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참가인회사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교...

번호
2006두6420
일자
2006-10-09

취업규칙상 정년을 초과한 원고는 파견근무지를 ○○증권 ○○지점으로 특정되어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참가인회사에 입사하였던 것이었으나 ○○증권 ○○지점이 원고가 경비근무 중 자주 조는 등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교체요구를 하고 이어서 원고가 보상을 요구해옴에 따라 참가인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경비도급계약의 해지통고를 하였고, 결국 참가인회사로서는 원고가 고령으로 인하여 전환배치할 다른 사업장이 전혀 없는 관계로 원고를 해고한 것임을 알 수 있고, 결국 참가인회사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교체요구에 따라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당하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를 정당하다고 본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원고, 상고인】 김 ○○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상고인】 ○○기업 주식회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심판결 인용)

1. 재심판정의 경위

(생략)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래 ○○증권 ○○지점은 원고와 주차관리와 청소 일부 및 화분관리업무 수행만을 약정하였는데도 원고에게 경비관리까지 겸직시키는 등 과다한 업무지시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피로가 누적되어 어쩔수 없이 근무시간 중 가면을 취한 것일 뿐 달리 주차관리나 경비업무 등에 임함에 있어 어떠한 잘못도 저지르지 아니하였는데도 ○○증권 ○○지점에서 원고가 단지 고령이라는 이유로 참가인회사에게 원고의 교체를 요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참가인회사가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고 원고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나. 관련규정

(생략)

다. 인정사실

(1) 참가인회사는 2001. 3. 7.부터 2002. 3. 6.까지 ○○증권 ○○지점과 운전직을 파견대상 업무로 하는 근로자파견업무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00. 12. 6. 참가인회사에 입사하여 운전(주차)업무를 주업무로 하고, 2001.12.6.까지 ○○증권 ○○지점을 파견근무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2) 당시 원고는 취업규칙의 정년인 58세를 초과한 64세의 연령임에도 ○○증권 ○○지점장의 장인의 동창인 관계로 ○○증권 ○○지점의 요청에 따라 근무장소를 ○○증권 ○○지점으로 특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참가인회사에 채용된 것이다.

(3) 이후 참가인회사는 2002. 3. 7부터 2003. 3. 6.까지 ○○증권 ○○지점과 방호의무와 경비근무(객장안전 및 정리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경비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어서 원고와 사이에도 다시 2002. 3. 6.부터 2003. 3. 5.까지 운전(주차)업무에서 경비업무를 주업무로 변경하고 같은 장소를 파견근무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4) 한편 참가인회사와 원고 사이에 2002. 3. 6.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르면 원청사에서 계약해지 요청이 있을 시는 해약요청일까지 계약기간으로 한다. 원청사에서 계약해지시 또는 기구축소로 타 사업장에 충원이 불가능한 경우 감원(해고)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으며, 참가인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근무지에서 사원의 귀책사유로 교체요청이 있을시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5) 그런데, 원고는 2002. 4.경 ○○증권 ○○지점에서 객장안전 및 정리 등 경비근무 중 안내석에서 자주 졸아 ○○증권 ○○지점장으로부터 구두경고를 받았으나, 이후에도 계속 같은 행동을 반복하였고, ○○증권 ○○지점장은 2002. 5. 23. 참가인회사에게 원고에 대한 교체요구를 하였다.

(6) 위 교체요구에 따라 참가인회사는 원고를 다른 사업장에 전보하려 하였으나, 원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다른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경비원 연령이 ○○은행은 45세미만, ○○은행은 50세 미만, ○○은행은 55세 미만, ○○산전은 54세 미만인 관계로 고령인 원고에 대하여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보가 불가능하자 2002. 5. 29. 원고에 대하여 해고예고를 하였다

(7) 그러자, 원고는 ○○증권 ○○지점장에게 업무과다에 따른 보상 및 잔여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보상 등을 요구하였고, 결국 ○○증권 ○○지점은 2002. 5. 30. 근로자 교체요구에 대한 처리 미숙과 근로자관리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참가인회사와 체결한 경비도급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으며, 이에 참가인회사는 2002. 6. 4. 원고에 대하여 2002. 7. 10.자로 해고를 하였다.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취업규칙상 정년을 초과한 원고는 파견근무지를 ○○증권 ○○지점으로 특정되어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참가인회사에 입사하였던 것이었으나 ○○증권 ○○지점이 원고가 경비근무 중 자주 조는 등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교체요구를 하고 이어서 원고가 보상을 요구해옴에 따라 참가인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경비도급계약의 해지통고를 하였고, 결국 참가인회사로서는 원고가 고령으로 인하여 전환배치할 다른 사업장이 전혀 없는 관계로 2002. 6. 4.에 이르러 2002. 7. 10.자로 해고를 한 것임을 알 수 있고, 달리 ○○증권 ○○지점이 원고에 대하여 일반인보다 특히 과도한 경비업무를 부과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부족하므로, 결국 참가인회사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교체요구에 따라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당하다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이강국, 손지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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