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야근 뒤 식사하고 귀가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통근상 재...

번호
2006누31596
일자
2007-11-05

원고의 퇴근 과정이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을 벗어났거나 그 일탈이 합리적인 퇴근경로로 복귀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통근상 재해로 판단한 사례.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6. 11. 23. 선고 2006구단5673 판결

【변론종결】 2007. 8. 24.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6.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12. 15. 저녁식사를 하지 아니한 채 업무를 보다가 같은 날 22:18경 퇴근하여 팀장 주재로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겸한 저녁식사를 한 후 통상적인 퇴근경로로 귀가하던 중 같은 날 23:58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이 사건 부상을 입은 것이므로, 이 사건 부상은 공무상 부상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97. 11. 26. 집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5. 8. 22.부터 인천우체국 집배3팀에서 집배원으로 근무하면서, 평소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ㆍ퇴근하였다.

(2) 매달 15.부터 20.까지는 고지서 등 배달할 우편물이 많아 집배원들이 바쁜 기간으로(특히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12월은 연말로 업무가 가중되었다), 원고를 비롯한 인천 우체국 집배3팀 집배원들은 2005. 12. 15. 외근 배달업무를 끝내고 저녁식사도 거른 채 우체국에 복귀하여 다음날 배달을 위한 내근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팀장인 오○○이 내근을 끝내고 함께 회식을 겸한 저녁식사를 하자고 제의하였다. 이에 팀원인 집배원 7인 중 2인을 제외한 원고, 오○○, 전○○, 최○○, 임○○은 22:00 이후 퇴근(원고는 22:18)하여 우체국 인근에 있는 고향○○집에 모여 23:30경까지 회식을 겸한 저녁식사를 하였고, 식사비용은 당일 오○○이 지불한 후 참석자들로부터 비용을 갹출하였다.

(3) 원고는 위 식사 자리에서 운전을 이유로 술을 마시지 않았고, 식사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인 23:58경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교통사고 지점은 원고의 통상적인 출ㆍ퇴근 경로에 포함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및 당심의 증인 오○○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출·퇴근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등)는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출·퇴근하거나 임지부임 또는 귀임중 발생한 교통사고·추락사고 기타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무원이 근무를 하기 위하여 주거지와 근무장소와의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ㆍ퇴근을 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지만,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을 벗어났거나 그 일탈이 합리적인 퇴근경로로 복귀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에 그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7누16121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퇴근 후 저녁식사를 하게 된 이유가 과다한 업무로 인해 야근을 하면서도 저녁식사를 못하였기 때문인 점, 22:00 이후까지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저녁식사는 초과근무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고, 팀장의 제안으로 원고를 포함한 대부분의 팀원들이 초과근무를 마치고 저녁식사를 하기로 하였다면 그 저녁식사 역시 초과근무에 수반되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상당한 점, 식사장소는 근무지인 우체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고 체류시간도 1시간 정도에 불과한 등 주된 목적이 유흥이 아니라 저녁식사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초과근무를 마친 후 바로 귀가하지 않고 동료들과 위와 같이 저녁식사를 하였다고 해서 원고의 저녁식사 이후의 퇴근과정이 공무수행 후의 퇴근과정에서 사적인 영역의 귀가과정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퇴근 과정이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을 벗어났거나 그 일탈이 합리적인 퇴근경로로 복귀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의 통근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백(재판장), 이승한, 이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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