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남녀임금차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례...
- 번호
- 2007가단16179
- 일자
- 2008-08-18
희소한 남녀임금차별 주장 사례로, 일련의 전자부품(ferrite core) 제조 공정 중 소성(구워서 강성을 높이는 공정) 전 단계에서 정렬 작업을 하는 여자 근로자들(원고)이 소성 전기로 온도 관리를 하는 남자 근로자들과 동일 가치 노동을 한다는 이유로 사용자에게 임금 차액을 구한 사건에서 동일 가치 노동이 아님을 이유로 기각한 사례.
【원 고】 1. 서○○, 2. 서00
【피 고】 한○○○ 대표이사 스○○○
【변론종결】 2008. 6. 23.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 서○○은 56,185,000원, 원고 서00은 56,908,000원 및 각 지연손해금.
1. 원고들 주장
원고들은 소성실 전기로를 관리하는 남자, 정규직 사원들과 ‘동일가치 노동’을 수행함에도 단지 여자, 비정규직(시간제)이라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임금에서 불법한 차별을 받아 왔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4. 3.(주1) ~ 2007. 12. 차액으로 청구취지 상당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인정 사실
가. 코어 생산 공정
원고들 및 비교 대상 남자 직원들의 작업을 포괄하는, ‘FERRITE CORE(주2)' 생산 공정은 크게 다음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1) 과립 FERRITE 분말 재료 가공, 2) 성형과 건조, 3) 소성(燒成)(주3), 4) 검사(선별), 5) 포장
나. 원고들 작업
원고들의 코아 적재/정렬 작업은「성형이 완료된 제품의 ‘바리’(표면 돌출)를 제거하여 지정된 용기(‘사야’)에 지정된 양을 정렬하여 소성 전기로에 넣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인바, 구체적 작업 공정은, 1) 필요한 경우 ‘바리’ 제거, 2) ‘사야’에 코아를 지정된 양만큼 담기(즉 정렬 작업으로, 크기가 작은 ‘Beads Core’의 경우 ‘사야’에 쏟아 붓고 수평으로 흔들어 주고, 크기가 큰 'DR CORE' 등의 경우 파손 우려가 있어 하나씩 정렬한다), 3) 정렬이 완료된 ‘로트’를 운반수레에 적재하여 소성실 전기로 앞에 이동하기 등이다.
원고들의 작업 공정에 관한 피고 내규상(명칭은 ‘소성공정 코아 담는’으로 1994. 12. 16. 제정되어, 1998., 1999. 각 한 차례씩 개정되었다) 정렬 작업은 3명의 여자가 담당하고, 자격은 입사 후 코아 담는 작업 공정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도록 되어 있다.
다. 소성실 남자 직원들 작업
소성실 남자 직원들의 주 작업은 ‘소성 공정의 전기로 가동 작업’으로, 목적은「코아를 지정된 전기로에 지정된 온도로 소성하여 요구되는 지정된 특성을 얻는 것」이다.
구체적 작업 공정은, 1) 준비작업 (규정된 배전반 전력비, 온도 관리 설정), 2) 본작업(작업지시판에 의한 온도 설정, ‘pusher’ 가동), 3) 기록작업(현품표, 작업일보 작성), 4) 온도교체작업(온도가 다른 제품을 소성할 경우 각 전기로별로 온도 차에 따라 일정한 숫자의 공(空)대반을 넣음), 5) 로(盧) 출 후 작업(현품표와의 확인, 정리), 6)특별 작업으로 소성 ‘시작(試作)’ 작업(‘시작품’의 경우 온도를 시작하여 판정표에 기록, 판정부로 보내 평가) 등이다. 이 밖에 정전시, 고장시 등에 별도의 온도 관리와 수리 부서 연락, 조치(단선 전기로 및 휴즈 교환) 등을 행한다. 전기로는 모두 3가지 유형으로(TDK, RH, AP) 총 9기가 있으며 각각의 온도설정 표준이 있어 회사의 영업비밀로 관리된다.
이상 내용을 담고 있는 피고 내규상(명칭은 ‘소성 전기로’로 1994년 제정되어 거의 매년 한 두 차례씩 개정) 전기로 관리는 “입사 후 소성에서 3개월 이상 근무 후 교대근무 한” 남자 직원 8명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소성실은 연중 24시 가동되므로(품목당 가동 시간 12시간), 이들은 4조 3교대(주간, 야간, 심야)로 근무한다.
