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명령휴직을 받았다가 징계해직된 경우, 당시의 평균임금이 매...
- 번호
- 2007가단12759
- 일자
- 2009-01-19
원고가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명령휴직을 받았다가 면직 및 징계해직된 경우 퇴직 당시의 기준급여가 명령휴직 전 급여의 43%에 불과하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급여를 명령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원 고】 하○○
【피 고】 A조합
【변론종결】 2008. 3. 21.
1. 피고는 원고에게 12,833,287원 및 위 돈 중 11,925,225원에 대하여 2007.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958,645원 및 그 중 14,039,790원에 대한 2007.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77. 4. 11. 피고 조합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6. 12. 27. 징계해직된 자이고, 그 이전인 2001. 12. 31.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 조합의 노동조합원으로 활동하면서 행한 아래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2005. 1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위 징역형에 대한 2년간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①명예훼손의 점 : ○○○○.○○.○○.경 진주시에 있는 장소 불상 인쇄소에서 이○○는 "○○○ 조합장 이사가던 날"이라는 제목으로 "○○○은 직원들에게 수년간에 걸쳐 전자제품을 무조건 팔라고 하여 개인별 목표를 주고 있으면서도 조합장은 전자제품을 농협에서 구입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유인물을 제작하고, 원고와 이○○는 위 유인물을 피고 조합 직원들과 약 1,670여 명에 이르는 농민조합원들에게 우편으로 배부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것을 비롯하여 2003. 7. 24.경까지 3차례에 걸쳐 당시 피고 조합의 조합장이었던 ○○○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②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의 점 : 원고는 피고 조합의 노동조합 책임자로서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 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3. 6.경 피고 조합과의 노사협상이 결렬되어 파업에 돌입하게 되자, 전 노조원들을 위 파업에 참가시키기로 마음먹고, 이○○와 공무하여, ○○○○.○○.○○.경부터 ○○○○.○○.○○.경까지 피고 조합 옆에 있는 ○○마트에서 과일, 채소류 등 부패하기 쉬운 물품을 관리하고 있던 노조원인 김○○, 손○○을 위 파업에 참가토록 하면서 이들 제품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결국 부패되게 하여 쟁의기간 중에 원료, 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을 하지 아니하였다.
③업무방해의 점 : 원고는 피고 조합의 노동조합 책임자들 및 노동조합원 약 40여 명과 함께 ○○○○.○○.○○. ○○:○○경부터 진주시 **동 **-*에 있는 피고 조합 앞 주차장에서 피고 조합 소유의 주차장을 무단 점거한 다음, 천막을 치고 엠프 등을 설치한 후, "조합장 퇴진하라, 물러나라"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약 20분간 집회를 하고 해산하고, 같은 날 16:00경 위 장소에 다시 집결하여 같은 방법으로 약 20분간 집회를 하고 해산하는 등으로 피고 조합을 찾는 고객들의 주차를 방해하고, 피고 조합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분위기를 저해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고 조합의 정당한 여신관리 및 이에 따른 고객관리업무 등을 각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04. 5. 12.경까지 총 182회에 걸쳐 피고 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원고는 2005. 12. 20. 피고 조합으로부터 나.항과 같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음을 이유로 인사규정 제54조 제2항에 따라 명령휴직을 받았다.
라. 대법워닝 2006. 12. 21. 원고의 위 형사사건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자 피고 조합은 2006. 12. 27. 원고의 명예훼손,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관계법 위반, 업무방해 등에 대한 책임으로 인사규정 제61조 제1항에 따라 명령휴직중이던 원고를 면직하고, 징계해직의 처분을 내렸다.
마. 퇴직금 지급관련 피고 조합의 규정
[ 직원퇴직금및재해보상규정(모범안) ]
제8조(퇴직금)
①직원이 퇴직하였을 때에는 퇴직 당시의 기준급여에 근속년수에 따른 별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국민연금중 퇴직금전환금 납부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제10조(퇴직금 지급특례, 이하 '퇴직금감액규정'이라 한다)
①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면직되었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직된 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의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
③제1항의 감액지급이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최저기준액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최저 기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직원퇴직금및재해보상규정(모범안) 별지 중 회원농협의 경우 ]
제2조(정의)
2. "기준급여'라 함은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가.퇴직당시의 본봉, 직책수당, 지도수당(연봉제 적용자는 퇴직당시의 기준급월정액)
나.퇴직전 최근 1년간 지급받은 정기상여금 중 300%
바. 원고가 명령휴직을 발령받은 2005. 12. 20.을 기준으로 한 원고에 대한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급여는 3,203,068원(평균임금은 4,390,470원)이고, 원고가 징계해직의 처분을 받은 2006. 12. 27.을 기준으로 한 기준급여는 1,380,300원(평균임금은 1,080,210원)이며, 원고의 근속년수는 4,99년(2002. 1. 1.부터 2006. 12. 29.까지)으로 위 근속년수에 따른 퇴직금 지급률은 7.5이다.
