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금융기관의 채권관리원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번호
2007가합101054
일자
2008-11-10

금융기관에서 채권관리사로 일하던 원고들이 금융기관이 정한 근무장소, 근무시간 등에 구속을 받았고, 금융기관이 제공한 비품 등을 제공받아 업무를 수행하였고, 상급자인 팀장을 통한 감독을 받았으며, 제3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고 사실상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제공 가능성도 없었고, 매월 지급받은 수수료는 그것이 전체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임이 명백한 이상 임금으로서의 성격이 부정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채권관리사가 본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원 고】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총 42명)

【피 고】 주식회사 B은행

【변론종결】 2008. 10. 2.

1. 피고는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 2 【퇴직금산정표】 중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퇴직금산정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 근무기간의 마지막 날 다음날부터 2008. 7.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별지 2 【퇴직금산정표】중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의 초일에 소외 C 주식회사, D, E, F, G 은행에 각 입사하였다가 위 각 회사들이 피고 은행에 합병된 후 피고 은행으로 소속을 옮겨 피고 은행의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같은 기재 각 근무기간의 말일에 퇴직하였고, 퇴직 전 3개월간 같은 【퇴직금산정표】중 ‘수령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 은행은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과 ‘위임계약서’라는 이름으로 신용카드 연체채권의 추심 및 이에 부수한 용역을 제공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⑴ 을(원고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갑(피고 은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을에게 위임하는 신용카드 회원에 대한 카드론 및 신용카드관련 연체채권의 추심 및 이에 수반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⑵ 을은 갑의 승낙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을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대행케 할 수 없다.

⑶ 을은 갑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위임사무처리 사항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도 지체 없이 그 전말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⑷ 수수료 및 지급일은 갑이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다. 피고 은행은 위임계약서 외에 추심인 운용규정, 채권회수 업무협약을 작성하여 원고들에게 제시한 뒤에 원고들로부터 “본인은 귀사와 사무처리 위임계약을 체결하며 위임계약서 내용 및 추심인 운용규정, 채권회수 업무협약을 숙지하였고 동 내용을 준수할 것이며 규정 및 협약을 위반할 시에는 귀사 임의로 고용 해지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는 내용의 진술확인서 및 동의서, 확인서 등을 받았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⑴ 갑(피고 은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을(원고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추심실적이 현저히 저조하여 2달 연속 하위자인 경우(내부지침에 따름), 을의 신상에 중대한 변화가 있거나 기타 사유에 계속해서 활동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등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⑵ 회수실적, 콜 건수, 실사 건수, 법조치, 강제집행실적이 저조한 경우 보유채권을 차감하여 상위자에게 재배정 실시한다.

⑶ 불법부당 추심행위로 갑으로부터 징계조치 시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감수한다.

⑷ 갑의 허가 없이 다른 사업 또는 직장에 종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 금전대차 또는 알선행위를 하지 않는다.

⑸ 추심시간(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을 준수하여 업무에 임한다.

⑹ 갑이 을의 추심업무에 대한 적정수행 여부 점검을 위한 전화모니터링과 통화내용 녹취, 확인 등을 실시하는 것에 동의하며, 향후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아니한다.

⑺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로 하되, 3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의 연장여부는 갑이 정한다. 단, 계약기간 연장 제외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7일 전에 을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한다.

⑻ 계약해지의 기준이 되는 부진자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 민원(추심행위 포함), 근태 등을 감안한 종합적인 평가

- 2개월 연속 실적하위자

- 1회 이상 실적하위자로 경고장 수령자

- 인원 미달시 최근의 채권회수 실적 평균치로 선정

라. 피고 은행으로부터 위와 같이 신용카드 연체회원관리 및 연체대금회수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원고들은 피고 은행으로부터 기본급을 정하지 않고 본인의 채권추심 실적에 회수율 구간별 수수료율을 곱한 수수료를 매달 25일 지급받았고, 피고 은행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으며, 원고들은 국민연금보험, 직장의료보험이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마. 원고들은 피고 은행이 제공하는 ‘B카드 ㅇㅇ채권관리센터’라는 명칭의 장소에서 피고 은행이 지정한 책상, 컴퓨터를 사용하여 근무하였고, 원고들은 추심을 위한 현장방문 등이 필요하면 팀장에게 보고한 후 외근하였으며, 통상 09:00까지 출근해서 18:30에 퇴근하였고, 출근시각인 09:00에 1주일에 3~4회 정도 미팅이 있었다.