3. 동일가치 노동 기준 여부
가. 관련 법률(주4)
【남녀고용평등법】(주5) 제8조 (임금) ①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동일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으로 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주6)제8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판단 기준
위 두 법률이 정한 ‘동일가치의 노동’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의 판단 기준을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남녀고용평등법상 '동일가치의 노동'이라 함은 당해 사업장 내의 서로 비교되는 남녀 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또는 그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동일가치의 노동인지 여부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정한,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학력·경력·근속연수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은 당해 직무가 요구하는 내용에 관한 것으로서, '기술'은 자격증, 학위, 습득된 경험 등에 의한 직무수행능력 또는 솜씨의 객관적 수준을, '노력'은 육체적 및 정신적 노력, 작업수행에 필요한 물리적 및 정신적 긴장 즉, 노동 강도를, '책임'은 업무에 내재한 의무의 성격·범위·복잡성, 사업주가 당해 직무에 의존하는 정도를, '작업조건'은 소음, 열, 물리적·화학적 위험, 고립, 추위 또는 더위의 정도 등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처하는 물리적 작업환경을 말한다.”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도3883 판결)(주7)
다. 이 사건에서
① 작업조건에서, 피고는 전기로가 1천도가 넘는 고온으로 가동되고 수리시 화상의 위험성도 있다는 점을 드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의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로 출 구역이외 나머지 구역은 특별히 가혹하다고 하기 어렵고 원고들도 정렬 제품의 운반을 위해 수시로 드나들며, 남자 직원들은 별도로 소성실 내 사무실 냉방 구역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점에서 작업조건의 차이는 인정하기 어렵다.
② 기술에서, 피고는 전기로 관리 작업이 공업고 혹은 동등 이상 학력을 필요로 하는 업무인 반면 원고들 작업은 주부 사원으로 족한 작업이라며 기술의 차이를 주장하나 남자 직원들 중 관련 공업고 출신은 2명에 불과한 점, 전기로 설정 온도는 외부에서 주어지고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의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전기로 온도 설정 작업은 소성실 배치 후 현장 교육으로 충분하고 사전에 자격, 학위,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에서 기술의 차이는 인정할 것이 없다(이런 이유로 전기로를 관리하는 남자 직원들의 업무가 “어느 누구나 간단히 배울 수 있는 업무로, 고도의 기술적 훈련이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원고측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남자 직원들의 일을 할 수 있느냐(‘기술’)와 원고들과 남자 직원들의 일의 가치가 동일하냐는 엄연히 별개의 문제이다).
③ 책임에서, 원고들과 남자 직원들이 직제상 같은 소성계(혹은 제조3계)에 배치되었고,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으로 문제삼기 이전에는 남자 직원들도 정렬 작업을 하는 등으로 일부 중복된 일을 하였다는 점을 들어 원고들은 비교 대상 남자 직원들과 사실상 동일한 업무를 하였으나 일부 작업만(바리 제거, 복잡한 코어 정렬 / 기계 조작, 체력 소모 큰 직무) 구분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의 정렬 작업과 남자 직원들의 전기로 관리 작업은 1994년경부터 각기 운영된 작업규정과 원고들의 경력서 기재(주8)에 비추어 각기 본연의 업무로 보이는 점, 원고들은 남자 직원들이 전담하는 온도 관리 업무에 관여한 적은 전혀 없는 점, 남자 직원들이 원고들의 정렬 업무를 수시로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은 유휴 시간을 이용한, 전기로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정렬실 여자직원들을 위한 호의적인 업무로 보이는 점, 원래 정렬실 작업자가 아닌 남자 직원들도 원고들 업무를 할 수 있었다는 점은 원고들 업무를 단순 노동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소성실 전기로 온도 관리가 잘못될 경우 당해 전기로에 투입된 모든 제품이 손상되는 반면에 원고들의 정렬 업무가 초래하는 위험은 당장에 정렬 작업 중인 소량의 수량에 불과한 점, 남자 직원들의 전기로 작업은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품목별 설정 온도는 영업비밀로서 관리되는 반면 원고들의 정렬 작업은 수취기로 자동 정렬이 안 되는 전체 20~25% 가량의 제품만을 대상으로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과 전기로 관리 남자 직원들의 업무는 책임이 다르다고 할 것이다.
④ 노력에서, 남자 직원들의 작업인 전기로 1회 공정은 12시간 가량의 장시간이고 오작동이 일어나는 경우 이러한 긴 공정이 허사가 될 뿐 아니라 물량 손실도 크며, 24시 3교대 체제로 업무 인수 인계가 필요한 점에서 원고들 업무와 정신적 노력과 긴장의 차이를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원고들과 비교 대상 남자 직원의 작업은 ‘책임’과 ‘노력’면에서 다르므로 “동일가치” 노동으로 볼 수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 이형주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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