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긴급조정결정 이후 쟁의행위를 중지하지 않은 조종사노조 간부...
- 번호
- 2006노1509
- 일자
- 2007-07-30
조종사노조는 긴급조정결정 이후 ‘파업을 중지한다’고 선언하기는 하였으나 그와 동시에 ‘그 다음날로 예정된 긴급조정권 발동규탄집회에 참가한 이후에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의사표명한 후 실제로도 그와 같이 집회참석후 해산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위 집회 종료시까지 노무제공을 거부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긴급조정결정 이후 쟁의행위를 중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고, 나아가 집단의 의사로써 사용자의 정당한 지시를 반하여 근로제공을 거부한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피 고 인】 ○○○ 등 17인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2005. 8. 10. 18:00 노동부장관의 긴급조정결정 공표 이후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로부터 2005. 8. 11 18:00까지 업무복귀 의사를 회사에 개별적으로 표시하되 그 이전의 어떠한 집회도 허락하지 않는다는 지시 내지 통보를 받았고, 한편 피고인들이 소속된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이하 ‘조종사노조’라 한다)이 2005. 8. 10. 22:30경 회사에 대하여 단체로 복귀의사를 표시한 것은 회사의 지시에 반하여 유효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및 조합원들은 ① 2005. 8. 11. 14:00경 긴급조정권 발동 규탄집회에 참석하였고, ② 같은 날 18:00까지 개별적인 업무복귀 의사표시도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로써 피고인들이 단체의 위력으로써 회사의 운항정상화 관련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긴급조정결정 이후 쟁의행위를 중지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제2쪽 제8행부터를 아래 범죄사실 기재 해당부분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고, 다음에서 보는 것처럼 변경된 공소사실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터이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나, 검사의 위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인정사실
원심법정에서의 피고인들 및 증인 ○○○, ○○○, ○○○의 각 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또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회사 작성의 각 공지사항{업무복귀명령서, 조종사노조(원) 업무복귀 확인서 제출시한 연장 및 집단행동 불허 통보} 및 조종사노조 작성의 공문(파업 참가 운항승무원 전원 업무복귀 의사 통보)의 각 기재, 각 문자메시지 발송조회결과의 각 기재, 각 언론보도내용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소속된 조종사노조는 2005. 1. 21.부터 연간 비행시간 단축, 정년 연장 등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회사측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다가 교섭이 결렬되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쳐 2005. 7. 17. 12:00부로 전면파업에 돌입한 이후 2005. 7. 24.부터는 속리산 부근 신정유스타운으로 장소를 옮겨 파업을 계속한 사실, 노동부장관이 2005. 8. 10. 18:00 조종사노조와 회사 간의 노동쟁의에 대하여 긴급조정을 결정하고 이를 공표하자 회사는 2005. 8. 10. 19:20경 조종사노조에 대하여 2005. 8. 11. 08:00까지 전원 거주지(자택)로 복귀한 후 승무원 정보시스템 메모를 확인하여 2005. 8. 11. 10:00까지 해당 팀장에게 업무 복귀 여부를 회신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들도 그 업무복귀명령을 19:31경 발송된 핸드폰 문자메시지나 20:00경 회사 청주지점장 ○○○를 통하여 전달받아 그 내용을 알고 있었던 사실, 한편 피고인들은 같은 날 20:00경 신정유스타운 강당에 집결하여 ‘파업을 즉시 중지하고 업무에 복귀하되 다음날 오전 신정유스타운을 출발하여 민주노총이 광화문에서 개최하는 긴급조정결정 규탄집회에 참가한 후 귀가한다’고 선언하고, 20:30경 위 강당에 기자들을 입장시킨 후 위 선언내용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사실, 조종사노조는 같은 달 22:30경 팩스를 통하여 개별적 업무복귀의사표명이 여건상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회사에 단체로 파업 참가 조합원 전원의 업무복귀 의사를 통보하면서 ‘2005. 8. 11. 14:00경 광화문에서 긴급조정결정 규탄대회를 가진 후 해산한다’는 취지도 명시한 사실, 피고인들은 다음날인 2005. 8. 11. 10:00경 위 유스타운을 출발하여 곧바로 14:00경 광화문 앞으로 가 그곳에서 개최되는 긴급조정결정 규탄대회에 참석하였는데, 그 집회는 민주노총 공공연맹이 개최한 것으로서 외부적으로는 ‘긴급조정결정에 따른 단체행동권 침해에 대한 항의’를 표방하고 있었던 사실, 회사는 피고인들이 버스로 떠나기 전인 2005. 