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판결요지] 재요양에 있어서의 평균임금 산정 기준시가 최초...

번호
2006누94
일자
2006-06-19

○ 사안의 개요

1. 원고들은 A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을 받고, 치료를 종결한 후 복직하여 근무하다가 같은 상병이 재발하여 재요양을 받았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재해로 인한 재요양기간중의 휴업급여를 지급하면서, 최초요양시를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으로 하여 그 이후의 통상임금변동율에 따라 원고들의 평균임금을 각 산정하였다.

3. 원고들은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각 상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으로 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원고들의 평균임금을 정정하여 달라고 피고에게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당초 상병이 재발하여 재요양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평균임금은 최초 부상일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산정된 평균임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5조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증감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원고들에 대하여도 위 규정대로 평균임금을 결정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각 신청을 불승인하였다.

○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재요양 중에 지급되는 휴업급여의 기초인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은 ‘진단에 의하여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라 할 것인데도, 피고는 이와 달리 최초요양시를 기준시점으로 하여 원고들의 평균임금을 산출하고 원고들의 위 각 신청을 불승인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종전 대법원 판례와 같이 재요양시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을 재요양 댕상 상병의 발생 확정시로 보면, ① 재요양시 사업장 퇴직 또는 사업장 휴폐업시 평균임금 산정이 불가능하고, ② 재요양시를 기준으로 하면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것이 보통이므로 오히려 피재근로자에게 불리하고, ③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는 최초 용양시 평균임금 산정기준시점에 관한 것일 뿐, 재요양시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며, ④ 최초요양 후 사업장 변경의 경우 보험가입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부당하다.

○ 법원의 판단

산재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재해보상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되고 그 산정기준으로서의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하는 것인데(산재법 제38조 제2항, 제4조 제2호),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그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고(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 그 산정사유의 발생일은 사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 결국 휴업급여 등 보험급여의 기초인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은 ‘사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 되고 한편,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그 급여의 내용이나 부수적인 효과 등에 있어서 최초의 요양과 다를 것이 없는 독립적인 요양의 성질을 가지고,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재요양 직전까지 실제로 임금을 수령하여 왔다면 그것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거나 적어 심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 한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지급받는 구체적 임금을 토대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그 기본원리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재요양 중에 지급되는 휴업급여 등 각종 보험급여의 기초인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은 ‘진단에 의하여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라고 할 것이다.

□ 판결의 의미

○ 재요양중에 지급되는 보험급여의 기초인 평균임금의 산정의 기준시점이 재요양 대상 상병의 발생 확정시라는 종전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98. 10. 23. 선고 97누19755판결)을 확인한 판결로써, 이 판결이유 중 재요양이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이 다를 바 없으므로’라는 의미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원 고】 오○○ 외 3인

【피 고】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05. 12. 22. 선고 2005구합2131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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