고 1로서는 방해의 대상이 된 영업이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허위사실의 유표 여부
피고들이 원고 1의 거래처에 쟁의행위를 개시하였음을 전화나 팩스를 통하여 통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것만으로 피고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더욱이 원고 1이 그로 인한 손해를 따로 구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책임의 제한
앞서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들 사이에 대표이사가 쉽게 전직될 수 있을 정도로 인적자원이 공유되었을 뿐 아니라 화물운송 및 직원관리를 상호 위탁하는 등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원고 2로서는 직원들의 인사관리위탁계약에 따라 000 지부 노조원들이 제시하는 기본협약안을 세밀히 검토하고 이를 해결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던 점, 000을 제외한 원고 2 한국지점의 임원들이 2회에 걸친 단체교섭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관여한 점, 인적구성, 인사 및 업무의 관리, 사무실 및 영업소 등의 여러가지 현황을 통하여 피고들로 하여금 원고들이 동일한 법인체인 것으로 오해할 소지를 제공하고 있는 점, 원고들은 당시 피고들이 제시하는 기본협약상의 요구사항이 현실적인 수준에서라도 이행될 수 있도록 논의를 끌어가야 함에도 이를 회피하면서 다소 무성의한 태도로 단체교섭에 임함으로써 피고들로 하여금 영업소 점거 등의 과격한 행위를 하도록 빌미를 제공한 점 등의 제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원고 1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노동조합이나 불법쟁의행위를 기획·지시·지도하는 등 이를 주도한 노동조합 간부 개인이 그 배상책임을 지는 배상액의 범위는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다30610 판결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원고 1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범위는 이 사건 쟁의행위의 전개과정에서 정당한 한계를 벗어난 수단.방법을 취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 1은 이 사건 쟁의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000 지부 노조원들이 이 사건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배달 및 집배 업무를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원고 2로부터 지급받지 못하게 된 보수액, 즉 위 노조원들의 임금의 5%에 해당하는 금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이러한 손해는 이 사건 쟁의행위에 가담한 노조원들이 노무제공을 거부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로서 그 주체, 목적, 개시시기 및 절차의 면에서 정당하게 시작된 이 사건 쟁의행위가 그 수단.방법의 측면에서 위법의 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당연히 사용자인 원고 1이 부담하여야 할 손해이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쟁의행위의 전개과정에서 정당한 한계를 벗어난 수단과 방법을 취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되, 위 보수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피고들에게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 1의 이 사건 청구는 결국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2) 원고 2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별지(1) 손해항목표 제1번 기재 영업상 이익에 관하여
① 영업중단의 기간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동교동 사무소의 지하층과 1층은 원고 1가, 2층부터 5층까지는 원고 2가 각각 사용하고 있는 점, 000 지부 노조원들은 동교동 사무실 또는 사무실 앞을 점거하면서 구호를 외치거나 직원들 및 고객들의 출입을 어렵게 하여 사실상 원고 2의 운송업무가 중단에 이르게 된 점, 원고 2는 육상운송 및 배달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화물의 분류, 보관, 택배나 특히 고객으로부터의 배달접수가 그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데,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전화 또는 고객방문을 통하여 화물 등이 접수되거나 발송되는 업무가 불가능해져 결국 2001. 10. 9. 원고 2의 동교동사무실을 폐쇄하고 그 사무실을 이전한 점, 원고 2의 사무실은 본사, 동교동 사무실, 인천공항 사무소 및 보세창고로 나뉘어져 있고, 각각의 쟁의행위가 있었던 날에 위 모든 사무실이 점거된 것은 아니지만, 배송업무는 각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하나의 업무가 마비되면 전체적인 배달업무가 완성될 수 없다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의 원고 2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원고의 업무가 중단된 날은 2001. 10. 6., 2001. 10. 8. 및 2001. 10. 9.과 2001. 11. 20.부터 2001. 11. 27.까지로서 그 기간은 총 11일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 영업이익 상실액의 산정방법
피고들의 쟁의행위기간인 2001. 9. 28.부터 2001. 12. 6.까지의 70일 동안에 감소된 영업이익의 산정은 원고 2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들의 쟁의행위가 있기 직전년도인 2000년 9월부터 12월 또는 그 직후년도인 2002년 9월부터 12월까지의 영업상 이익을 피고들의 쟁의행위가 없었더라면 원고 2가 얻을 수 있었던 영업상 이익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이러한 영업상 이익과 쟁의행위가 있었던 위 70일간 실제로 얻은 영업상 이익과의 차액을 영업상 총 차익금으로 산정하되, 원고 2가 피고들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 있는 영업이익 상실액은 이 사건 쟁의행위의 전개과정에서 정당한 한계를 벗어난 수단.방법을 취함으로 인하여 원고 2의 영업이 중단되기에까지 이르게 한 위 2001. 10. 6., 2001. 10. 8. 및 2001. 10. 9.과 2001. 11. 20.부터 2001. 11. 27.까지의 총 11일 분으로 한정되고, 이는 위 영업상 총 차익금에서 위 쟁의행위기간인 70일을 분모로 하여 산출한 1일 영업상 차익금을 기준으로 여기에 위 중단기간인 11일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③ 영업상 총 차익금의 산정
제1심 감정인 최상훈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2001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중 쟁의행위기간인 70일 동안에 얻은 영업상 이익을 2000년도와 2002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중 70일의 기간 동안에 얻은 각 영업상 이익과 비교한 결과, 그 총 차익금은 금 510,320,691원인 사실을 인정된다.