8. 11. 09:24경 피고인 ○○○의 개인 메일주소(paran.com 메일)로 ‘업무복귀 확인서 제출시한 연장 및 집단행동 불허통보’라는 제목의 메일을 보내어, ‘복귀를 위한 개인적 준비의 편의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복귀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시한을 2005. 8. 11. 18:00까지 연장하되, 그 연장시한 내 집회 등 일체의 집단행동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통보하였고, 그 후 피고인들의 핸드폰으로 2005. 8. 11. 10:41경 ‘집단복귀의사 불인정/소속팀장에게 복귀의사 직보할 것’이라는 내용의, 같은 날 10:43경 ‘집단행동 불허/위반시 법 사규위반’이라는 내용의, 같은 날 16:16경 ‘현 시각 자택부재자는 자택대기명령 위반임, 사규에 따라 처리예정’이란 내용의 각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 피고인들 및 조합원들은 2005. 8. 11.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오는 도중 위와 같은 회사의 재지시를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게 되어 일부 조합원들이 본인 또는 가족 등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업무복귀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상경 도중 휴게실에서 내려 개별적 의사표시를 할 것인지 여부를 정하기 위한 회의를 하면서, 고문변호사 ○○○에게 개별적으로 복귀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필요한지 문의하여 그로부터 단체의 의사표시도 유효하다는 답을 듣게 되자, ‘개별적 복귀의사표시는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단지 조종사노조를 와해하려는 회사의 불순한 의도에서 그와 같이 지시한 것에 불과하다’는 판단하에 개별적으로 복귀의사를 표시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를 조합원들에게 전달한 사실, 피고인들은 위 긴급조정결정 규탄대회가 끝난 후 17:00경 김포공항에서 해산하였고, 피고인들 및 다른 조합원들은 위 일부 조합원들을 제외하고는 당일 18:00까지 업무복귀의사를 개별적으로 회사에 표시하지 아니하다가, 2005. 8. 12. 15:30경 뒤늦게 개별적으로 복귀신고를 하도록 조합원들에게 지시하여 피고인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이 다음날 오후경까지 개별적인 업무복귀확인신고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1) 쟁의행위의 중지 여부
(가) 집회참석 관련 노무제공거부 행위
위 가.항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과 다른 조합원들이 긴급조정결정 공표 이후인 2005. 8. 10 20:00경 파업을 중지하고 업무에 복귀한다고 결의하고 20:30경 이를 언론에 알리고 22:30경 회사측에 단체로 업무복귀의사를 통보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회사의 업무복귀명령에 반하여 2005. 8. 11. 08:00까지 자택에 복귀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날 14:00경 ‘긴급조정권 발동 규탄대회’에 참석한 후 해산하겠다는 조건이 달려 있는 것이어서, 이는 피고인들 및 다른 조합원들이 위 2005. 8. 10. 20:00경부터 이미 회사측에 ‘2005. 8. 11.의 집회가 끝나기 전까지는 노무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명한 것이라 할 것이고, 실제로 피고인들은 2005. 8. 11. 08:00까지 업무(자택대기근무)에 임할 준비조차 하지 않고 위 집회 시간에 맞추어 그곳을 출발하여 집회에 참석한 후에 각자의 자택 등으로 해산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들은 다른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긴급조정결정 이후에도 ‘노무제공을 거부함’으로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의 행위태양에 있어서 ‘사용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중지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나) 복귀의사표시 관련 지시거부 행위
또한 조종사노조에서 단체로 복귀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그에 속한 조합원 개인들의 의사를 적법하게 대리하여 한 것으로서 의사표시 전달이라는 차원에서는 유효한 것으로 보이나, 회사가 이와 관련하여 조종사노조 조합원들에게 지시한 것은 ‘유효한 의사표시를 하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복귀의사를 개별적으로 표명하라’고 한 것이었고, 그와 같은 ‘의사표시 방법’의 차이는 사용자인 회사가 향후 일정을 정함에 있어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지시는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상 지시에 해당하며, 이를 거부한 행위는 넓은 의미의 근로제공 거부라 할 것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회사의 운항정상화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이 저해될 수도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들은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사용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중지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노무제공거부 또는 지시거부의 주된 목적
