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결요지] 택시노동조합지부 본부장 등의 복지기금 사용과 ...
- 번호
- 2006노6
- 일자
- 2006-04-16
택시노동조합지부 본부장 등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등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들이 경감 받은 부가가치세를 소속 근로자들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기금으로 위탁받아 보관 중 노조위원장 자신들의 처우개선비 등 명목으로 사용한 경우 및 시에서 건립중인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기금 명목으로 상급 근로자단체에 송금한 경우 각 횡령죄의 성립여부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피고인】 ○○○
○ 사안의 개요
- 피고인 (택시노조 00지부 본부장) 등은 1995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00지역 택시사업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일반회계와 구분된 복지회계로 편성하여 근로자복지금으로 적립하여 업무상 보관하여 오던 중 1999년도 노사협상과정에서 부가가치세경감분을 노조위원장의 처우개선에 사용하는 내용의 이면합의서를 작성하게 됨을 기화로 2000. 4. 17.경 복지회계에서 2억 4천만 원을 노조위원장들의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1천 7백만 원을 노조위원장 교육비 명목으로 나누어 사용하고, 2002. 5. 13.경 노조본부장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2천 8백만 원 상당, 노조위원장 교육비 명목으로 2천만 원, 2003. 7. 3.경 노조본부장 전별금 명목으로 3백만원, 2003. 7. 7.경 노조위원장 교육비 명목으로 2천 5백만 원, 2004. 10. 29경 노조위원장 교육비 명목으로 2천 9백만 원 상당을 각 사용하고(노조위원장 처우개선비 등 명목 사용부분)
- 한편 2005. 1. 12.경 00시에서 건립 중인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기금 명목으로 4천 9백만 원을 상급근로자단체에 송금하였음(복지관 건립기금 명목사용부분)
○ 당사자의 주장 및 쟁점
- 노조위원장 처우개선비 등 명목 사용부분
피고인 등은 2004. 12. 3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2항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다.’ 라는 규정이 신설되기 전인 구 조세감면규제법 등의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감액은 납부의무자인 택시운송사업자들에게 귀속되므로, 그 구체적 사용방법 등은 노사 간의 협의에 의해 정해진 위탁취지에 따라 집행하면 되는데, 1999년도 노사협상에서 노조위원장들의 처우개선비로 사용하기로 합의가 되었고, 단위노조위원장들로 구성된 대의원대회의 결의를 거쳐 관행에 따라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
- 복지관 건립기금 명목 사용부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기금 명목의 송금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등은 상급단체의 결의와 독촉에 따라 송금하였으므로 횡령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검사는 상급근로자단체의 비자금 조성 용도로 송금하였으므로 횡령죄가 된다고 주장하였음
- 제1심 법원은 피고인 등이 노조위원장 처우개선비 등 명목으로 사용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고, 복지관 건립기금 명목으로 송금한 부분은 횡령할 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시하였음
○ 법원의 판단
- 노조위원장 처우개선비 등 명목 사용부분
① 부가가치세 감경제도가 도입된 이래 사업조합은 그 제도 도입취지에 따라 해당 경감분을 택시노조 00지부 소속 근로자 처우개선과 복지차원에서 사용하기로 하여 ‘근로자복지회관건립기금’이란 명칭으로 이를 택시노조 00지부에 지급해 오면서 세무서 등에 제출하는 부가가치세 경감액 사용현황서에도 같은 명목으로 기재하여 왔고, 택시노조 00지부 역시 이를 일반회계와 분리된 별도의 복지회계로 편성하여 엄격히 관리하여 왔던 점, ② 특히 1999. 6. 중순경 제2차분 부가가치세 경감분은 전적으로 노조위원장 처우개선 및 복지에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된 이후에도 사업조합은, 산하 택시운송사업자들에 대하여 해당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근로자 처우개선 및 복지차원에서 사용하기로 하고 택시노조 00지부에 1999. 7. 31.까지 지급하기로 노사 쌍방 간에 합의되었음을 통보한다면서 해당 금액을 납부기일까지 지급할 것을 독촉한 이래 그 후의 3차분, 4차분 부가가치세 경감액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산하 택시운송사업자들로부터 근로자 처우개선 및 복지기금 명목으로 해당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지급받아 이를 택시노조 00지부의 복지회계 관리계좌로 입금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등 주장의 합의서 작성과는 관계없이 택시운송사업자들 내지는 사업조합은 처음부터 끝까지 해당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택시노조 00지부 소속 근로자들의 처우개선과 복지를 위한 근로자복지기금으로 위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를 보관하던 중 개별 근로자의 복지와는 무관한 용도인 피고인 등 노조위원장 자신들의 처우개선비 등 명목으로 사용한 이상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없다 할 것이고, 해당 금원의 수익자들인 피고인 등으로 구성된 대의원대회의 결의를 거쳤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그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할 만큼 사회적으로 용인되어 보편화된 관행이라고도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유죄로 인정함
- 복지관 건립기금 명목 사용부분
① 사업조합이 산하 택시운송사업자들에게 해당 부가가치세 경감분의 납부를 독촉할 때나 세무서 등에 제출하는 부가가치세 경감액사용현황서에 ‘근로자복지회관건립기금’이란 명칭을 사용한 점, ②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부가가치세 경감분이 복지회관건립기금으로 사용된다는 인식이 있었던 점, ③ 상급근로자단체에서 먼저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모금 결의가 있었던 점, ④ 그와 같은 사정 하에서 피고인 등이 대의원대회 등의 결의과정을 거쳐 그 자금 출연 행위를 결정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등은 상급단체의 복지관 건립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모금 결의 및 독촉에 따라 그 복지기금을 지출한 것으로써 이는 결국 근로자복지 및 처우개선을 위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있어 피고인 등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비자금을 조성하려는 목적이었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로 판단하였음
- 이에 따라 위와 같은 취지로 노조위원장 처우개선비 등 명목 사용분에 대하여는 유죄를, 복지관 건립기금 명목 사용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음
□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다.’ 라는 명확한 법 규정이 만들어지기 전에 기존의 부가가치세 감경세액 제도 도입 취지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들이 근로자들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하라는 취지로 기탁한 돈으로 마련된 택시근로자단체의 근로자복지기금을 노조위원장 자신들의 처우개선비 등 명목으로 사용한 경우 및 시에서 건립중인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기금 명목으로 상급 근로자단체에 송금한 경우 각 횡령죄의 성립여부가 문제된 사안에 관한 판단으로, 이면합의서가 작성되었는지 등에 관계없이 택시운송사업자들의 실질적 기탁 의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한편, 복지기금의 사용 용도에 따라 피고인 등 자신들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노동조합규정에 따라 피고인 등 노조위원장들로 구성된 대의원대회결의를 거치는 등의 형식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고, 소속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보이는 부분에 대하여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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