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인사고과에서 5년연속 하위 10%에 속하는 낮은 등급을 받...

번호
2007가합14400
일자
2008-09-22

원고는 피고회사 인사고과에서 5년 연속 하위 10%에 속하는 낮은 등급을 받은 점, 그 낮은 인사고과의 사유가 업무에의 무관심이나 기자로서의 자질부족에까지 이르고 있는 점,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결근을 한 점, 비록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문화센터와 합창단 등을 지휘·운영하며 기자로서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고 위 단체에 대한 지원금 등의 유치과정에서 지역단체들과 갈등이나 오해발생의 소지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피고회사의 무기정직 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 유효하고, 그 무기정직처분 후 6개월 동안 그 무기정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없는 이상 그 무기정직 처분에 이은 면직처분, 즉 이 사건 해고 또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원 고】 A

【피 고】 주식회사 a신문

【변론종결】 2008. 5. 2.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5.6.1.자 인사처분 및 2005.8.1.자 해고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8.1.부터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킬 때까지 월 3,460,586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6, 14, 15호증, 을 제1호증의 7, 11, 12, 13, 14, 15, 을 제2, 8, 12, 16호증의 각 1, 2, 을 제3, 10, 11호증의 각 1, 2, 3, 을 제4, 5, 6, 7, 14호증의 각 1 내지 4, 을 제9호증의 1 내지 10,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 D, E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회사는 부산에 본사를 두고 종합일간지 등을 발행하는 언론사이고, 원고는 1988. 11. 7.경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편집국 기자 등으로 근무하다가 2006. 2. 22. 면직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0.1.경부터 2004.12.경까지 소속 국장과 부장이 하는 인사고과에서 '기사발굴의지 부족', '책임감 결여', '기자업무에의 무관심', '기자로서의 자질부족', '근무태도 불량'. '조직 내 인화를 위한 노력 부족'등의 사유로 고과기준 S, A, B, C, D의 5등급 중 2000년 C와 C, 2001년 D와 C, 2002년 D와 D, 2003년 C와 D, 2004년 D와 D의 각 등급을 받아 5년 연속 하위 10%에 속하는 근무성적을 보였다.

다. 원고는 피고회사 기자로 재직하면서도 1999.경부터 사회교육시설인 b문화센터를 설립·운영하였고, 그 센터 산하의 e합창단과 별도의 f합창단 등을 직접 지휘하거나 운영하였다.

라. 원고는 b문화센터 관장으로 활동하면서 2003. 9. F의 이름을 딴 콩쿠르와 기념 콘서트를 준비하였는데, 당시 경상남도 교육청, 김해시 등 후원기관의 허락 없이 해당기관 명의로 상을 수여한다는 내용을 발표한 것과 F의 과거 친일행적 등을 문제삼는 시민단체들의 비판에 부딪혀 그 행사를 취소하였다.

마. 피고회사는 2005.6.1. 인사위원회를 열어 당시 편집국 기자로 근무하던 원고를 본사 총무국 차장급 위원으로 전보조치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5.6.1.부터 같은 달 16.까지 총무국 사무실에 출근하였으나 2005.6.17.부터는 무단결근하였다.

바. 피고회사는 2005.7.22. 원고에게 ①인사고과에 의한 직무태만, ②2005.6.16. 이후의 무단결근, ③실질적 영리법인 운영을 징계사유로 들어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였고, 2005.7.28.징계위원회를 열어 위와 같은 사유로 원고를 무기정직에 처하기로 결정한 다음, 2005.8.1.경 원고에게 그 무기정직처분을 통보하였다.

사. 원고는 무기정직처분을 받은 후 6개월 이상이 경과하도록 보직을 받지 못하였는데, 피고회사는 이와 같은 경우의 당연면직 또는 직권면직을 규정한 피고회사의 사규 제35조 제11항, 단체협약 제49조 제7항에 따라 2006.2.22. 원고를 면직처분하고 2006.2.23.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아. 피고회사의 단체협약과 사규 중 직원의 징계 등에 관한 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단체협약

제39조(호봉 및 정기승급)

1. 회사는 연1회 승급심사를 하여 정기승급(기본 2호봉)을 실시한다.

2. 직급별 호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1급 갑, 을

2)2급 갑, 을

3)3급

4)4급

3. 회사는 신규 채용사원이 입사 후 3년이 경과하면 군 경력을 인정하여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승급시킨다.

1)군 경력은 군복무 2년 이상인 경우 2호봉,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는 1호봉을 인정한다.

2)승급시기는 만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달 초일로 한다.

3)경력직 사원의 경우 입사 전 경력과 입사 후 근무년수를 합산하여 3년이 경과되는 시점에 군 경력 승급을 실시하되 3년 이상 경력자는 입사시점에 바로 적용한다.

제49조(직권면직)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을 제외하고는 조합원을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없다.

