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공무원에 대하여 기여금과 부담금이 적립되지 않았다는 이유 ...
- 번호
- 2006두2572외
- 일자
- 2009-03-23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 군무원으로 임용과 동시에 휴직처리되어 주한미군에 근무하면서 보수를 미군으로부터 지급받다가 미군측의 고용해제에 따라 직권면직을 당한 자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금지급을 구하였는데 원고에 대한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기여금과 부담금이 적립되지 않았으며 이미 미군측으로부터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당하자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특수한 근무형태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적법하게 임용된 대한민국 군무원으로서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퇴직금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본 원심을 수긍한 사례
【원고(중간확인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피고(중간확인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중간확인의 소는 본래의 소의 판단에 대하여 선결관계에 있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때 그 소송절차에 병합하여 그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인데, 원고가 이 사건 중간확인의 소로 청구하는 내용이 이 사건 본래의 소의 판단에 대하여 선결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에 관한 주장이거나,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주장으로서 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없어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중간확인의 소를 모두 각하하였는바, 관련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이유불비, 이유모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특수한 근무형태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적법하게 임용된 대한민국 군무원으로서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기여금과 부담금이 적립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공무원연금법의 목적 및 같은 법 제32조가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정보부대로부터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수령하면서 피고에 대한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퇴직급여청구권을 포기하거나 그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아무런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부제소특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다.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고,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405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퇴직금지급거부처분의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한미특수번역및전사지원협정’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률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위 ‘한미특수번역및전사지원협정’이 법률로서의 효력이 있음을 전제로 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마. 행정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두1044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는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 제66조에 의거 임용된 달로부터 퇴직한 달까지 33년 범위 내에서 매월 소정의 기여금을 납부해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 제69조에 의거 사용자로서 공무원이 납부한 금액과 같은 부담금을 재원으로 증식하여 기본적인 퇴직급여 지급에 충당하게 되는데, 원고는 공무원연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납부하는 기여금이나 부담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자가 아니므로 퇴직급여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퇴직금지급거부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 처분사유와 원고의 퇴직급여청구권이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는 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퇴직급여청구권이 시효소멸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퇴직급여 지급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참작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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