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연장근로거부행위의 쟁의행위 해당성, 연장근로거부를 주도한 ...

번호
2007가단18026
일자
2009-04-27

연장근로가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해 오던 연장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이는 쟁의행위로 보아야 함. 그 쟁의행위가 위법하다면 그를 선동한 노조대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음. 손해배상의 범위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감소한 생산량 중 판매량으로 이어질 수 있었으나 그렇지 못한 수량에 회사의 영업이익율 상당을 곱하여 그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함.

【원 고】 주식회사 XX

【피 고】 ○○○

【변론종결】 2009. 1. 22.

1. 피고는 원고에게 41,279,411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745,62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가. 원고회사는 울산과 부천에 생산공장을 두고 있는 비료제품과 화학제품의 제조판매업체이고, 피고는 원고회사 근로자로서 전국화학섬유산업 노동조합 울산지부 소속 원고회사의 지회장이다.

나. 원고회사는 부천공장 복합비료 포장반의 외주화를 추진하면서 '회사를 매각, 분할, 합병, 양도, 분사, 아웃소싱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는 60일 전에 노동조합에 통보한 뒤 논의하여 결정하며, 근로자의 고용 및 근속연수 긍계, 단체협약 및 노동조합 승계를 인정한다'는 단체협약에 따라 2006. 12. 19.부터 2007. 2. 8.까지 노동조합에 협의공문을 보내는 등 노동조합에 외주화를 통보한 후 복합비료 포장반에 근무하던 근로자들 중 외주업체로 전직한 근로자들을 뺀 나머지 근로자 2명을 부천공장에 전환배치하여 2007. 3. 1.부터 외주화하였고, 또 울산공장 PNS포장반은 소속 근로자들이 모두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별도로 노동조합에 통지하지는 않고 2006. 10월경 외주화를 시행하였다.

다. 그런데, 전국화학섬유산업 노동조합의 원고회사 지회에서는 원고회사가 부천, 울산 공장보다 큰 규모의 중국 현지공장을 준공한 상황에서 위와 같이 부천공장 복합비료 포장반, 울산공장 PNS포장반을 외주화하는 것은 국내공장 전체를 외주화하려는 시도라고 판단하고, 부천공장 포장반 문제에 대한 회사측의 사과, 추가용역화가 없을 것이라는 피고회사의 확약서, 중국공장 제품의 국내 판매 금지, 부서별 적정인원 확보 등을 요구하면서 원고회사 지회의의 대표자인 피고의 주도 아래 근로자들이 하루 8시간의 근무시간 외에 초과근무를 거부할 것을 지시하고 2007. 2. 24.과 같은 달 25. 휴일근무도 거부할 것과 회사에서 진행하는 체육행사 등의 행사 일체를 거부할 것을 독려하면서 같은 취지의 조합지침 속보, 성명서, 공고 등을 게시하였다.

라. 원고 회사는 조립비료, 배합비료, 컴팩션비료, 펠렛비료 등을 각 생산공정에서 제조하고 포장공정에서 20kg 포대에 비료포장을 하여 완제품을 출시하는데, 포장공정은 오전반(07:00-15:00), 오후반(15:00-23:00), 야간반(23:00-07:00)으로 나뉘어 포장 1,2,3호기를 가동하여 전체비료를 포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포장공정 근로자들은 피고가 주동한 노동조합의 초과근무 거부지침에 따라 다음 표 기재와 같이 2007. 2. 21.부터 2007. 3. 8.까지 사이에 초과근무를 하지 않아 미생산량이 표 기재와 같이 2,358톤에 이르렀고, 원고 회사 공정의 특성상 만약 각 생산공정에서 만들어진 비료들을 포장공정에서 적시에 포장하여 출시하지 못하게 되면 보관장소의 부족으로 생산공정도 보관여력에 맞추어 생산량을 조절할 수밖에 없게 되므로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유기질비료 생산공정의 공장가동이 중단되어 160톤이 생산되지 못하였으며, 또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조립비료 생산공정, 컴팩션비료 생산공정의 근로자들도 초과근무를 거부하여 각 170톤, 396톤을 생산하지 못하였다.(표생략)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 장○○의 각 증언, 변론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쟁의행위 해당성

