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노동조합 집회참가자의 집회과정에서 폭력행위(경찰관 폭행 및...
- 번호
- 2007가소74496
- 일자
- 2010-02-01
노동조합이 개최한 집회의 참가자들 중 일부가 집회장소를 이탈하여 회사 건물에 진입을 시도하다가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경찰버스에 돌을 던져 유리창을 부수는 등 손괴행위를 한 사안에서, 집회 주최자인 노동조합과 상해 및 손괴행위를 한 집회 참가자들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다만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집회 질서유지에 본질적 한계가 존재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책임을 70%로 제한한 사례.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전국금속노동조합외 5인
【변론종결】 2009. 10. 27.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047,05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6. 28.부터 2009. 11.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2/5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191,434원과 이에 대하여 2007. 6.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피고들에 대해 “연대하여” 그 지급을 구하나, 공동불법행위자의 채무 등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서 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를 표시함에 있어서는 이행의무의 성질을 명확히 하여 준다는 관점에서 “각자”라는 문구를 부가하는 것이 관례이다).
1. 인정사실
가. 피고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피고 금속노조’라고 한다)은 2007. 6. 26. 청주 흥덕경찰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옥외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이하 이 집회를 ‘이 사건 집회’라고 한다).
① 집회 명칭 : 단협해지 중단 성실교섭촉구 금속노동자 대회
② 개최일시 : 2007. 6. 28. 11:00 ~ 19:30
③ 개최장소 : 충북 청원군 오창면 (이하 생략) ○○ 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오창공장 정문 건너편
④ 주최자 : 전국금속노동조합
⑤ 질서유지인 : 소외 1 외 49명
⑥ 참가예정인원 : 500명
⑦ 시위(행진)방법 : 각종 음향기구와 플래카드를 비롯한 각종 선전도구를 활용
⑧ 시위(행진)진로 : 행진 없음
나. 피고 금속노조는 2007. 6. 28. 15:30경 위 집회신고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하였는데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집회의 진행상황은 다음과 같다.
① 15:30경 : 피고 금속노조 노조원 등 약 400여 명의 집회 참가자가 모인 가운데 이 사건 집회가 개최되어 대회사, 경과보고, 연대사, 문화공연 등의 행사가 진행되었다.
② 16:20경 : 피고 금속노조 간부 약 10여 명이 사용자측에 면담을 요청하기 위해 회사 정문으로 이동하여 그 앞에서 대기중인 경찰 병력의 철수를 요구하였다.
③ 16:30경 : 집회 참가자 중 약 100여 명이 집회장소를 이탈하여 회사 후문으로 이동하였고, 이후 사용자측에 면담을 요구하며 회사 진입을 시도하였다. 이에 청주 흥덕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경비과장이 3회에 걸쳐 의법 조치 및 강제해산에 관한 경고를 하였으나, 위 집회 참가자들은 응하지 않고 회사의 울타리를 잡아당기고 죽봉을 휘두르며 회사 진입을 시도하였다.
④ 이후 이 사건 집회에서 폭력행위 등 과격시위가 발생하자 충북지방경찰청 및 청주 흥덕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집회 참가자들에게 해산명령을 하였다. 그런데 위 집회 참가자들 중 일부는 회사 진입을 저지하던 경찰관들에게 죽봉과 깃발봉을 휘두르고 물병과 돌을 던지며 경찰병력을 밀어붙이고 방패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청주 흥덕경찰서 129 방범순찰대 소속 수경 소외 2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우측경골부 타박상 등을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경찰관 17명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경찰버스에 돌을 던지거나 죽봉을 휘둘러 버스 유리창을 때려 부수는 등 [별지 2] 기재와 같이 경찰버스 5대를 손괴하였다.
다. 피고 금속노조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이 사건 나머지 피고들’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여 회사 진입을 시도하던 중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① 피고 2 : 피고 금속노조 조직부장으로 이 사건 집회의 사회를 보았는데, 구호를 외치고 투쟁발언을 하면서 사용자측에 면담을 요청하며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하였고 근처에서 위세를 보였다.
② 피고 3 : 이 사건 회사 노조 지회장 겸 피고 금속노조 서울지부 운영위원으로, 구호를 외치고 투쟁사를 하며 조합원들을 선동하였고 면담대표단의 일원으로 회사 진입을 시도하였으며 근처에서 위세를 보였다.
③ 피고 4 : 피고 금속노조 서울지부 사무국장으로, 선동적인 발언을 하고 근처에서 위세를 보이며 면담대표단의 일원으로 회사 진입을 시도하였고, 폭력시위 전개과정이 종료될 때까지 지켜보면서 연행자 석방을 요구하는 등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
④ 피고 5 : 이 사건 집회에서 위세를 보이며 경찰관들을 향해 돌을 던졌다.