11. 징계위원회에서 대기 또는 무기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6개월 이내에 보직발령을 받지 못한 때

제50조(징계) 회사는 직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2. 사규의 징계규정에 해당될 때

5. 회사의 승인업싱 타 직업과 겸직하였을 때

7. 평소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한 자

제53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견책, 감봉, 대기, 정직, 무기정직, 징계해고

(2)사규

제12조(징계의 종류) 다음과 같다.

견책, 감봉, 강급, 대기, 정직, 무기정직, 면직, 징계면직

제14조(징계의 사유)

1. 정당한 사유없이 사규, 사칙, 복무규율 또는 회사의 명령을 위반한 때

2. 직무상 업무규정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10.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 3일 이상 무단결근 또는 월 평균 5회 이상 무단결근 하였을 때

14. 직무를 이용하여 사리를 도모한 때

15. 회사의 허가없이 "대외활동규정"을 위배하여 타 직무에 종사한 때

제35조(당연면직)

11. 징계위원회에서 대기 또는 무기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6개월 이내에 보직발령을 받지 못한 때

2. 해고 등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남지역 주재기자인 원고를 본사 총무국 차장급 위원이라는 직책으로 전보발령한 2005.6.1.자 인사처분(이하 '이 사건 인사처분'이라 한다)은 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원고를 조직적으로 축출하기 위한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무효이고,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은 2005.8.1.자 무기정직처분에 이은 면직처분은 실질상 해고(편의상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에 해당하는데 그 징계사유로 삼은 직무태만, 무단결근, 실질적 영리법인 운영에 관하여 보면 ①원고가 피고회사에 재직할 당시 사내외적으로 많은 수상과 공적이 있었으므로 직무태만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②무단결근은 부당한 이 사건 인사처분이 원인이 된 것인데다 원고는 당시 주재지역에 대기 중이었으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며, ③원고가 지휘, 운영한 문화센터 및 합창단 등은 비영리단체로 원고가 지역사회봉사 차원에서 무보수 비상근으로 활동한 것에 불과하여 이것 또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도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인사처분과 이 사건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한다.

나. 이 사건 인사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10.13. 선고 94다529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회사가 사전 협의나 동의절차 없이 기자인 원고를 본사 총무국의 관리직 직원으로 전보발령한 사실, 원고는 김해시에 거주하고 있고 피고회사 입사 후 주로 경남지역 주재기자로 활동해 온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기자로서 입사하여 장래에도 같은 직종에 근무하리라 생각했던 원고의 기대가 일부 침해되고 김해와 부산 사이의 출퇴근 등에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음은 충분히 짐작되나, 반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원고가 b문화센터 및 합창단 등을 직접 지휘, 운영하면서 김해시로부터 위 단체들에 대한 지원금 등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다른 단체들과 다소간의 갈등이 있었고 이에 대해 지역사회의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결국 이로 인해 피고회사가 원고를 경남지역 일선 기자로 근무하게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 이 사건 인사처분의 배경이 된 점, ②원고는 5년 연속 최하위의 인사고과를 받을 정도로 단독 기사 발굴이 저조하고 기자로서의 열의나 책임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비록 흔하지는 않지만 경남 사천 주재기자로 근무하다 본사 광고국으로 발령받은 피고회사 G기자의 경우처럼 지방주재기자의 본사발령 선례가 없지 아니한 점, ④출퇴근 거리 등 이 사건 인사처분으로 초래되는 원고의 생활상의 불이익은 전보나 전직에 따라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만한 범위 내의 것으로 보이는 점, ⑤비록 큰 물의는 아니라하더라도 원고가 일으킨 위와 같은 갈등이 언론기관인 피고회사에 대한 지역주민의 신뢰나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작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인사처분은 피고회사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유효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인정한 의외의 직종변경이나 다소간의 생활상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와 달리 판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인사처분의 부당성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1)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상벌규정에 무기정직이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해제되지 않으면 자동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와 같은 무기정직처분에 이은 자동면직처분은 실질상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회사가 그 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일단 무기정칙처분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라면 그 후 6개월 동안에 피징계자에 대한 무기정직의 징계사유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거나 피징계자가 개전의 정을 보이는 등 회사에 복귀하여 원만히 업무를 수행함에 전혀 지장이 없게 되었다는 등 무기정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해제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가 아닌 한 자동면직처분 그 자체가 인사권 내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779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해고되기 전 5년 동안 피고회사 인사고과에서 '기사발굴의지 부족', '책임감 결여', '기자업무에의 무관심', '기자로서의 자질부족', '근무태도 불량', '조직 내 인화를 위한 노력 부족'등의 사유로 하위 10%에 속하는 낮은 등급을 받아왔고, 이 사건 인사처분 이후 2005. 6. 17.부터 총무국에 출근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1999.경부터 b문화센터를 운영하고 e합창단, f합창단 등을 직접 지휘, 운영한 사실, 피고회사는 위와 같은 사정을 징계사유로 삼아 원고에 대하여 2005.8.1. 무기정직처분을 하고 그에 이어 원고가 6개월 동안 보직발령을 받지 못하자 면직처분까지 하게 되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가 무기정직처분에 이은 면직처분으로써 원고를 사실상 해고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차례로 본다.

