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정식임용계약을 체결하기 전의 직업훈련기간도 사용자와 근로자...
- 번호
- 2006나9664
- 일자
- 2007-04-30
【원고, 피항소인】 신○○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정공 대표이사 안○○
【제1심 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6. 8. 18. 선고 2006가소22335 판결
【변론종결】 2007. 3. 28.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96,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조선건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회사에서 2004. 12. 6.부터 2005. 12. 10.까지 취부 및 용접기술자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04. 12. 6.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피고 회사는 취부 및 용접기술자를 채용하려 하는데 원고는 그러한 기술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3개월간 취부 및 용접기술을 습득한 후에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고,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3개월간 취부 및 용접기술교육을 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05. 3. 14.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2005. 12. 10. 피고 회사를 퇴직하였는데, 위 2004. 12. 6.부터 2005. 12. 10.까지의 근무기간에 상당하는 퇴직금은 1,496,31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 장
원고가 위 퇴직금 1,496,31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3개월간의 교육기간은 근로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그럴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단 수습사원으로 발령한 후 일정한 연수기간을 거치도록 하고 그 연수기간 중의 평가에 의하여 합격기준 이상의 점수를 얻은 경우에만 신입사원으로 채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 그와 같이 연수기간 중에 있는 자의 지위는 이른바 “사용기간 중의 근로관계”에 해당하고, “사용기간 중의 근로관계”는 수습사원으로 발령한 후 일정기간 동안 당해 근로자가 앞으로 담당하게 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그 인품 및 능력 등을 평가하여 정식사원으로서의 본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일종의 해약권 유보부 근로계약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2.8.18. 선고 92다1571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직업훈련기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3개월간 취부 및 용접기술교육을 받은 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496,310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지급기한인,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2005.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길선(재판장), 이현석, 김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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