사.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2007. 1. 11. 3,708,015원, 2007. 3. 28. 6,275,205원 합계 9,983,220원(=퇴직 당시인 2006. 12. 27.을 기준으로 한 기준급여 1,380,300원×지급률 7.5-소득세 등 369,030원)을 원고의 계좌로 지급함과 동시에 지급정지처리를 하였다가 2007. 6. 26. 그 지급정지조치를 해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2, 3, 을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①명령휴직기간 중에 원고가 받은 임금은 그 기간을 제외한 그 직전에 통상 받아오던 임금보다 현저하게 적은 금액이므로, 명령휴직기간을 제외한 그 직전 3개월 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의 약정에 따른 퇴직금 산정기초가 되는 기준급여도 마찬가지이다. ②퇴직금감액규정은 무효이고, 설사 유효하다 하더라도 위 규정은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면직되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직된 자에 한하여 적용되는데,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사유는 피고 조합의 업무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며, 적용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법정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①원고는 피고 조합에 대한 직접적인 불법행위로 인하여 휴직명령을 받고 징계해직되었으므로 명령휴직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평균임금과 기준급여가 명령휴직 직전의 임금에 비하여 적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이 당연히 감수해야 하는 것이어서, 원고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급여는 명령휴직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②위 퇴직금감액규정은 유효하고, 원고의 징계사유는 피고 조합의 업무와 관련되는 것이므로 원고에게도 당연히 적용된다.
3. 판단
가, 원고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급여
(1)구 근로기준법시행령(2006. 12. 29. 대통령령 제19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는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다는 것에는 문자 그대로 그 산정이 기술상 불가능한 경우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당한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결국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은 경우에는 이을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게 되는데, 아직까지 노동부장관이 그 기준이나 방법 등을 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경우 법원은 평균임금의 기본원리와 퇴직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49357 판결, 2003. 7. 25. 선고 2001다12669 판결, 2006. 1. 12. 선고 2005다5906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원고에 대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급여 산정에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2)이 사건에서, 원고가 2006. 12. 27. 징계해직으로 퇴직한 사실, 원고가 명령휴직을 발령받은 2005. 12. 20.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급여는 3,203,068원이고, 원고가 징계해직의 처분을 받은 2006. 12. 27.을 기준으로 한 기준급여는 1,380,3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이에 의하면 원고의 퇴직 당시의 기준급여는 명령휴직 전 기준급여의 1/2에도 미치지 못하는 43% 정도에 불과하여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경우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한다는 평균임금의 기본원리 및 직급, 호봉 등에 따른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퇴직금 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더욱이 원고 소속 노동조합과 피고 조합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을 제7호증) 제33조 제3항에 의하면 휴직(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명령휴직된 자도 포람) 중 퇴직자의 평균임금 계산은 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할 경우 원고가 명령휴직 중 스스로 사직하였느냐 아니면 이 사건과 같이 피고 조합에 의해서 징계해직되었느냐라는 사정에 의하여 원고의 퇴직금이 2배 가량 차이를 보이게 되는 특수성도 있어,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원고가 징계해직의 처분을 받은 2006. 12. 27. 당시를 기준으로 기준급여를 산정하는 것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평균임금 및 기준급여를 명령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나. 퇴직금감액규정의 유효성 및 적용여부
(1)원고는 퇴직금감액규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규정은 임직원으로 하여금 재직 중 성실하고 청렴하게 근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제한의 사유를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면직되었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직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며, 제한의 범위도 근로기준법 소정의 최저 퇴직금 제도에 위배되지 아니함으로써 그 수단의 상당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퇴직금은 후불 임금으로서의 성격 이외에도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과 공로보상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는 것인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퇴직금감액규정이 퇴직금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4. 4. 12. 선고 92다20309 판결, 1995. 10. 12. 선고 94다36186 판결, 2002. 9. 6. 선고 2002다29442 판결 등 참조).
(2)원고는 자신에 대한 징계처분사유는 업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위 규정이 자신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 조합에 대한 업무방해, 쟁의행위 기간 중 피고 조합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부패방지조치를 수행하지 아니한 책임으로 징계해직 처분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위 징계처분사유는 피고 조합에서의 원고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규정은 원고에게도 적용된다.
(3)다만, 피고 조합의 퇴직금감액규정 제10조 제3항은 제1항의 감액지급이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최저기준액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최저기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제3항은 법정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조합의 퇴직금감액규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이 법정퇴직금보다 저액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에게 지급하여햐 할 퇴직금의 산정
(1)퇴직금규정에 따른 약정퇴직금 : 11,826,990원
= {3,203,068원(명령휴직기간을 제외한 그 직전 3개월 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준급여)×7.5(근속년수에 따른 지급률)-소득세 등 369,030원}×1/2(퇴직금감액규정 적용)
(2)법정퇴직금 : 21,908,445원(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 4,390,470원(명령휴직기간을 제외한 그 직전 3개월 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4.99년(금속년수)
(3)미지급 퇴직금 : 11,925,225원
= 법정퇴직금 21,908,445원- 기지급 퇴직금 9,983,220원
(4) 기지급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 : 908,062원
= 9,983,220원×166일/365일(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14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7. 1. 11.부터 실제 지급받은 2007. 6. 27.까지)×근로기준법상의 연 20%의 지연이자율
(5)소결론
따라서 피고 조합원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등 합계 12,833,287원(=11,925,225원+908,062원) 및 위 돈 중 11,925,225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7.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상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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