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업적연봉은 비고정적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
- 번호
- 2007가합24119
- 일자
- 2010-01-04
근로기준법이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하고 시간외 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과 같은 할증임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인정하고 있는 입법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 고】 별지 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피 고】 지엠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
【변론종결】 2009. 9. 24.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3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07.4.3부터 2009.11.1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3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자동차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①업적연봉, ②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 ③가족수당 중 본인분, ④귀성여비, 휴가비, ⑤개인연금보험료, ⑥직장단체보험료(차장직급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경우에만 해당)는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단체협약상의 규정 등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간외근로수당, 연월차수당으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 회사의 시간급통상임금에 관한 계산방식은 ‘(기본급+직급수당+근속수당) ÷ 240’이고,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일괄하여 월 30시간을 시간외근로로 인정하여 ‘시간급통상임금×30시간×1.5’의 계산방식으로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였고, 매년 4월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연월차휴가 일수를 산정하여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5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시간외근로수당, 연월차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지급받은 ①업적연봉, ②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 ③가족수당 중 본인분, ④귀성여비·휴가비 ⑤개인연금보험료, ⑥직장단체보험료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시간외근로수당, 연월차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업적연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정당한 시간외근로수당, 연월차수당에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시간외근로수당, 연월차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통상임금에의 산입 여부에 관한 판단
(1) 업적연봉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내지 15호증, 갑 제105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회사는 호봉제에 따른 급여제도를 실시하면서 근로자의 근속연수가 1개월 미만일 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일 때에는 지급액의 5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일 때는 지급액의 75%, 6개월 이상일 때는 100%를 지급하는 기준에 의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여 오다가, 2002.1.1부터 이사, 부장, 차장 및 과장 직급에 대하여, 2002.10.17부터 사무직원 중 대리, 사원직급에 대하여 연봉제를 각 실시하면서 매년 2월, 4월, 5월, 6월, 8월, 10월, 12월에 각 100%씩 지급하던 상여금을 업적연봉의 형태로 전환하여 지급하여 왔다.
2) 피고 회사는 전년도 휴직기간을 제외한 근무기간이 3개월보다 많은 직원을 대상으로 인사 평가를 한 다음 업적연봉을 결정하고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지급하였는데, 업적연봉의 차등 인상분을 “A : 100%, B : 75%, C : 50%, D : 25%, E : 0%"로 정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인사평가 등급에 따라 업적연봉 인상분의 금액이 0%에서 100%까지 차이가 발생하였다.
3) 피고 회사의 임금 규정에 따르면, 피고 회사는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휴직자에 대하여는 업적연봉을 지급하지 않고 총 6개월까지 통상임금의 70%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 피고 회사는 2009.7.13부터 2009.9.11까지 휴직을 한 강승연에 대하여 2009. 8월분 급여를 기본급 1,646,990원의 70%인 1,152,893원만을 지급하고 업적연봉은 전혀 지급하지 않는 등 휴직자들에게는 업적연봉을 지급하지 않아 왔다.
4) 피고 회사는 연봉제 실시 이후 기본급은 고정급의 형태로, 업적연봉은 인사평가에 의하여 금액이 변동되는 변동급의 형태로 운영하다가 2006.3.1에 이르러 기본급에 대하여도 인사평가를 통하여 차등적으로 임금인상을 하여 왔다.