피고는, 연장근로나 초과근무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하여 그에 응하는 경우에 가산임금을 받고 추가근무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므로 원고회사의 근로자들이 일정기간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6호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에서 규정한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만약 연장근로 등이 강제된다면 이는 강제노역을 금지한 헌법 제12조를 위반한 것이며 단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무릇 연장근로가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해 오던 연장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이는 쟁의행위로 보아야 한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22, 갑 제2호증의 33 내지 59, 갑 제3호증의 21 내지 60, 갑 제4호증의 1 내지 27, 갑 제18호증의 1 내지 36, 갑 제29호증, 갑 제38 내지 42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4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박○○, 서○○, 장○○의 각 증언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회사는 야간근로나 연장근로의 경우 사전에 근무지로 직원들에게 통보하고 직원의 개인적 이유로 연장근로가 불가능한 경우 이를 배려하여 근무편성을 해 왔으며 근로자들도 연장근로 지시를 받으면 특별한 개인 사정이 없는 경우 거의 연장근로를 해 왔는데, 2007. 2월말부터 같은 해 3. 18.까지 사이에는 피고가 주도한 노동조합의 지침에 따라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던 사실, 원고회사가 생산하는 비료는 매년 3월부터 6월까지 수요가 집중되는 계절형 상품이므로 그 수요에 맞추어 2월부터 미리 비료를 생산해 왔고 통상적으로 2, 3, 4, 5월에는 야간 연장근무를 해왔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앞서 살펴 본 표 기재와 같은 시기의 연장근로는 원고회사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해 오던 것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성격의 연장근로를 피고 주도하의 노동조합 지시에 따라 집단적으로 거부하여 생산량 감소를 가져온 것은 원고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 것으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쟁의행위의 적법성

원고회사 노동조합의 쟁의목적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에서 문제된 노동조합 주장 중 국내공장 전체의 외주화는 피고 측 주장으로도 그 실시가 이루어진다거나 실시가 예정되어 있지도 아니하였고, 외주화 문제뿐 아니라 중국공장 생산비료의 국내반입 금지 등은 쟁의목적에 비추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고회사 근로자들의 연장근로 거부는 위법한 쟁의행위라 할 것이다.

3. 손해배상의 범위

무릇 제조업체에 있어서 불법휴무로 인하여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그 업체가 입는 손해는 조업중단으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함으로써 생산할 수 있었던 제품의 판매로 얻을 수 있는 매출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와 조업중단의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무용하게 지출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들 수 있고, 이 경우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측에서는 불법휴무로 인하여 일정량의 제품을 생산을 하지 못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생산되었을 제품이 판매될 수 있다는 점까지 입증하여야 할 것이지만, 판매가격이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소위 적자제품이라거나 조업중단 당시 불황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장기간에 걸쳐 당해 제품이 판매될 가능성이 없다거나, 당해 제품에 결함 내지는 하자가 있어서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의 간접반증이 없는 한 당해 제품이 생산되었다면 그 후 판매되어 당해 업체가 이로인한 매출이익을 얻고 또 그 생산에 지출된 고정비용을 매출원가의 일부로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

