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결요지] 근로자가 출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업...
- 번호
- 2006누2252
- 일자
- 2007-05-07
1. 통근재해가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
2. 출근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한국도로공사 ○○지사 안전원으로 통상 2인 1조가 되어 1일 3교대로 고속도로 안전순찰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음.
2. 소속 회사의 특성상 도심을 벗어난 외곽지에 근무지가 위치한 관계로, 원고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근하는 경우 3시간 이상이 소요되고, 일부 구간만을 운행되는 통근버스를 이용하더라도 약 3시간 정도가 소요되어, 자가차량을 이용한 출.퇴근방법 외에는 사실상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음.
3. 원고는 자신의 차량을 공무수행차량으로 등록하여 매월 25만원씩 연료비를 지급받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받아 왔으며, 그 대신 긴급상황 발생시 공무를 위한 사용을 용인하였음.
4. 원고는 2005. 6. 5.(일요일) 초번조(06:00~15:00) 근무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대근을 한 후, 식사 및 휴식을 위해 퇴근하였다가, 다시 자신의 당초 말번조(22:00~07:00) 근무를 위해 같은 날 20:30경 근무복 착용 등 제반 근무준비를 완료하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최단 출근경로를 따라 출근하다가 전방주시를 소홀하여 추돌사고를 야기하여 상해를 입음.
○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 ①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의 재해 기준을 같이 하여야 하므로, 근로자가 출근 중에 발생한 통근재해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모두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함, ②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의 통근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실질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원고의 출근과정은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
2. 피고 : 이 사건 차량이 원고 소유이고, 출.퇴근의 방법이나 경로의 선택이 모두 원고의 임의적인 선택에 맡겨져 있었으므로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1. 통근재해가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되는 공무원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일반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동일하게 볼 수는 없고, 양자의 재해 기준을 같이 하지 않았다고 하여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음(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4458 판결, 2004. 2. 26. 선고 2003두13588 판결, 1995. 3. 14. 선고 94누1552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업무 관련성 등을 살펴보지 않더라도 통근재해는 모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음
2. 원고의 출근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는지 여부
① 소속 회사가 도심 외곽에 위치하여 원고의 최단 출근경로를 운행하는 대중교통수단이 없고, 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등으로 인해 비록 채용조건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같은 안전원의 경우 자가차량을 이용한 출.퇴근방법 외에는 사실상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점, ② 이 사건 차량은 비록 원고의 소유이나 공무수행차량으로 등록하여 매월 차량연료비를 지급받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받으며 긴급상황 발생시 공무를 위한 사용을 용인하였던 점, ③ 원고는 근무복 착용 등 제반 근무 준비를 완료하여 최단 출근경로를 통해 출근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게 된 점, ④ 초번조 근무를 대근하고 다시 말번조 근무를 위해 밤늦게 출근하였던 관계로 피로가 누적되어 있었던 점, ⑤ 초번조 근무후 말번조 근무를 위해서는 약 7시간 가량 대기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사고일은 일요일이어서 구내식당도 운영하지 않아 부득이 주거지로 퇴근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실질적으로 원고가 다른 통근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없거나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 차량을 이용하여 위 최단경로에 따라 출근하는 것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둘째 주장은 이유 있음.
【원고(항소인)】 김○○
【피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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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