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사기도박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직원에 대한 해고가 적법하므로...

번호
2007가합3014
일자
2008-07-07

【원 고】 ○○○

【피 고】 ◇◇◇◇◇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8. 5.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 31.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와 그 부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0. 6. 9. 피고의 울산공장에 입사하여 2005. 1. 1.부터 2007. 1. 31.까지 울산 공장에서 샤시조립담당기사로 근무한 자이다.

나. 원고는, (1) 피고의 울산공장 의장*부에서 함께 근무하던 소외 □□□, □□□, □□□, □□□과 함께, 상습으로 2006. 7. 19. 13: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울산 북구 연암동 ***에 있는 ◈◈◈◈◈ 식당에서 48장의 화투 가운데 속칭 비와 똥, 껍데기를 제외한 나머지 20장 중 2장을 나누어 가진 다음 각자 판돈으로 10,000원을 건 후 1장의 화투를 더 받아 그 중 1장을 버리고 남은 2장의 끝자리 합이 더 높거나 0이 되는 사람이 승자가 되어 판돈을 가져가는 속칭 ‘쪼우기’라는 도박을 수십 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5.경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고, (2) □□□과 공모하여 2006. 8. 12. 17: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 식당에서 형광물질을 읽을 수 있는 특수렌즈를 착용하고, 뒷면에 형광물질로 그 내용이 표시된 화투를 사용하여 □□□, □□□을 상대로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며 ‘쪼우기’를 수십 회 하여 이에 속은 □□□으로부터 4,000,000원, □□□으로부터 50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고, □□□, □□□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06. 11. 28. 이 법원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2006고단2065, □□□은 징역 6월, □□□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원고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2007. 1. 12. 이 법원에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아(2006노904, □□□, □□□도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았다), 그 무렵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07. 1. 23.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형사유죄판결을 받은 점, 도박.풍기문란 등 직장규율을 어지럽혀 다른 근로자에게 악영향을 미친 점, 회사의 명예를 추락시키거나 훼손하는 언동을 한 점을 이유로 취업규칙 제5조 제3호, 제17조 제4호, 제64조 제10호, 제15호, 제19호에 의거하여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한 다음, 2007. 1. 30. 원고에게 위 징계의결에 따라 2007. 1. 31.부로 해고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2007. 2. 6.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07. 3. 9. 개최된 재심징계위원회에서도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해고를 유지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

마. 피고의 취업규칙 제5조(신의성실의 원칙) 제3호는 ‘종업원은 항상 신의를 준수하고 품성을 도야하여 회사의 명예가 훼손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제17조(복무규율) 제4호는 ‘회사의 명예를 추락시키거나 훼손하는 언동을 하지 말 것’을 규정하며, 제64조(징계해고)는 ‘범법해위로 인한 형사소추를 받아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제10호)와 ‘도박, 풍기문란 등 직장규율을 어지럽혀 다른 근로자에게 악영향을 미친 자’, ‘본 규칙 제17조(복무규율)를 위반한 자로 그 정도가 중하다고 인정되는 자’(제19호)를 징계해고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30, 35, 3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 도박을 적극 권유하였던 □□□, □□□은 기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정직 15일의 가벼운 징계처분을 받고, 소외 □□□, □□□, □□□ 등은 회사내에서 근무시간에 도박을 하다가 적발되었음에도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상습도박 등의 범죄사실로 2007. 7. 3. 이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은 소외 □□□도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지금까지 피고는 형사재판에서 폭력, 사기, 강도, 강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도 징계해고를 한 적이 없었던 점, 이 사건 사기 및 상습도박은 모두 근무시간 외에 직장밖에서 행해졌고, 이로 인하여 피고와 다른 근로자들에게 악영향을 끼친 사실도 전혀 없으며, 원고는 회사를 위하여 성실하게 근무해왔다는 점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는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무효이다.

나. 판단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6, 을 제4호증의 10, 30 내지 34, 을 제6 내지 9호증, 을 제11호증의 6, 7, 을 제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4, 을 제19호증, 을 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2004년부터 매년 내부 관리지침을 통하여 부서장 및 조장, 반장들에게 사내외 도박행위 등의 직장질서 문란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등 직장 내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내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점, 원고는 피고 샤시*-*조의 조장으로서 피고의 직장 내 기초질서 확립 의지를 알고 있었고, 이러한 내용을 조원들에게 공지하여 그들을 계도해야할 직위에 있었음에도 □□□, □□□ 등과 함께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고, 나아가 □□□, □□□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벌여 □□□으로부터 4,000,000원, □□□으로부터 500,000원을 편취하였던 점, □□□, □□□, □□□ 등은 단순 도박행위자이고, □□□, □□□은 상습도박행위자이나 한편으로 사기도박의 피해자인바 이들에 대해서는 공소제기조차 되지 않았으며, □□□는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그 정황을 살펴보면 사기도박의 피해자라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고의 경우와 같이 볼 수 없고, 이들도 모두 해고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인 정직에 처해졌다는 점, 원고와 같이 사기 및 상습도박을 한 □□□, □□□ 외에도 사기 및 상습도박의 범죄사실로 1심에서 징역 10월 및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은 소외 □□□도 징계해고를 받았던 점, 피고가 고용한 근로자가 사기 및 상습도박을 한 사실이 텔레비전과 신문, 인터넷 등 언론에 보도되어 피고의 대외적인 신인도와 명예가 실추되었고 이러한 점은 피고의 사업수행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지는 점, 원고와 같은 직장동료들을 상대로 한 사기 및 상습도박으로 인하여 직장동료들 사이의 신뢰관계 형성 및 직장질서 유지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는 점, 피고 소속 근로자가 폭력, 사기, 강도, 강간 등 다른 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징계해고를 한 적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범죄행위들은 주로 사생활에서의 비행에 해당하여 피고의 명예나 기업질서 또는 사업수행에 미치는 악영향이 원고가 저지른 행위와는 질적인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상습 및 사기도박으로 인하여 피고와 원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비록 원고가 근무시간 외에 직장 밖에서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으며, 지금까지 회사를 위하여 성실하게 근무해왔다고는 하여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한영표(재판장), 박건창, 정성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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