④ 영업이익 상실액의 계산
금 80,193,251원 {금 510,320,691원 × 1일/70일 × 11일, 원 미만 버림. 2001년도에 얻은 영업상 이익은 다른 운송업체에게 지급된 운송비용을 참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1에게 지급될 운송비용을 별도로 손익상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별지(1) 손해항목표 제2번 기재 보안용역대금에 관하여
① 상당인과관계의 존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1이 원고 2로부터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화물이 훼손되지는 아니하였으나 000 지부 노조원들은 원고들의 사무소로 들어가서 그 벽에 페인트로 원고들 경영진을 비방하는 욕설을 쓰거나 업무용 자동차에 계란을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한 점, 원고 2로서는 000 지부 노조원들이 원고 2가 위탁한 물건을 훼손할 경우 등을 대비하여 000 지부 노조원들이 점거하였거나 점거할 우려가 있는 사무소 앞에 경비요원을 고용하여 경비를 할 필요가 있었던 점, 실제로 000 지부 노조원들은 원고 2가 제일제당, 현대택배 등에게 운송위탁한 물품을 회수하는 등 운송업무를 방해하기도 하였던 점, 원고 2가 2001. 10. 9. 동교동 사무실을 폐쇄하고 새로운 사무실로 콜센터를 이전한 다음 제일제당, 현대택배 등의 운송용역업체를 통하여 운송업무를 계속하여 온 점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2가 경비용역대금으로 지출한 비용 중, 피고들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2001. 10. 6. 부터 2001. 10. 9.까지 사이에 지출된 전 비용 및 2001. 11. 20.부터 2001. 11. 27.까지 사이에 인천국제공항 사무소의 경비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범위 내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② 보안용역대금의 액수
별지(3) 보안용역 비용표 합계란 기재 금 461,093,916원
[인정근거 : 갑 제25호증의 1, 2, 8, 9, 갑 제46, 49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다) 별지(1) 손해항목표 제3, 4번 기재 콜센터 이전비 및 사무실 임차비에 관하여
① 위 콜센터 이전비 및 사무실 임차비는 원고 2가 피고들의 쟁의행위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자 새로이 사무실을 마련하고, 그 사무실로 콜센터 직원들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이므로,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할 것이다.
② 인정금액
금 52,937,770원 (이전비 금 29,716,000원 + 사무실 임차비 금 23,221,770원)
[인정근거 : 갑 제39호증의 5 내지 13, 갑 제40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라) 별지(1) 손해항목표 제5번 기재 재운송비에 관하여
① 재운송비는 000 지부 노조원들이 원고 2에 의하여 재운송위탁을 받은 업체들로부터 화물을 회수하여 원고 1의 사무소에 갖다 둠으로 인하여 당초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던 제일제당, 현대택배 등에게 운송비용을 지출하고도 다른 업체에 다시 재운송업무를 위탁한 이후에 제일제당, 현대택배 등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비용이므로,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할 것이다.
② 인정금액 : 금 3,520,000원 (물품 880점 × 단가 금 4,000원)
[인정근거 : 갑 제51호증의 기재]
(마)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 손해
① 별지(1) 손해항목표 제6번 기재 창고보조비에 관하여
000 지부 노조원들이 창고업무보조원 및 관세업무보조원에게 업무를 중단하라고 지시하였다거나 업무중단을 강요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 2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없다.
② 별지(1) 손해항목표 제7, 8, 9번 기재 각 비용에 관하여
피고들의 쟁의행위가 그 주체, 목적, 시기 및 절차의 측면에 있어 정당한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한 이상,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 2가 원고 1을 통한 운송업무를 할 수 없어 다른 운송업체와의 사이에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국외로부터 파견된 직원들의 숙박을 위하여 숙박비를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비용은 피고들의 정당한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서 원고 1은 물론 원고 2도 그 배상을 구할 수 없는 한편, 원고 2가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한 원고 1에 대하여 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을 구함으로써 전보받을 수 있는 손해에 불과하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이 부분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 2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 책임의 제한
금 179,323,481원 {금 597,744,937원(영업상 손실 금 80,193,251원 + 보안용역대금 461,093,916원 + 콜센터 이전비 및 사무실 임차비 금 52,937,770원 + 재운송비 금 3,520,000원) × 30/100}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 2에게 손해배상으로 금 179,323,481원 및 그 중 금 146,655,31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02. 2. 3.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5. 12. 2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금 32,668,164원(금 179,323,481원 - 금 146,655,317원)에 대하여는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6. 11. 2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2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원고 2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 1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원고 2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 2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이 부분 중 주문 제1항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2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들에게 위 금 32,668,164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 2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 원고 1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들의 원고 2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종훈(재판장), 유승룡, 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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