바. 피고 은행은 채권추심원 20~30명을 관리하는 팀장과 5~7인의 팀장을 관리하는 지점장을 두었는데, 팀장은 추심인에 대한 교육, 신상변동 내역 관리, 채권회수실적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매일 17:00경 당일 채권회수 실적을 팀장에게 보고하였다.

사. 원고들은 피고 은행으로부터 사무집기, 신분증, 명함 및 전산아이디 등을 제공받아 업무를 수행하였고, 전화요금, 우편발송요금,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등 각종 서류의 발급 비용 등 채권회수업무와 관련되는 각종 비용은 피고 은행이 부담하였으나 핸드폰 요금, 외근에 소요되는 교통비, 식대, 본인차량 주차비, 유류비 등은 원고들이 개인적으로 부담하였다.

2. 판 단

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代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오늘날 취업.고용 형태의 다양화에 수반하여 사용자의 지휘명령권은 간접적.포괄적인 것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지휘명령성의 판단에 있어서도 그 노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무자의 독자적인 시장접근성의 유무와 정도, 이익과 손실에 대한 독자적 기회의 존부, 사업자로서의 전문적인 능력이나 경제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독립적 사업수행에 필요한 도구나 시설을 실제로 직접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등의 독립사업자성 역시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여야 한다.

⑵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은행 사이에 ‘위임계약서’라는 이름의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보수에 관하여는 기본급이 없이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며,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고, 직장의료보험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은 당해 노무제공의 실질과 부합하지 않는 계약서 문언에 불과하거나, 사용자인 피고 은행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하여,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뒤집는 사정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한 부수적 징표에 불과하다. 위임계약은 본질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점에서 고용계약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최근 다양하게 변화한 고용형태의 법적 성질을 판단함에 있어 단지 전통적인 형식의 엄격한 사용종속관계에서 약간 어긋난다는 이유로 계약의 문언이나 형식에 얽매여 만연히 위임계약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⑶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① 원고들은 피고 은행이 정한 근무장소, 근무시간 등에 구속을 받았고, ② 피고 은행이 제공한 비품 등을 제공받아 업무를 수행하였고, 상급자인 팀장을 통한 감독을 받았으며, ③ 제3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고 사실상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제공 가능성도 없었고, ④ 원고들이 매월 지급받은 수수료는 그것이 전체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임이 명백한 이상 임금으로서의 성격이 부정되지 아니하며, ⑤ 원고들이 체결한 용역계약 또는 위임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하여 갱신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들은 본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은행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피고 은행은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의 산정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에 원고들의 계속근로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원고들의 퇴직금은 별지 2 【퇴직금산정표】 중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같다.

따라서 피고 은행은 원고들에게 별지 2 【퇴직금산정표】 중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퇴직금산정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 근무기간의 마지막 날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송달일인 2008. 7.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⑴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일부 원고의 경우 주장하는 각 입사일에 피고 은행에 입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원고들에 대한 각 사업소득 원청징수영수증(을 제4호증의 1 내지 7)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그 이후로부터 각 피고 은행에서 근무를 시작하였으므로, 가사 위 원고들이 피고 은행의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각 근무시작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계속근무기간에 상응한 퇴직금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⑵ 원고 L, M의 각 계속근무기간에 관한 판단

갑 제19, 22, 26-1, 26-2,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M는 별지 2 【퇴직금산정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 해당 근무기간 초일인 1998. 2. 1., 원고 L은 같은 기재 해당 근무기간 초일인 1997. 9. 30. 각 소외 E은행에 입사하여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던 중 1999. 1. 경 E은행과 F은행의 합병으로 설립된 G은행(피고 은행의 전 상호)으로 각 소속이 변경되면서 고용이 승계된 사실, 그 후 계속하여 피고 은행에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다가 같은 【퇴직금산정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 근무기간 말일에 피고 은행에서 퇴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⑶ 원고 O, P의 각 계속근무기간에 관한 판단

갑 제23, 25, 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O은 별지 2 【퇴직금산정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 해당 근무기간초일인 2000. 3. 10., 원고 P은 같은 기재 해당 근무기간 초일인 2000. 11. 1. 각 소외 D은행에 입사하여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2. 2.경 합병에 의해 피고 은행의 전신인 소외 E 주식회사로, 위 E 주식회사가 2004. 4.경 피고 은행에 다시 합병되면서 각 소속이 변경되어 고용이 승계된 사실, 그 후 계속하여 피고 은행에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다가 같은 【퇴직금산정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 근무기간 말일에 피고 은행에서 퇴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광국(재판장), 황성미, 홍진영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