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직원에 대한 보직 및 전보를 연맹이 행사한다면 지방 연맹은...
- 번호
- 2006누5269
- 일자
- 2007-03-26
직원은 총재가 임면한다는 인사규정이 있고 연맹이 사업계획서를 각 지방연맹에 내려보내고, 지방연맹은 목표와 방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이행여부를 점검받고 있다면 각 지방연맹은 참가인 연맹의 산하 조직에 불과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원고, 피항소인】 이○○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사단법인 ○○○○○○연맹
【제1심 판결】 서울행법 2006.2.2 선고, 2005구합17607 판결
【변론종결】 2006.11.15
1.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5.1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4부해828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1행의 ‘을 제22, 24호증의 각 기재’ 다음에 ‘당심 증인 김○○의 일부 증언’을 추가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이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해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
△△연맹은 참가인 연맹과는 별도로 회계를 입안, 집행하고 그 결산을 할 뿐 아니라 인사권, 징계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스카우트 회원의 모집이나 회원관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등 참가인 연맹으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되는 별개의 조직으로서 2001.3.3 설립시 상근직원으로 사무국장 옥○○, 경리직원 김○○을 두었고, 2002.1.1 자로 원고와 윤○○을 추가로 채용하여 그 구성원이 4명이 되었는데, 사무국장 옥○○는 △△연맹 내의 총괄적인 관리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그를 제외한 나머지 3명만을 △△연맹이 채용한 근로자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속된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30조가 아니라 민법 제660조 소정의 ‘고용의 해지규정’이 이 사건에 적용되어야 한다.
나. 판 단
그렇다면 과연 △△연맹이 참가인 연맹으로부터 재정상, 노무관리상, 운영상 독립성이 보장되는 별개의 조직인가의 점이 위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전제가 된다 할 것인데, 그러한 주장에 부합하는 당심 증인 김○○의 일부 증언은 아래 사정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을 제27호증의 1 내지 3, 을 제28호증의 1 내지 6, 을 제29호증, 을 제30호증의 1, 2, 을 제3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호증, 갑 제30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김○○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연맹 등 각 지방연맹은 가입회원들로부터 1인당 2만원 정도의 가입비를 수령하여 이 중 10% 정도를 세계연맹 가입비와 본부 가입비조로 참가인 연맹에 송금하고 나머지를 자체의 수입으로 삼고 있으며, 각 지방연맹은 매년 참가인 연맹으로부터 등급별 지원금, 훈련운영비 지원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보조받고 있는데 그 금액이 2003년도와 2004년에는 각 300만원, 2005년도에는 450만원, 2006년도에는 500만원 정도인 사실, 그리고 각 지방연맹은 2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참가인 연맹으로부터 회계, 업무집행 및 결산 등에 관하여 정기감사를 받고 있는 사실, 참가인 연맹은 그 인사규정 제2조에서 “이 규정은 본 연맹의 중앙본부 사무총국 및 중앙훈련원과 지방연맹 및 지구연합회 사무국 직원에게 적용한다”라고, 제3조에서 “본 연맹의 직원은 총재가 임면한다. 단 3급 이하(기능직 및 고용직 포함) 직원에 대한 임면은 중앙본부는 사무총장, 지방연맹은 연맹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라고, 제18조의 2에서 “참가인 연맹의 모든 직원에 대한 보직 및 전보는 원칙적으로 참가인 연맹 총재가 행사하되, 중앙본부의 3급 이하의 직원은 사무총장에게, 지방연맹 직원은 지방연맹 연맹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매년 초 참가인 연맹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각 지방연맹에 내려보내고, 각 지방연맹은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각 지방연맹의 목표와 방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정기감사시 그 이행 여부를 점검받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연맹을 비롯한 각 지방연맹은 참가인 연맹의 산하조직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재정상, 인사상, 운영상 독립성이 보장된 별개의 조직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호(재판장), 안승호, 이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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