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성과연봉’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
- 번호
- 2006나20978
- 일자
- 2007-07-02
회사가 근로자에게 ‘성과연봉’이라는 명칭하에 회사의 경영성과와 개인의 영업실적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들에게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금원이라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원고, 항소인】 원고 1, 2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8. 17. 선고 2006가소65172 판결
【변론종결】 2007. 5. 17.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126,266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9. 15.부터 2006. 4.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2에게 금 2,327,732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15.부터 2006. 4.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126,266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9.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2에게 금 2,327,732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원고 1에 대하여는 청구취지를 확장, 원고 2에 대하여는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16명 정도의 상시근로자를 두고 덴마크에서 생산하는 기자재를 수입하여 판매 및 기술상담을 하는 회사이다.
2) 원고 1은 2002. 8. 16.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기술 영업직(Sales Engineer)으로 근무하다가 2004. 8. 31. 퇴직하였고, 원고 2는 2000. 10. 16.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영업보조직(Sales Support)으로 근무하다가 2005. 7. 31. 퇴직하였다.
나.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중 임금 및 퇴직금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49조 입금체계 및 지급방법]
임금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분하며, 기본연봉은 13등분하여 분할 지급하되 월급여로 12회를 각 지급하고, 나머지 1등분은 2분의 1로 나누어 추석과 설에 각 지급한다. 성과연봉은 당해 연도 영업목표 및 경영성과를 평가하여, 익년 1월에 일괄하여 지급한다.
[제58조 퇴직금]
1. 회사는 1년 이상 근속한 종업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2. “평균임금”이라 함은 산정일 이전 3개월간 종업원에게 지급된 임금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계속근로년수”라 함은 종업원이 재직한 전 기간으로서 월 단위까지 포함한다. 월 미만의 일수 처리에 있어서는 15일 이하의 일수는 15일로 계산하고, 15일을 초과하는 일수는 1개월로 계산한다.
3.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 원고들의 연봉 및 성과연봉
1) 피고회사는 매년 각 근로자들과 사이에 연봉계약을 체결하여 그 기본연봉 및 성과연봉 기준액을 정하여 왔는데, 원고 1과 사이에서는 2004년 기본연봉 27,000,000원, 성과연봉 기준액 9,000,000원, 2005년 기본연봉 28,500,000원, 성과연봉 기준액 9,600,000원으로, 원고 2와 사이에서는 2004년 기본연봉 20,000,000원, 성과연봉 기준액 6,000,000원이며, 2005년 기본연봉 21,000,000원, 성과연봉 기준액 6,000,000원으로 각 약정하였다.
2)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2004년 및 2005년 연봉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연봉액]
나. 성과연봉 : 상기의 성과연봉 기준액을 기준으로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하여 별도 계산하여 지급한다.
[4. 연봉 지급방법]
가. 기본연봉은 13개의 분할급으로 나누어 매월 25일에 12회 지급하고 1회분은 각각 50%씩 구정, 추석에 지급한다.
나. 성과연봉은 지급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피고의 성과연봉 지급방식은, 2004년도의 경우 기술영업직(Sales Engineer)에 대하여는, 회사 총 판매마진(Country Contribution) 30%, 회사 총 매출액(Team Target ;Country Invoice) 20%, 개인 매출액(Personal Target ; Individual Order) 40%, 개인 인사고과(Personal Objective) 10%의 비율로, 영업보조직(Sales Support ; Back-Office Function)에 대하여는 회사 총 판매마진 30%, 회사 총 매출액 40%, 개인 인사고과 30%의 비율로 각 성과연봉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하되, 위 항목별로 연도별 목표달성액을 설정하고 매년 이에 대한 성취율을 평가하여, 성취율이 7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않고, 성취율이 100%인 경우에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100%를(개인 인사고과의 경우에는 성취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성과연봉이 더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성취율이 125%인 경우에는 회사 총 판매마진, 회사 총 매출액의 경우 각 성과연봉 기준액의 150%, 개인 매출액의 경우 성과연봉 기준액의 200%를 각 지급하며, 성취율이 1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성과연봉이 더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2005년도의 성과연봉 지급방식은, 회사 총 판매마진, 회사 총 매출액의 성취율이 125%인 경우에도 성과연봉 기준액의 200%를 지급하기로 한 외에는 2004년도와 동일하다.