(나)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기준법이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하고 시간외 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과 같은 할증임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인정하고 있는 입법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2.9 선고 94다19501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연봉제 실시 이후 기존의 상여금 지급에 대체하여 전년도의 근무실적에 따라 업적연봉을 지급받았고, 그 금액은 인사평가 등급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휴직자들에 대하여는 업적연봉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업적연봉의 취지 및 유래, 운영형태 등에 비추어 업적연봉은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결국 피고 회사 근로자들의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게 되어 그것이 고정적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들은, 전년도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당해 지급연도의 업적연봉액이 연초에 이미 확정되고, 확정된 업적연봉 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매달 고정적인 액수를 지급하므로, 이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확정된 업적연봉액을 12개월로 나누어 매달 고정적인 액수를 지급하는 것은 업적연봉액을 지급하는 방법에 불과한 것이고, 결국 업적연봉 총액은 전년도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이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
살피건대, 갑 제6 내지 1053, 1056 내지 1058, 106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1995년 임금협상시 생산직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사무직은 기본급은 적게 인상하되 추가로 직급별로 조사연구수당, 조직관리수당을 신설하여 임금인상을 대체한 사실, 조직관리수당은 부장 160,000원, 차장 140,000원, 과장 120,000원으로 정하고 조사연구수당은 대리 이하 사원에게 일정한 직급별로 90,000원 내지 50,000원으로 정하여 매월 지급하여 온 사실, 피고 회사는 위 조사연구수당, 조직관리수당과 별개로 부서별로 외근대장을 비치하여 사원들의 세미나 참석 등 조사연구 관련비용을 청구받아 이를 지급하여 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의 조사연구수당, 조직관리수당은 일정한 직급의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의 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된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가족수당 중 본인분
살피건대, 가족수당은 회사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임의적·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5.26 선고 2003다54322, 54339 판결 등 참조) 할 것인데,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대리급 이하 전사원에게 가족수당 중 본인분으로 매월 10,000원을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회사의 가족수당 중 본인분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의 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된 급여로서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4) 귀성여비, 휴가비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105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전사원들에게 매년 설날, 추석 귀성여비로 각 350,000원, 하계휴가비로 기본급, 직급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 본인분의 합계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7월에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금품은 단체협약에 의하여 피고 회사에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전근로자 또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5) 개인연금보험료
살피건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며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취업규칙·급여규정·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또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통상임금의 산정 대상이 되는 임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2.10.17 선고 2002다8025 판결, 2003.2.14 선고 2002다50828 판결 등 참조), 갑 제1054, 105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1996.7.22 노동조합과 사이에 근로자들의 개인연금보험료 중 40,000원을 회사가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매월 전사원들에게 개인연금보험료 명목으로 40,000원을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금품은 피고 회사가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전근로자 또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6) 직장단체보험료
살피건대, 갑 제105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사무직 근로자들 중 차장직급 이상의 근로자들에게 직장단체보험료 명목으로 매달 100,000원을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직장단체보험료는 차장직급 이상이라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원고들을 대상으로 매달 100,000원씩 지급되어 온 것이어서 근로의 대가성·정기성·일률성·고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3. 정당한 임금(시간외근로수당, 연월차수당)의 계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금원 중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분, 귀성여비,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직장단체보험료(차장직급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경우)를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므로, 정당한 시간급통상임금 계산방식은 {기본급+직급수당+근속수당+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귀성여비 1개월분+휴가비 1개월분+개인연금보험료+직장단체보험료(차장직급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경우)÷240}이고, 이에 의하여 산정된 시간급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원고들이 구하는 2004. 3월분부터의 시간외근로수당, 연월차수당을 재산정한 다음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시간외근로수당, 연월차수당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은 별지 2 표 중 ‘차액합계’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이 계산된다{원고들은 업적연봉을 포함하여 산정된 시간급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간급 통상임금×8시간×미사용연월차일수’의 산식으로 계산한 연월차수당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단체협약(갑 제5호증 2004.8.1~2006.7.31 단체협약 제69조 제1항 사호 및 을 제2호증 2006. 8월~2008. 7월 단체협약 제72조 제1항 사호)은 연월차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산정한 시간급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50%로 계산하여 연월차수당을 재산정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으로 별지3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7.4.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9.11.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에 따라 이 사건 임금채권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후부터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의 경우 같은 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여 지급사유 발생일 14일 이후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는 연 20%의 지연이율이 적용되나, 위 규정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여전히 피고 회사에서 재작하면서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임금을 청구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위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배광국(재판장), 황성미, 양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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