나아가 위 일련의 행위들이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기존 쟁의행위가 ‘연간비행시간 단축, 정년 연장’ 등 근로조건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해 오던 것인데, 긴급조정결정 이후의 위와 같은 노무제공거부도 기존의 쟁의행위와 아무런 단절 없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노무제공을 거부한 목적 중 하나가 위의 집회참석인바, 그 집회가 외부적으로는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한 항의’를 표방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과 피고인들의 기존 쟁의행위와의 내용적으로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노무제공거부 또는 지시불이행을 통한 업무저해행위는 기존부터 주장해오던 ‘근로조건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긴급조정결정 공표 이후의 노무제공거부 또는 지시거부행위는 그 이전부터 행해져온 쟁의행위의 연장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인들은 긴급조정결정 이후에도 쟁의행위를 중지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한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노동부장관의 위 긴급조정결정이 위법하여 피고인들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아시아나항공이 국내 항공 운송에서 차지하는 비율, 항공운송과 선박등을 이용한 여타 운송과의 역할차이, 수송차질로 인한 화물처리량 감소로 국내 기업의 항공 수출품의 처리지연과 운송비 부담증가 정도, 결항으로 인한 관광업계의 피해, 그 여파로 인한 국가 및 국내기업 신인도 하락, 국민들의 일정 취소 및 대체교통수단이용을 위한 시간과 비용부담 증가 정도 등을 고려하면, 노동부장관이 ‘조종사노조의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한다’고 판단하여 긴급조정을 결정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원심이 긴급조정결정 공표 후의 위 행위들이 쟁의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1) 업무방해죄의 성부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단체의 결의로, ① 집회에 참석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대한 노무제공을 거부하고, ② 개별적인 업무복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여 회사의 정당한 업무상 지시를 거부하였으며, 피고인들이 위 행위 자체와 그로써 회사의 경영이 저해될 수 있다는 추상적 위험을 인식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범의 또한 인정된다 할 것인바(한편 ① 행위 부분에 관하여, 그 시점이 업무시간이라고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아래에서 별도로 살펴본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다중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위 ‘긴급조정권 발동 규탄대회’에 참석함으로써 근로제공을 거부한 점에 관하여, 그 집회참석 시점은 연장된 업무복귀시간 이전이므로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는 시간이 아니어서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수 없거나, 적어도 피고인들은 그 당시가 업무복귀시간 이전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심법정에서의 피고인들 및 증인 ○ ○ ○ , ○○○의 각 진술 및 증인 ○○○의 일부 진술,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각 문자메시지 발송조회결과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05. 8. 10. 18:00 노동부장관의 긴급조정결정 공표 이후 회사로부터 ‘2005. 8. 11. 08:00까지 자택복귀, 10:00까지 회신하라’는 취지의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받자 피고인들과 함께 있던 민주노총 공공연맹 조직실장 ○○○은 같은 연맹 대외협력실장인 ○○○에게 전화하여 이를 알렸고, ○○○은 함께 있던 서울경찰청 경감 ○○○에게 ‘2005. 8. 11. 08:00까지 자택복귀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사정을 이야기한 사실, 위 ○○○은 ○○○의 말이 설득력 있다고 판단하고 2005. 8. 10. 