4) 원고 1은, 2004년의 경우 회사 총 판매마진 성취율은 128.2%로서 이에 따른 성과연봉 지급률은 150%, 회사 총 매출액 성취율은 126.4%로서 이에 따른 성과연봉 지급률은 150%, 개인 매출액 성취율은 102.7%로서 이에 따른 성과연봉 지급률은 110.8%, 개인 인사고과 성취율은 90%로서 이에 따른 성과연봉 지급률은 80%로 평가받아 합계 금 11,458,800원의 성과연봉을 지급받았으며, 2005년의 경우 회사 총 판매마진(E2E ; Country Contribution) 성취율은 88%로서 이에 따른 성과연봉 지급률은 52%, 내근판매액(Internal Order ; 원고를 비롯한 내근판매영업직원들의 매출액 합계(주1))성취율은 103%로 이에 따른 성과연봉 지급률은 111%, 개인 인사고과 성취율은 108%로서 이에 따른 성과연봉 지급률은 100%로 평가받아 합계 금 4,137,600원의 성과연봉을 지급받았다.
원고 2는, 2004년의 경우 회사 총 판매마진 성취율은 128.2%로서 이에 따른 성과연봉 지급률은 150%, 회사 총 매출액 성취율은 126.4%로서 이에 따른 성과연봉 지급률은 150%, 개인 인사고과 성취율은 90%로서 이에 따른 성과연봉 지급률은 80%로 평가받아 합계 금 7,740,000원의 성과연봉을 지급받았으며, 2005년의 경우 회사 총 판매마진 성취율은 88%로서 이에 따른 성과연봉 지급률은 52%, 내근판매액(주2) 성취율은 113%로 이에 따른 성과연봉 지급률은 127%, 개인 인사고과 성취율은 112%로서 이에 따른 성과연봉 지급률은 100%로 평가받아 합계 금 2,889,600원의 성과연봉을 지급받았다.
(주1) 2005년 성과연봉 산정은 원고 1이 퇴직 당시(2005. 8. 31.) 당해연도 회사 총매출액이 아직 산정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주2) 2005년 성과연봉 산정은 원고 2가 퇴직 당시(2005. 7. 31.) 당해연도 회사 총매출액이 아직 산정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의 퇴직금 지급
1) 피고는 원고 1에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퇴직금 8,058,711원을 지급하였다.
가) 평균임금 : 기본연봉 28,500,000원 ÷ 13 = 2,192,000원(1,000원 단위 미만은 반올림, 이하 같다.)
평균상여 : 기본연봉 28,500,000원 ÷ 13 ÷ 12 = 183,000원
평균연차 : 238,636원
나) 근속기간 : 37개월(36개월 16일이나, 15일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로 본다.)
다) 퇴직금 계산 : (2,192,000원 + 183,000원 + 238,636원) × 37개월/12개월 = 8,058,711원
2) 피고는 원고 2에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퇴직금 9,404,251원을 지급하였다.
가) 평균임금 : 기본연봉 21,000,000원 ÷ 13 = 1,615,000원
평균상여 : 기본연봉 21,000,000원 ÷ 13 ÷ 12 = 135,000원
평균연차 : 195,707원
나) 근속기간 : 58개월(57개월 16일이나, 15일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로 본다.)
