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업무상 재해를 입은 피재자가 치료도중 새로운 질병을 얻어 ...

번호
2006누1218
일자
2007-04-08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으로 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이 또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 고】 곽○○

【피 고】 근로복지공단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06. 5. 16. 선고 2005구단1119 판결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망 ○○○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건설 주식회사에서 목수로 근무하던 1996. 12. 16. 공사현장에서 사다리를 오르다가 미끄러지면서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제1번 요추골 골절상과 그로 인한 하지마비 및 신경인성 방광 등의 상해(이하 ‘기존 상병’이라고 한다)를 입고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치료를 받아 오던 중, 기흉과 폐부종이 발생하여 2005. 1. 28. 개흉(開胸)하에 쐐기절제술을 받았으나 2005. 2. 10. 성인호흡곤란증후군과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05. 3. 25.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5. 6. 1. 원고에 대하여 기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기존 상병과 관계없이 자연기흉과 폐부종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은 위 추락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어 휠체어에 의존하여 생활하면서 1996. 12. 16.부터 1997. 4. 17.까지 을지대학교병원에서, 2003. 6. 10.부터 사망한 2005. 2. 10.까지 공주의료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기존 상병에 대하여 1996. 12. 16.부터 2005. 2. 10.까지 사이에, 합계 2,052일간의 입원치료와 합계 926일간의 통원치료를 받아 왔다.

(2) 망인은 2005. 1. 20. 08:00경 공주의료원에서 복도 난간을 잡고 앉았다 일어서는 운동을 서서히 하던 중 갑자기 가슴의 통증을 호소하여 진단을 받은 결과 자연기흉과 폐부종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고, 이에 흉관 삽관 등의 치료 후 2005. 1. 28. 개흉을 하여 오른쪽 폐의 쐐기절제술을 받았다. 수술 후 기흉이 있던 폐의 기능은 일시적으로 회복되었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망인은 2005. 2. 10.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선행사인은 자연기흉 및 폐부종, 직접사인은 성인호흡곤란증후군(급성호흡곤란증후군) 및 폐렴이다.

(3)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다음과 같다.

(가) 공주의료원 흉부외과 의사 ○○○ 의 소견

망인은 하지마비로 장기간의 투병생활과 침상생활로 전신상태가 좋지 않았고 횡경막의 상승과 폐의 기능적 잔기량의 감소로 폐장의 기능이 정상인보다 저하되어 있었으며, 신경계 이상으로 일반적인 척추반사에 의한 폐장의 반사작용이 둔화되어 있었다. 호흡에 관계하는 인자로는 폐장의 기능 뿐 아니라 일반적인 전신상태와 호흡근의 기능, 신경계의 영향 등이 있고, 한편 일반적으로 수술 후 경과와 회복은 수술 전 상태가 가장 중요한 요인인데, 망인의 경우는 기흉 자체보다는 기존 폐의 상태 악화가 회복에 불리하게 작용하였고,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 자문의의 소견

① 자문의 ○○○ , ○○○ , ○○○ , ○○○ , ○○○ 의 소견

기존 상병과 기흉 및 폐기종,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② 자문의 ○○○ 의 소견

장기간의 요양으로 인한 폐기능의 감소 및 상당 기간 침상생활로 인한 폐기능의 추가 저하가 우려된다. 따라서 기존 상병의 요양으로 인한 기흉 발생이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③ 의료법인 대전선병원 흉부외과 전문의 ○○○ 의 소견

기흉 및 폐부종은 기존 상병과 관련 없이 자발성 자연 질환으로 발생할 수 있다. 횡경막을 지배하는 신경은 제3-5번 경추신경에서 근원하므로 요추신경의 장애가 직접적으로 폐장의 반사작용 둔화 및 횡경막 상승과 폐의 잔기량 감소를 유발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장기 요양하는 환자의 경우 전신쇠약에 의해 폐장의 반사 작용 둔화 및 폐의 잔기량 감소를 초래하고 이로 인해 횡경막이 상승되었다고 보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한 견해일 것이다. 자연기흉 발생 후에 폐부종, 폐렴 등이 합병되어 결과적으로 성인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하게 되는 의학적 인과관계는 타당한 면이 있지만, 망인의 기존 상병에 의해 자연기흉이 발생하였다는 의학적 인과관계는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다) 제1심 법원의 한국배상의학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성인호흡곤란증후군은 패혈증, 외상, 약물중독 등 다양한 내과적 질환 혹은 여러 외과적 상태와 관련하여 호흡부전, 심한 동맥혈의 저산소혈증, 흉부 X-선상 양측의 미만성 폐 침윤이 나타나는 임상증후군이다. 이 질환의 원인으로는 패혈증, 심한 외상, 위(胃) 내용물의 흡인, 감염성 폐렴 등이 흔하다.

망인의 기존 상병은 개흉술의 원인이 된 기흉과 성인호흡곤란증후군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다만 기존 상병과 관련하여 저하된 신체상태가 개흉술 이후 경과에 있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망인처럼 요추골절, 하지마비, 신경인성 방광 등이 있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환자에게는 움직임이 제한됨으로써 폐기능 저하가 유발되며, 그 과정에서 반복적인 감염이 발생하여 전체적인 신체상태가 떨어지기 쉽고, 그 결과 다양한 호흡기계 부작용이 발생하기 쉽다. 수술과의 시간적 연관성을 고려하면 망인이 수술 직후 회복하지 못하고 성인호흡곤란증후군에 처한 것은 위와 같은 상태와 무관하다고 보기 곤란한데, 일반적인 환자의 경우 폐의 쐐기절제술과 관련한 유병율이 그리 높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결국, 기존 상병이 직접 기흉을 유발한 원인이라고는 할 수 없고, 오히려 기존 상병과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저하된 신체상태가 수술 이후 경과에 중요하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본다.

(라) 이 법원의 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망인의 기존 상병과 사망의 원인이 된 상병명과의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요추골절에 의한 하반신 마비가 폐 기능 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기 어렵다. 장기간의 입원 및 침상생활이 어느 정도 폐 기능 저하를 유발할 것으로 사료되나 상황에 따른 차이가 크므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5, 6, 8, 9, 갑 제5호증의 2, 을 제2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한국배상의학회장, 지방공사 충청남도 공주의료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당심의 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으로 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이 또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기흉 및 폐부종의 발병으로 쐐기절제술을 받았으나 수술 이후 그 회복과정에서 성인호흡곤란증후군 및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렀는바, 망인의 기존 상병으로 인하여 기흉이나 폐부종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망인의 기존 상병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증거는 없다.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망인은 기존 상병인 요추골절, 하반신 마비 등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아 온 점, 일반적으로 망인과 같이 움직임이 제한된 상태에서 장기간 요양하는 환자의 경우 전신쇠약으로 폐기능이 저하될 수 있고 다양한 호흡 기계 부작용이 발생하기 쉽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통상의 경우 폐의 쐐기절제술과 관련한 유병률이 그리 높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기존 상병에 대한 요양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의 입원치료로 폐기능이 저하되고 전신이 쇠약해져 있었는데, 위와 같은 신체상태로 인하여 비교적 수술의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 없는 기흉에 따른 쐐기절제술을 받은 후 회복에 이르지 못하고 성인호흡곤란증후군과 폐렴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최초 요양승인 받은 기존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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