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결요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요양급여 상당의...
- 번호
- 2006나2217
- 일자
- 2007-02-19
○ 사안의 개요
국민건강보험법(이하 ‘건강보험법’이라 한다)상 보험자인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소정의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인 소외인들의 치료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치료비 중 일부를 지급하였고, 그 후 피고는 그 후 위 각 소외인들의 신청에 따라 산재보험법 소정의 요양 승인을 하였다.
○ 쟁점
산재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위 법률 소정의 보험자인 피고가 아닌 제3자로부터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급부를 받은 경우, 피고는 근로자에 대한 요양급여의무를 면하게 되는지 여부 및 이로 인한 이득을 제3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산재보험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40조 제1항, 제2항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피고로 하여금 진료기관 등에서 요양을 하도록 하거나 그에 갈음하여 요양비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48조 제3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는 피고는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4호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부상·재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건강보험법상 보험자인 원고로부터 산재보험법 제40조에 규정된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급부를 받았다면, 근로자로서는 더는 산재보험법상 보험자인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근로자에게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급부를 한 원고에게, 근로자에 대한 요양급여의무를 면하게 됨으로써 얻은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판결의 의미
종래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용자 아닌 제3자로부터 근로기준법 소정의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급부를 받은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요양보상의무를 면하게 됨으로써 얻은 이득을 위 제3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다12660 판결)의 취지는 사용자가 아닌 산재보험법상 보험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원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 고】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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