21:00경 ○○○ 부사장과 ○○○ 이사에게 전화하여 업무복귀시간을 18:00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 부사장은 ○○○과의 전화를 끊기 직전 ‘알았다’는 말을 하였는데, ○○○은 위 말을 듣고 업무복귀시간이 18:00까지 연장되었다고 판단하여 옆에 있던 ○○○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은 다시 ○○○에게 전화하여 이를 전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위 같은 증거들과 피고인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모두 조종사노조의 간부들로서 조종사노조의 기본적인 의사를 결정하는 주체인 사실, 조종사노조는 위와 같은 ○○○의 말을 전해들은 후에 그에 관하여 어떠한 입장표명도 없었던 사실, 피고인 ○○○은 2005. 8. 11. 18:00까지 업무복귀를 하되 그 이전에는 자택에 있으면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회사가 긴급조정결정 이후 19:31경부터 조합원들의 핸드폰 등을 통하여 ‘2005. 8. 11. 08:00까지 자택복귀하여 오전 10:00까지 회신하고 대기근무(Stand-By)상태를 계속 유지하라’는 지시를 보내어 피고인들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들은 ○○○의 위와 같은 말을 듣기 전에 이미 집회참가를 결의했던 사실, 회사가 피고인들이 버스로 위 신정유스타운을 떠나기 전인 2005. 8. 11. 09:24경 피고인 ○○○에게 보낸 ‘업무복귀 확인서 제출시한 연장 및 집단행동 불허통보’라는 제목의 메일에는 업무복귀시한과 업무복귀 확인서 제출시한을 구분하고 있는 사실, 그 후 회사가 피고인들의 개별 핸드폰으로 2005. 8. 11. 10:41경 ‘집단복귀의사 불인정/소속팀장에게 복귀의사 직보할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같은 날 10:43경 ‘집단행동 불허/위반시 법 사규위반’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같은 날 16:15경 ‘현 시각 자택부재자는 자택대기명령 위반임. 사규에 따라 처리예정’이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각 발송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업무복귀시간은 2005. 8. 11. 08:00이나 다만 나중에 업무복귀확인서 제출시한만 같은 날 18:00로 연장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지위, 회사의 기존 지시 내용 및 추가적으로 발송한 문자메시지 내용, 피고인들이 ○○○의 말을 전해들은 이후의 행동, 피고인 ○○○의 인식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의 말을 들은 뒤에도 업무복귀시한 자체가 변경된 것이 아님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소결론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도 이유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살펴본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또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은 민주노총 공공연맹 산하 조종사노조 위원장이고, 피고인 ○○○는 부위원장, 피고인 ○○○은 사무국장, 피고인 ○○○는 대외협력부장 겸 대변인, 피고인 ○○○은 법규부장, 피고인 ○○○는 쟁의조직부장, 피고인 ○○○은 총무부장, 피고인 ○○○는 교육선전부장, 피고인 ○○○은 교육부장, 피고인 ○○○은 대외협력차장 및 부대변인, 피고인 ○○○은 후생복지부장, 피고인 ○○○은 조사통계부장, 피고인 ○ ○ ○ , ○ ○ ○ , ○ ○ ○ , ○ ○ ○ , ○○○은 각 대의원으로서 위 조종사노조쟁의대책위원회 위원들인바, 회사의 노사가 2005. 3. 31.자로 단체협약이 만료됨에 따라 2005. 1. 21.부터 같은 해 6. 2.까지 30회에 걸쳐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연간 비행시간, 정년, 인사위원회와 자격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현격한 입장 차이로 교섭이 결렬되자, 조종사노조에서 2005. 6. 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같은 달 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하여 사측은 이를 수용하였으나 조종사노조가 수용을 거부하여 조정이 결렬되고, 그 과정에서 조종사노조는 2005. 6. 22.부터 같은 달 28.까지 조합원 527명을 상대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여 재적대비 82.1%의 찬성(516명 투표, 433명 찬성)으로 가결된 후 2005. 7. 6. 01: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24시간 시한부 경고파업을 하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쟁의대책위원회 위원들은 2005. 7. 7.부터 간부파업을 해 오다가 2005. 7. 17. 12:00부로 조합원 400여 명과 함께 전면파업에 돌입하여 영종도 소재 인천연수원에서 농성을 하다가 2005. 7. 24. 17:00경부터 속리산 부근 신정유스타운으로 농성장소를 옮겨 25일간 파업을 계속하던 중, 아시아나항공의 국민경제적 위상 및 공익사업으로서의 특성을 감안하고 파업으로 인한 국민경제적 손실의 누적, 국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위협 등을 이유로 8. 10. 18:00를 기하여 노동부장관이 긴급조정결정을 공표하고 곧바로 조합원노조에 이를 통고하였으므로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고 업무에 복귀하여야 함에도, 조합원 400여 명과 공모 공동하여, 2005. 