다) 퇴직금 계산 : (1,615,000 + 135,000원 + 195,707원) × 57개월/12개월 = 9,404,251원(원 미만 단위 반올림)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들이 지급받았던 성과연봉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고 산정한 결과, 미지급한 퇴직금이 발생하였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성과연봉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에 대한 판단
1)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의 제공과 관련 없이 지급되는 것이라면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임금에 포함시킬 수는 없을 것이지만, 어떤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며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또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우선적으로 임금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1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임금에 ‘성과연봉’을 포함하고 있고, 성과연봉의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당해연도 영업목표 및 경영성과를 평가하여 익년 1월에 일괄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피고가 매년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과 체결하는 연봉계약서에서도 ‘연봉액’이라는 항목 아래 기본연봉과 성과연봉 기준액을 각 정하고, 성과연봉은 위 성과연봉 기준액을 기준으로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하여 별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성과연봉에 대하여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성과연봉의 지급 기준액과 지급비율이 매년 다르기는 하지만 원고들은 입사 이래 매년 성과연봉을 지급받아 왔으며, 2004년도 및 2005년도 당시 피고회사에 근무하고 있던 모든 근로자들이 그 지급률 및 지급액에는 차이가 있을지언정 모두 성과연봉을 지급받았던 점, ③ 비록 피고가 지급하는 성과연봉 중 50% 정도에 해당하는 부분은 회사의 경영성과라 할 수 있는 회사 총 판매마진 및 회사 총 매출액의 성취율에 따라 지급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2003년 이래 피고회사의 경영성과가 그 해의 목표달성액에 미달한 경우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회사의 경영성과나 경영목표의 달성이 이 사건 성과연봉의 지급 여부를 크게 좌우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④ 원고들이 퇴사한 2005. 7. 또는 8.경에는 아직 피고회사의 당해연도 경영성과 및 개인별 매출액 목표의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때임에도 그때까지 확인 가능한 지표인 회사 총 판매마진 및 내근판매액 성취율에 따라 당시까지 발생한 성과연봉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성과연봉이 반드시 회사의 경영목표 달성 여부에 그 지급 여부가 달려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지급하는 성과연봉은 피고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들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이를 사용자가 은혜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기어렵다(설사 피고가 이 사건 성과연봉을 실제로 피고의 경영성과, 즉 회사 총 판매마진 및 회사 총 매출액의 목표달성수준 대비 성취율에 따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해마다 미리 성과연봉의 지급기준과 지급비율을 정하고 그에 따른 성과연봉을 지급해오면서 회사의 경영성과와 관련된 성과연봉에 대하여는 회사의 총 판매마진 및 회사 총 매출액이 미리 정한 당해연도 목표달성수준의 75%를 초과하는 경우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미리 정한 지급률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근로자들이 지급기준에 따른 실적을 달성하였다면 피고로서도 확정적으로 성과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불확정적인 급부로 볼 수 없고 지급기준을 갖춘 경우 사용자에게 지급비율에 따른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성과연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미지급 퇴직금의 계산
1) 이에 따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원고들의 성과연봉을 포함하여 계산한 원고들의 퇴직금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 1
(1) 평균임금 : (기본연봉 28,500,000원 ÷ 12) + (2005년 상반기 성과연봉 4,137,600원 ÷ 6) = 3,064,600원
평균연차 : 238,636원
(2) 근속기간 : 37개월(36개월 16일이나, 15일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로 본다.)
(3) 퇴직금 계산 : (3,064,600원 + 238,636원) × 37개월/12개월 = 10,184,977(원 단위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4) 미지급 퇴직금 : 10,184,977원 - 8,058,711원 = 2,126,266원
나) 원고 2
(1) 평균임금 : (기본연봉 21,000,000원 ÷ 12) + (2005년 상반기 성과연봉 2,889,600원 ÷ 6) = 2,231,600원
평균연차 : 195,707원
(2) 근속기간 : 58개월(57개월 16일이나, 15일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로 본다.)
(3) 퇴직금 계산 : (2,231,600원 + 195,707원) × 57개월/12개월 = 11,731,983원
(4) 미지급 퇴직금 : 11,731,983원 - 9,404,251원 = 2,327,732원
2) 따라서 피고는 원고 1에게는 미지급 퇴직금 2,126,26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1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05. 9.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06. 4.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2에게는 미지급퇴직금 2,327,73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2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05. 8.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06. 4.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철(재판장), 이은혜, 김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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