(2)먼저, 인사고과에 의한 직무태만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에 대한 낮은 인사고과의 사유가 단순한 직무소홀의 정도를 넘어서 업무에의 무관심이나 기자로서의 자질부족에까지 이르고 있는 점, 낮은 인사고과 등급이 1,2년이 아닌 5년 동안이나 계속된 점, 복수 인사고과자의 견해가 서로 다르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와 같은 인사고과에 나타난 원고의 근무태도는 단체협약 제50조 제2호, 사규 제14조 제2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그 재직당시 사내외적으로 많은 수상과 공적이 있었으므로 직무태만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그 수상의 내용이나 기자 업무와의 관련성, 언론사의 동행취재관행 등에 비춰볼 때 갑 제4,5,7,8,9,10,11,12,13,17호증, 을 제1호증의 5,6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위와 판단을 달리 할 수 없다.

다음으로 무단결근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결근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2005. 6. 1.자 이 사건 인사처분이 정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스스로 인사업무를 맡으라는 지시를 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주장과 같이 피고회사 총무국에서 일을 주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원고가 당시 총무국장에게 얘기하고 집이나 주재지역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원고가 2005. 6. 17.부터 피고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한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무단결근은 단체협약 제50조 제2호, 사규 제14조 제10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끝으로 실질적 영리법인 운영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자가 다른 직종에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운영한 b문화센터와 합창단 등이 비영리법인이고 원고가 위 단체들에서 무보수 비상근으로 활동한 점은 인정되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원고 자신이 b문화센터와 다수의 합창단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었던 점, ②합창단 지휘 등으로 일주일에 한 두 차례씩 오후에 연락이 두절되곤 했던 점, ③김해시 출입기자로 근무할 당시 b문화센터에 김해시의 예산을 지원받은 점, ④원고가 운영하는 단체들에 대한 지원금 등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의도한 바는 아닐지라도 기자라는 원고의 신분으로 인해 다른 김해지역 단체들과 갈등이나 오해발생의 소지가 있었던 점, ⑤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알게 된 피고회사에서는 원고에게 b문화센터 등의 운영을 그만두고 기자로서의 업무에 전념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원고는 별다른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은 점 또한 인정되고, 이에 일과 시간으로 국한되기 어려운 취재기자 업무의 수시성, 일반 국민들이 언론사 기자에게 기대하는 높은 윤리적 기준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회사의 입장과 배치되는 원고의 위와 같은 사외활동은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기자로서의 노무제공 등에 상당히 지장을 주었던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행의는 단체협약 제50조 제2호, 사규 제14조 제15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이와 같이 원고에 대한 위 무기정칙처분의 세 가지 징계사유는 그 존재가 인정되고, 나아가 그 직무태만의 정도, 무단결근의 경위, 외부활동의 정도,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언론기관인 피고회사에 대한 지역주민의 신뢰나 기업 이미지 및 피고회사와 다른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참작해 보면 피고회사가 징계의 종류 중 비교적 무거운 무기정직을 선택함에 있어서 징계재량권 남용의 위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무기정직처분은 정당하게 이루어졌다 할 것이고, 위 무기정직처분 후 6개월 동안 그 무기정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무기정직처분에 이은 위 면직처분, 즉 이 사건 해고 또한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시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에 관하여 원고가 과거에 썼던 부정적 기사에 대한 보복 및 승진기한을 앞둔 원고에 대한 경쟁세력들의 음모로 해고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갑 제1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인사처분 및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미지급 임금 등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a신문 복간 사원모집을 통해 대졸경력기자로 입사하였음에도 피고회사 입사 후 17년 3개월간 동안 원고의 학력 및 경력에 맞지 않는 고졸 호봉인 4급 호봉을 적용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이러한 부당한 대우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 임금 104,000,000원(월 임금차액 500,000원×208개월)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을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88. 11.경 원고의 피고회사 입사 당시 원고에게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학사과정 수료의 학력과 r일보 광고국 부산영업소 등에서의 근무 경력이 있었음은 인정되나, 당시 원고가 '수료'가 아닌 대학 '졸업'의 학력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0. 2.경에서야 논문 제출을 통해 방송통신대학교를 졸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가 적용을 주장하는 직급 및 호봉이 무엇인지, 해당 직급 및 호봉에 지급되는 실제 임금액은 얼마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 입증 또한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그 해직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및 대학생자녀학자금의 지급 또한 구하나,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가 유효한 이상 그 무효를 전제로 한 이 부분 금원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준현(재판장), 김형률, 장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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