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자동차의 제조.판매 등을 행하는 회사와 자동차판매중개계약을...

번호
2006나9516
일자
2006-07-31

자동차판매중개인(SCA)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고, 그 위탁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자신이 제공한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판매 실적에 따라 중개수수료 및 각종 인센티브를 받고 있어, SCA들 상호간에도 그 판매능력 등에 따라 매월 지급받는 수수료 등이 현저하게 차이가 날 뿐 아니라 동일한 SCA가 지급받는 수수료 등도 매월 달라서 이를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항소인】 성○○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2. 1. 선고 2005가합7783 판결

【변론종결】 2006. 6. 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5. 1. 1. 자동차판매중개계약의 해지통보로서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2005. 1.1.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월 4,200,57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는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8면 제5행 및 제7행의 각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치고, 제3행의 【인정증거】에 ‘을 제26호증 내지 을 제31호증의 각 기재, 갑 제25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000의 일부 증언’를 추가하며, 제 7행의 【배척증거】에 ‘갑 제25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000의 일부 증언’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구체적으로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피고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로부터 매달 성과급 내지 능률급으로서의 임금을 받아온 근로자인데,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장과 같이 고객에 대하여 현금할인을 약속한 바가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실시한 미스터리 쇼핑(mystery shopping)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할 뿐 아니라 신의칙에도 어긋나는 행위로서 허용되지 아니하여 이를 해고 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피고 회사에 많은 이익을 준 원고를 이러한 사유만으로 해고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고, 원고가 계약해지 합의서에 서명날인한 것 또한 00지점장인 이00의 회유에 의해서 한 것으로 원고의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이00 역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해지로 원고를 해고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해지로 한 해고의 무효확인과 함께 피고 회사에 대하여 복직시까지의 임금과 위와 같은 부당해고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5,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⑵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를 포함한 SCA는 피고 회사로부터 자동차 판매를 위탁받아 자동차판매계약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일 뿐이지 근로자가 아니고, 나아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정도영업방침에 위반하여 가격할인행위를 한 행위는 해지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와의 합의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거나 설령 위 합의가 유효하지 않다 하더라도 중대한 계약위반에 기한 이 사건 해지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 등 SCA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9219 판결 등 참조).

⑵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SCA는 MIT나 CIT에 참석하여 피고 회사의 공지사항을 전달받고 판매기법에 관한 교육 및 판매실적을 공유하였으나, 이는 피고 회사가 위탁자의 지위에서 SCA가 수탁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교육과 최소한의 지시를 행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SCA는 위 MIT나 CIT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나아가 그가 위탁받은 자동차판매계약 중개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자동차 판매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가격 및 판매조건을 임의로 정할 수 없도록 한 것 이외에는 업무의 내용이나 수행방법 및 업무수행 시간과 자동차 판매 목표량의 설정 등에 관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지 아니하며, SCA에 대하여는 피고 회사의 복무질서 위반행위 등에 관한 징계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채 다만 이 사건 계약에서 일정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해촉사유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는 점, ② 채용이나 전근을 포함한 인사 및 근무시간과 징계 등에 관하여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는 CA를 포함한 정식 직원들과는 달리, SCA는 그 자격에 특별한 제한이나 전형절차 없이 자동차판매중개계약에 의하여 SCA로 일하게 되고, SCA가 그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종류의 영업에 종사하는 것은 실제로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명시적으로 겸업이 금지되고 있지 아니하며, 위 자동차판매중개계약의 규정에 따른 규율을 받을 뿐이지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특히 매장외 근무를 하는 날에는 출.퇴근 시간이나 업무수행시간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는 점, ③ 지점장이 SCA 등을 대상으로 매장활동의 순서를 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권 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SCA에게 있어 실제적으로 자동차를 판매할 기회가 많아져 실적을 올리는 데에 유리한 매장활동의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실적이 부진한 SCA의 경우 매장활동의 기회를 적게 부여하는 등의 사실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그치고, 이러한 매장활동을 하는 경우 매장일지 등을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다수의 SCA들이나 정식 직원들이 함께 사용하는 매장의 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SCA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고, 그 위탁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자신이 제공한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판매 실적에 따라 중개수수료 및 각종 인센티브를 받고 있어, SCA들 상호간에도 그 판매능력 등에 따라 매월 지급받는 수수료 등이 현저하게 차이가 날 뿐 아니라 동일한 SCA가 지급받는 수수료 등도 매월 달라서 이를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반면 CA를 포함한 정식 직원은 SCA와 동일하게 인센티브를 지급받고 있기는 하지만 그 외에는 고정급을 지급받아 양자는 보수체계가 서로 다른 점, ⑤ SCA에 의하여 공급되는 노무는 그 성격상 자동차 등의 판매라는 피고 회사의 일부 사업 목적과 관련성이 인정되지만, 자동차와 관련 부품 및 부속품의 제조를 주요한 사업 목적으로 하는 피고 회사의 사업운영에 있어서 필수적 내지 본질적인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⑥ 그 밖에 SCA는 중개수수료 등 소득에 대하여 각자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을 뿐이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지 아니하며, 피고 회사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를 비롯한 SCA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자동차판매중개계약의 해지에 불과한 이 사건 해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해지사유의 존부

⑴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해지가 계약의 해지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해지가 유효하기 위하여 해지사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차량 가격 할인 금지 등 SCA가 차량 판매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정도영업방침을 만들어 2000. 9. 1.부터 시행하면서, SCA에게 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 회사가 실시한 미스터리 쇼핑에서 차량의 가격 일부를 할인하여 주는 행위를 하여 정도영업방침을 위반하여 적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이 사건 계약 제12조 제3호가 정하는 약정해지사유인 ‘원고가 피고 회사의 정도영업방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이를 사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⑵ 나아가 위 미스터리 쇼핑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할 뿐 아니라 신의칙에도 어긋나서 위와 같이 미스터리 쇼핑에서 적발된 원고의 행위를 해지사유로 삼을 수 없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 회사가 SCA에게 정도영업에 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온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을 제27호증 내지 을 제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가 장기적인 고객의 신뢰를 확보함과 동시에 SCA 등 영업사원들의 수입을 보전하면서 그들 상호간에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정도영업을 관철하여야 할 필요성이 컸던 반면에 피고 회사의 지속적인 교육에도 불구하고 SCA들의 정도영업방침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던 사실과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은 위반행위가 은밀히 이루어지진 결과 위반 사례를 적발하는 것이 쉽지 아니하여 부득이하게 미스터리 쇼핑 조사의 방법을 사용하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SCA 등에 대하여 실시한 미스터리 쇼핑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거나 신의칙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회사가 실시한 미스터리 쇼핑에서 적발된 원고의 정도영업방침 위반 행위는 이 사건 계약의 해지사유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이다.

⑶ 따라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의 사유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원고가 2004. 12 31. 피고 회사측이 제시한 ‘계약해지 합의서’에 서명날인함으로써 합의해지로 적법하게 종료하였다 할 것이다.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위 합의해지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은 2005. 1. 1.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지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라. 소결론

결국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해지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지로서 한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면서 위자료 및 복직시까지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김병운(재판장), 김연하, 박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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