갑 제13호증, 갑 제21 내지 25호증, 갑 제27호증, 갑 제33, 36호증, 갑 제43호증의 1, 2, 갑 제4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들의 각 증언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에서 원고회사의 비료 판매는 공급처의 발주방식에 따라 정상발주, 추가발주, 수시발주로 나뉘는데, 정상발주는 사전에 공급물량과 단가를 정하여 그 계약에 따라 주문을 하면 원고회사가 비료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납품비료 중 BB(Bulk Blending)비료와 유기질비료를 제외한 비료들에 대한 판매방식이고, 추가발주는 계약물량에는 정하지 않았으나 이에 추가하여 신정하는 경우의 발주방식이며, 수시발주는 사전에 계약을 전혀 체결하지 않았다가 고객이 원하는 제품과 물량, 시기 등을 정하여 원고회사에 신청하면 그에 따라 비료를 공급하는 발주방식인 사실, 원고회사는 주된 공급처인 농협중앙회와 사이에 비료의 주 공급시기가 되기 전인 전년도 12월이나 당해 연도 1, 2월 경 계약을 체결하는데,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2007년경 피고 주도하에 노동조합의 연장근로 거부가 있었지만 추후의 추가생산 및 공급으로 연간 계약물량을 모두 농협중앙회에 공급하여 정상발주분에 관하여는 원고회사의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사실, 그러나 비료수요 성수기에는 단위농협을 통한 수시발주가 이뤄지는데 수시발주는 그 성격상 주문을 하면서 그 공급시기를 당일 또는 그 다음날로 요구하고 만약 제 때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발주처에서 경쟁사인 다른 비료회사에 다시 주문을 하여 비료를 공급받는 사실, 원고회사의 각 영업소에서는 ERP라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단위농협으로 부터 주문받은 비료, 수량, 단가 및 수주일, 납기일, 상차일자, 상차량, 미상차량을 입력하여 관리하고, 수주를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공급하지 못한 비료에 관해서는 NULL이라고 기재하는 사실, 2007. 2. 21.부터 2007. 3. 8.까지 사이에 원고회사의 ERP 프로그램에 NULL이라고 기재된 미공급 비료 중 정상발주분인 신NK마그, 도우미, 참세대21, 용과린, 콩비료, 염화가리, OEM제품과 배양토인 생명토, 새싹나라, 액체비료인 서리실드, 트리플, 안성마춤, 파라왁스, 헤조켈프 등을 제외한 수시발주분에 해당하는 비료의 내역은 별지 표 기재와 같고 그 수량은 합계 2,192.74톤, 미공급액은 합계 680,202,620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에 이르는 사실, 그 후 2007. 3. 10.부터 2007. 3. 18.까지 컴팩션 공정에서의 입상황산가리 미생산량은 앞서 인정사실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396톤이고 단가는 495,500원이므로 미공급액은 합계 196,218,000원(396톤×495,500원/톤)에 이르며 같은 기간 동안의 수시발주분은 이를 초과하는 사실, 원고회사의 비료부분 영업이익률은 4.71%에 이르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원고회사는 각 비료생산공정에서 생산한 비료를 포장공정에서 전체적으로 포장을 하므로 포장공정이 일정기간 가동중단되는 경우에도 그 미생산량에는 원고회사가 추후에 정상적으로 약정 공급물량을 납품할 수 있는 정상발주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미생산량이 곧바로 미판매량으로 이어져 손해가 된다고 할 수는 없고 미생산량 중 수시발주를 받았으나 공급하지 못하여 미판매량으로 이어진 부분에 대해서만 손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 또 수실발주분에 관해서는 비료생산에 있어서 일정기간 동안의 미생산량이 바로 미판매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성수기에는 통상 주문량이 생산가능량을 초과하므로 이를 기존의 재고량으로 충당하는 방식으로 주문량을 소화하게 되는데 성수기의 일정기간 생산이 중단되면 그 기간의 주문은 기존 재고량으로 소화하나 그 후의 주문량은 재고량 부족으로 공급할 수 없게 되어 결국 성수기의 수시발주분 미생산량은 미판매량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는점, 컴팩션 공정의 미생산분은 396톤으로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수시발주분 미판매량보다 적고 성수기인 점을 고려하면 위 미생산분은 결국 모두 수시발주 미판매량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지시에 따라 비료 성수기에 이뤄진 원고회사 근로자들의 연장근무 거부라는 위법한 노동쟁의로 인한 원고회사의 손해는 41,279,411원{(680,202,620원+196,218,000원)×4.71%}이라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41,279,41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07.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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