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회사가 입사지원자에게 합격을 통보해놓고 최종 채용결정을 미...
- 번호
- 2007가단49744
- 일자
- 2008-01-28
【원 고】 현□□
【피 고】 경기○○개발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7. 12. 20.
1. 피고는 원고에게 1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7. 6. 27.부터 2008. 1.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피고가 50%씩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7. 4. 23.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1. 인정사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을 제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07. 4월 중순경 인터넷 채용정보 사이트인 ‘잡코리아’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피고 회사에 이메일로 입사지원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7. 4. 17. 피고 회사의 총무 담당실무자인 최□□으로부터 서류전형에 합격했다는 문자 통보를 받은 후, 2007. 4. 19. 피고 회사의 임원진 면접을 보았고, 다음날인 2007. 4. 20. 위 최□□으로부터 “면접합격을 축하드립니다. 금일 연봉협의하고자 합니다. 전화주세요.”라는 휴대폰 문자통보를 받았다.
다. 원고는 위 문자 통보를 받은 직후 같은 날 최□□에게 전화하여, 모 협회에도 합격하였으나 피고 회사에 입사하겠다고 얘기하고 연봉은 최소한 3,600만 원은 받아야 한다고 희망연봉액을 제시하였고, 이에 최□□은 원고가 요구하는 희망연봉을 3,600만원으로 기안하여 피고 회사의 경영진에게 보고하였다. 원고는 2007. 4. 23.(월요일) 최□□에게 수 차례 전화를 하여 위 연봉액이 수용되었는지 질문하였고, 최□□은 외근중이서 결재가 확정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원고는 2007. 4. 24. 최□□과 다시 통화했는데, 최□□은 회사 경영진이 원고의 희망 연봉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결정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면접합격을 취소하고 재면접을 봐야 한다고 통보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한 입사지원과 별도로, 경기도청 소속 경기재취업센터의 추천을 받아 대한건축사협회에도 입사지원을 하였는데, 원고는 위 대한건축사협회에 최종합격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면접합격 통보를 받기 전날인 2007. 4. 19.(목요일) 대한건축사협회로부터 “다음주 초 입사예정이며, 제출서류는 건강검진, 증명사진 3부, 등본 1부”라는 문자 통보를 받았다.
마. 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기로 결정하고, 대한건축사협회에는 다른 회사에 합격하여 입사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후 출근예정일인 2007. 4. 23. 대한건축사협회에 출근하지 않았는데, 피고 회사는 위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바로 다음날인 2007. 4. 24. 원고에게 면접합격이 취소되었으니 재면접을 보아야 한다고 통보하였다.
바.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재면접 시행에 대한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은 채, 2007. 5. 14. 다시 사원채용공고를 하였다. 원고는 위 사원채용공고가 난 후 2007. 5. 20.경 최□□에게 전화하여 통화하면서 피고가 다시 사원채용공고를 냈다는 말을 듣고 2007. 5. 23. 등기우편을 통하여 재입사지원을 하였으나 서류전형심사에서 탈락하였고, 피고는 위 사원채용절차에서 다른 3명을 최종 합격 처리하였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는, 피고가 2007. 4. 20. 원고에게 면접합격을 통보한 후 일방적으로 위 합격통보를 번복한 후 아무런 사후 조치도 취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는 취업기회를 상실하고 다시 실업상태로 전락하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2007. 4. 20. 원고에게 면접합격을 통보한 후 연봉협상을 하는 단계에서 피고의 연봉제시액이 높다는 이유로 2007. 4. 24. 위 면접합격을 취소하고 재면접을 봐야 한다고 통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면접합격 취소 통보는 최초의 면접합격 통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4일 후에 이루어졌고, 당시는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최종합격을 전제로 한 근로계약의 체결에 이르기 전의 시점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면접합격을 통보한 후 피고의 연봉제시액이 높다는 이유로 위 합격을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대한건축사협회에 대한 출근예정일인 2007. 4. 23.을 경과하여 그 다음날에 피고로부터 위 면접합격의 취소 통보를 받는 바람에 대한건축사협회에 대한 취업기회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한 책임을 피고에게 돌릴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는 2007. 4. 24. 원고에게 원고의 희망 연봉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결정을 하지 못하여 면접합격을 취소하고 연봉협상을 위한 재면접을 봐야 한다고 통보하였으므로, 그 후속 조치로서 피고가 자신이 희망하는 연봉액을 원고에게 제시한다거나, 위 재면접 통보 후 적절한 시기에 재면접 시행 여부 및 그 일정을 통보하여 주어야 할 것임에도, 원고에게 지급가능한 연봉액을 제시하지도 아니하고 재면접 시행에 대한 아무런 연락도 취하지 아니한 채, 여러 회사를 상대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던 원고로 하여금 상당한 기간 동안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도록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이러한 과실로 말미암아 원고는 취업 여부에 대한 불안정한 지위가 지속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고, 그 위자료의 액수는 1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송달 다음날인 2007. 6. 27.(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불법행위일자를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 청구를 인정하기로 한다.)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08. 1. 1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한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