⑤ 피고 6 : 회사 정문 앞에서 대기중인 경찰관들에게 죽봉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2, 제5호증의 3, 제8호증의 1 내지 4, 제19호증, 제20호증의 1 내지 4, 제21, 22, 23호증의 각 기재(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금속노조는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로서 집회의 질서를 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나머지 피고들을 포함한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관 22명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경찰버스 5대를 손괴하였으며 무전기 2대 및 진압복 등 진압장비를 탈취하거나 손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 금속노조는 이 사건 집회 참가자들에 대하여 집회를 지휘·감독하는 사용자 지위에 있으므로 그 피용자인 이 사건 집회 참가자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① 피고 금속노조는 이 사건 집회의 질서유지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고, 비록 집회과정에서 폭력 및 손괴 행위가 발생하였지만 이를 기획·선동·방조한 바 전혀 없으며, 피고 금속노조가 아무런 물리력이나 사법적 통제권을 가지지 못한다는 한계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폭력 및 손괴 행위를 방지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질서유지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집회 참가자들이 집회를 함에 있어 이들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사용관계에 있지 않고, ② 나머지 피고들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로 하여금 폭력행위를 하도록 선동하거나 이에 직접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에 있어서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하고( 제16조 제1항), 집회 참가자는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질서유지를 위한 지시에 따라야 하며, 폭행·협박·손괴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18조),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면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을 선언하여야 하는바( 제16조 3항), 이에 의하면 피고 금속노조는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로서 질서를 유지하여 그 집회 참가자들이 이 사건 상해 및 손괴행위를 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행위자 상호 간의 공모는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이의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82. 6. 8. 선고 81다카 1130 판결,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174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집회 장소에서 이탈하여 회사 진입을 시도하였고, 나머지 피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집회 참가자 중 일부가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해 및 손괴행위를 하였으며, 피고 금속노조는 이를 막기 위하여 집회 참가자들에게 집회 장소를 이탈하지 말 것과 상해 및 손괴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적극적으로 고지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였다 할 것인바, 피고 금속노조는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로서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상해 및 손괴행위를 한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자로서 공동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나머지 피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관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에게 상해를 가하고(진료비 합계 431,716원), 무전기 2대 및 진압복 등 진압장비를 손괴한 점(견적비용 합계 874,500원)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는 이 사건 손해배상으로 치료비 8,259,934원{[별지 1] 진료비 합계 7,828,308원과 위 431,716원을 합하면 8,260,024원인데, 이는 원고가 [별지 1] 중 순번 14의 진료비를 잘못 기재한 데 따른 오류로 보인다.}, 차량수리비 2,057,000원, 장비파손 손해 874,500원 합계 11,191,434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원고가 제시한 갑 제2호증의 1, 제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4, 제6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책임의 제한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집회 참가자는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질서유지를 위한 지시에 따라야 하고, 폭행·협박·손괴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집회 질서유지는 위와 같이 집회참가자가 질서유지를 위한 지시에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집회 참가자가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질서유지를 위한 지시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으므로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집회 질서유지에는 본질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여기에 피고 2, 피고 3, 피고 4가 경찰관들에게 직접 상해를 가하지 않았고, 피고 5, 피고 6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을 제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02. 6.경 피고 금속노조 서울지부 ○○ 회사 지회 노조원들이 임금 협상 과정에서 벌인 폭력행위로 노조원 5명이 해고되었는데 2005. 8. 18. 서울행정법원에서 위 해고는 부당해고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해고된 노조원들이 복직되지 않는 등 노조원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고 본사 공장에서 노조와 사용자측과의 면담도 성사되지 않자, 피고 금속노조는 대규모 집회를 통하여 위와 같이 해고된 노조원들의 원직 복직 등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위에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들의 책임을 전체의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4. 손해배상의 범위
가. (1) 전투경찰대 설치법 제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에 의하면, 전투경찰대의 대원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부상하였을 때에는 국가가 그 치료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갑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해 행위로 인하여 [별지 1] 부상자 진료 내역 기재와 같이 전투경찰대 대원 17명의 치료비로 합계 3,724,500원을 지출하였는바, 위 법령에 의하여 치료비를 지출한 원고는 직접 피고들을 상대로 위 치료비의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해 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 3,724,500원이다.
한편, 원고는 [별지 1] 부상자 진료 내역 기재 중 공단부담금 4,103,808원도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의2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 사건 상해 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규정에 따라 경찰청장이 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요양급여비용 또는 부족한 요양급여비용을 공단이 지정한 계좌에 예탁하거나 공단에 지급한 사실 및 이 사건 진료비와 관련한 예탁금집행현황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공단부담금이 손해액에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또한 갑 제5호증의 1 내지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집회에서 발생한 손괴행위로 인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이 경찰버스 5대의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2,057,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에게 치료비 3,724,500원, 수리비 2,057,000원 합계 5,781,500원 중 피고들의 책임 범위에 따른 4,047,050원(5,781,500원 × 70%)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07. 6. 28.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11.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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