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징계처분이 이루어질 때까지 회사가 기간을 한정해 승무정지의...

번호
2006두11644
일자
2007-03-12

회사가 원고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자가 차량을 운행할 경우 사고의 위험 등을 예장하기 위하여 징계처분이 이루어질 때까지로 기간을 한정하여 한 이 사건 대기발령은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정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대기발령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유○○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운수 주식회사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운송사업체에 있어서의 승무정지처분은 사용자가 경영권 행사의 일환으로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행하는 업무명령인 승무지시의 소극적 양태라 할 것이고, 이러한 승무정지처분이 경영상의 필요나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이는 정당한 업무명령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단체협약에 승무정지가 징계사유로 열거되어 있다고 하여도 징계로서의 승무정지와는 별도로 업무명령으로서의 승무정지도 가능하다(대법원 1997.11.25 선고, 96누13231 판결 참조).

원심이,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자가 차량을 운행할 경우 사고의 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징계처분이 이루어질 때까지로 기간을 한정하여 한 이 사건 대기발령은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정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대기발령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의 체결, 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6.9 선고, 98다13747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징계에 관한 사항도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부분, 즉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이 실효된 이후에도 참가인 회사와 그 근로자를 규율하므로 징계절차에 관한 이 사건 취업규칙 제71조가 이 사건 단체협약 제50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징계절차에 관한 이 사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규정이 서로 저촉되지 않는다는 참가인 회사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거기에 단체협약의 실효 및 단체협약과 취업규칙간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및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피고보조참가인이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 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나. 원심이, 이 사건 취업규칙 중 징계의결시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는 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 참가인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의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관행으로 굳어졌다는 참가인 회사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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