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노조에 가입한 수습 근로자 해고를 위해 비합리적인 평가 기...
- 번호
- 2006두13220
- 일자
- 2009-05-11
시용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수습근로자들에 비하여 비합리적인 평가점수를 확정하여 근무 판정의 적격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원고, 상고인】 사회복지법인 ○○재단 대표자 이사장 조○○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김○○ 외 7인
【제1심 판결】 서울고법 2006.7.5 선고, 2005누1500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 이유 제1, 2, 4점에 대하여
시용 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 기간 만료시 본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 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 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 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2.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제1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표면상으로는 참가인 김○○ 등의 근무 평가 점수가 적격 판정 점수에 미달한다는 것을 이유로 본 계약의 체결 거부라는 형식으로 근로 관계를 단절하였지만, 그 실질은 금속노조에 가입한 참가인 김○○ 등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참가인 김○○ 등과의 근로 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할 목적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다른 수습 근로자들에 비하여 비합리적인 평가 점수를 부여하여 참가인 김○○ 등을 사실상 해고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 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 오인, 본 계약의 체결 거부, 노동조합의 적법성 등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 이유 제3, 4점에 대하여
가. 원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2003.3.6 이 사건 ○○노조 ○○북부지역지회 ○○분회와의 사이에 상견례로부터 단체협약의 체결시까지 근로 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노조 전임자로 참가인 이○○ 등 4명을 인정하기로 합의하였고, 또 위 ○○분회와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2004년 2월경까지 단체교섭을 계속 진행하였으므로 참가인 이○○ 등은 2003년 11월경 여전히 노조 전임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서 위 합의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도 급여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일방적으로 참가인 이○○ 등의 급여 지급을 중단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 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 오인,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의 적법성 등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위 ○○분회와 제2차 단체교섭을 함에 있어 노동조합 가입이 확인된 조합원에 대하여 급료에서 노동조합비를 일괄 공제하기로 합의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러한 합의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조합원의 노동조합비 공제를 중단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 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 오인,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의 적법성 등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을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안대희, 양창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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