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
- 번호
- 2006두4233
- 일자
- 2006-09-24
참가인의 사적금전대차, 부당여신지원, 거래처통장의 임의보관 및 사용 등의 행위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고객예금의 횡령이나 부정대출 등의 금융사고로 귀결될 위험성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으나, 참가인이 위 행위로 인하여 원고 및 거래당사자에게 손실을 끼친 사실이 없고, 그 행위의 동기가 고객관리 및 고객에 대한 편의 제공이라는 선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그 동안의 참가인의 근무태도 및 실적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한 것은 원고가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 양정의 기준 등에 비추어 그 정도가 지나쳐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부당하다고 보고 따라서 참가인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본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은행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상고인】 홍○○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생략)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이 행한 사적 금전대차, 부당여신지원, 거래처통장 임의보관 및 사용 등의 행위는 원고의 징계규정상 징계면직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이고, 위 행위는 모두 금융거래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고객예금의 횡령이나 부정대출 등의 금융사고로 귀결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원고를 비롯한 금융기관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부정행위이므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나. 관련규정
(생략)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근로자 약 7천여명을 고용하여 금융업을 하는 은행으로, 2002. 12. 2.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을 합병하여 상호를 ○○은행으로 하였다.
(2) 참가인은 1981. 9. 3. ○○은행에 입사하여, 합병이후 원고의 청파동지점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2003. 8. 13. 징계해고 되었다.
(3) 소외 김○○, 장○○, 이○○은 2002. 6.경 김○○과 이○○이 자금을 출자하여 토지를 매입하면 건설업을 운영하는 장○○이 위 토지 위에 빌라 2동을 신축한 후 이를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빌라분양사업계획을 세우고, 2005. 6. 27.경 김○○과 장○○의 처인 백○○ 명의로 인천 서구 석남동 ○○ 등 4필지의 토지를 매입하였다.
(4) 김○○, 장○○, 이○○은 참가인의 오랜 고객들로, 위 분양사업을 진행하면서 참가인에게 대출이자 납입 등의 은행업무 및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기비용 납입 등의 비용관리업무를 부탁하였고, 참가인은 위 소외인들의 빌라건축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은행의 가계대출을 늘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과 주요고객들의 밀착관리라는 차원에서 위 소외인들의 업무에 협조하기로 하고, 위 사업과 관련된 세금과 수수료 및 대출금 이자의 납부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 주었고, 업무 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2002. 10.경부터 김○○,백○○ 명의의 통장을 보관하기에 이르렀으며, 그 과정에서 참가인이 자신의 돈을 일시 융통하여 주는 등 사적인 금전대차행위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5) 한편, 참가인은 2003. 3. 22. 장○○이 대표로 있는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종합건설이라 한다)에 대한 5,000만원의 신용대출 건을 취급함에 있어, 당시 장○○은 처인 백○○가 대표이사로 있는 ○○공영 주식회사(이하 ○○공영이라 한다)의 사업내용도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으므로(○○공영은 이미 원고에 대하여 4,5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은 상태였음), ○○종합건설과 ○○공영을 원고의 여신직무 전결기준상의 동일인으로 보고 두 회사의 신용대출금을 합산하여 대출실행 여부 결정을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두 회사를 별개의 기업으로 보고 ○○종합건설에 대한 신용대출을 실행함으로써 동일인여신한도를 위반하여 대출을 실행하였다.
(6) 원고는 2003. 4. 7.부터 같은 달 10. 까지 사이에 검사부를 통해 청파동지점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면서, 참가인 및 소외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사실관계의 확인 없이 참가인의 계좌 및 위 소외인들을 포함한 관련인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 관련 대출서류 등만을 조사한 후 참가인과 소외인들간에 사적인 금전대차, 부당여신지원등의 행위가 있었고 참가인이 김○○과 백○○의 통장을 임의 보관 및 사용하였다는 내용으로 참가인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한 후 징계해고하기에 이르렀다.
(7) 참가인은 입사이래 22년간 한 차례의 징계도 받은 바 없으며, 사내 표창을 8회, 사외 표창을 2회 수상하고, 고객상담사, 사내 강사 및 본점 및 영업점 책임자들의 모임인 영업점활성화위원회 PB대표로 활동하는 등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고, 소외인들은 원고에 대한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였다.
라. 징계양정의 적적성에 대한 판단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위와 같은 징계사유로 참가인을 해고한 징계의 양정이 적정한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참가인의 사적금전대차, 부당여신지원, 거래처통장의 임의보관 및 사용 등의 행위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고객예금의 횡령이나 부정대출 등의 금융사고로 귀결될 위험성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으나, 참가인이 위 행위로 인하여 원고 및 거래당사자에게 손실을 끼친 사실이 없고, 그 행위의 동기가 고객관리 및 고객에 대한 편의 제공이라는 선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그 동안의 참가인의 근무태도 및 실적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한 것은 원고가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 양정의 기준 등에 비추어 그 정도가 지나쳐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부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규홍(주심), 박재윤, 김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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