8. 10. 18:00경 충북 보은군 산외면 신정리에 있는 위 신정유스타운에서 위와같이 노동부장관이 긴급조정을 결정하여 이를 공표하고 같은 날 19:00경 회사로부터 ‘2005. 8. 11. 08:00까지 거주지(자택)로 복귀한 후 10:00까지 업무복귀여부를 회신하고, 거주지(자택)에서 대기(Stand-By)상태를 유지하라’는 업무복귀명령을 통보받고, 이후 업무복귀확인서 제출시한만 2005. 8. 11. 18:00로 연장하면서 집회 등 일체의 집단행동은 불허한다고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업무복귀신고를 하지 말고 집회에 참석토록 지시하여 다함께 2005. 8. 11. 자택대기(Stand-By) 근무시간인 14:00경부터 16:00경까지 서울 종로구 광화문 한마음공원에서 개최된 ‘긴급조정권 발동 규탄대회’에 참석하고 17:00경 해산한 후 업무복귀확인서 제출시한이 지난 8.12. 15:30경 뒤늦게 개별적으로 복귀신고를 하도록 지시하여 노조원들이 8. 13. 오후경까지 개별적으로 업무복귀확인신고를 함에 따라, 복귀신고가 지연됨으로써 회사측이 8.12.부터 실시할 예정이던 신체검사와 모의비행훈련 등 운항정상화 프로그램이 순연되어 운항차질이 발생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와 같은 자택대기(Stand-By)근무와 안전운항 관련 업무 등 아시아나항공의 정상적인 경영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쟁의행위를 중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원심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원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원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 ○ ○ , ○
○○의, 원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 ○ ○ , ○ ○ ○ , ○ ○ ○ ,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
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아시아나항공 긴급조정결정 공표문의 기재
1. 회사 작성의 각 공지사항{업무복귀명령서, 조종사노조(원) 업무복귀 확인서 제출시한
연장 및 집단행동 불허 통보}의 각 기재
1. 조종사노조 작성의 공문(파업 참가 운항승무원 전원 업무복귀 의사 통보)의 기재
1. 각 문자메시지 발송조회결과의 각 기재
1. 각 언론보도내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77조, 형법 제30조(긴급조정결정 공표 후 쟁의행위 미중단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단체로 회사에 대하여 노무제공을 거부하거나 회사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함으로써 쟁의행위를 중지하지 아니하였고 회사의 운항정상화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운항정상화 프로그램의 순연되어 회사에 적지 않은 손실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회사는 2005. 8. 11. 18:00까지는 업무복귀의사 제출시한을 연장하고 그 다음날부터 시행되는 운항정상화 프로그램을 거친 이후에 피고인들 및 다른 조종사노조원들을 실제 비행에 투입하기로 하였으므로 2005. 8. 11. 18:00까지의 업무방해 등으로는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운항정상화 프로그램에 조종사들을 참석시키는 데 있어서 개별적으로 복귀 의사를 표시한 사람과 그 밖의 사람들 사이에 실제적인 차이는 크지 않아 보이는 점(특히 개별적 복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던 김동욱 부기장의 경우에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위 프로그램에 참석하여 정상적으로 이를 마쳤다), 조합원들이 회사측에 업무복귀의사를 유효하게 전달한 이상 대다수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행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실제로도 집회 이후에는 각자 자택 등에 복귀하여 그 이후 업무에 대비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합원들의 개별적 의사확인이 회사의 추후 업무 진행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었다면 회사측으로서도 조합원들에 대하여 직접 연락하여 그 의사를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운항정상화 프로그램이 순연되는 것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회사에 위와 같이 손실이 발생한 데에는 회사측 과실도 상당부분 기여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되는바, 회사도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고, 피고인들 모두 초범이거나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자들이며, 한편 피고인들 모두가 조종사노조 간부로서 그들 사이에 양형의 차등을 둘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천석(재판장), 최두호, 김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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