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한...
- 번호
- 2007가단13830
- 일자
- 2008-04-07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원 고】 1. ○○○, 2. △△△
【피 고】 ◇◇◇
【변론종결】 2008. 1. 25.
1. 피고는 원고 ○○○에게 20,530,815원, 원고 △△△에게 13,705,41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7.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울산 북구 양정동 700 소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공장 내에서 □□□□ 주식회사로부터 배관공사 등을 도급받아 공장 내부 배관공사를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원고 ○○○은 2003. 4. 3.부터 2006. 8. 31.까지 배관공으로, 원고 △△△은 2003. 8. 17.부터 2006. 3. 23.까지 용접공으로 각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자이다.
나. 당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일당으로 급여를 계산하되, 당일 20:00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당의 50%를, 23:00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당의 100%를 가산하여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각 재직기간 동안 원고 ○○○에게는 2003. 4. 3.부터 일당으로 80,000원씩을 지급하다가 2003. 8. 1.부터 90,000원씩을 지급하였고, 원고 △△△에게는 2003. 8. 17.부터 일당 80,000원씩을 지급하다가 2004. 4. 9.부터 90,000원씩을 지급하였으며,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 퇴직금 명목으로 원고 ○○○에게 6,000,000원을, 원고 △△△에게 4,25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가 원고 ○○○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재직기간 중의 수당 및 퇴직금 합계액은 20,530,815원(휴일근로수당 1,530,000원+연장근로수당 787,500원+주휴수당 7,290,000원+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 540,000원+퇴직금 6,603,315원+휴업수당 3,780,000원)이고, 원고 △△△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재직기간 중의 수당 및 퇴직금의 합계액은 13,705,418원(휴일근로수당 1,445,000원+연장근로수당 382,500원+주휴수당 5,480,000원+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 180,000원+연차수당 810,000원+퇴직금 1,914,918원+휴업수당 3,493,000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2, 5, 9호증, 을 3 내지 4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각 재직기간 중의 수당 및 퇴직금의 합계액으로서 원고 ○○○에게 20,530,815원, 원고 △△△에게 13,705,418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원고들을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각종 수당을 모두 포함한 일당제로 급여를 계산하기로 하고, 실제 출근하지 아니한 날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하는 등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다. 그러므로 보건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66995, 67004 판결 참조).
라. 그러나 피고가 원고들과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있었음을 주장하며 제출한 을 1호증의 1 내지 24의 각 기재는 원고들이 이미 퇴직한 이후인 2006. 11. 9.경 작성된 것이고, 을 3호증의 47, 48의 각 기재는 피고의 진술을 기재한 것으로서, 위 각 증거들에,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가 건설업 시중 노임 단가를 상회한다는 사정을 더하여 보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는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2 내지 10호증, 을 3호증의 6 내지 4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들이 3년여 동안 피고에게 고정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서 계속적 근로관계를 유지하였던 점, 또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일당으로 임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각종 수당이 모두 지급된 것이라 본다면, 원고들이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동안은 원고들의 귀책사유 여부를 불문하고 아무런 수입이 없게 되는바, 이에 대한 아무런 정함이 없는 한 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근로계약이 되는 점, 실제로 원고 ○○○은 2004. 5.경에는 근로의 제공이 없다는 이유로 급여를 전혀 수령하지 못하였고, 2005. 11. 및 2006. 5.에는 급여로 지급받은 금원의 합계액이 360,000원에 불과한 점, 또한 피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2007. 11. 22. 울산지방법원 2007고정780호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 ○○○에게 20,530,815원, 원고 △△△에게 13,705,41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07.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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